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FROZEN MENBOSHA)을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9000호와 기타의 새우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관0046 선고일 2024-09-05 조세심판원

[요지] 관세율표 제16류의 반죽은 밀가루 등의 분말에 물과 같은 액체를 혼합하여 호를 정도의 경도를 가진 것으로 연육과 타피오카 전분 등으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의 1단계 혼합물은 부재료로서 반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새우살과 바삭한 식빵의 조합으로 풍부한 식감을 주는 쟁점물품은 식빵 조각 사이에 새우살 등 혼합물을 넣어 튀긴 것으로 HSK 제1605.21-9000호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0.21.부터 2023.5.25.까지 베트남 소재 OOO 등(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으로부터 FROZEN MENBOSHA(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29건으로 쟁점물품을 ‘기타의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1605.21-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한-아세안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FAS1”이라 한다) 16%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3.12.12. 및 2023.12.13. 처분청에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조제한 새우’가 분류되는 HSK 제1605.21-1000호(FAS1: 0%)에 해당한다면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각각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12., 2023.12.13. 및 2023.12.26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9. 아래 <표1>과 같이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표1> 쟁점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원)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1605.21-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에 사용된 반죽은 통 새우살에 입혀진 수리미(Surimi)와 타피오카 전분(Tapioca Starch)을 주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반죽옷으로 튀김요리의 속 재료를 보호하고, 추가 재료를 부착하며, 요리의 식감과 아로마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가) 반죽(Batter)은 주로 튀김요리 조리 시에 식감(Texture)과 향(Aroma)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튀김옷으로도 불리는 반죽은 속 재료에 기름이 침투되는 것을 막아 속 재료 본연의 질감을 유지하고 수분과 영양소가 소실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거나 튀김의 식감 강화를 위한 추가재료(빵가루, 코코넛 가루 등)를 반죽 옷 위에 부착하기 위한 고정력을 제공한다. (나) 반죽은 접착반죽(Adhesion)과 덴푸라반죽(Tempura Type)으로 구분된다. 이 중 접착반죽을 입힌 쟁점물품은 접착력을 제공하기 위해 실꼬리돔을 원료로 만들어진 수리미(Surimi)라는 단백질 재료와 타피오카 전분(Tapioca Starch)을 이용해 만든 접착반죽을 입힌 물품이다. 수리미는 “고기풀”이라고도 불리며 어육에서 근원섬유 단백질만을 농축하여 만들어지는 제품이다. (다) 반죽(Batter)은 특정 성분이나 재료로 만들어진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HSK 제1605.21-1000호의 “반죽을 입힌 것(Covered with batter)”이라는 용어는 “속 재료를 보호하고 의도된 식감과 향을 만들어내며 재료를 접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반죽 코팅을 입힌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죽의 재료는 그 의도된 식감과 효과에 따라서 그 선택과 조합이 결정되는 것이며, 특히 반죽의 접착력이 요구되는 요리에는 전분과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를 이용한 반죽(Batter)이 사용될 수 있으며 단백질은 달걀, 동물이나 어류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

(2) 과거 기획재정부는 반죽에 특정 성분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서 품목분류를 구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다. (가) 2022년 HSK 개정 이전 HSK 제1605.21-1000호의 용어는 반죽을 입힌 것이라는 표현 없이 “빵가루를 입힌 것(Breaded)”이었다. 관세청장은 2018.7.3.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빵가루 외에 배터나 튀김가루 등 튀김옷으로 사용되는 다른 물품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세원심사과-2435)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2018.9.12. 관세청장에게 “갑론”에 따라 HSK 제1605.21-1000호 “빵가루를 입힌 것에는 빵가루 외에 조리 전 식품에 도포하는 배터 또는 튀김가루가 포함된다”라고 회신(산업관세과-387)하였다. (다)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해석은 HSK 제1605.21-1000호는 특정 재료로 만든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튀김 옷 등을 입혀 코팅한 것인지 그 가공처리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다. (라) 또한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회신 이후에 지속적으로 HSK 제1605.21-1000호를 “적어도 배터 이상의 공정을 거친 것”으로 해석하였다(품목분류4과-9320, 2019.6.7. 및 품목분류4과-5168, 2018.10.25.). (마) 이러한 해석과 일치시켜 2022년부터 HSK 제1605.21-1000호의 용어가 “빵가루를 입힌 것”에서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것”으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르면 수리미와 타피오카 전분을 재료로 만든 반죽을 입힌 쟁점물품은 Battering 공정이 이루어진 것에 해당한다. 식품처리공정 기계 전문기업에서 발간한 ‘GEA – Coating Guide’ 에서는 Battering과 Breading으로 구성되는 식품의 일반적인 Coating 공정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Battering을 Breading 공정 전에 이루어지는 접착반죽을 도포하는 공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기타의 새우 조제품’으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1605.21-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을 구성하는 연육인 수리미와 타피오카 전분 등의 혼합물은 관세율표 제16류에서 규정하는 ‘반죽’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관세청은 HS 해설서상의 전문용어에 대한 설명을 통해 품목분류의 이해를 돕고자 ‘관세율표 용어 따라잡기’, ‘펼쳐보는 관세율표 용어 사전’을 발간하였다. 관세율표 제16류에서 일컫는 반죽에 대하여 동 서적은 ‘밀가루에 물 등을 가하여 혼합한, 흐를 정도의 경도로 된 반죽’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 또한 국내외 사전적 정의를 고려해 볼 때, 반죽은 밀가루 등 반죽을 위한 분말에 물과 같은 액체를 혼합하여 만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청구법인은 흰살생선인 실꼬리돔을 원료로 하여 만든 수리미(연육), 타피오카 전분, 소금 등의 혼합물이 쟁점물품에 포함되어 있고, 이는 관세율표 제16류에서 일컫는 ‘반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수리미란 저렴한 흰살생선을 다져 만들어진 것으로 어묵, 어육 소시지, 게맛살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식자재이다. 보통 수리미는 비교적 단가가 높은 주재료에 더해져서 생선살 질감과 맛을 내는 부재료로 사용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Ingredients in Meat Products’에서 반죽의 종류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동 서적에서 접착반죽은 재료와 외부층(빵가루나 튀김옷, Breading)의 중간층으로 사용되는 반죽이며, 면이 고르지 않거나 매끄러운 재료의 표면에 빵가루 등 외부 층이 쉽게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 접착성과 점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쟁점물품의 속재료가 동 서적에서 설명하는 접착반죽이라면 새우살과 외부층(빵가루 등) 사이의 중간층으로 사용되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새우살과 어육 등을 혼합하여 식빵 사이에 넣은 것으로 동 서적에서의 접착반죽에 대한 설명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연육 없이’ 새우살 등으로만 속을 채워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의 제조가 가능하다. 멘보샤에서 연육은 선택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식빵 조각 사이에 다진 새우살을 넣을 때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접착반죽(Adhesion batter)인 연육이 필수로 필요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품목번호를 HSK 제1605.21-9000호로 일관되게 분류하고 있다. (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품목분류함에 있어 이들을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것’으로 보지 않았고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9000호로 일관되게 분류하고 있다(품목분류2과-5432, 2014.8.5., 품목분류2과-6903, 2016.6.22. 및 품목분류2과-8890, 2019.11.8.). (나) 쟁점물품은 샌드위치빵 조각 사이에 새우살 등 혼합한 것을 채워 넣고 기름에 튀기거나 튀기지 않고 냉동한 것으로, 위 품목분류 사례들을 보더라도 HSK 제1605.21-1000호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것’이라기보다는 HSK 제1605.21-9000호 ‘기타의 새우 조제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식빵 조각과 새우살(또는 혼합물)의 조합으로, 튀겨진 식빵의 바삭함과 새우살의 탄력감, 그리고 이를 통한 풍미를 동시에 느끼는 데에 있다. 이러한 쟁점물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새우살 등의 혼합물을 식빵 조각 사이에 넣어서 튀기는’ 제조 방식 또한 쟁점물품의 특성을 규정짓는 본질적 조제법으로 이는 HSK 제1605.21-1000호에 규정된 조제법 범주인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것’에서 벗어난 것으로 쟁점물품은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1605.21-9000호의 ‘기타의 새우 조제품’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물품을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1000호(한-아세안 FTA 0%)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의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HSK 제1605.21-9000호(한-아세안 FTA 16%)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멘보샤로 정사각형으로 절단된 식빵 2개 사이에 새우살, 연육, 타피오카, 양파, 설탕 등으로 혼합한 것을 채워 넣고 일부 제품은 식물유로 튀긴 후 냉동한 것을 포장한 것이다. (나) 쟁점물품은 총 5가지 종류로 품명, 성분 등 상세 정보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물품의 상세정보 OOO ※ 연번 1, 2, 4번은 기름에 튀기는 공정을 거치지 않은 물품임 (다) 관세율표 제1605호의 용어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호 제1605.2호에는 ‘새우류’를 세분류하고 있다. 제16류의 주 제2호는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HS 해설서 제16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육이나 설육(屑肉)[예: 족(feet)ㆍ껍질ㆍ염통ㆍ혀ㆍ간ㆍ장ㆍ위]ㆍ피(blood)ㆍ곤충ㆍ어류(껍질을 포함한다)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 제조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이 류에는 제2류ㆍ제3류ㆍ제4류 주 제6호ㆍ제0504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ㆍ보존처리한 것을 분류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고 하면서 ‘끓인 것·증기로 찐 것·구운 것·튀긴 것·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것’, ‘단순히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것’ 등 제16류에 해당하는 조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HS 해설서 제1605호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상태에 관한 제1604호의 해설은 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에 준용한다”라 정하고 있고, HS 해설서 제1604호에서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ㆍ굽거나ㆍ튀기거나ㆍ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 ‘단순히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어류의 필레(fillet)’을 예시하고 있다. 관세율표 6단위 소호인 제1605.21호는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새우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05.21호는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새우 조제품’을 관세율표 제1605.21-1000호로, 그렇지 않은 ‘기타의 새우 조제품’은 관세율표 제1605.21-9000호로 세분류하고 있다. (라) 쟁점물품 관련 HSK 품목번호 및 적용관세율은 <표3>과 같다. <표3> 쟁점물품 관련 HSK 품목번호 및 적용관세율 품목번호 (HSK) 품 명 관세율(%)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2 새우류 21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1000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것 FAS1: 0 9000 기타 FAS1: 16 (마) 청구법인은 난백을 이용한 반죽을 입힌 가라아게, 감자전분 반죽을 입힌 꿔바로우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반죽을 만드는 사례를 제출하였다. (바)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사례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해당 사례를 통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품목분류가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견이다.

1.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새우머리(70%)에 배터믹스 분말과 빵가루를 입힌 후 기름에 튀긴 다음 오븐에 구워 시즈닝 혼합 후 비닐 팩에 소매 포장한 물품을 HSK 제1605.21-1000호에 분류하였다(품목분류2과-8122, 2020.10.7.).

2. 이와 달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을 품목분류함에 있어 이들을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것’으로 보지 않았고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기타의 새우 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제1605.21-9000호로 일관되게 분류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사용된 연육, 타피오카 전분 등의 1단계 혼합물이 ‘반죽’에 해당하고, 커팅한 새우살을 당근 및 1단계 혼합물과 함께 교반기에서 혼합하는 과정은 ‘반죽을 입히는 공정’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을 HSK 제1605.21-1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1605호로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5.2호에서는 “새우류”를 세분류하고 있고, 제16류 주 제2호에서는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제16류의 ‘반죽’은 밀가루 등의 분말에 물과 같은 액체를 혼합하여 흐를 정도의 경도를 가진 것으로 연육과 타피오카 전분 등으로 만들어진 쟁점물품의 1단계 혼합물은 부재료로서 반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절단된 새우살 및 양파를 1단계 혼합물(연육, 타피오카 전분, 소금 등)과 교반기로 혼합하는 과정은 새우살에 반죽을 입히는 것으로 보기 보다는 두 단계에 걸쳐서 식빵 조각 사이에 넣을 새우살 등의 혼합물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새우살과 바삭한 식빵의 조합으로 풍부한 식감을 주는 음식으로 ‘빵가루나 반죽을 입혀 튀긴 것’이라기보다는 ‘식빵 조각 사이에 새우살 등 혼합물을 넣거나 이를 튀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새우살이 전체 중량의 20%를 초과하고 빵가루나 반죽을 입히지 않은 새우 조제품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HSK 제1605.21-9000호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주:

1. 이 류에서 제2류·제3류나 제0504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호주: 1.소호 제1602.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영유아·어린이(infants or young children)의 식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이나 설육(屑肉)이나 피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인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그 조제품에는 육이나 설육(屑肉)이 눈에 보일 정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1602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2.제1604호나 제1605호의 소호에 일반명으로만 열거한 어류와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3류에서 동일 명칭으로 열거한 것과 같은 종(種)의 것이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품목번호 (HSK) 품 명 관세율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2 새우류 21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1000 빵가루나 반죽을 입힌 것 FAS1 0% 9000 기타 FAS1 16%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1] HS해설서 제16류 육류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 총설 이 류에는 육이나 설육(屑肉)[예: 족(feet)ㆍ껍질ㆍ염통ㆍ혀ㆍ간ㆍ장ㆍ위]ㆍ피(blood)ㆍ곤충ㆍ어류(껍질을 포함한다)ㆍ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 제조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이 류에는 제2류ㆍ제3류ㆍ제4류 주 제6호ㆍ제0504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ㆍ보존처리한 것을 분류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소시지나 유사한 물품

(2) 끓인 것ㆍ증기로 찐 것ㆍ구운 것ㆍ튀긴 것ㆍ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것. 그러나 훈제 이전이나 훈제 할 때에 조리되기도 하는 훈제한 어류와 훈제한 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제0305호ㆍ제0306호ㆍ제0307호ㆍ제0308호), 껍데기가 붙은 채로 증기로 찌거나 물에 삶아서 조리한 갑각류(제0306호), 운송이나 동결 전에 껍데기를 벗기거나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데치거나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열 처리(조리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만을 한 연체동물(제0307호)과 조리된 어류ㆍ조리된 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부터 얻어진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제0309호)은 제외한다.

(3) 추출물(extract), 즙이나 마리네이드(marinades)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 어란(魚卵: fish eggs)으로 조제한 캐비어나 캐비어 대용물, 단순히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것, 송로(松露: truffled)를 첨가하거나 조미(예: 후추와 염으로 조미)한 것 등

(4) 이 류의 물품(즉,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ㆍ설육(屑肉)ㆍ피ㆍ곤충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만을 기본 재료로 하여 곱게 균질화한 것. 이러한 균질화한 조제품에는 육ㆍ어류 등이 눈에 보일 정도의 조각으로 소량 함유될 수 있음은 물론, 조미ㆍ저장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함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균질화 그 자체만으로는 물품이 제16류의 조제품으로 분류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16.04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어,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어 대용물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1)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ㆍ굽거나ㆍ튀기거나ㆍ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된 어류 ; 그러나 훈제 이전이나 훈제 할 때 조리된 훈제한 어류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제되지 않은 한 제0305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2) 식초ㆍ기름 등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ㆍ식초 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나 그 밖의 성분을 가한 것), 생선 소시지, 생선 페이스트, “앤초비 페이스트”나 “연어 페이스트” 등으로 알려진 물품[어류로 제조한 페이스트(paste)에 지방을 가한 것] 등

(3) 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 예: 단순히 반죽(batter)이나 빵가루를 입힌 어류의 필레(fillet)ㆍ조제한 어백(魚白)과 간(liver)ㆍ곱게 균질화한 어류(이 류의 총설 항목 4 참조)와 살균이나 멸균한 어류 (4)~(6) 생략 16.05 -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상태에 관한 제1604호의 해설은 갑각류ㆍ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에 준용한다. 가장 흔하게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와 연체동물로는 게ㆍ새우와 보리새우ㆍ바닷가재(lobster)ㆍ가재(crawfishㆍcrayfish)ㆍ홍합ㆍ문어ㆍ오징어와 달팽이가 있다. 이 호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주요한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는 성게ㆍ해삼과 해파리가 있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껍데기가 붙은 채로 증기로 찌거나 물에 삶아서 조리한 갑각류(소량의 화학 보존제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제0306호)와 운송이나 동결 전에 껍데기를 벗기거나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데치거나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열 처리(조리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만을 한 연체동물(제0307호)은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