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담배제조를 위탁한 국내권리자가 해외권리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관0077 선고일 2024-10-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금액에는 담배제조와 관련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에는 그룹이 자사 브랜드 담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어 쟁점금액과 쟁점물품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네덜란드 소재 A(이하 “A”라 한다)는 2013.4.1. B(이하 “B”라 한다)와 Trademark and Technology Access Sub-License Agreement(이하 “쟁점라이선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한국 내에서 담배 제품의 제조․생산․수입 판매․마케팅․유통과 관련하여 상표 및 기술 등에 대한 권리사용을 허여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C(이하 “C”라 한다) 그룹 계열사로서 2011.1.3. A의 한국 영업소인 D(이하 “D”라 한다)와 Contract Manufacturing Agreement(이하 “쟁점제조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가 위탁제조를 의뢰한 담배(이하 “쟁점담배”라 한다)를 제조하여 D에 전량 공급한다.
  • 다. D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담배를 D(이하 “D”라 한다)에 위탁판매한 후, D의 순매출액의 10%(상표사용료, 혁신 및 기술사용료 각각 5%)(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를 B에게 지급한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2019.1.28.부터 2019.6.18.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444건으로 영국 소재 F(이하 “F”라 한다) 등 관계사로부터는 담뱃잎(이하 “쟁점담뱃잎”이라 한다)을, G(이하 “G”라 한다)가 중개한 관계사 및 국내외 제3자로부터 포장재 등(이하 “쟁점포장재”라 하고, 쟁점담뱃잎과 합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에 쟁점로열티를 가산하여 수입신고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23.12.27. 처분청에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면서 관세 합계 OOO원 및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23. 및 2024.2.26.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24.5.13.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로열티는 청구법인이 아닌 D가 권리권자에게 상표권 및 국내 제조․판매․마케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비용이고, 쟁점물품은 범용화된 원재료이므로 쟁점로열티와 관련성이 없다. A는 1998년 12월경 H와 상표권 사용계약(이하 “종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A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I(이하 “I”이라 한다) 제품의 제조․유통․판매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였다. A는 종전 계약을 B와의 쟁점라이선스계약으로 변경하여 B에게 순매출액의 9%를 권리사용료(상표권 사용료 7%, 혁신 및 기술사용료 2%)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현재는 순매출액의 10%(상표권 사용료 5%, 혁신 및 기술사용료 5%)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A의 한국 지점인 D 및 C 국외관계사와 제조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IㆍJ 등 C 브랜드 제품에 대한 제조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D와 쟁점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담배 제조를 위해 F와 Management and Supply Service Level Agreement(이하 “담뱃잎공급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F 등으로부터 담뱃잎을 수입하거나, 국내외 C 관계사 및 제3자로부터 포장재 등을 수입 또는 구매하여 쟁점담배를 제조하여 D에 전량 공급한다. 청구법인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이하 “AEO 업체”라 한다)로서 부산세관장에게 매년 정기 수입세액 정산 보고를 하는데, 부산세관장은 2019.12.31. 청구법인에게 D가 B에게 지급하는 쟁점로열티가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담뱃잎 등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2019년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이하 “2019년 정산결과”라 한다)를 통보하였다. 그런데 쟁점로열티는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인 B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D가 B에게 지급하는 비용이고, 이는 C 상표권과 국내에서 C 브랜드 담배 제조ㆍ판매ㆍ마케팅 등과 관련한 혁신 및 기술 사용의 대가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담배 제조를 위해 수입하는 쟁점담뱃잎 등 주요 원재료와는 관련이 없다. 종전 계약을 쟁점라이선스계약으로 수정한 이후에도 권리사용료의 본질이 동일하고, 일부 혁신 및 기술에 대한 지급사유와 내역은 수입물품에 체화된 기술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일부 혁신 제품에 투입되는 부자재 및 관련 물품에 대한 권리사용료이다. 한편, 완제품 담배의 기본적인 맛과 향 등 품질은 대부분 각초 제조단계에서 결정되므로 완제품 담배를 제조하는 기업이 보유하는 제조기술 등이 체화되고 구현되는 것은 각초 또는 혼합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담뱃잎은 타사 담배 제조에도 사용되는 범용화된 원재료이고, 재배단계에서부터 고유번호로 관리되는 것도 아니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담뱃잎 수입 이후 습윤ㆍ절각ㆍ배합ㆍ가향 및 건조 등 Primary 공정과 이를 거친 각초 등을 궐련담배로 말아 필터링 및 완제품 포장작업을 거치는 2차공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쟁점담뱃잎은 각초도 아니고 혼합엽도 아니므로 쟁점담뱃잎에 C의 제조기술 등이 체화되어 있지 않다.

(2)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었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생산자는 쟁점물품을 타사에도 판매하고 있어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있으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쟁점담배에 대한 BOM(Bill of Material) 작성 및 관리 주체는 D이고, 청구법인은 라이센서나 본사로부터 BOM을 통보받아 원재료를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 선정을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쟁점담뱃잎은 타사에게도 판매된다는 F의 서신을 종합하면 사실상 청구법인에게 쟁점담뱃잎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있다. C 그룹은 자체적으로 풀링시스템(Pooling System)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 C 관계사들이 사용하는 원재료 조달 시스템으로 모든 종류의 담뱃잎 정보를 공유ㆍ제공한다. F는 담뱃잎 가격 결정을 위해 GLP System을 사용하는데, 이는 전 세계 담뱃잎 구매와 관련된 공급 및 구매가격을 결정하는 C 그룹의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이하 “ERP”라 한다) 시스템으로, C 그룹은 GLP System을 통해 담뱃잎 구매가격을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결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BOM상 지정된 원부자재를 수입 또는 구매하기 위하여, 담뱃잎 공급업체인 F 등 D가 지정하거나 승인한 특수관계인 또는 제3자로부터만 수입 또는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C 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구매하는 것이므로 F와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가 아니다. 한편, F가 구매하는 담뱃잎은 청구법인에게만 전량 판매되거나 공급되는 특수한 물품이 아니고, C 및 제3자로부터 소싱(Sourcing) 및 공급되는데, 이는 그룹 차원의 수요에 대하여 공급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F가 관계사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담뱃잎을 구매하고, 해당 공급사가 F에게만 판매하지 않고 타사에게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은 ① 제3자가 생산ㆍ수확하여 공급하는 물품에는 현실적으로 라이센서 또는 C 관계사가 통제하는 특허기술 등 권리가 체화되어 생산되기 어렵다는 점, ② 라이센서의 입장에서 어떠한 당사자가 허여된 권리를 사용하고 수입물품을 구매할지를 전적으로 통제하거나 선택함으로써 공급사와 구매자 간의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 ③ 사실상 F를 통한 제3자로부터의 구매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 한, D가 라이센서(B)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와는 상관없이 D로부터 제조위탁을 받은 청구법인이 담뱃잎 공급사(관계사 및 제3자)로부터 직접 쟁점담뱃잎을 구매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다. A는 쟁점라이선스계약을 통해 C 브랜드 담배의 제조ㆍ생산ㆍ수입ㆍ판매ㆍ마케팅 및 유통과 관련하여 C 그룹의 상표ㆍ혁신 및 기술ㆍ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고, D가 사용하는 ‘혁신 및 기술’ 대상에는 특허ㆍ노하우ㆍ의장권ㆍ저작권ㆍ배치 설계권ㆍ데이터베이스권ㆍ품종보호권 및 이에 준하는 권리 및 보호수단 등이 포함되는바, 이는 C 그룹의 노하우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C 그룹 브랜드의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은 위와 같이 A가 쟁점라이선스계약을 통하여 담배 제조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아 D를 통하여 C 브랜드 담배의 제조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D와 체결한 쟁점제조위탁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에는 C 그룹의 지적재산권이 체화되어 있고, 쟁점물품으로 제조한 쟁점담배는 전량 D에 공급된다. A사와 B 간 쟁점라이선스계약이 없었다면 D가 청구법인에게 C 브랜드 담배의 제조를 위탁할 수도 없었고, 청구법인 또한 C 그룹의 지적재산권이 체화된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도 없었을 것인바, D가 지급하는 쟁점로열티와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은 관련성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제조위탁계약에 따라 D가 제공한 사양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그 사양에 지정된 원재료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양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재료를 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D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한편, D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가공비에는 쟁점담배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되므로, 쟁점물품의 구매는 사실상 D에 의해 또는 D의 관리 및 통제하에 이루진다. 쟁점물품에는 C 브랜드 담배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C 그룹의 지적재산권이 체화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 시 수출자 또는 해외 권리권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쟁점제조위탁계약에 따라 쟁점담배의 제조와 관련한 비용을 D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였다면, 그 권리사용료는 D가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는 가공비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C 그룹 내부의 거래관계와 쟁점라이선스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D가 해외 권리권자에게 쟁점로열티를 직접 지급하는 구조를 띠게 된 것인바, 이는 수입물품에 체화된 권리사용료를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담뱃잎이 타사에서도 널리 사용되는 범용화된 원재료이고, 별다른 지적재산권이 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C 그룹은 고유의 담배 품질기준 유지를 위한 안정적인 담뱃잎 조달 및 공급을 목적으로 F를 설립하여 담배 종자ㆍ경작지ㆍ농경관리ㆍ구매 및 등급 지정ㆍ생엽 가공관리ㆍ담뱃잎 이력표 부여ㆍ저장 및 보관ㆍ품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고, C 그룹의 BOM에 따라 작성된 Blend Demand Product Forecast(이하 “BDPF”라 한다)를 통하여 조달계획을 수립하는바, 이러한 조달계획 등에는 C 그룹이 추구하는 담배의 품질과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하우가 녹아있다. 또한, C 그룹은 담배 제품의 무결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C Grading System 및 풀링 시스템을 통하여 농경관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룹 고유의 평가항목에 부합하는 담뱃잎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ㆍ가공ㆍ보관되어 수입되는 쟁점담뱃잎에는 C 그룹 고유의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다. 한편, C 그룹은 담배의 맛과 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포장재 릴록(Recloc Seal) 등 담배 제조와 관련한 수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에는 C의 이러한 기술 및 특허들이 체화되어 있다.

(2)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고,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쟁점물품 거래 및 쟁점라이선스계약 등의 계약 당사자인 청구법인․D․B․F 등은 모두 C 그룹에 속하는 특수관계인들이고, 각 거래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C 그룹의 이익인바,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WTO 관세평가협정”이라 한다) 권고의견 4.11에 비춰보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쟁점라이선스계약에서 C 브랜드 담배의 제조에 있어 라이선스 사용자는 C 그룹이 추구하는 제품의 품질 및 제조방식과 관련하여 라이선서가 수시로 제공 또는 승인한 사양ㆍ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라이선서가 승인한 표준품질의 자재로 제품을 제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또는 라이선시)는 브랜드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할 의무가 있고, 공급자로부터 생산자재를 구매하기 전 라이선서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 등 담배제조 자재에 대하여 그룹의 브랜드 기준 및 글로벌 제품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라이선서는 제품 및 제품의 품질과 성능이 글로벌 제품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표준을 달성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제품 표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라이선스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쟁점라이선스계약 내용의 대부분이 쟁점제조위탁계약에 반영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담배를 제조하는 데 있어 라이선스 사용자인 D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 예를 들어 글로벌 제품 표준을 충족시키거나 승인된 생산 자재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담배 제조 시 오로지 규격(사양)에 명시되어 있는 재료만 사용할 수 있는데, BOM에는 담뱃잎의 종류ㆍ배합 비율이 특정되어 있고, Lot 번호별로 수량도 특정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C 그룹의 브랜드 기준에 부합하는 고유의 품질과 맛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BOM상의 특정 원재료를 수입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청구법인은 쟁점제조위탁계약서에 의해 명세서․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 D의 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기밀로 취급․보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바,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 제조 사양을 공개하지 않고도 그에 부합하는 재료를 공급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에게는 실질적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다. 청구법인은 F사로부터 송부받은 구매선택권 관련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를 제시하면서 쟁점물품은 각 공급사가 F에게만 공급ㆍ판매하는 물품이 아니라 타사에게도 판매하는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부여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확인서는 청구법인이 F 이외의 자로부터 담뱃잎을 구매할 수 있다거나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담뱃잎 등이 청구법인 이외의 구매자에게도 판매된다는 것인데, 특정물품이 수입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도 공급된다는 사실과 구매자에게 특정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오히려 쟁점확인서에서 F는 제품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C만의 등급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청구법인은 BOM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각각의 BOM은 C가 부여한 담뱃잎 등급을 참조한다는 점, BOM에 따른 담뱃잎 등에 대한 수요는 F가 그룹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점이 확인되는바, 쟁점확인서에 의해서도 청구법인에게 원재료 구매에 대한 선택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A는 2003.4.1. B와 Trademark License Agreement(이하 “상표권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고 대한민국에서 판매하는 완제품 담배에 부착하는 상표에 대한 사용대가로 순 매출액의 10%(최초 5.5%에서 매년 0.5% 증가)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2013.4.1. 위 상표권 계약에 혁신 및 기술(Innovation & Technology)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쟁점라이선스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권리사용료를 순매출액의 9%(상표권료 7%, 기술ㆍ혁신 사용대가 2%)로, 2018.1.1.부터 권리사용료를 순매출액의 10%(상표권료 5%, 기술ㆍ혁신 사용대가 5%)로 각각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영국 소재 C의 자회사인 D가 100%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A의 한국 영업소인 D와 쟁점제조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담배를 제조하여 D에 전량 공급하는데, F와는 담뱃잎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F 등으로부터 쟁점담뱃잎을 수입하고, G와는 Service Agreement를 체결하여 G의 주문 대행에 따라 국내외 C 관계사 및 제3자로부터 쟁점포장재를 수입한다. (다) D는 D와 쟁점담배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쟁점담배를 D를 통해 위탁판매한 후, D의 순매출액의 10%를 B에게 지급하고 있다. (라) D와 청구법인 간 체결된 쟁점제조위탁계약에서 청구법인은 D가 제공한 사양대로 쟁점담배의 생산, 원재료 수입 등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D는 쟁점담배 제조에 소요된 청구법인의 비용과 10%의 마진을 추가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D와의 제조위탁 계약에 따른 완제품 담배의 제조를 위하여 주요 원재료인 담뱃잎의 대부분을 영국 소재 F로부터 수입하고 있고, 포장재 등의 부자재는 G의 중개를 통해 구매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이 수입한 원재료는 크게 담뱃잎, 담뱃잎을 팽창시키고 잘게 썬 팽화엽 각초, 상품이 될 수 없는 줄기 등에서 니코틴 같은 특정 성분을 뽑아내고 암모니아 같은 화학재료를 첨가하여 담배맛을 만든 다음 종이에 흡수시켜 썰어서 만든 판상엽 등의 원재료와 포장재 등으로 구분된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확인서에서 담뱃잎 공급자들이 F뿐만 아니라 타사에도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와 F가 제3자로부터도 담뱃잎을 공급받고, 제품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C만의 등급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BOM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는데, 각 BOM은 C가 부여한 담뱃잎 등급을 참조하고, BOM에 따른 담뱃잎 등에 대한 수요를 F가 그룹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아니라 쟁점담배의 제조위탁자인 D가 권리권자(B)에게 지급하고 있고, 쟁점로열티는 국내에서 쟁점담배의 제조․판매․유통․마케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비용이며, 담뱃잎은 범용화된 원재료로서 F는 여러 공급자로부터 담뱃잎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로열티에는 담배의 제조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물품에는 C 그룹이 자사 브랜드 담배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하우가 체화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C 그룹의 담배 제조 노하우에 따라 쟁점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C 브랜드의 담배를 제조함에 있어 C 그룹이 추구하는 제품의 품질 및 제조방식과 관련하여 라이센서가 수시로 제공 또는 승인한 사양ㆍ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라이센서가 승인한 표준품질의 자재로 제품을 제조하여야 하며, 브랜드 기준 및 생산자재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제품을 생산할 의무가 있고, 공급자로부터 생산자재를 구매하기 전 라이센서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어 보이며, 쟁점물품과 쟁점로열티의 거래당사자들은 모두 특수관계가 있어 청구법인이 로열티의 지급주체가 아니라는 점만으로 쟁점물품과 쟁점로열티 사이에 거래조건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심판청구건별 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 가. 특허발명품
  •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권리사용료의 산출]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권리사용료가 영 제19조 제2항에 따른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해야 한다.

1. 물품판매계약 또는 물품판매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사용료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2. 권리사용계약 또는 권리사용계약 관련 자료에 물품 판매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3. 물품판매계약ㆍ권리사용계약 또는 각각의 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판매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지 여부

4.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제조ㆍ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있는지 여부

5.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4)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권리사용료] ① 영 제19조 제2항에 따라 권리사용료의 가산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 또는 권리허락자의 소재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② 규칙 제4조의2 제6호의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1. 수입물품의 판매자와 권리사용료를 지급받는 자 또는 권리권자가 영 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2. 특허권 등의 권리권자가 수입물품의 판매자를 선정 또는 지정하는 등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매자가 특허권 등(상표권은 제외한다)의 권리권자로부터 수입물품과 관련된 특허권 등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구매자가 해당 권리권자에게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