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전체가격이 6천 유로를초과하는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운송단위별 1건 가격이 6천 유로 이하가 되도록 분할포장하고 비인증수출자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아 한·EU FTA상 협정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관0070 선고일 2024-12-1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수출자는 쟁점물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아니고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다거나 입증할 자료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수출자로 보기 어렵고 인증수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등 쟁점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8관01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이탈리아 현지 아울렛 매장 등(이하 “현지 판매처”라 한다)에서 전체 가격이 OOO 유로(EUR)를 초과하는 의류․가방․신발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였는데, 현지 판매처에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U FTA”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자, 쟁점물품을 운송단위별로 1건의 가격이 OOO 유로 이하가 되도록 분할 포장하고, 이에 대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를 작성하여 이탈리아 소재 C 등 4개 업체(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에게 송부한 후, 쟁점수출자로부터 송품장(Invoice)에 한-EU FTA에서 정한 원산지신고서 문안과 쟁점수출자의 서명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이하 “쟁점원산지신고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8.10.29.부터 2023.7.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970건으로 청구법인의 직원 및 그 친인척 등의 명의로 등록된 14개 업체(이하 “쟁점수입자”라 한다)와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율(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에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2023.12.21.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 등을 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한 후, 쟁점물품에 적용된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8%∼20%)을 적용하여 2024.1.26.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개별소비세 OOO원, 교육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4.4.22. 처분청에 쟁점①처분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30. 이를 거부(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2024.4.25. 및 2024.6.7.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다량으로 구입한 후, 이를 운송단위별로 OOO 유로 이하로 분할하여 수입한 행위는 협정관세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 요건을 갖추어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처분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 제3호를 근거로 쟁점물품이 실제로는 OOO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임에도 청구법인이 이탈리아 현지 판매처로부터 인증수출자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자,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한꺼번에 수입하지 않고 OOO 유로 이하로 분할하여 수입하였다고 보아 쟁점①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호에서는 물품의 총가격에 대해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에 송부된 물품가격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을 뿐, 해외거래처로부터 여러 가지 물건을 한꺼번에 구매한 후 이를 OOO 유로 이하로 나누어서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여러 날에 걸쳐 수입된 물품가격을 합산하거나, 구매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 현지에서 한꺼번에 구매한 물품들의 가격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한-EU FTA에서는 해외에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매한 후, 이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여러 해외 판매처에서 다량의 쟁점물품을 구매한 후, 이를 수입할 때에는 OOO 유로 이하로 분할하여 수입하였는바, 이와 같이 화주의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FTA 관세특례법상 협정관세율의 적용 배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유효성을 확인하는 작업은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었는지, 그 기재된 문안이 법적으로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 쟁점원산지신고서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적법하게 기재된 사실과 쟁점물품의 라벨 등에 EU 가입국이 원산지로 표시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 건 관련 형사절차에서도 쟁점물품의 원산지에는 다툼이 없었다. 상품에 부착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인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에 표시된 원산지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이 수입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원산지 확인 의무를 다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입 당시 그 원산지나 협정관세 적용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기 어려웠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쟁점①처분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①처분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으므로 쟁점①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가) 쟁점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정당한 수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라 한다)에 따라 정당한 권한이 있는 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협정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라는 실체적 요건 외에도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20.2.27. 선고 2016두63408 판결, 같은 뜻임). 한-EU FTA상 물품가격 OOO 유로를 기준으로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주체를 인증수출자와 비인증수출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물품가격 OOO 유로의 산정은 단일 운송서류로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을 말하되, 이때 물품의 총가격 산정 시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 다른 운송서류로 송부되었더라도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되었다면 그 가격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탈리아에 직원들을 파견하여 현지 판매처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하였는데, 현지 판매처로부터 구매할 수 있는 물품 금액이 법인당 최대 3만 유로로 제한되어 있고, 적법한 원산지신고서를 수취하는데 제약이 있자, 쟁점수출자들의 명의로 쟁점물품을 구매한 후, 쟁점수입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운송단위별 OOO 유로 이하로 분할하여 우회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 명의로 무역서류 등을 작성하는 조건으로 각 쟁점수출자에게 2%∼4%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 대금과 위 수수료가 포함된 금원을 지급하면, 쟁점수출자는 위 수수료를 제외한 후 이탈리아 현지 판매처에 쟁점물품의 대금을 지급한다. 쟁점물품의 구매가 완료되면 청구법인의 현지 직원들은 쟁점물품을 운송단위별로 OOO 유로 이하로 분할하여 포장한 후, 각 포장명세서를 작성하여 쟁점수출자에게 전달하고,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과 쟁점수입자를 수입자로 하여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정당한 수출자가 아닌 자가 원산지신고서에 서명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세관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쟁점수출자 개설 시 대한민국의 지분을 빼고 이탈리아 현지 수출자의 지분 비율이 100%가 되도록 계획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EU FTA상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결정 및 입증할 수 있고 수출국 관세당국의 사후검증에 응할 수 있는 ‘수출자’는 해외 현지 판매처인데, 청구법인은 해외 현지 판매처로부터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자,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았으나, 쟁점수출자는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수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조심 2018관172, 2019.4.23., 같은 뜻임). 따라서 같은 날 동시에 수입된 쟁점물품의 총가격이 OOO 유로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적용된 한-EU FTA 특혜관세율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①처분은 적법하다. (나) 청구법인은 OOO 유로를 초과하는 쟁점물품을 운송단위별로 OOO 유로 이하로 분할하여 부정하게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 청구법인은 OOO 유로를 초과하는 다량의 쟁점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목적으로 쟁점수출자로 하여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소속 직원, 그 직원의 배우자 및 지인 등 명의로 설립된 쟁점수입자와 청구법인 등 총 15개 납세의무자 명의를 이용하여 OOO 유로 이하의 물품으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쟁점물품을 분할 수입하였다.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를 갖추어야 하고, 특히 OOO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이용하여 15개 납세의무자 명의로 쟁점물품을 분할 수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총 2,970회에 걸쳐 관세 OOO원을 포탈하였는바, 쟁점①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법인은 한-EU FTA에서 해외거래처로부터 한꺼번에 많은 양을 구매한 후 화주의 필요에 따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허용되므로 분산 또는 분할 수입이 협정관세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계약자유의 원칙이 관세를 포탈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적용될 수 없고, 청구주장대로라면 소액면세를 적용 받기 위해 명의를 분산하여 반입하는 행위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세관장은 부족납부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관세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과 법정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족세액의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는데,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부정행위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가산세 감면 법리에 따르면,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 가산세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건 가산세는 같은 법 제42조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것이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청구법인은 적법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므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 쟁점수출자 명의를 이용함과 동시에 OOO 유로를 초과하는 쟁점물품을 15개 납세의무자 명의를 이용하여 OOO 유로 이하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는바, 이는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이상 쟁점①처분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발급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고발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3.12.21.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을 관세법 제270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바, 쟁점①처분 대상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②처분도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수입 시 부정한 방법으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 등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1. 청구법인의 해외구매팀 직원들이 이탈리아로 출장하여 현지에서 2∼3개월씩 거주하면서 이탈리아 현지 판매처에서 청구법인․청구법인의 직원 및 다수의 해외거래처 명의로 쟁점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OOO 유로 이하로 개별포장하고, 쟁점수출자의 명의로 각 포장명세서를 작성하여 쟁점수출자들에게 송부하였다.

2. 쟁점수출자는 쟁점수입자 및 청구법인이 수입자인 것으로 하여 쟁점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원산지신고서 작성의 대가로 쟁점수출자에게 2%∼4%의 수수료를 각각 지급하였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쟁점수입자 등 15개 업체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데, 쟁점수입자들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청구법인의 직원 및 그 친인척, 지인 등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를 쟁점물품의 수출자로, 청구법인 및 쟁점수입자 등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동일한 날짜에 여러 건의 수입신고번호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OOO 유로 이하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면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5. 그 외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원들로 하여금 물품을 휴대하여 밀수입하게 하거나 다른 정상적인 화물에 물품을 혼입하여 밀수입하였고, 쟁점물품 외에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총 19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 등으로부터 압수한 ‘업무 프로세스’ 파일에서 청구법인이 이탈리아 소재 쟁점수출자들에게 각각 2%∼4%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한민국 소재 수입자들은 연간 OOO원 내외로 거래내역을 맞추고 배송일정을 2주∼3주 이상 빠르게 하기 위하여 수입자를 많이 만들기로 하며, 각 브랜드별 거래 아울렛 선정 및 쟁점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타겟 설정 → 오더 → 컨펌 → 오더 진행여부 회신 → 결제액 안내 → 국내 사업자 결정 → 송금 → 전산 확인 → 상품 수령’ 등 세부적인 절차 등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과 쟁점수출자(A, C)의 대표 B가 2022.4.13. 나눈 채팅에서 B가 FTA를 위해 서명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 등이 나타난다. (라) a이 2022.5.18. 청구법인 직원 b에게 문자로 지시한 내용 중 새로운 수출자가 대한민국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한민국 세관에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분을 이탈리아인 100%가 되도록 B에게 전달하라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마) a과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나눈 채팅 대화방에서 공급자가 OOO 유로 미만으로 분할 패킹까지만 해주고 다른 이탈리아 회사(예: A) 명의의 FTA 문구를 기입하는 방법, 청구법인의 직원이 팩킹리스트를 작성하여 쟁점수출자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한-EU FTA 및 관련 규정에서 한꺼번에 구매한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운송단위별로 OOO 유로 이하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을 제약하는 규정이 없고, 쟁점수출자가 쟁점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한 이상 쟁점물품에 한-EU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수출자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쟁점물품을 구매한 당사자가 아니고,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다거나 이를 입증할 자료도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수출자를 한-EU FTA상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권한이 있는 ‘수출자’로 보기 어려운 점, 따라서 쟁점원산지신고서를 한-EU FTA상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나아가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이 총 15개 업체 명의로 분할 수입되었는데, 그 실제 화주는 모두 청구법인이므로 쟁점물품이 단일의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탁송화물로 보이는 점, 탁송화물의 총 가격이 OOO 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쟁점수출자가 인증수출자에 해당한다거나 청구법인이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①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운송단위별로 OOO 유로 이하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행위를 부정한 수입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신고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실제 수출자가 아닌 쟁점수출자와 실제 화주가 아닌 쟁점수입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당초 OOO 유로를 초과하는 쟁점물품을 운송단위별로 OOO 유로 이하로 분할하여 수입한 점, 그 분할 수입과정 및 절차 등을 모두 청구법인이 주도하여 계획하고 실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관세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42조 제2항 또는 FTA 관세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이고, 관세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쟁점②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조 정의 이 의정서의 목적상,

  • 카. 탁송화물이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일시에 송부된 제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에 대한 단일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는 경우 단일의 송품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제품을 말한다. 제15조 일반 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제16조 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3.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6.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제17조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제29조 벌칙 제품에 대한 특혜대우를 획득할 목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되도록 한 모든 인에 대해서 양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부속서 3 원산지신고서 문안 아래 제시된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를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한국어 본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3) (장소 및 일자).............................................................................................................................(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1)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가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수출자는 신고서가 “CM”이라는 기호로 작성된 문서에 이를 분명히 표시한다.

(3)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4)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의 면제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주해에 관한 공동선언 양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주해를 수립할 필요성에 합의한다. 주해는 양 당사자에 의해 그들의 내부 절차에 따라 이행된다. 주 해

9. 다음의 특정한 이유에 한해, 그 증명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특혜대우가 원산지 증명의 검증 없이 거절될 수 있다.

  • 가. 제13조의 직접운송에 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 나. 원산지 증명이 초기에 부정으로 수입되었던 상품에 대하여 그 이후 제시되었을 경우
  • 다. 원산지 증명이 이 협정의 비당사자의 수출자에 의해 발행되었을 경우
  • 라. 수입자가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원산지 증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23.12.31. 법률 제19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관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0조[원산지증명] ① 수입자는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6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자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

2.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액(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가산세]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것

2. 수입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것

3. 그 밖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3.22. 기획재정부령 제1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②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ㆍ서명한 것.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6조 제5항에 따라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 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7조 및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 인증수출자
  • 나. 총가격이 OOO 유로[유로화 외에 영 제2조 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총가격은 단일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총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7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6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17]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15조 제6항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6 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23. Korean version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5) 관세법 제42조[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정한 행위(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6)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⑥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조의3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9조[가산세]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⑤ 법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7)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관세법 제270조(제271조 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 나. 관세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⑤ 수입하는 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나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⑥ 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