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직권취소)

사건번호 조심 2024관0058 선고일 2024-05-14 조세심판원

[요지]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2023.5.19.부터 2023.6.22.까지 중국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등 5건으로 신선 생강 72M/T(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가격을 톤당 미화 1,556.58〜1,557.33달러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광주세관장에게 사전세액심사를 의뢰하는 한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하였다.
  • 나. 광주세관장은 기업심사 통지 및 자료제출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있고, 신고가격에 대해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10. 청구인에게 관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2024.4.25. 이 건 처분에 있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인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이 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 라.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인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5. 1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