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 2024관0072 선고일 2024-10-2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 대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불복대상 처분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2021.10.1. 페루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DRIED SMALL RED BEAN(건조 팥,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48톤을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페루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통관지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 및 페루 당국이 제출한 자료에서 쟁점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2024.2.2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후 처분청은 2024.7.31.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취소하였다.
  • 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