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과거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무상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일관되게 산정하여 신고하여 왔으나 처분청은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다음 신고시 오류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은 과거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무상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일관되게 산정하여 신고하여 왔으나 처분청은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다음 신고시 오류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부산세관장이 2023.11.23.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1,420건의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종전 관세조사 결과와 다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여 쟁점부과처분을 하였다. 쟁점판매자는 2006년 2월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제조설비에 대한 판매 지원, 설치 및 보증 수리 서비스 제공, 관련 부품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쟁점판매자가 국내 고객사에게 판매한 반도체 제조설비의 위치 설정ㆍ설치ㆍ구동 전 테스트 등 쟁점서비스를 청구법인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ㆍ후송품을 쟁점판매자로부터 무상으로 수입하고 있다. 처분청은 2004년 청구법인에 대하여 1차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무상 전ㆍ후송품의 과세가격을 유상 부품과 같이 이전가격으로 결정(이하 “이전가격 결정방법”이라 한다)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청구법인은 1차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무상 전ㆍ후송품의 과세가격을 이전가격으로 신고하여 왔다. 처분청은 2014년 청구법인에 대하여 2차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무상 전․후송품(이하 2차 관세조사 대상 수입물품을 “선행수입물품”이라 한다)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선행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쟁점판매자의 반도체 설비 부품 표준가격(International Price, 이하 “IP”라 한다)으로 결정(이하 “표준가격 결정방법”이라 한다)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재조사결정(이하 “쟁점재조사결정”이라 하다)을 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선행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쟁점판매자가 국내 고객사에 판매한 반도체설비의 가격에서 반도체설비의 전체 제조원가 중 전․후송품의 제조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가격’(이하 “제조원가 안분방법”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경정․고지(이하 “2차 처분” 또는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법인은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선행사건에 대한 소송(2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3차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종전 처분청이 통지한 제조원가 안분방법은 쟁점판매자가 쟁점물품을 국내 고객사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될 수 없다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비용 및 이윤 가산방법으로 결정하여 쟁점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이 선행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2차 관세조사 결과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차 관세조사 및 쟁점재조사결정을 통해 인지하게 된 이전가격 결정방법의 오류를 이후의 수입신고 시에도 반복하였음을 전제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2차 관세조사 시 청구법인에게 무상 전ㆍ후송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1차 관세조사 결과(이전가격 결정방법)와 전혀 다른 2차 관세조사 결과(표준가격 결정방법)를 통지하였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 결과에 따른 선행처분 시에는 2차 관세조사 결과와는 또 다른 제조원가 안분방법을 통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4.4.16.에야 최종적으로 상고심이 선고되었는바, 제조원가 안분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선행처분은 최근에야 확정되었다. 행정처분은 쟁송 제기기간의 경과가 있는 경우 그 자체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지라도 당연 무효의 사유가 없는 이상 바꿀 수 없는 불가쟁력이 부여되나, 상대방의 불복제기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되고 불가쟁력이 부여되며, 실제 행정처분과 관련한 판례에서도 이러한 불가쟁력 발생 여부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서울행정법원 2012.10.19. 선고 2012구합10932 판결, 같은 뜻임). 무상 전․후송품의 과세가격을 제조원가 안분방법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2차 관세조사 결과는 제소기간 중 소송 등이 제기되어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3차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한 2023.10.19.에는 청구법인이 처분청과 행정소송을 통해 견해의 대립을 다투고 있었기에 제조원가 안분방법이 확정된 판결로 결정된 것이 아니었고,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변경될 수 있는 가변적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2차 관세조사 결과를 적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반면, 1차 관세조사 결과(이전가격 결정방법)에 따른 1차 처분은 3차 관세조사 대상 기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당시에 쟁송 제기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였는바,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일 당시 청구법인이 불복을 통해 다투고 있는 선행처분 방법(제조원가 안분방법)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할 근거가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당시 확정 상태에 있었던 1차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이전가격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다. 위와 같이 불복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불복한 처분방법(제조원가 안분방법)대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미 확정된 1차 처분방법(이전가격 결정방법)대로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이 오류라는 처분청 의견은 불가쟁력 등 처분의 법적 효력을 간과하고 부가가치세법령상 ‘오류를 통지받았다’는 문언을 단순히 시간 경과 순서에 따라 잘못 해석한 것이다.
(3)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이 건에 있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대법원 2002.8.24. 선고 2002두66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가산세란 납부의무 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로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 제한과 같은 맥락인바,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도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이므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가산세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사항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관세행정 전문기관인 세관과 조세심판원도 동일한 거래구조를 가진 전ㆍ후송품의 과세가격 결정방식에 대하여 이전가격 신고방법, 표준가격 결정방법, 제조원가 안분방법, 비용 및 이윤 가산방법 등으로 통보한 상황을 고려하면,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선행처분의 불복 결과가 제조원가 안분방법으로 확정되리라는 보장이 없었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당시에는 쟁점물품의 적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제조원가 안분방법이 맞는지에 대하여 몇 차례 불복에 이를 정도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세법 규정을 불리하게 해석하여 2차 관세조사 이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제조원가 안분방법을 준용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2013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 규정이 도입된 기본 취지는 고의적인 탈세 방지였고, 2023년 1월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까지 수입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당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운영지침’은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 또는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고의적인 탈세의도가 없다고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였다. 한편, 2022.12.3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천명하고 있고, 관세조사 중 추징 또는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원칙이 되었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연관된 일련의 관세조사 및 불복 과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이라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 단순히 해석하여 쟁점처분을 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더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1차 관세조사 결과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최대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미필적 고의는 없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중대한 잘못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
(1) 청구법인은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반복하였는바, 이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인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와 거래에서 적용되는 쟁점물품 이전가격에 쟁점판매자가 직접 고객사에 판매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윤과 비용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한 이견은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에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다음 신고 시에도 그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를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4년 2차 관세조사 및 심판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선행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선행처분된 사실이 있고, 그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이전과 동일하게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이전가격으로 신고하였는바, 이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인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대법원에서 선행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3차 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취소된 바 없으므로 이 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당시 선행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제조원가 안분방법으로 신고할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불가쟁력이란 일정한 불복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수단을 다 거친 후에는 더 이상 행정행위를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을 말하는 것으로 형식적 확정력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불가쟁력은 실질적 확정력에 해당하는 기판력이 아니다. 3차 처분은 당연 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바(대법원 2007.3.16. 선고 2006다83802 판결, 같은 뜻임), 선행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더라도 3차 처분은 항고소송 절차에 의하여 처분이 취소되거나 처분청이 3차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은 유효하다. 또한, 2014년 2차 관세조사에 따른 선행처분에 대해 대법원 상고심에서 선행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판매자는 국내 고객사와 쟁점반도체설비의 설치 및 설치 후 정상가동이 가능한 수준을 만족시키는 스타트업(Start-UP) 조건으로 쟁점반도체설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금액에는 무상 전․후송품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국내 고객사가 반도체 제조설비를 수입하기 전ㆍ후로 쟁점판매자로부터 전ㆍ후송품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내 고객사의 설치 장소에 쟁점반도체설비를 설치하고, 정상적인 작동 등 스타트업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로부터 무상 전․후송품과 동일한 모델 규격의 일반 판매용(유상) 부품을 이전가격으로 수입하는데, 쟁점판매자가 직접 제조한 유상 부품의 이전가격은 IP에서 25% 할인된 가격으로 결정되고, 쟁점판매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한 유상 부품의 이전가격은 IP에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결정된다. (나) 처분청은 2004년 1차 관세조사 시 청구법인이 무상으로 수입한 전ㆍ후송품 등에 대하여 제1방법을 부인하고,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기준가격 이하로 수입신고된 물품은 그 과세가격을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결정하였고, 기준가격이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동일 모델․규격의 유상 부품의 신고가격(이전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추징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선행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제6방법에 따라 이전가격으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2014년 2차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에게 선행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표준가격(IP)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하였고, 이후 선행수입물품에 대해 제기된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원에서 재조사결정을 하자, 선행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제조원가 안분방법으로 결정하여 선행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에서는 2024.4.16. 선행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24.4.16. 선고 2021두36196 판결)하였다. (마) 한편, 청구법인은 선행처분에도 불구하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이전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은 선행처분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20.8.7.부터 청구법인에 대하여 3차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물품의 이전가격에 쟁점판매자가 쟁점서비스를 수행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1% 및 이윤 2.45%를 가산한 금액 상당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3차 처분을 하면서 청구법인이 관세조사를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반복하였다는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바) 청구법인은 2023.10.19.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OOO원)의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처분청은 2023.11.23.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 중 164건(부가가치세 OOO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나머지 1,420건(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해서는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조사를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04년 처분청의 1차 관세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을 포함한 무상 전․후송품의 과세가격을 과세관청이 결정한 이전가격(TP)으로 일관되게 신고해 온 점, 처분청은 그간의 관세조사 과정에서 쟁점물품을 포함한 무상 전․후송품의 과세가격 산정방식을 매번 달리 결정하는 등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부과처분과 관련한 2020년 3차 관세조사 시 처분청도 2차 관세조사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 제조원가 안분방법은 제조원가 관련 과세자료 제출 곤란 등의 사유로 현실적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종전 이전가격에 비용 및 이윤을 가산한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종전 관세조사 결과 통보된 방식이 아닌 3차 관세조사 결과 결정된 비용 및 이윤 가산방법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2022.12.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납세자가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쟁점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관세법(2022.9.15. 법률 제1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이 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이하 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가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ㆍ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42조의2[가산세의 감면]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8.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5. 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3)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⑥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2019.12.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수입하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나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9호로 개정된 것)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이하 생략)
(7) 부가가치세법(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1호로 개정된 것)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다음 신고 시에도 그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