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완제품과 관련한 상표권 등의 사용대가로 상표권자 등에게 지급하는 쟁점금액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관0069 선고일 2024-10-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금액의 지급대상인 권리는 브랜드 담배 완제품의 제조․판매에 필요한 상표권자 등의 상표, 특허,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으로서 상표부착 물품을 포함한 수입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담배 완제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과 쟁점물품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미국 소재 A(이하 “A”라고 하고, 그 계열회사들을 통틀어 “A계열사”라 한다)의 자회사인 스위스 소재 B(이하 “B”라 한다)이 100% 투자한 법인으로, 담배 제조·수출 및 판매업, 제조 담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01.5.31.부터 2011.8.1.까지 C(이하 “C”라 한다), D(이하 “D”라 한다), E(이하 “E”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쟁점라이센서”라 한다)와 국내에서 O 완제품 담배를 제조ㆍ판매하는데 필요한 상표권과 지적재산권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 및 수정계약(이하 “쟁점라이선스계약”이라 한다) 등을 체결하고, 쟁점라이센서에게 국내에서 판매된 완제품 담배 순매출액의 일정비율(담배의 브랜드에 따라 다르다)을 권리사용료(이하 “쟁점로열티”라 한다)로 지급하고 있다.
  • 다. 청구법인은 2019.1.1.부터 2024.1.6.까지 A계열사 등으로부터 담배 완제품의 원재료인 각초(Cut filler), 각초의 원재료인 숙성되거나 가공된 담뱃잎 및 각초와 결합되는 필터ㆍ권련지 등 부재료(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4851건으로 수입하면서 쟁점로열티에 대하여 잠정가격신고를 한 후, 쟁점라이센서에게 지급하는 쟁점로열티가 확정되면 이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3.11.29.부터 2024.1.26.까지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충족하지 못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면서 관세 합계 OOO원,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총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6. 및 2024.1.29.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4. <별지1> 기재와 같이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없다. 청구법인이 C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다른 쟁점라이센서들과의 계약 내용도 모두 대동소이하다)에서 ‘라이센서(C)는 한국 내에서의 계약제품 제조와 계약지역에서의 계약제품 판매를 위한 본건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비독점적인 권리를 라이센시(청구법인)에게 허여(제2조)’하는데, 계약제품(Products)이란 ‘본 계약에 따라 제조된, 본건 상표가 부착된 모든 담배(제1.6조)’로, 계약지역(Territory)이란 ‘관세 및 소비세가 부과되는 한국 국내시장(제1.8조)’으로, 본건 상표란 ‘본 계약 부록 가에 기재된 상표 OOO(제1.9조)’로 규정하고 있고, ‘라이센시는 본 계약에 따라 허여된 권리에 대한 대가로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센시가 제조하여 판매한 각 계약제품에 대하여 라이센서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제품 각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는 라이센시의 해당 브랜드 순매출액 중 부록 A에 기재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제5.1조)’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로열티는 청구법인이 쟁점라이센서(C)에게 ‘대한민국 내에서, 완제품 담배를 제조ㆍ판매하는 데 있어서, C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과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다. 국내에서 완제품 담배 제조는 수입 담뱃잎 재료와 향료 등을 혼합하여 각초를 제조하는 1차 제조 공정과 기타 궐련재료와 각초를 결합하여 궐련을 제조 후 판매를 위해 담배 완제품을 포장하는 2차 제조공정을 통해 완성된다. 그리고 제조된 완제품 담배는 라이센스의 상표를 부착하여 국내 판매 및 해외로 수출된다. 마지막으로 쟁점로열티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담배 완제품의 순매출액 중 브랜드별 계약 라이선스율을 곱하여 라이센서들에게 매월 지급된다. 완제품 담배 제조공정은 고유하고 복잡한 제조기술과 전문적인 노무가 필요하고 담배의 맛이나 품질은 완제품 제조공정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숙련도가 높은 인력을 국내 공장에 배치하고 제조공정 및 품질 관리를 실시하여 쟁점라이선스계약에서 요구하는 고품질의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다. 따라서 쟁점라이선스계약의 본질은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필립 모리스 브랜드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완제품 제조 노하우의 사용과 상표가 부착된 완제품 담배의 판매를 위해 체결한 계약으로, 완제품 담배를 제조하기 위한 수입 원재료인 쟁점물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가) 담뱃잎 재료 및 각초

1. 담뱃잎 재료 및 각초는 라이센서의 지적재산권이 체화되거나 구현되어 있지 않아 관련성이 없다. 담뱃잎은 일반적인 농작물로 담뱃잎 재배 및 가공방법은 일반에 공개되는 기초적인 농업기술로 대부분의 재배 방식은 과거와 동일하여 담배 완제품 제조회사별로 특별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을 투입할 여지가 없다. 또한, 각초와 담뱃잎 재료의 판매자인 C 등은 담뱃잎 도매상들이 가공한 담뱃잎을 매입하여 해외 보세창고에서 추가 가공 없이 그대로 보관하였다가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데, C는 별도의 가공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다. 이러한 담뱃잎 공급구조에서 A 그룹의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투여될 여지는 없다. 각초는 제3자 글로벌 담뱃잎 농가(도매상)로부터 매입한 담뱃잎을 절단, 건조, 분리 등의 공정을 거쳐 가공한 후 향료 및 첨가물을 추가한 후 제조된다. 이러한 각초의 제조 공정은 청구법인과 F의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고 각초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설비들도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제작한 설비로서 A 그룹 외에 다른 담배 제조업체들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들이다. 또한, 각초 판매자인 G(이하 “G”라 한다)는 동일한 공장에서 동일한 제조공정으로 제조한 각초를 비관계사인 H에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담뱃잎과 각초는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으로 제조되는 일반적인 농산물로 전 세계 담배업체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품이고, 해당 제조공정은 일반에 공개되어 영업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할 만한 영업비밀 등 지적재산권이 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담뱃잎 재료 및 각초에는 라이센서의 상표권이 체화되거나 구현되어 있지 않아 관련성이 없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에서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에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처분청은 각초가 국내에 수입된 이후에는 단순가공을 거쳐서 판매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각초(HS 제2401.20호), 담뱃잎(HS 제2401.20호), 필터(HS 제5601.22호) 등을 수입하여 담배 완제품 제조용 기계 등을 사용하여 추가 제조, 가공 공정을 통해 실질적 변형을 거쳐 품목분류(HS 6단위 세번)가 상이한 완제품인 담배(HS 제2402.20호)를 생산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각초가 국내에 수입된 이후에 단순가공을 거쳐서 판매된다고 볼 수 없다.

3. 담뱃잎 재료 및 각초의 구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구매선택권이 제한되지 않았으므로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A 계열사로부터만 담뱃잎 재료와 각초를 수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 물품판매계약에는 쟁점로열티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없고, 라이선스 계약에도 물품판매에 대해 기술한 내용, 청구법인의 구매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 라이센서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각초와 담뱃잎 재료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청구법인이 A 계열사들로부터 담뱃잎 재료 및 각초를 구입하는 이유는 계열사 간 신속한 거래를 통하여 제품의 시장 출시 일정을 앞당길 수 있고, 비계열사로부터 담뱃잎 재료 및 각초를 구입할 경우 월별, 판매제품별 물량 및 신제품 출시 관련 정보 등이 사전에 노출될 우려도 있으며, 계열사로부터 담뱃잎 재료 및 각초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굳이 경쟁사의 매출을 증대시켜 주면서까지 경쟁사로부터 각초를 구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담뱃잎 재료와 각초를 구매하기 위해 쟁점로열티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내부정보 유출의 위험을 감소하고 이윤을 극대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열사로부터 담뱃잎 재료와 각초를 구매한 것이다. 담뱃잎은 표준화된 경작 방법으로 재배되는 농산물로 건조 방식에 따라 황색종, 버어리종, 오리엔트종으로 구분될 뿐, 담뱃잎의 원산지나 생산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므로 국내산 담뱃잎으로 A 브랜드 담배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2018년에 글로벌 담뱃잎 도매상인 I이 운영하는 필리핀 소재 담뱃잎 가공회사인 J로부터 담뱃잎을 직접 구매한 사실이 있고, 2012년에는 담뱃잎 도매상들로부터 직접 담뱃잎을 구매한 사실도 있다. 각초의 경우 비록 청구법인이 A 계열사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각초를 구매한 사례가 없지만, A 계열사 중에는 A 계열사가 아닌 제3의 각초 제조업체로부터 각초를 구매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제3자 글로벌 담뱃잎 도매상이나 각초 제조업체로부터 담뱃잎 재료와 각초를 직접 구입할 수도 있지만 가격경쟁력, 국내 담뱃잎 독점 사례 등으로 A 계열사로부터 구입한 것뿐이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공개된 시장에서 담뱃잎 재료와 각초를 구매할 수 있다. (나) 비담배 재료: 갑포장지, 포장지, 개봉테이프, 티핑종이(이하 “상표부착 포장재료”라 한다)

1. 상표부착 포장재료는 상표권의 지정상품이 아닌 단순 포장재료에 불과하여 상표나 디자인이 체화되지 않았다. 상표부착 포장재료에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만, 대부분 종이나 필름에 상표의 기호를 인쇄한 단순 포장재료에 불과하고 상표법상 보호를 받는 지정 상품도 아니므로 상표권 및 디자인권과의 관련성이 없다. 상표권은 수입물품 자체에 표상되거나 구현되어 부가가치 창출의 주요 요소가 되고, 이에 대한 사용대가를 지급할 때 비로소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청구법인이 C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서 정한 계약물품은 계약부록 A에서 확인되는 상표로 판매되는 담배 브랜드 제품을 의미한다. 청구법인은 계약제품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하므로 로열티가 지급되는 물품은 ‘상표로 판매되는 담배 브랜드 제품’이다. 소비자가 청구법인의 담배 완제품과 경쟁업체의 담배 완제품을 식별하여 청구법인의 담배 완제품을 구매할 때 비로소 상표의 사용으로 인한 물품의 가치가 증대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쟁점로열티는 담배 완제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한 대가이다. 그런데, 상표부착 포장재료는 단순한 종이나 필름에 O 상표의 기호를 인쇄한 포장 재료에 불과할 뿐 상표권의 사용이 허여된 대상인 담배 완제품이 아니므로 쟁점라이선스계약에 따른 상표권이 상표부착 포장재료 자체에 표상되었거나 구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제조 판매할 담배 완제품에 A의 상표를 사용하기 위해 그 포장지 등에 상표를 미리 인쇄하여 수입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부착 포장재료 자체가 A의 물품임을 표시하는 것이라거나 상표부착 포장재료 자체에 상표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상표가 인쇄된 사실만으로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증대되는 것은 아니므로 관련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또한, 각 국가마다 담배 갑포장지를 규제하는 법령에 차이가 있어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담배 완제품의 디자인을 청구법인이 직접 제공하여 주문하는 것으로 라이센서의 디자인이 반영되어 제조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는 추가적으로 상표를 부착하는 공정은 존재하지 않고 수입신고 시점에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수입하는 물품이 존재하므로 상표권 사용료와 관련성이 있다는 의견이나, 국내에서 부가적인 상표부착 공정이 있는지 여부는 쟁점로열티 중 상표권 부분과 수입물품 사이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쟁점로열티 중 상표권에 대한 대가 부분은 독립적인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는 포장 재료에 인쇄된 상표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담배 완제품에 사용한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갑포용지, 티핑종이, 보루 상자 등을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구매한 후, 추가 가공하여 상표를 부착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 상표부착 공정이 별도로 있는지 여부는 상표권과의 관련성과 전혀 무관하고, A의 상표가 인쇄된 포장 재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상표가 인쇄된 포장 재료를 이용하여 추가적으로 상표를 부착하는 공정을 거쳤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2. 상표부착 포장재료는 A 그룹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았으므로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표부착 포장재료의 78%를 차지하는 갑포장지는 60%를 비관계사인 K로부터 구매하고, 28%는 비관계사인 L로부터 구매하였는데, 이와 같이 해당 업체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견적을 의뢰하거나 거래를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상표가 부착된 포장 재료를 국내 비관계사로부터도 구매하였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필요에 따라서 구매처를 선택하여 원재료를 구매할 수 있고, 이는 청구법인의 실제 수입 이력 및 국내 구매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 비담배 재료: 필터, 향료 및 첨가물, 궐련지(이하 “쟁점필터 등”이라 한다)

1. 쟁점필터 등에는 특별한 노하우나 영업비밀이 체화되어 있지 않다. 청구법인은 담배 필터의 80% 이상을 비관계사인 M(이하 “M”이라 한다)와 OOO로부터 구매하고 있고, M은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F에도 담배 필터를 판매하고 있다. 향료 및 첨가물은 담배 제조 공정에서 첨가하는 멘톨, 코코아 파우더 등의 원재료를 말한다. 필터와 같이 청구법인은 전체 향료 및 첨가물의 약 55%를 비관계사로부터 수입하고, 약 36%는 국내 비관계사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서의 담배 완제품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입한 물품은 멘톨, 코코아 파우더 등의 천연향료로서 여기에 A 그룹의 노하우나 영업 비밀이 체화되어 있지는 않다. 궐련지는 각초를 싸는 종이로 청구법인은 거의 모든 궐련지를 비관계사인 호주 소재 N로부터 수입하였다. 궐련지는 종이를 디자인하여 제조되는 것으로 수입한 롤(Roll) 형태의 궐련지 제조용 종이에는 A 그룹의 노하우 등이 체화되어 있지 않다. 수입 후 국내 제조 공정에서 비로소 종이를 디자인하는 등의 A 그룹의 디자인이나 노하우가 투입되므로 수입물품에 A 그룹의 디자인이나 노하우 등이 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필터 등에는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추가 제조, 가공 공정을 통한 실질적 변형을 거쳐 필터(HS 제5601.22호), 궐련지(HS 제4813.20호), 향료(HS 제3302.90호)와 품목번호가 상이한 완제품인 담배(HS 제2402.20호)를 생산하였으므로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된 경우도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쟁점필터 등의 구매처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거래조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담배 완제품 제조에 있어 관계사, 비관계사, 국내업체가 제조한 필터를 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고, 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구매처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향료 및 첨가물의 경우 관계사와 비관계사의 비중이 9:91로 비관계사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판매자는 총 27명이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필요에 따라 구매처를 선택하여 쟁점필터 등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쟁점로열티와 거래조건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는 상표권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부산세관장은 청구법인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수입하였던 각초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라이센서에게 지급한 로열티를 구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14.1.3. 관세청 제20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과세가격결정고시”라 한다) 제3-4조 제2호 단서에 따라 담배 완제품의 가격에서 각초의 수입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수입 각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하였는데,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권리사용료는 각초의 제조공정을 포함한 완제품인 담배 제조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완제품인 담배에 부착되어 사용될 상표권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 사건 권리사용료 중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다시 수입상품인 각초에 관한 권리사용료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산세관장(피고)은 이 사건 권리사용료 중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였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부산고등법원 2020.9.11. 선고 2015누20763․20756 판결 참조)하였으며,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세관장(피고)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21.2.4. 선고 2020두51617․51600 판결)으로 확정되었다. 인천지방법원도 “권리사용료 중 특정 권리에 대한 사용대가 부분이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과세가격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지급된 권리사용료 중 관련성이 없는 권리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다음 그 나머지 권리사용료를 대상으로 과세가격결정고시 제9조 제2호 단서에 따라 안분한 금액(나머지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 중 수입부분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각초, 담뱃잎 등 수입물품(2016~2018년)에 대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인천지방법원 2024.1.26. 선고 2021구합55627, 2019구합52892 판결)하였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은 쟁점로열티에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음이 명백한 상표권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이상, 과세가격결정고시를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 가산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다. (가) 각초에는 A 그룹의 지적재산권이 체화되어 있다. 각초(Cut Filler)는 여러 종류의 보관 숙성된 잎담배를 각 제품별로 설정된 표준에 따라 투입하여 가습, 가향, 조화 등 제품 특성에 맞게 가공하고, 가공된 잎담배를 절각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각초에 따라 담배의 맛과 향이 다르고 각초는 브랜드별로 제품특성에 따라 다르게 제조된다. 이 건 각초는 각 브랜드별로 제품 특성에 맞게 가공한 잎담배를 절각하여 제조한 것으로, 수매 후 18개월 이상의 보관 및 숙성기간을 거친 여러 종류의 잎담배를 제품별로 설정된 표준에 따라 투입하여 가습, 가향, 조화 등 제품 특성에 맞게 가공하고, 가공된 잎담배를 절각하여 만든 것이다. 위와 같은 각초의 제조 공정은 A 그룹이 O 브랜드 담배 완제품을 자사가 정한 사양에 맞게 제조하기 위한 각종 지식재산권이 수반된 것으로, 이 건 각초는 잎담배 가공공정과 원료 가공공정을 거쳐 A 그룹의 지적재산권이 체화되고, A 브랜드의 제품 특성이 결정된 물품이다. 또한, 수입 각초는 수입 이후 단순 가공을 거쳐 판매되는데, A 브랜드 상표가 부착되지 않고는 판매될 수 없고, A 브랜드 외에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도 없는 물품으로 수입 단계에서부터 A 브랜드의 ‘상표권 사용’을 전제로 수입되는 물품이다. 실제로 각초는 수입된 이후 추가적인 제품 특성의 변화 없이 그대로 투입되어 필터·종이 등의 부재료와 결합․가공된 후 ① A 브랜드가 부착된 채로 ② 같은 시기에 수입된 갑포장지, 케이스 등의 부재료와 결합하여 담배 완제품으로 제조되고 국내에서 부가적으로 상표를 부착하는 행위 없이 판매된다. 따라서 각초는 A 그룹의 지적재산권이 체화된 물품으로서, 쟁점로열티의 지급대상인 O 담배 완제품을 제조ㆍ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라이센서들이나 A의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과 관련성이 성립한다. (나) 담뱃잎, 팽화엽, 개량줄기, 균질화물질(Cast Leaf) 등 기타 담뱃잎 원재료에는 A 그룹의 지적재산권이 체화되어 있다. A 그룹은 제품의 특징을 구현하고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담뱃잎 구매과정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통제하고 있다. A 그룹은 담배의 품질 수준 유지를 위해 스위스에 소재한 P(이하 “P”이라 한다)를 통해 여러 종류의 ‘담뱃잎’을 구매하여 제조법인인 A 관계사에게 재판매하고 있으며, P은 담뱃잎 구매계획 수립, 담뱃잎 경작지도 등 농경관리, 구매 및 등급지정, 생엽 가공 관리, 담뱃잎 이력표 부여, 저장ㆍ보관, 품질관리 등 담뱃잎 구매와 제조법인인 A 관계사에 대한 재판매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P은 A 그룹이 사용하는 등급에 맞게 생엽의 등급을 지정하고 생엽을 가공(가습 – 건조 – 절삭)하며, 이러한 생엽 가공에 관한 세부사항을 문서로 비밀 관리하고 있다. P은 구매한 가공엽에 경작지역, 수확시기, 품종, 등급, 니코틴, 타르 함량 정도 등 가공엽의 이력을 식별할 수 있는 로트번호(Lot No.)를 부여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로트번호가 부착되어 포장된 가공엽을 수입한다. A 그룹은 반제품, 담뱃잎을 원재료로 한 재료(tobacco material) 제조를 위해 통일된 등급 부여기준(착엽위치, 품질, 색 등을 기준으로 구분)을 사용하고 있고, A 그룹은 등급 부여기준을 포함하여 로트번호 부여 방식을 비밀로 취급하고 있다. 위 로트번호 부여를 두고 그 방식 자체가 독자적 재산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수입한 가공엽에 그 이력을 식별할 수 있고 다음 생산단계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로트번호가 부여되어 있다는 점은 청구법인이 수입한 가공엽 단계에서 이미 담배 완제품 제조를 위한 상당한 노하우, 영업비밀이 구현되어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생산지시서에서 정해진 로트번호의 가공엽을 구매하여 수입하고 있는데, 청구법인과 P이 체결한 담뱃잎 공급계약서 제3.5조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가공엽은 ‘Q’에 명시된 담뱃잎 사양 및 표준 가공 절차를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담뱃잎 공급계약에서 정하는 “Q”에 해당하는 A Quality System Document(Leaf Processing Requirements for Stemmery and Oriental Facilities)는 생엽 가공공정을 포함하여 A 그룹에 담뱃잎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필수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A 그룹의 요구사항을 표준화한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은 담배 완제품 제조 시 A 그룹의 생산지시서에 따라 담배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지시서에는 각초, 필터, 궐련지 등 재료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고 각초의 BOM(Bill of Material)에는 담뱃잎의 종류와 배합 비율이 로트번호별로 특정되어 있다. P은 각초 제조 시 담배의 품질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담뱃잎 배합비율인 고유의 배합식을 청구법인에게 직접 제공하고, 해당 배합비율의 주기적 모니터링, 개선 및 조정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양산공장 Leaf teP은 P과의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제품 배합식을 유지 및 개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수입한 가공엽은 A 그룹 브랜드의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기에 적합하도록 A 그룹의 지적재산권을 통해 가공한 물품으로서, 이 건 담뱃잎에는 A의 지적재산권이 체화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팽화엽, 개량줄기, 균질화물질(Cast Leaf) 등 기타 담뱃잎 원재료 역시 A 그룹이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사양서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배합하여 각초 제조에 적합하도록 가공된 것으로, C는 균질화물질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타 담뱃잎 재료에도 A 그룹의 노하우, 영업비밀 등이 체화 내지 구현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담배 브랜드의 고유한 특징은 담뱃잎뿐만 아니라 향료, 필터, 궐련지 등 다른 부재료와의 결합으로 완성되는 것으로, C는 이러한 부재료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이들 물품의 생산방법, 특성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그 물품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포장지(Blank, Inner FrPe), 개봉테이프(Tear Tape)는 수입 당시부터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수입 당시 부착된 상표는 그대로 최종 완제품에 표출되며 식별력, 브랜드 출처 표시, 품질보증 기능이라고 하는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을 그대로 발휘한다.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ㆍ혼합ㆍ분류ㆍ단순조립ㆍ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 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포장지, 개봉테이프는 그 자체로 쟁점로열티의 지급대상인 상표권과 관련성이 있는 물품이다. C가 해당 담배 브랜드에 상응하는 상표, 포장재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포장 패키지에 브랜드별로 통일된 디자인을 적용하고, 상표를 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표부착 부재료에는 상표권 외에도 A 그룹이 담배 완제품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체화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의 거래조건성이 있다. 각초, 담뱃잎, 부재료와 같은 쟁점물품은 모두 담배 완제품의 주요 재료들로, 그 자체에 쟁점로열티의 지급 대상인 O 브랜드 담배 완제품과 관련된 상표, 특허, 노하우, 영업비밀 등 제반의 무형재산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체화되어 있는 물품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서는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이다.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라이센서 사이의 권리사용계약 및 거래의 실질 등 전반적인 거래상황을 검토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라이선스계약에 따라 O 브랜드 담배 완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각초, 담뱃잎, 부재료와 관련하여 구매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 사이에는 거래조건성이 성립한다. 청구법인과 C 사이에 체결한 계약 제4조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라이센서가 제공하는 사양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계약제품을 생산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제조되지 않은 계약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매 분기마다 이전 분기 동안 제조하여 판매한 모든 계약제품의 견본을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C는 제품 및 재료 보관 장소 검사권 출입권, 제품 및 재료 검사권 시험권, 장부기록 복사권, 재료나 제조방법의 변경 요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담배 완제품 제조 시 생산지시서에 따라 정해진 사양대로 물품을 제조하는데, 동 생산지시서에는 각초, 필터, 궐련지와 같은 담배 완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가 세세히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A가 요구하는 일정한 품질의 제품생산을 위해서는 생산지시서상의 특정 원재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청구법인과 E와의 사이에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서 제4항에 ‘사양서, 품질관리, 재료조달(Sourcing)’에 관한 조항을 두면서 담뱃잎, 가향제, 그 밖의 포장재 등 담배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각종 재료의 조달처 및 조달가격에 관한 A 그룹의 관리와 통제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경정청구 거부처분인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이 상표권에 대한 대가를 분리하지 못하였음에도 쟁점로열티 전체가 가산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는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부산세관장과 서울세관장의 과세처분 이후에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각 과세처분과 동일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지급 로열티를 수입물품의 가격에 안분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로열티에 대한 관세를 납부한 후, 청구법인은 수정신고 당시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쟁점로열티와 수입물품 사이에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성립하지 않음을 이유로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고,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의 거부처분에 따라,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세 건의 소송 중 두 건은 2023.12.1. 인천지방법원이 원고(청구법인) 승소 판결을 하였으나, 피고들이 이에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부산세관장의 과세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이하 “선행사건①”이라 한다), 서울세관장의 과세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이하 “선행사건②”라 한다), 선행사건①, ②의 과세처분 이후 수입신고한 것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한 세 건의 행정소송(이하 이들을 각 소송의 사건번호로 구분하여 각각 “선행사건③, ④, ⑤”라 한다)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 동일․유사쟁점 선행사건 진행 현황 사건 구분 수입시기 처분대상물품 처분 유형 소송 현황

(대법원 2020두51600, 51617) 2008년~ 2012년 각초 부산세관장 부과처분 피고 패소 → 판결취지에 따른 재처분 완료 선행사건② (대법원 2023두54235) 2013년~2014년 담뱃잎 재료, 기타 궐련재료, 포장재 서울세관장 부과처분 2심 청구법인 패소 → 청구법인 상고, 3심 진행 중 선행사건③ (서울고등법원 2024누34926) 2013년 각초 경정청구 거부처분 1심 청구법인 승소 → 피고들 항소, 2심 진행 중 선행사건④ (서울고등법원 2024누34896) 2016년~2018년 각초, 담뱃잎 재료, 기타 궐련재료, 포장재 선행사건⑤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4488) 2014년∼2015년 각초, 담뱃잎 재료, 기타 궐련재료, 포장재 1심 진행 중 선행사건①과 선행사건②는 청구법인이 C 등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허여받은 권리 중에서 수입물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은 무엇인지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였고, 이 부분은 로열티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함에 있어 상표권에 관한 부분을 공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부분에도 영향을 미쳤다. 선행사건①에서는 수입 각초에 체화 또는 구현되어 있는 지적재산권이 A 그룹이 O 브랜드 담배 완제품 제조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비밀이라고만 판시하여, 지급 로열티 중에서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 부분은 수입물품인 각초와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공제한 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부분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과는 달리, 선행사건②에서는 청구법인이 수입한 완제품 담배 제조용 원재료에는 ‘O 담배 완제품에 관한 상표, 디자인, 특허, 노하우, 영업비밀 등의 제반 무형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체화되어 있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로열티 중에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공제되어야 할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선행사건②에서는 청구법인이 지급하는 로열티의 지급 대상인 권리는 A 브랜드 담배 완제품 제조․판매에 필요한 이 사건 라이센서의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으로 상표권을 포함한 제반권리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담배 완제품에 체화․구현되고, 상표부착 물품을 포함한 수입물품은 서로 결합하여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담배 완제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판시하였고, 수입물품에 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가 체화․구현되어 있는 한, 수입물품 각각에 담배 완제품 제조․판매에 필요한 일체의 무형재산권 전부가 체화․구현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즉, 수입물품 각각에 담배 완제품 제조․판매에 필요한 일체의 무형재산권 중 체화․구현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권리가 일부 있다는 이유로 거래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해당 권리에 관한 부분을 가려내어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상표권과 관련하여, ‘수입 이후 담배 완제품에 부착되어 판매, 마케팅 등 생산 이외의 활동에 활용되는 상표권’ 내지 ‘완제품 제조 이후 상표 사용’과 같은 상표사용 역시 상표부착 재료에 체화․구현된 상표권에 당연히 포함된 것이거나 예정된 사용이고, 이는 담배 완제품과 관련이 있으므로, 지급 로열티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기에 앞서 지급 로열티에서 상표권에 대한 대가 부분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나) 이 건의 경우 선행사건①의 판단 대상 물품과 선행사건②의 판단 대상 물품이 혼재되어 있고, 선행사건들은 모두 수입물품과 청구법인이 C 등에게 지급한 로열티 사이의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을 인정하였고, 로열티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할 때의 산출방법에 대한 판단만을 달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열티가 얼마인지를 산출한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남는데, 두 건의 선행사건이 판단을 달리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각 수입물품별로 판단을 달리할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선행사건②의 판결취지에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 할 것이다. 선행사건①의 수입물품이 각초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과 달리, 선행사건②의 경우 판단의 대상이 된 수입물품 중에는 O 브랜드의 상표가 부착된 포장재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 건의 경우에도 O 브랜드의 상표가 부착된 물품이 존재한다. 선행사건①에서 판단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은 ‘각초’에 한정되어 있었고, 각초에는 수입신고 당시 상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선행사건①은 각초를 수입하여 완제품 담배를 제조한 후 별도로 상표를 부착하였다고 보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표부착에 따른 상표권의 대가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없어 우선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수입 당시 수입물품(각초)에 상표가 부착되지 않았고, 상표부착 행위는 수입 이후 국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므로 그에 대한 대가인 상표권 사용료가 수입물품과는 무관하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선행사건②는 청구법인이 O 브랜드 완제품 담배를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상표부착 재료를 구매하여 수입하였고, 이를 다른 재료와 결합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물품들은 모두 담배 완제품의 주요 재료들로서 A 그룹의 상표,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이 구현․체화되어 있고, 이들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O 담배 완제품을 구성하게 되므로 수입물품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상표권 사용료를 공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같은 시기에 각초, 담뱃잎 외에도 상표가 부착된 부자재를 함께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 이후 국내에서 O 브랜드 완제품 담배 제조 공정에서 추가적으로 상표를 부착하는 공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이 각초를 수입한 후 궐련 및 필터(기타 궐련재료)를 부착하고 O의 상표가 부착된 포장재를 사용하여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든, 담뱃잎 재료를 수입하여 각초를 제조한 후 2차 공정을 거쳐 담배 완제품을 제조하든 수입신고 시점에 상표가 부착된 상태로 수입되는 물품이 존재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O 브랜드 완제품 담배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로열티 중에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각초의 거래가격에 로열티를 가산하기에 앞서 공제할 필요성은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로열티(상표권․지적재산권 사용료 등)를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O 완제품 담배 제조ㆍ판매에 필요한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기 위해 A 계열사인 C 등과 쟁점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C, D, E 등 쟁점라이센서에게 권리사용료(쟁점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라이센서에게 지급하는 쟁점로열티에 대하여 수입신고 시 잠정가격신고를 하였다가 각 라이센서에게 지급하는 로열티가 확정되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열티를 산정하여 확정 가격신고 하는 방법으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2> 연도별 지급 로열티 및 가산율 (단위: 원) OOO (다)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라이선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3> 쟁점라이선스계약(C와 2004.1.1. 체결한 계약서 예시) 전 문 A. C는 계약지역 내에서 본건 상표를 소유하고 있다. B. 본 계약 조건에 따라, C는 청구법인에게 본 건 상표와 기타 지적재산권의 사용권을 허여하고자 하며, 청구법인은 본건 상표와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한다. 제1조[정의] 1.5[기타 지적재산권] “기타 지적재산권”이란 계약지역 및 본 계약에 의한 계약제품 제조국의 법령, 법률 또는 형평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계약제품과 관련된 상표 이외의 산업 및 지적재산권을 의미하며, 모든 등록 또는 미등록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 발명에 관한 권리, 노하우, 기밀정보 및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1.6. “계약제품”이란 본 계약에 따라 제조되고 본건 상표가 부착된 모든 담배를 의미한다. 1.7. “사양서”란 C가 수시로 토의하는 계약제품의 제조를 위한 C의 표준, 사양 및 지시를 의미한다. 1.8. “계약지역”이란 관세 및 소비세가 부과되는 대한민국 국내시장을 의미한다. 1.9. “본건 상표”란 본 계약 부록 A(별지2 기재와 같다)에 열거된 상표(본 계약에 따라 수시로 수정되는 내용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 제2조[라이선스 허여] C는 청구법인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계약지역 내에서의 계약제품 제조와 계약지역에서의 계약 제품 판매를 위하여 본건 상표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비독점적인 권리를 허여한다. 제4조[품질관리] 청구법인은 사양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계약제품을 제조하며, 그와 같이 제조되지 않는 계약제품은 판매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매 분기마다 이전 분기 동안 제조하여 판매한 모든 계약제품의 견본을 C 또는 C가 지명한 자에게 제출한다. C는 본 계약 기간 동안 언제든지 적법하게 수권된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법인에 의해 또는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계약제품이 제조 또는 보관되거나 또는 제조시 사용될 재료가 보관된 장소를 검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대리인은 그러한 장소의 모든 부분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계약제품 또는 재료를 검사하고 시험하며 청구법인의 관련 장부와 기록을 복사할 수 있다. C는 계약제품이 사양서의 모든 점에 부합되게 생산되도록 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 재료나 제조방법의 변경을 요구할 무제한적인 권리를 가진다. 청구법인이 광고, 판촉, 판매 또는 관련 재료에 본건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절차(수시로 변경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C 또는 그 대리인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로열티] 5.1. 청구법인은 본 계약에 따라 허여된 권리에 따른 대가로 본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판매한 각 계약제품에 대하여 C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제품 각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는 청구법인의 해당 브랜드 순매출액 중 본 계약 부록 A에 기재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기술지원 및 개량물] C는 C가 판단하기에 청구법인이 사양서에 따라 계약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청구법인은 그러한 기술지원 제공과 관련된 합리적인 출장비와 생활비를 부담한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나 그 직원이 만든 기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개량물에 대하여 신속하게 무상으로 C에게 통지하며, 통지 후 해당 개량물은 C의 단독 재산이 된다. <표4> 쟁점라이선스계약(E와 2011.8.1. 체결한 계약서 예시) 전문 A. C는 계약지역(대한민국) 내 ‘W’ 상표 소유자 및 출원인이다. B. R는 계약지역 내 ‘S’ 상표출원인이다. C. E는 C, T와의 별도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계약지역 내에서 ‘W’와 ‘S’ 상표의 라이선시(Licensee)이다. D. E는 청구법인(Sublicensee)에게 본 건 상표에 관한 서브라이선스를 허여하고,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에 따라 본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한다.

1. 정의(Definitions) 1.2. “기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은 다음에 관계된 정보를 말한다. (a) 이 계약과 그 명문 조항 (b) 일방 당사자 또는 그 계열회사의 제품, 운영, 연구개발, 발명, 영업비밀, 컴퓨터 소프트웨어, 계획, 전략, 프로세스, 레시피, 제조법(formule), 판매자와 고객의 관계, 재정, 기타 비즈니스 정보 (c) 그 밖에 일방이 특별히 ‘기밀’이라고 명시한 정보 1.13 “제품(Products)”은, 본건 상표가 표시된 제품으로 이 계약에 따라 생산·판매되는 담배(cigarettes) 또는 그 외 담배 제품(other tobacco products)을 의미한다. 1.14. “사양서(Specification)”는 계약지역 내 각 국가 별로 T의 기술팀과 A의 기술팀이 승인한 재료(Production Material)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표준, 사양 및 지침과 위 두 기술팀이 협의하고 확정한 바에 따라 개정한 표준, 사양 및 지침을 의미한다.

2. 상표(Trademark); 허여된 라이선스(Licence grant); 라이선스 계약 등록(Registration of the Trademark License Agreement) 2.1. 계약기간 동안 E는 청구법인에게 다음 항목에 대한 권리를 허여한다. (a) 계약지역 내에서 판매, 마케팅, 유통을 위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 (b) 계약지역 내에서 계약제품 제조를 위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인 권리. E 또는 그 계열회사 역시 해당 국가에서 본건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2.5. 청구법인은 아래 행위를 할 수 없다. (a) (i) 제품, (ii) 제품 제조, 마케팅, 유통, 판매와 관련한 활동 외에 다른 물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한 상표 사용 (b) 계약지역 외에서의 상표 사용 (c) E가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이 계약에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경우, 제품 패키지상의 상표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

4. 사양서(Specification), 품질관리(Quality Control), 재료 조달(Sourcing) 4.1. 청구법인은 사양서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계약제품을 제조하며, 그와 같이 제조되지 않는 계약제품은 판매하지 아니한다. 4.2. E가 서면 요청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매 분기마다 이전 분기 동안 제조하여 판매한 모든 계약제품의 견본을 E 또는 E가 지명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는 10일 전에 서면 고지하고, 영업시간 동안 직접 또는 적법한 대리인을 통하여 제품이 제조 또는 보관되거나 또는 제품 재료가 보관된 장소를 검사할 수 있다. 위 대리인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시간에 제품의 제조 또는 보관에 사용된 모든 장소에 접근할 수 있고, 제품이나 재료를 조사 및 테스트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제품의 품질감독 절차를 확정하고 커뮤니케이션 및 보고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4.3. 청구법인은 제품의 재료(Product Materials)를 다음과 같이 조달하여야 한다. (i) 갑포장지(blank)는 T 또는 양 당사자가 승인한 신뢰할 수 있는 공급처로부터 조달되어야 하고, (b) 담뱃잎(tobacco leaf), 그 밖의 모든 비담배 재료(Non-Tobacco Materials), 가향제(flavor)는 A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별도 계약으로 자격을 인정한 공급처로부터 조달되어야 한다. 공급처와 제품 재료는 제품의 품질을 준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이를 위해 A 기술팀의 지원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 양 당사자는 제품 재료의 가격 인상을 가져오지 않는 한 제품 재료 조달처를 대체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다. 4.4 제품 재료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청구법인에게 공급되어야 한다. T나 승인된 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조달되는 제품 재료의 가격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하고, 시장 공정가격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라) 담배 완제품의 제조 과정을 살펴보면, ① 농가에서 수확한 담뱃잎을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건조한 후 담배의 특징과 품질을 통일하기 위하여 각종 담뱃잎이 지닌 향기와 맛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율로 섞고(배합), 담배의 맛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원료 배합물에 당과 향료 등의 가향제와 글리세린 등의 보습제를 더하여(가향), 열처리(토스트 처리)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치고, 가공된 원료를 절각하여 각초를 제조한 후 ② 이를 궐련지로 말아 필터와 접착하여 궐련을 만들고, 이를 한 갑(pack)으로 만든 후 이를 10개들이 보루(carton)로 포장하는 공정을 거쳐 담배 완제품이 완성된다. 청구법인은 과거 각초를 수입하여 담배를 제조하는 2차 공정만을 수행하였다가, 2012년 6월부터 양산공장에서 담뱃잎을 가공하여 각초를 제조하는 1차 공정도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각초의 제조를 위한 담뱃잎을 2012년부터 스위스 소재 판매·관리법인인 P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이전인 2018년 글로벌 담뱃잎 도매상인 I이 운영하는 필리핀 소재 담뱃잎 가공 회사인 X로부터 담뱃잎을 직접 구매한 사실이 있고, 2012년에도 담뱃잎 도매상들로부터 직접 담뱃잎을 구매한 사실이 있음을 근거로 담뱃잎의 구매선택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주장한다. (바) 청구법인은 갑포장지, 티핑종이, 보루 상자 등은 A 그룹과 관계없는 국내의 비관계사로부터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며, 비관계사 비중(88〜100%) 및 국내 비관계사 구매비중(32〜98%)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과 관련된 경정청구 세액이 모두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 그룹은 담배의 품질 수준 유지를 위해 P를 통해 여러 종류의 ‘담뱃잎’을 구매하여 제조법인인 A 관계사에게 재판매하고 있고, P은 담뱃잎 구매계획 수립, 담뱃잎 경작지도 등 농경관리, 구매 및 등급지정, 생엽 가공 관리, 담뱃잎 이력표 부여, 저장ㆍ보관, 품질관리 등 담뱃잎 구매와 제조법인인 A 관계사에 대한 재판매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점, P은 구매한 가공엽에 경작지역, 수확시기, 품종, 등급, 니코틴, 타르 함량 정도 등 가공엽의 이력을 식별할 수 있는 로트번호(Lot No.)를 부여하고 담배 완제품 제조시 A 그룹의 생산지시서에는 각초, 필터, 궐련지 등 재료의 종류가 특정되어 있고 각초의 BOM(Bill of Material)에는 담뱃잎의 종류와 배합 비율이 로트번호별로 특정되어 있는 점, 포장지, 개봉테이프 등은 수입 당시부터 상표가 부착되어 있고, 수입 당시 부착된 상표는 그대로 최종 완제품에 표출되며 식별력, 브랜드 출처 표시, 품질보증 기능이라는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을 그대로 발휘하고 있는 점, 쟁점로열티의 지급대상인 권리는 A 브랜드 담배 완제품의 제조․판매에 필요한 쟁점라이센서들의 상표, 특허, 디자인, 노하우, 영업비밀 등 일체의 무형재산권으로서 상표부착 물품을 포함한 수입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담배 완제품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로열티와 쟁점물품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A 브랜드의 담배를 제조함에 있어 A 그룹이 추구하는 제품의 품질 및 제조방식과 관련하여 쟁점라이센서가 수시로 제공 또는 승인한 사양ㆍ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담배 완제품 제조 시 생산지시서에 따라 정해진 사양대로 물품을 제조하는데, 동 생산지시서에는 각초, 필터, 궐련지와 같은 담배 완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가 세세히 지정되어 있어 A가 요구하는 일정한 품질의 제품생산을 위해서는 생산지시서상의 특정 원재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하여야 하고, 담뱃잎, 가향제, 그 밖의 포장재 등 담배 완제품 제조에 필요한 각종 재료의 조달처 및 조달가격에 관한 A 그룹의 관리와 통제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없어 보이는 점, 선행사건①의 각초와 관련한 판결에서 처분청의 안분방법으로는 상표권 사용료를 제외할 수 없으므로 정당한 세액의 존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처분세액 전부를 취소하였으나, 위 판결은 부과처분에 대한 판단이므로 정당세액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으나, 이 건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므로 정당세액의 존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는 상표권 사용료에 대한 세액을 입증하여 해당 세액만의 환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입증하지 아니한 채 쟁점로열티 전액에 대한 처분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던 점, 담뱃잎 및 부재료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일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 중에는 상표가 부착된 물품도 다수 존재하여 쟁점로열티에서 상표권 사용료 전체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 전액이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이와 관련된 세액 전부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경정청구 내역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 가. 특허발명품
  •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3. 권리사용료가 상표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상표가 부착되거나 희석·혼합·분류·단순조립·재포장 등의 경미한 가공후에 상표가 부착되는 경우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9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영 제19조 제6항의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ㆍ조정액 = 총지급로얄티 × [수입물품가격 / 완제품가격(세금 및 권리사용료 제외)] ㆍ가산율 = (조정액 / 수입물품가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