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의 압수수색, 관세당국 등에 의해 쟁점수출자등은 인증수출자가 아니고 쟁점송품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국내외에서 직원 등을 통해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송품장을 정당한원산지신고서로 볼수 없어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처분청의 압수수색, 관세당국 등에 의해 쟁점수출자등은 인증수출자가 아니고 쟁점송품장을 발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국내외에서 직원 등을 통해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송품장을 정당한원산지신고서로 볼수 없어 쟁점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7관0110 / 조심2015관0290 / 조심2016관00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가) 청구법인은 C의 기망행위로 인해 쟁점송품장이 위․변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청구법인의 독일 현지법인 OOO.(이하 “B”이라 한다)는 독일 등에서 자동차를 청구법인에게 수출하는 업무를 대행하였던 C의 제안으로 설립한 회사인데, C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에게 독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당 법인으로 하여금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는 유럽 내 슈퍼카 판매업자로부터 차량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출하면, 청구법인이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이에 D는 C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6년 독일에 B을 설립한 후, C을 B의 대표로 임명하고 B 운영에 관한 전권을 부여하였으며, B이 독일에서 인증수출자 지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청구법인은 인증수출자 번호를 취득한 것으로 인지하였던 B 외 쟁점수출자등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업체가 인증수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차량을 수입하였다. 특히, C은 D가 B 방문 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A사를 함께 방문하여 회사 관계자들을 소개해 주고, 인증수출자 서류까지 확인시켜 주었다. C은 독일 등 소재 차량 판매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에는 인증수출자 명의로 청구법인에게 차량을 수출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차량 1대당 수수료 약 OOO원을 개인적으로 수취하였다. 한편, C은 쟁점물품을 수출할 때 쟁점수출자등이 발행한 견적송장(원본송품장을 말한다)을 먼저 보내준 후, 청구법인이 차량대금을 입금하면 다시 청구법인에게 쟁점송품장을 보내주었는데, 견적송장에는 차량의 명세 및 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쟁점수출자등의 날인이나 원산지신고 문안 및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차량대금 입금 후에 보내온 쟁점송품장에는 쟁점수출자등의 날인, 원산지신고 문안 및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다. (나) 청구법인은 허위의 쟁점송품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D는 C이 B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한 후 C을 B 대표직에서 해임하였고, 청구법인과 B 간 거래는 2020년 9월경에 종료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독일에서의 차량 수입 업무를 지속하기 위해 B의 직원으로 근무 중인 E에게 B의 대표직을 양도하였고, 이후 E은 회사 명칭을 OOO.(이하 “F”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은 B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유효한 것이라 믿었으므로 F가 발행한 쟁점송품장상 인증수출자 번호도 진정하고 유효한 것으로 신뢰하여 이를 토대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다. E은 2019년부터 2020년 6월경까지 B의 직원으로 근무 시 C이 전달한 송품장을 청구법인에게 송부하거나 C의 지시에 따라 송품장을 작성하는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C의 컴퓨터에는 쟁점수출자등의 송품장이 저장되어 있었고, 저장된 송품장에는 원산지신고 문안과 인증수출자 번호 및 쟁점수출자등의 날인까지 되어 있었으나 E은 원산지신고 문안이나 인증수출자 번호 등의 정확한 의미나 법적 효과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 채 C이 시키는 대로 쟁점송품장에 날짜와 차량정보를 입력하여 한국에 보내준 것이다. 청구법인은 C이 쟁점수출자등이 청구법인에게 차량을 수출하는 것을 중간에서 알선해 주었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로부터 송품장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받아 양식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송품장 양식에 기재된 원산지신고 문안과 인증수출자 번호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마치 청구법인이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하기 위하여 E을 독일로 파견하고 그와 공모하여 허위의 쟁점송품장을 발행하였다는 의견이나, E이 B에 취직한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발행된 송품장은 모두 C에 의해 발행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할 목적으로 E과 공모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그 근거가 빈약한 추측에 불과하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B의 인증수출자 번호 및 기타 쟁점수출자등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모두 확인한 상황에서 굳이 직원을 독일로 파견하여 형사 처벌 및 막대한 가산세 부과의 위험성을 부담하고 허위의 쟁점송품장을 작성하도록 공모할 이유도 없다. (다)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조세는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고 세법의 해석은 법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함에도(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E과 공모하여 독일에서 쟁점송품장을 허위로 발급하여 쟁점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단정한 채 쟁점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7년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는데, E이 독일에서 차량 수출 업무를 시작한 시점은 2019년 2월 이후이므로 청구법인이 E과 공모하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모순이고, 청구법인과 E의 공모 여부도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한 명백한 근거도 제시한 바 없다. 위와 같이 쟁점처분은 과세요건 사실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관세청의 ‘가산세 및 보정이자 면제에 관한 지침’에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허위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한 쟁점송품장을 발행한 사실이 없고, F와 공모하여 허위의 쟁점송품장을 작성한 사실도 없다. 청구법인은 D가 독일 출장 시 직접 쟁점수출자등과 만나고 이들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육안으로 확인하였기에 그들 명의로 발송된 쟁점송품장의 진위를 의심하지 않았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물품이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등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 Certificate of Conformity(적합성인증서)(이하 “쟁점CoC”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쟁점CoC상 기재된 제조국이 독일ㆍ이탈리아와 같이 EU 국가로 확인되었기에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고가의 슈퍼카로서 대부분의 정보가 영업기밀에 속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서는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원산지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쟁점수출자등도 쟁점물품의 제조사를 통해 원산지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조세심판원에서 수출자의 영업기밀에 속하는 원산지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 RVC 기준 충족 여부 확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조심 2017관110, 2018.1.4.).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한-EU FTA 헙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고, EU 국가에서 제조된 차량임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을 수입한 선의의 수입자이며, 쟁점수출자등의 인증수출자 해당 여부 또한 성실히 확인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 적용 대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건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1)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가) D는 B 및 F의 실질 운영자이고, 청구법인은 B 및 F를 통해 위ㆍ변조한 쟁점송품장으로 부당하게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D는 독일 현지법인 B을 설립하였고, E은 2007년 청구법인의 전신인 G에 입사하여 2016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청구법인 소속으로 근무하였으며, 2019년 2월부터 B에서 근무하다가 2021년 9월 B의 상호를 F로 변경하고 그 대표직을 맡게 되었고, F는 B이 사용하였던 원산지신고 문안 및 인증수출자 번호OOO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쟁점송품장을 발행하였다. 쟁점물품의 수입 절차를 살펴보면, F(B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독일 현지에서 쟁점수출자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의 수출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쟁점수출자등이 발행한 원본송품장에는 인증수출자 번호와 원산지신고 문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F는 청구법인의 지시 또는 공모하에 원본송품장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쟁점수출자 명의의 원산지신고 문안과 인증수출자 번호 등을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인 것처럼 쟁점송품장을 위ㆍ변조한 후 청구법인에게 이를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송품장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8.1.31.부터 2022.6.7.까지 독일 소재 B 등 23개 수출자로부터 이 건과 같은 방법으로 차량 252대(이하 “선행사건 수입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포탈하였고, 처분청은 2023.4.11.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을 관세법 및 FTA 관세특례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은 2023.8.31. 인천지방법원에 청구법인을 기소OOO(이하 “선행형사사건”이라 하고, 쟁점물품과 관련된 형사사건과 합하여 “쟁점형사사건”이라 한다)하였다. 선행형사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가 B 및 F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으로 판단하였고, 선행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이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쟁점수출자등이 발행한 원본송품장에 엑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신고 문안과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마치 해외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것처럼 쟁점송품장을 부정하게 발행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압수ㆍ수색을 통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쟁점물품과 관련된 각 송품장과 각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 등에서 증거를 확보한 후 관련된 자들을 소환조사하였는데, 관련자들이 쟁점송품장의 위조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들이 일치하고, 일부 피의자는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인정 내지 자백하였으며, 쟁점형사사건의 공소장에서도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2022.9.6. 독일ㆍ오스트리아ㆍ체코 등 체약상대국에 쟁점수출자등을 포함한 33개 수출자에 대하여 해당 수출자들이 인증수출자인지 및 쟁점송품장에 서명하였는지 등 원산지 국제간접검증을 요청하였다. 처분청은 일부 체약상대국의 간접검증 회신이 지연되자, 우선 공식 회신문을 받은 23개 수출자로부터 수입된 선행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2023.5.1. 청구법인에게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하고,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사건을 “선행사건”이라 한다)하였으며, 이후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쟁점송품장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서 원산지증명을 할 수 없다는 추가 회신을 받아 쟁점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이 체약상대국의 공식 회신문과 관세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초로 한 쟁점처분은 적법하고, 처분청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다) 쟁점물품의 제조국이 EU 국가라는 사실만으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고, 쟁점송품장은 유효하지 않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쟁점CoC 및 항공화물운송장상 기재된 국가가 EU이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EU라고 신뢰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EU FTA 제15조 내지 제17조에서 규정한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의 요건은, 해당 국가의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신고서 발급 권한을 부여하면서 인증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CoC는 차량 제조업체가 차량 (재)등록 시 관련 당국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EU에서 정한 관련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원산지신고서(또는 원산지증명서)와는 그 목적이 다른바,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해 한-EU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논점을 흐리는 주장에 불과하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FTA 관세특례법 제3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위 ‘부당한 방법’을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것과 그 밖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송품장을 위․변조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확인하였고, 쟁점형사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청구법인 내지 공모자들이 인증수출자 자격이 없는 쟁점수출자등을 마치 인증수출자인 것처럼 꾸며 쟁점송품장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도 동일하게 판단하여 청구법인을 기소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송품장에 기재된 인증수출자와 관련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유효한 것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청구법인이 원산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하게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일 청구법인이 쟁점송품장을 위조하지 않았고 원산지신고서의 허위 발급이 쟁점수출자등의 귀책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쟁점수출자등이 진정한 인증수출자인지를 확인한 후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거나,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는바, 이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5관290, 2016.6.20. 및 조심 2016관17, 2016.6.21. 등, 같은 뜻임). 또한, 인천지방검찰청은 D가 E으로 하여금 독일 현지에서 쟁점송품장을 위ㆍ변조하도록 하고, 국내에 있는 청구법인의 직원을 통해 처분청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기망 당했다거나 쟁점수출자등의 일탈에 의한 위법행위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부당한 방법으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고 보아, 이를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D는 2015.4.28. 외환은행장에게 독일에 자본금 OOO 유로를 투자하여 현지법인 B을 설립하겠다는 취지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한 후, 2015.5.27. 독일에 차량의 수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현지법인 B을 설립하였는데, 독일에 등록된 B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D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 2월경부터 유럽 내 33개 자동차 회사들로부터 쟁점물품을 포함한 슈퍼카를 수입하면서 원산지신고 문안과 각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된 송품장을 근거로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다) 처분청은 2022.5.12. 청구법인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컴퓨터에서 편집이 가능한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된 원산지신고 문안 및 인증수출자 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원본송품장과 이들 문구 등이 기재된 쟁점송품장이 함께 저장된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위․변조된 쟁점송품장을 처분청에 제출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2.9.8. 독일 등 EU 관세당국에 쟁점수출자등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자동차를 수출한 33개 수출자들에 대하여 원산지 국제간접검증을 의뢰하였고, 각 EU 관세당국은 2022.10.7.부터 2023.5.11.까지 쟁점수출자등이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거나, 쟁점수출자등이 쟁점송품장을 발급한 적이 없어 허위의 상업송장으로 검증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각각 회신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0.2.20. 이전에는 국내에서 청구법인의 직원 및 E을 통해 직접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하였고, 2020.2.20. 이후에는 독일 소재 F 등에서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3.4.11. 인천지방검찰청에 청구법인을 특가법 위반ㆍ관세포탈죄ㆍ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ㆍ원산지증빙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인천지방검찰청은 위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2023.8.31. 인천지방법원에 청구법인을 특가법 등 위반혐의로 기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하지 않았고, 쟁점처분이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처분청의 압수수색 및 EU 관세당국 등에 의해 쟁점수출자등은 인증수출자가 아니고, 쟁점수출자등이 쟁점송품장을 발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청구법인이 국내외에서 직원 및 E을 통하여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법인이 기소된 점, 청구법인도 쟁점송품장이 위ㆍ변조된 사실은 인정한 채, 다만 그 위ㆍ변조 행위의 당사자가 청구법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쟁점송품장을 정당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없는 이상 쟁점물품에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점, F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CㆍE이라거나 청구법인이 쟁점송품장의 위ㆍ변조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행정처분인 쟁점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C 등에게 기망을 당하여 쟁점송품장의 위․변조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국내에서 직접 또는 국외에서 F 등을 통하여 쟁점송품장을 위․변조하여 한-EU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검찰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법인을 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제16조[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4. 원산지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제17조[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부속서 3. 원산지신고서 문안 아래 제시된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를 다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⑸)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⑹ preferential origin.............................................................................................................⑺ (Place and date)...........................................................................................................⑻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이 서류(세관인증번호.....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⑹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⑺ (장소 및 일자)...................................................................................................................⑻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⑸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는 경우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가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괄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⑹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⑺ 그 정보가 문서 자체에 포함되는 경우 이 표시는 생략될 수 있다. ⑻ 수출자의 서명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 서명이 면제되는 서명자의 이름이 면제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한다.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 제6항 및 제39조 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4. 제17조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7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7.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의 거부ㆍ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6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가목에 따른 일수와 나목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징수하지 아니하는 비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가산세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過失)로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가산세] ① 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것
3. 그 밖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
③ 법 제3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등으로서 부족세액의 징수와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36조에 따른 가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⑥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17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품명ㆍ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6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17]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 제6항 관련)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 ……………………………………………………………3) (Place and date) ……………………………………………………………4)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작성방법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 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6 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Ⅱ(a) of Protocol"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영어본 이외 언어 문안
23. Korean version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