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a은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로 B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한 후, 2020.3.2.부터 2022.5.10.까지 중국 소재 C등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M호 등 45건으로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PET 필름,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품명을 D 등으로 신고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0%)을 적용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23.5.11. A 및 청구인 등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은 중국산 증착필름으로서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임에도 청구인이 품명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을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한 후, 2024.1.11. 쟁점물품에 덤핑방지관세율 23.61%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이 아닌 A으로 보아 2024.5.14. 쟁점처분을 취소한 후, 2024.5.27. 및 2024.5.28. A에게 부족하게 납부된 관세 등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서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취소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