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도과)

사건번호 조심 2024관0053 선고일 2024-05-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경정청구기간은 에 따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이를 도과하여 제기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2017.9.13.부터 2017.12.31.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등 8건으로 케이싱(CASING)이 부착되지 않은 세탁기 배수용 원심펌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교류 전동기’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8501.10-2000호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FCN1”이라 한다) 5.6%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창원세관장은 2022.6.21. 청구법인에게 ‘납세신고 도움정보’ 제공을 통하여 쟁점물품이 HSK 제8413.70-9090호(그 밖의 기타 원심펌프, FCN1 6.4%)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율점검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9.2.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HSK 제8413.70-9090호로 변경하여 그 세율차이에 따른 세액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3.11.7. 처분청에 쟁점물품이 ‘교류 전동기’이므로 HSK 제8501.10-2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보아 위 수정신고․납부 건에 대하여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11. 경정청구기간(5년) 도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경정청구기간은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2017.9.13.~2017.12.31.)로부터 5년 이내(2022.9.13.~2022.12.31.)에 감액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경정청구 기간을 도과한 2023.11.7. 감액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5. 1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