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경정청구기간 경과)

사건번호 조심 2024관0050 선고일 2024-07-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고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제기된 이건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률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정신청한 세액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2015.8.17.부터 2018.3.14.까지 노르웨이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63건으로 어유(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1516.1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EFTA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4%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한-EFTA FTA에서는 HSK 제1516.10-9000호에 해당하는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중 ‘생선 또는 해양 포유류로부터 전적으로 획득된 것’은 관세 철폐 품목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관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별표3]에서 해당 품목의 협정세율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HSK 제1516.10-9000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모두 한-EFTA FTA 협정세율 4%를 적용하여 왔다.
  •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023.3.28. 관세청장에게 한-EFTA FTA 제2.1조 제1항 다호 및 FTA관세법 제3조에 따라 HSK 제1516.10-9000호로 분류되는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로서 생선 또는 해양 포유류로부터 전적으로 획득된 것’에 적용해야 하는 협정세율은 0%임을 통보하였다.
  • 라. 이에 관세청장은 2023.3.31. 전국 세관장에게 위 “다.”의 내용을 시달하였고, 처분청은 2023.4.3. 청구법인에게 2023.3.28.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납세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감액경정을 청구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승인하여 관련 세액을 환급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23.10.19.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한-EFTA FTA 협정세율 0%를 적용하여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15.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청구거부 내역 (단위: 원) OOO
  • 사. 관세법제38조의3 제2항에서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납세신고일인 2015.8.17.∼2018.3.14.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3.10.19.에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 거부통지에 대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