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깻잎장아찌에 양념을 혼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킨 양념깻잎으로, 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단순가공식료품만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므로 김치류·젓갓류를 제외한 나머지 식품에 대하여 양념을 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쟁점물품은 깻잎장아찌에 양념을 혼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킨 양념깻잎으로, 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단순가공식료품만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므로 김치류·젓갓류를 제외한 나머지 식품에 대하여 양념을 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광267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청은 2010.8.20.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질의에 대하여 “사업자가 중국에 소재하는 식료품 제조업체로부터 종이상자에 20㎏ 단위의 벌크형태와 4㎏ 단위로 소포장한 제품 4개를 16㎏ 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한 깻잎장아찌를 국내의 식료품 유통업자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부가가치세과-1097). (나) 쟁점물품은 위 유권해석과 같은 포장제품으로 이미 당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확인을 받은 물품이다. 처분청은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쟁점처분을 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 쟁점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1.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경우 2009년도부터 과세관청에 문의하여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제품임을 확인받았고, 무려 13년 동안 비과세 처분을 받아온 것이므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라는 관행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이 2023.3.8.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를 안내한 이후의 시점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으나 3년 전부터 수입된 물품 전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쟁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1.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원은 위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분식결산에 따른 법인세 신고를 그대로 믿고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6300 판결). 즉 납세의무자가 심각한 배신행위(기망행위 등)를 하지 않는 이상 조사권과 과세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의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뒤집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하였다.
3.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13년 동안 동일한 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을 믿고 13년 동안 (면세)납세를 하여온 바 갑자기 이러한 처분을 뒤집는 쟁점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가) 상인은 자신이 직접 물품을 제작하는 경우이거나 다른 업체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등 모든 경우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적정한 원가를 책정한 후 이윤을 붙여 판매하고,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 원가가 되며 이 원가에 이윤을 붙이므로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원가 책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나) 쟁점물품은 2009년부터 2023.1.8.까지 부가가치세 면세상품이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면세된 제품을 기준으로 원가를 책정한 후 이윤을 붙여 다른 업체에게 판매를 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부과하였고, 쟁점물품은 이미 부가가치세가 책정되지 아니한 채 판매가 완료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부과 금액(OOO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이 2023.3.8. 청구법인에게 보낸 수정신고 안내문 제3항을 보면 “이에 따라 우리 세관은 납세자 편익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오류에 대해 귀사에 사전 안내 하오니…(후략)…”라고 하여 처분청의 과실임을 인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처분청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발생한 손해 OOO원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쟁점처분이 처분청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세 역시 과실에 근거한 위법한 과세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물품은 장아찌에 양념을 혼합한 식품으로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키는 작업이 추가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타당하다. (가) 쟁점물품은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키는 작업을 추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1. 처분청이 2023년 4월경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한 전화질의에 따르면, 소금․간장․식초 등으로 단순히 절인 식품은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맛이나 향미를 증진시키기 위해 고춧가루․마늘 등과 같은 양념을 혼합한 식품은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키는 작업을 추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에 따르면 김치류 및 젓갈류만 양념을 혼합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다른 식품은 양념을 하였을 경우 과세된다. 위 해석사례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고, 동일․유사물품에 대한 질의회신 때마다 국세청은 위 해석사례를 첨부하고 있다.
2. 기획재정부는 2022.7.1. 시행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918호, 2022.6.28.) [별표1]이 개정됨에 따라 공고(제2022-93호, 2022.7.1.)를 통해 ‘단순가공식료품 주요 쟁점품목의 부가가치세 대상 분류’를 안내하였고, 위 안내문에 의하면 단순 절임식품은 면세이나 조미식품은 과세이다.
3.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공전상 조미식품과 절임류의 정의를 살펴보면, 조미식품은 풍미를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식초, 소스류, 카레 및 고춧가루 등이 사용된다는 것이고, 단순절임식품은 주원료를 식염, 식초, 당류 또는 장류 등에 절인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쟁점물품과 같이 소금(식염)과 간장(장류)에 절인 깻잎에 물엿, 마늘, 고춧가루 등의 양념을 한 것은 풍미증진을 위한 조미식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법원도 미가공식료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가 단순가공식료품의 경우 공급과정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적어 영세 생산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이므로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키는 행위가 더해져 단순가공식료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9.4. 선고 2019구합72458 판결). (나) 쟁점물품은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물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장아찌는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쟁점물품은 보통 20kg단위로 수입되고, 내포장은 폴리에틸렌, 외포장은 종이박스로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단순히 운반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쟁점물품을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수입한 것이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그 포장용기에 상품명․상호명·식품위생법상 한글표시사항 등 안내문구(광고문구)를 인쇄하여 수입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은 최종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상태로 수입되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조세심판원은 미가공식료품이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세대상 물품으로 결정하였고(조심 2011광2674, 2012.5.21.), 법원도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단순가공식료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6.11.17. 선고 2016누11610 판결).
(2) 쟁점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당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고, 여타 업체들 또한 양념깻잎을 수입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과세, 면세, 또는 혼용하여 수입신고 하는 등 양념깻잎 수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관행은 납세자들 사이에서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이는 단지 청구법인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과거 이의신청 결정서의 효력은 당사자인 ‘세기식품’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다른 업체의 이의신청에는 기속력이 없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처분청의 자문변호사는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과세요건 등에 대한 실체법적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기관은 관세청이 아닌 국세청인 점, 국세청은 2000년 이후 양념깻잎에 대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유지하고 있는 점, 국세청 질의회신 역시 소극적 요건(포장 등)에 대한 회신일 뿐으로 납세자의 신뢰 대상인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률의견서를 회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라 쟁점물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질의회신은 미가공식료품 포장단위의 질문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원론적인 답변이므로 납세자에게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국세청은 2000년 이후 변함없이 양념깻잎에 대하여 과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양념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만큼 ‘양념’ 부분이 정확히 언급된 질의회신이어야 하는 것이다. (라)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 오류를 인지하였으나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의 과거 수입신고 건에 대하여 자발적 수정신고를 행하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처분은 적법하므로 처분청은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고, 청구법인에게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 수정신고 안내문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수입 통관한 쟁점물품이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하고, 자율점검을 통한 수정(보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한 내용이지 처분청의 과실이라고 인정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안내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 쟁점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과실이나 위법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처분청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뿐더러 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양념깻잎)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중국에서 소금과 간장에 절인 깻잎에 양념을 조미하여 제조된 물품이다. 쟁점물품의 성분은 염장깻잎 60%(깻잎 88%,정제수, 정제소금), 물엿, 마늘, 고춧가루, 고과당, 간장, 멸치액젓, 고추장, 파, 마늘, L-글루탐산나트륨(향미증진제), 미역, 정제소금, 참깨, 구연산나트륨, 소브산칼륨(보존료), 잔탄검, 이산화황(산화방지제)이다. (나) 쟁점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 여부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서 “영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의 제12호 ⑤에 장아찌가 기재되어 있다. <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구분 품명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처분청은 2023.3.8.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율점검을 할 수 있도록 같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585, 2000.10.23.)를 제시하였다. <표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질의회신사례 회신 기관 회신내용 국세청 더덕, 콩, 멸치, 무말랭이, 파래, 고추, 깻잎, 오징어채, 게를 조미료·향신료(고추·후추 등)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파래무침, 무말랭이무침, 고추무침, 양념깻잎, 오징어채무침 등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식품공전상 김치류 또는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585, 2000.10.23. (라) 청구법인은 국세청의 2009.9.18.자 질의회신사례(부가가치세과-1332) 및 2010.8.20.자 질의회신사례(부가가치세과-1097)를 제시하며 쟁점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3> 청구법인 제시 미가공식료품 관련 질의회신사례 회신 기관 회신내용 국세청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⑤에 열거된 장아찌를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박스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332(2009.9.18.) 국세청 사업자가 중국에 소재하는 식료품제조업체로부터 종이상자에 20㎏ 단위의 벌크형태와 4㎏ 단위로 소포장한 제품 4개를 16㎏ 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한 깻잎장아찌를 국내의 식료품 유통업자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수입하는 깻잎장아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헤 해당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97(2010.8.20.)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수정신고 안내를 하면서 제시한 국세청의 질의회신사례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고, 동일․유사물품에 대한 질의회신 때마다 국세청은 위 사례를 첨부하고 있다는 취지로 아래의 질의회신사례를 제출하였다. <표4> 처분청 제시 미가공식료품 관련 질의회신사례 회신 기관 국세청 회신내용 국세청 고추무침, 양념깻잎 등 반찬류가 김치류, 젓갈류에 해당하지 않으면 포장 여부에 관계없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585, 2000.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28 (2004.4.29.) 국세청 절임류 및 조림류의 반찬류 중 조미료ㆍ향신료 등의 양념과 혼합하여 판매하는 더덕무침, 콩자반, 멸치볶음 등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장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 반찬류 중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를 제외한 나머지 반찬류 판매에 대하여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3585, 2000.10.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894(2001.4.30.) (바) 처분청은 양념깻잎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관행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양념깻잎의 2018.1.1. 이후 수입통관실적을 제출하였다. 위 통계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총 수입신고 90건 중 6건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전국적으로는 총 397건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입신고 실적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097, 2010.8.20.)상의 물품과 같은 포장제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유권해석상의 물품은 깻잎장아찌이고, 쟁점물품은 깻잎장아찌에 양념을 혼합하여 경제적 가치를 증식시킨 양념깻잎이므로 위 유권해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열거된 단순가공식료품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국세청은 2000년 이후 김치류, 젓갈류만 양념이 가능하고 다른 식품은 양념을 하였을 경우 과세된다고 일관되게 해석(부가46015- 3585, 2000.10.23.)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9년도부터 과세관청에 문의하여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제품임을 확인받아 수입신고하여 장기간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수정신고 안내일 이전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한 쟁점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질의회신사례(부가-1332, 2009.9.18.)의 물품은 깻잎장아찌로 쟁점물품과 동일하지 않고, 청구법인을 포함한 양념깻잎 수입업체들은 양념깻잎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과 과세대상으로 혼용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양념깻잎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는 쟁점물품에 대한 종전의 부가가치세 비과세관행을 시정하여 앞으로 과세하겠다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신고 오류를 자발적으로 수정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한 것에 불과한 점, 국세청은 김치류, 젓갈류만 양념이 가능하고 다른 식품은 양념을 하였을 경우 과세된다고 일관되게 해석해 온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2023.3.8.자 수정신고 안내문에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오류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수정신고 안내문은 쟁점물품이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편익 등을 위해 청구법인이 자율점검을 통한 수정(보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사전 안내한 내용에 불과한 점,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불복신청의 대상은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일 뿐 국가배상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④ 제1항 각 호의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4조 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⑤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