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가산세 면제 신청거부의 처분성)

사건번호 조심 2024관0052 선고일 2024-12-10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과 함께 가산세를 경정·고지한 선행처분은 그 경정이 있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청구법인은 불복기간 내에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고,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당초 과세요건 사실의 근거 등이 변경 없이 제기한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통지에 불과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9.21.부터 2021.12.13.까지(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싱가포르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52건으로 나프타 제조용 원유(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의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 할당관세 세부추천요령’(이하 “이 건 추천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물량을 신청하고 추천받아 할당관세율 0.5%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2.5.2. 청구법인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추천요령에 따른 할당관세 추천 대상 원유 물량 계산 시 이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추천받은 것으로 보아, 과다하게 산정되어 할당관세율(0.5%)을 적용받은 원유(약 140만 배럴)에 대해 기본관세율 3%를 적용하여, 2022.9.19. 청구법인에게 관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4건에 대해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선행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또한, 처분청은 2022.9.23. 청구법인에게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48건에 대해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선행②처분”이라 하고, 선행①처분과 선행②처분을 합하여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한편, 청구법인은 2023.12.13. 처분청에 가산세 OOO원(= OOO원+OOO원)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28. 이를 거부(이하 “쟁점거부 통지”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부 통지는 본안심리 대상이다. 가산세 관련 법령에 따르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면제받으려는 금액 및 정당한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그 시기에 상관없이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한 세관장은 납세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예정인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2023.12.13. 처분청에 선행처분과 관련된 가산세에 대해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선행처분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및 제32조의4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시기에 제한 없이 가산세에 대한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이하 “가산세 지침”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가산세 면제 신청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로만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 내지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준칙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

(2)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가) 선행처분은 위법하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취지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기초 원재료인 나프타를 직접 수입할 때는 낮은 관세율(0.5%)이 적용되는데, 원유(관세율 3%)를 수입·정제하여 국내에서 생산한 나프타를 원재료로 사용하면, 원유에 부과된 관세가 나프타에 전가되어 세율의 불균형이 발생하는바,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만약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이하 “정유공정”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나프타가 다시 석유화학공정에 사용되는 부분(정유이체 주․부산물)이 존재한다면, 이를 당초에 투입한 나프타 물량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지만, 정유이체 주․부산물로 공제되어야 하는 대상은 당초 할당관세가 적용된 원유로부터 발생하여 석유화학공정에 투입된 나프타 물량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반드시 필요하나, 이 정유이체 주․부산물 물량에는 청구법인이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외부에서 구입한 후 석유화학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BTX Mixture 및 톨루엔(이하 “방향족 원료”라 한다)으로부터 발생한 정유이체 주․부산물은 처음부터 할당관세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그 물량 만큼을 할당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과세대상으로 본 선행처분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명백히 위법하다. (나) 이 건 추천요령 산식에 비추어서도 방향족 원료로부터 발생한 주․부산물은 할당관세율 적용 대상 물량에서 공제되지 않아야 한다. 이 건 추천요령에 할당관세 대상 원유량의 산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무관세 등으로 수입된 원유의 경우에는 일반 관세율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나프타 제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즉, 방향족 원료는 단지 석유화학공정에 독립적으로 공급된 하나의 원료일 뿐, 원료용으로 공급한 나프타와는 전혀 무관한 부분이므로 사내이체물량의 산정에 개입될 여지가 없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할당관세와 무관하게 외부로부터 구입한 방향족 원료 및 그로부터 발생한 주․부산물을 정유이체 주․부산물에서 공제하여 할당관세 적용대상 원유량을 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이 건 추천요령에도 부합하는바,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다) 청구법인이 할당관세의 적용과 해석․운영에 대한 1차적 권한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과세관청을 신뢰하여 할당관세 대상 원유량을 산정한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원유를 수입한 모든 기간 동안 할당관세 대상 원유량을 산정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석유협회에 성실히 제출해 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임의로 추천 신청사 중 일부를 선정하여 할당관세 추천 물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 및 추천 신청 시 제출한 자료의 타당성 여부를 검사하였으나 방향족 원료로부터 발생한 주․부산물을 제외하는 산식은 단 한번도 문제되었던 적이 없다. 이에 청구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대한석유협회의 관리 감독 결과를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법인의 관할 세관의 정기 관세조사 시에도 매번 할당관세의 적정성에 대하여 점검을 받았지만 방향족 원료와 관련하여 문제 제기를 받아본 적이 없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석유협회 및 이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검증을 직접 수행한 외부용역업체도 할당관세 추천물량과 관련한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었다. (라)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해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행정청인 피고에게 있고(대법원 2007.1.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다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622 판결 등 다수). 즉, 정당세액 등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대상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사정은 그 행정처분 전부가 취소되어야 하는 사정에 불과할 뿐, 오히려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위법한 행정처분을 감수하도록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처분청은 전체 정유이체 주․부산물에서 방향족 원료로부터 발생한 물량을 구분하여 산출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할당대상 물랑 산출상의 어려움을 들어 선행처분이 적법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신청은 본안 심리 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선행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2022.9.19., 2022.9.23.) 후 90일이 경과한 2023.12.13. 처분청에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한 바, 가산세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가산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이 건 가산세는 부과과세 방식 조세와 같이 처분청의 선행처분(2022.9.19. 및 2022.9.23.)에 따라 그 조세채무가 확정되었고,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않아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도 없다. 이 건 가산세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기간인 그 부과처분일로부터 90일 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가산세 지침 제4조에서도 가산세 부과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동 기간이 지난 후 언제든지 가산세 면제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이미 확정되고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가산세에 대해 다시 불복청구를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관세법상 불복청구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게 된다. (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가산세 면제신청은 부적법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였더라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가산세 면제 신청은 관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 경과 후 가산세 면제 신청은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이를 거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인천지방법원 2022.4.8. 선고 2021구합5344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가산세 지침 제4조에서도 ‘신청인은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서 가산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서는 관세부과제척기간을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는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제척기간을 산정할 때에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23.12.13. 처분청에 이 건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한 바, 쟁점물품 중 2017.9.21.부터 2018.11.16.까지 수입신고한 물품(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15건)에 해당하는 가산세 OOO원의 면제신청은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경과하여 면제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하며, 처분청이 거부하였더라도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가) ‘정유이체 주·부산물’에서 방향족 원료에서 생성된 주·부산물만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는바, 동 물량을 ‘정유이체 주·부산물’에서 제외시킬 수 없다. 이 건 추천요령 제7조(대상 원유량의 산출방법) 제1항에 따르면, 할당관세 추천 대상 원유량은 ‘대상 나프타 공급물량’에 단위 소요량을 적용하되 부산물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대상 나프타 공급물량’은 제8호 서식의 전전월의 ‘국내 나프타 공급물량’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추천대상 원유량 = 대상 나프타 공급물량 × 단위소요량 × (1-부산물 비율) ② 대상 나프타 공급물량 = [국내 나프타 공급물량 - (나프타 수입물량 + 나프타 사외구입물량)] × [1– 무관세원유비율] ‘국내 나프타 공급물량’은 ①사내이체 물량과 ②사외판매 물량을 합한 것을 말하며, ‘사내이체 물량’을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내이체량 = 석유화학원료용 나프타 투입량 - [(정유이체 주·부산물) + 비석유화학용 부산물 국내판매량] + 보정물량 또한, 이 건 추천요령 제10호 서식에서는 “정유이체 주․부산물은 석유화학시설에서 정유시설로 이체되는 물량을 말하며 다만, 석유화학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연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석유화학시설에서 정유시설로 이체되는 주․부산물에는 ㉮ 수입원유 정제공정에서 생산된 나프타로부터 생성된 주․부산물, ㉯ 수입 나프타에서 생성된 주․부산물, ㉰ 방향족 원료에서 생성된 주․부산물,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석유화학공정은 통합공정이라는 특성상 수입원유에서 생산된 나프타, 수입 나프타, 방향족 원료를 함께 투입·화학반응을 일으켜 주·부산물이 만들어지므로 그 발생 원천이 다를 뿐 이들 3가지 주·부산물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다. 이에 청구법인도 최종 생산량 계산이 가능한 자일렌과 톨루엔의 생산비율을 사용하고 수입 BTX Mixture의 수출국내 Survey Report 자료상의 조성 비율을 참고하여, 자일렌과 톨루엔 외의 최종 생산량을 추정한 후 ‘㉰ 방향족 원료에서 생성된 주․부산물’을 추정하여 산출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석유화학공정 특성상 ‘㉰ 방향족 원료에서 생성된 주․부산물’만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계산할 수 없음에도 이를 추정하여 산출한 것에 불과한 것인바, 이와 같이 추산한 물량을 ‘정유이체 주·부산물’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고 또한 이 건 추천요령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할당관세 대상 원유량을 과다하게 추천받은 것은 청구법인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더라도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이 건 추천요령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등에 어떠한 질의도 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을 산정하면서 청구법인 산정 방식 및 관련 법 해석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어떠한 질의도 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할당관세 물량을 과다 산정하였는바, 그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해 처분청의 관세조사 결과에 따른 선행①처분(2022.9.19.)인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과 선행②처분(2022.9.23.)인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과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 별도의 불복절차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2) 청구법인은 2023.12.13. 처분청에 선행처분 중 가산세(OOO원)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3.12.28. 이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4.3.11. 쟁점거부 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가산세 납세의무는 가산할 본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때에 그 경정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본세(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가산세(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함께 경정․고지한 선행처분은 그 경정이 있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선행처분과 관련하여 불복기간 내(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어서 더 이상 그 위법․부당성을 다툴 수 없어 보이는 점, 나아가 선행처분의 불복기간과 관계없이 가산세 부분에 한하여 관세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감면신청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면, 관세법 제119조 및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불복기간(불변기간)을 형해화할 뿐만 아니라 경정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이 상당기간(5년) 불확정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도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로 처분청의 선행처분 중 본세(관세)가 근본적으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선행처분 이후 과세요건 사실의 근거나 사정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부 통지는 청구법인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단순 통지(민원회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그에 대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었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제9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장이 경정하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경우(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3. 제3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4. 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중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

5. 제38조의3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수정신고로 한정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해당 관세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30
  • 나.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20
  • 다.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금액의 100분의 10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7. 제118조의4 제9항 전단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가 제118조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ㆍ통지(이하 이 호에서 "결정ㆍ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부과되는 가산세(제4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계산식에 결정ㆍ통지가 지연된 기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금액의 100분의 50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제71조(할당관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 제2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⑧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등의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등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이 절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⑨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준용한다.

⑩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국세기본법 제65조의2 및 제7장 제3절(제80조의2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보며, 같은 법 제79조 제1항ㆍ제2항 및 제80조 제1항 중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각각 “제128조에 따른 결정”으로 본다.

2. 제121조 제3항ㆍ제4항, 제123조 및 제12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제123조 제1항 본문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320조(가산세의 세목) 이 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3) 관세법시행령 제6조(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산정할 때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제32조의4(세액의 보정) ⑥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조의3에 따른 법 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했으나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법 제38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부족세액에 가산하여야 할 금액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증명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2. 면제받으려는 금액

3. 정당한 사유

⑧ 세관장은 제7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가산세) ① 법 제42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각각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42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32조의4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의2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제32조의4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송품장ㆍ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2.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3.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ㆍ은폐

4. 그 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⑤ 법 제42조의2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절차에 관하여는 제32조의4 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92조(할당관세) ①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자 하는 세율ㆍ인하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법 제71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량을 제한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수량 및 산출근거

②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의 부과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9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2. 당해 할당관세를 적용하여야 하는 세율ㆍ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3.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수량 및 그 산출근거

4. 법 제7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의 월별 또는 분기별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별 국내외 가격동향

③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수량의 할당은 당해 수량의 범위안에서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추천으로 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순위에 따르되, 일정수량에 달하는 날의 할당은 그날에 수입신고되는 분을 당해 수량에 비례하여 할당한다.

(4)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관세청 지침) 제4조(신청기한) ① 신청인은 법 제21조에 따른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서 가산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8조의3 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경정통지하는 가산세 등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가산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정당한 사유) ① “정당한 사유”란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1.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 내부에서도 법해석상의 견해 대립이 심할 정도로 과세 근거가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인지하고 있는 납세 관련 사실관계를 숨김없이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등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의 사정이 있거나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과거 과세관청의 처분이나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그 해석을 변경한 경우

4. 그 밖에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1. 부족세액의 발생이 납세의무자의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착오에 기인하거나 법령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납세를 위하여 성실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관계의 부지 또는 오해한 경우

3. 납세의무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거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더라도 잘못된 원인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경우

4. 그 밖에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중하여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세관장은 신청인의 사유가 가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거래 사실, 당사자의 역할, 부족세액의 발생 원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 여부 등 각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정당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