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작가가 원판에 직접 밑그림을 그리는 등 작품의 창작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물품을 작자가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진제판법이 아닌 드로잉 방법에 의하여 제판하여 제작한 판화라는 수출자의 소명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4911호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요지] 쟁점물품은 작가가 원판에 직접 밑그림을 그리는 등 작품의 창작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쟁점물품을 작자가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진제판법이 아닌 드로잉 방법에 의하여 제판하여 제작한 판화라는 수출자의 소명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을 제4911호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인천공항세관장이 2023.12.29.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예술가가 직접 손으로 제작한 오리지널 판화 작품이므로 제9702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서 정한 호의 용어와 관련 주에서 규정하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관세율표 제9702호의 용어는 “오리지널 동판화ㆍ목판화ㆍ석판화”이고, 영문 용어는 “Original engravings, prints and lithographs”이고,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에 무관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판화인 스텐실 판화 중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작가인 a가 직접 제작한 쟁점물품은 HS 제9702호의 용어에 부합한다. (나) 쟁점물품은 작가인 a가 원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연필로 작품의 하단 여백에 왼쪽부터 차례로 용도, 작품명, 제작시기, 친필서명을 기재한 원본판화이다. 원본판화와 복제판화를 구별하기 위하여 한국판화가협회나 UN의 전문기구인 유네스코 등에서 원본판화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당해 작품에 용도 기재나 작가의 친필 서명을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작가의 친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원본판화는 한정된 부수를 가진 복수의 원본이며 복제판화는 원본이 따로 존재하는 이미지를 수의 제한을 두지 않고 프린팅한 것을 말한다. 원본판화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협의된 조건이 필요한데, 이 조건에 맞는 규정으로 국제적으로 결정하기 판화에 관계된 사람들이 모여서 협의해 왔다. 1960년 국제 미술인 회의, 1960년 미국판화위원회, 1963년 유네스코지부의 국제화가, 조각가, 판화가 협회의 영국위원회에서 원본 판화가 되기 위한 조건의 세부 규정을 정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토대로 1997년 한국현대판화가협회가 규정을 정하였다. 원본판화가 되기 위해서는 작가의 서명과 함께 작품의 일련번호가 한정부수의 작품상에 명기되어야 한다. 작품의 매수는 작가가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ARTIST PROOF’는 작가의 보관용으로 전체 부수의 10% 이내로 하며, 그 수를 명시할 수도 있다. 한정부수를 마친 판 위에는 한정부수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처분청은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공식레터(이하 “공식레터”라 한다)를 근거로 “쟁점물품은 판화 공방에 의뢰해 판을 제작하고 인쇄한 것으로 이는 제9702호에서 규정한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공식레터를 직역하면 “작가(a)가 쟁점물품을 제작하는데 작가 자신이 계획하고 판화 제작을 위해 직접 판의 밑그림을 그린 것을 판화 공방에 지시하고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한정부수 인쇄된 오리지널 작품이다.”라고 기술돼 있으며, 이는 작가(a)가 쟁점물품을 제작한 장소가 자신의 공방이라는 사실을 표명하는 것일 뿐, 수작업이나 기계작업 등과 같은 제작 방법과는 무관하다. 공식레터는 쟁점물품을 제작한 작가가 아닌 쟁점물품을 경매하는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가가 쟁점물품의 모든 과정을 직접 하였는지, 제3자와 협력하였는지, 밑그림만 작가가 수행하고 제판이나 인쇄는 어떤 판화 공방에서 수행하였는지 등 세부적인 제작 내용은 제시할 수 없다는 점, 미술업계의 관행상 판화의 경우 예술가는 친필 서명 등으로 자신이 직접 수행한 오리지널 작품임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하고 보증하는 것으로 족하고 구체적인 작업 방법 등은 대외적으로 밝히지도 않고, 밝힐 의무도 없다는 점, 30여년 전인 1980년대에 제작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각 작업 단계별로 작가 혹은 제3자인 누군가가 수행했는지 여부를 판매자인 쟁점수출자가 알 수 없다는 점, 쟁점물품의 경우 작가가 친필로 쟁점물품 하단에 ‘A.P.’ 이라는 기호를 서명하였는데, 이는 미술업계가 공식적으로 합의한 ‘작가보관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히 작가가 보관하거나 사용할 판화에 표기하는 한정부수 중 10% 이내의 판화 작품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경우 작가가 직접 판화를 제작하고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작가 스스로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공식레터에 기재된 ‘판화 공방에 지시하고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한정부수 인쇄된’이라는 문구는 단순히 쟁점물품인 판화의 제작 장소인 공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작가가 자신이 아닌 다른 공방에 의뢰하여 쟁점물품은 제작한 것이기 때문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HS 제97류 주3과 제9702호의 영어 원문을 엄격히 해석하면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란 “예술가에 의하여(by artist) 기계가 아닌 손으로(by hand) 완전히 혹은 전적으로(wholly) 수행된(exeuted)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판화의 모든 제작과정이 기계가 아닌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처분청의 주장처럼 예술가가 제작과정에서 기술적 보조자나 조수의 보조를 받아 판화를 제작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HS 제97류 주3의 영어 원문 “original engravings, prints and lithographs means impressions produced directly, in black and white or in black and white or in colour, or one or of several plates wholly executed by hand by the artist.”는 “예술가에 의하여 완전히 손에 의하여 수행된 하나 혹은 수개의 판에서 흑백 혹은 유색으로 직접 제작된 자국 또는 작품(impressions)”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관련 HS 제97류 어떤 주 규정에도 오리지널 판화의 요건에 제작과정 중 기술적 보조자나 조수의 조력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처분청은 해당 문구에서 in black and white or in colour, or one or of several plates를 누락하고 “예술가에 의하여 완전히 손으로 직접 제작”한 것으로 해석하였지만, 해당 문구를 누락하지 않은 채 원문 그대로 정확히 해석하면 ‘직접(directly)’은 잉크를 찍기 위한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복제화처럼 원판으로부터 ‘직접’ 제작된 것이 아닌) 흑백이나 유색으로 제작된 것이어야 함을, ‘완전히(wholly)’는 판화 제작의 과정은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수행된 것이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사 ‘직접(directly)’이 부가하여 보충하는 것은 ‘원판(plates)으로부터 직접 제작’한 것이고, 부사 ‘완전히(wholly)’가 부가하여 보충하는 것은 ‘완전히 손에 의하여(by hand) 예술가에 의하여(by artist) 수행(executed)’된 것이다. 대법원에서도 “창작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복수의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 경우에 어느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여야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한 자로서 저작자로 인정되는지는 법적 평가의 문제이다. 이는 미술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복수의 사람이 공동저작자인지 또는 작가와 조수의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저작명의인과 대작(代作)화가의 관계에 있는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미술저작물을 창작하는 여러 단계의 과정에서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형태와 방법으로 외부에 나타났다고 볼 것인지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본래 이를 따지는 일은 비평과 담론으로 다루어야 할 미학적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한 논란은 미학적인 평가 또는 작가에 대한 윤리적 평가에 관한 문제로 보아 예술 영역에서의 비평과 담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이에 대한 사법 판단은 그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여 저작권 문제가 정면으로 쟁점이 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6.25. 선고 2018도13696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회화, 조각, 판화 등 미술업계에서 예술가가 단수 혹은 복수의 조수나 보조자와 함께 공방에서 회화, 조각, 판화를 완성하는 것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재까지 미술업계에 이미 널리 알려진 관행이며 이러한 사실은 법적으로 해당 작품의 저작권이나 소유권 여부를 판단하는데 쟁점이 될 뿐,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상 고려 기준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예술가의 서명과 제작년도가 친필로 기재되어 있어 오리지널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9702호의 석판화에 해당한다”(품목분류3과-2252, 2021.4.13.)고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친필 서명과 제작년도 등이 서명돼 있는 쟁점물품을 달리 판단하고 해당 작가가 직접 제작하지 않아 오리지널 판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물품은 오리지널 판화로서 기계적인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제작되지 않았다. (가)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9702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근거는 HS 제97류 주1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관세율표 제97류 주2에서 제9702호에서 제외토록 규정한 기계적인 방법 및 사진제판법으로 제작되지 않은 예술가가 직접 제작한 “original article”, 즉 원판화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제작된 판화이고 실크스크린 기법의 일부 기법이 사진제판법에 해당하여 상세한 제작방법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9702호에 분류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및 보정 자료, 소명 자료 등을 통해 사진제판법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공식레터와 쟁점물품의 추상적인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사실적인 사진을 응용하여 제판하는 사진제판법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상업적 대량생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공정도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이미 30여년 전에 제작된 판화 작품에 대하여 현재 90세가 넘었고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작가(a)에게 문서화된 쟁점물품의 제작 방법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예술품은 종이 혹은 바탕 재질에 이미지화된 특성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추론하는 것이 가능한 공식레터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쟁점물품의 작가(a)는 대중에게 사진제판법이 아닌 드로잉 방법으로 판화를 제작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고, 실제 쟁점물품은 사진제판법을 사용하여서는 구현될 수 없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공식레터 등을 통해 쟁점물품이 사진제판법 등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판화 업계의 관행을 고려해서 인쇄의 의미를 해석하나, 품목분류에 있어 업계의 관행은 고려 대상이 아니고 한정부수로 제작한다면 제97류의 판화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역시 통칙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판화 업계의 관행을 고려해서 ‘인쇄’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은 쟁점물품의 거래를 위한 사문서인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에 기재된 단어인 ‘silkscreen print(판화)’나 공식레터에서 사용된 ‘인쇄’라는 단어는 판화업계에서 종이 혹은 금속, 석재 등 바탕재질에 잉크를 찍는 행위나 과정을 총칭하는 공식 용어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가령 반도체 업계에서 사용하는 문서에 실리콘 기판에 회로를 ‘인쇄’하였다는 문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서에 ‘인쇄’라는 것은 실리콘 기판에 어떠한 전기적 연결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처럼 어떤 사문서에 사용된 단어는 그 사문서가 통용되는 업계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한정부수로 제작하거나 작가의 서명 존재로 무조건 제9702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한정부수 제작 여부나 작가의 서명 존재 여부가 해당 쟁점물품이 제97류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오리지널 판화(원판화)임을 입증하는 하나의 증거로 제시한 것이다. 특히 제9702호의 해설서에서 제97류에 분류될 수 있는 오리지널 판화(원판화)와 그 오리지널 판화에서 제외되는 복사화 등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한정부수 등을 예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① 미술업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가(a)의 친필 서명이 있는 오리지널 작품이라는 점, ② 바탕종이에 잉크가 찍힌 형상이 손으로 직접 제작한 경우에만 발견되는 육안으로 판별할 수 있을 만큼 표면이 고르지 않고 요철이 있으며 일부 잉크의 번짐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 기계적인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점, ③ 사진이미지 등을 활용한 사진제판법은 사실적 이미지를 구현하는 경우가 많고 추상적인 이미지는 드로잉에 의한 제판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공식레터에도 사진제판법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702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물품은 예술가가 직접 손으로 제작한 오리지널 판화가 아니라 인쇄된 서화에 해당하므로 제4911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가) 관세율표에서 제9702호의 용어를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97류 주2에서 “제9702호에서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이라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주 규정의 영문본 및 관세율표 제9702호에 대한 해설서에 따르면 오리지널 판화는 완전히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직접 제작(produced directly, wholly executed by hand by the artist)되어야 한다. 즉,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을 제외하고는 제작공정과 재질은 폭넓게 인정되나 완전히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판화만을 제9702호에 분류되는 오리지널 판화로 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 규정의 영문본의 내용 중 ‘wholly executed by hand by the artist’의 의미를 예술가에 의하여 기계가 아닌 손으로 완전히 혹은 전적으로 수행된 흑색이나 원색의 판화로 해석하였고, 판화의 모든 제작과정이 기계가 아닌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 기술적 보조자나 조수의 보조를 받아 판화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기계가 아닌 손으로 완전히 혹은 전적으로 수행된 흑색이나 원색의 판화’라고 인정하면서도 판화를 만드는 주체가 ‘예술가’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를 간과한 판단이다. 이에 더하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기술적 보조자나 조수의 보조를 받아 판화를 제작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더라도 쟁점물품은 작가(a)가 밑그림만 그렸을 뿐 원판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술가의 손에 의해 전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쟁점물품의 작가는 쟁점물품의 밑그림만 그렸을 뿐 작가가 원판을 제작하지도 않았고 그 원판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직접 제작한 사실도 없다. 쟁점물품은 작가(a)의 요청에 따라 판화 공방에서 작가의 밑그림을 토대로 불상의 작업자가 원판을 제작하고 이로부터 제작된 물품으로서, 품목분류상 완전히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해야 하는 오리지널 판화 요건에 부합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예술가가 조수 등 보조자를 통해 판화를 완성하는 것이 미술업계의 관행이므로 법적인 목적의 품목분류상 고려기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관련 류의 주 규정 및 호의 용어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 점, 제97류 주 규정은 제9702호에 ‘완전히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판화’만이 분류됨을 명백히 하고 있는 점, 이러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자의적인 해석에 기초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 청구법인은 b 석판화 품목분류 결정사례(품목분류3과-2252, 2021.4.13.)에서 처분청은 예술가의 서명과 제작년도 등이 친필로 기재되어 있다면 오리지널 판화로 품목분류를 했고, 이는 공적 견해 표명이라 주장하나, 관세법 제86조 제5항에서 “세관장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가 된 물품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당해 물품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b 석판화의 경우 34/70의 에디션, 예술가의 서명과 제작년도, 친필 기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9702호로 품목분류를 결정한 것일 뿐, 단지 예술가의 친필 서명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예술가가 온전히 제작한 물품으로 보겠다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이에 비해 공식레터에는 작품에 기재된 예술가의 친필 서명의 일반적 의미와 다르게 ‘a가 직접 판의 밑그림을 그린 것을 판화공방에 지시하고’와 같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경우 작가가 전적으로 직접 손으로 만든 판화로 볼 수 없다. ‘지시’라는 단어는 타인을 전제로 하는 표현으로서 이를 통해 작가가 제3자를 시켜 쟁점물품을 제작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라) 관세율표 제97류에 대한 해설서 총설은 ‘이 류의 주나 호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품목분류 목적상 HS 해석 통칙 및 그에 따른 주 규정 등을 충족하는 작품에 한해 제97류에 분류할 수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제97류 제2호 규정 및 제9702호의 용어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9702호에 분류할 수 없다. 한편, 제4911호에는 제4901호부터 제4910호까지에 특별히 분류하지 않은 모든 인쇄물이 분류되며, 호의 용어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인쇄된 서화, 사진이 포함된다. 또한, 같은 호에 대한 해설서는 ‘사용시점에서 수제(manuscript)나 타이핑(typescript)에 의해 완성되도록 의도된 특정의 인쇄물은 본질적으로 인쇄물인 한 이 호에 그대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실크스크린 방법으로 제작된 “인쇄된 서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제4911.91호로 분류된다.
(2) 쟁점물품은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제작된 판화이고 실크스크린 기법 중 일부가 사진제판법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제작방식이 제97류 주2 규정에서 말하는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제작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제9702호임을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완전히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판화가 아니므로 그 제작방법과 무관하게 제9702호에 분류할 수 없어 쟁점물품의 제작공정이 사진제판법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고로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제작방법에 관해 2차례의 추가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제작방법에 대한 자료라기보다는 이미 완성된 판화의 외관만을 근거로 추론한 자료만을 제출하거나 객관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쟁점수출자가 판화로 추정하는 자료만을 제출하여 쟁점물품의 제작방식이 사진제판법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인쇄라는 용어에 대해 ‘인쇄는 판화에서 종이 혹은 금속, 석재 등 바탕재질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잉크를 찍는 행위 혹은 과정을 총칭’하며, ‘인쇄된’ 이라는 것은 ‘한정부수로 판화가 제작됐다’는 미술업계에서 널리 통용되므로 판화업계의 관행을 고려해서 인쇄의 의미를 해석해야 하고, 한정부수로 제작한다면 제97류의 판화에 해당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율표는 제49류 주2를 통해 인쇄된 것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HS 해석 통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품목분류에 있어 업계 관행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한정부수로 제작한다면 제97류의 판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세율표 제97류에 대한 해설서 총설은 ‘이 류의 주나 호에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 표의 다른 류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품목분류 목적상 통칙 및 그에 따른 주 규정 등을 충족하는 작품에 한해 제97류에 분류할 수 있는 것이지 작가에 의해 완성된 예술적 가치 내지 제한된 수량으로 인한 희귀적 가치를 지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제97류에 분류할 수는 없다. 제4911호에 대한 해설서는 ‘사용시점에서 수제(manuscript)나 타이핑(typescript)에 의해 완성되도록 의도된 특정의 인쇄물은 본질적으로 인쇄물인 한 이 호에 그대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한정부수로 제작한 사실 또는 작가의 서명의 존재를 무조건 제9702호로 포함된다거나 제4911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두꺼운 판화용지에 독창적인 형상을 잉크로 찍은 판화 예술작품으로 상세 정보는 아래와 같고, 그 실물은 2024.7.25. 조세심판관회의 시에도 제시되었다. <표> 쟁점물품 사진 및 상세정보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가 작성한 공식레터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쟁점물품의 제작방법(일본어와 한국어 번역본 일부 발췌)> OOO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예술가의 서명과 제작년도 등이 친필로 기재되어 있다면 오리지널 판화로 품목분류한 사례로 b 석판화 품목분류 결정사례(품목분류3과-2252, 2021.4.13.)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3.8.11.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에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3.10.10.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아래와 같이 제4911.91-9000호로 결정하였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통보)>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제작방법에 대한 추가 증빙 자료를 쟁점수출자로부터 받아서 아래와 같이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쟁점물품의 제작방법(한국어 번역본 일부 발췌)>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작가(a)가 직접 손으로 제작한 오리지널 판화가 아니라 인쇄된 서화에 해당하므로 제4911호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관세율표 제97류 주2에서 “제9702호에서 ‘오리지널(original) 동판화ㆍ목판화ㆍ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이어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702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오리지널(original)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를 분류한다(고대의 것인지 현대의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즉, 예술가가 사용하는 재료나 제작방법(다만, 어떤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을 제외한다)에 관계없이 한 개나 수개의 원판으로부터 완전히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된 흑백이나 채색의 판화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작가가 원판에 직접 밑그림을 그리는 등 작품의 창작과정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작가 보관용이라는 의미의 “A.P.(Artist Proof)”와 작가의 서명과 제작년도가 친필로 기재되어 있어 오리지널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의 작가는 1977년 이후 자신의 공방(OOO)을 운영한 사실과 판화 작품의 특성상 공식레터에 ‘판화공방에 지시하고’라는 문구만으로 쟁점물품을 작가가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물품은 사진이미지 등을 사용한 사진제판법이 아닌 드로잉 방법에 의하여 제판하여 제작한 판화라는 쟁점수출자의 소명이 있었고, 처분청도 2025.7.25.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시 쟁점물품이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제작되지 않은 점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4911호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3)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 제68조 및 제69조제2호에 따른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세율
3. 제69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세율
4. 제76조에 따른 세율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제3호의 세율 중 제71조에 따른 세율은 제2항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국제기구와의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의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讓許)하거나 국내시장 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 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4) 관세법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5)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7류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4907호의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우편엽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나. 극장용 배경·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제5907호). 다만, 제9706호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다.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제7101호부터 제7103호까지) 2. 제9701호에는 모자이크 작품으로서 대량생산된 복제품, 주조품이나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의 작품은 포함하지 않는다(이들 작품을 예술가가 디자인하거나 만들었는지는 상관없다). 3. 제9702호에서"오리지널 동판화·목판화·석판화"란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어떤 제작공정과 재질이라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6) 관세율표 해설서
□ 제49류 총 설 이 류에 있어서 “인쇄한 것(printed)”이란 보통의 수공식(예: 원판을 제외한 각판이나 목판인쇄)이나 기계식[예: 활자인쇄ㆍ오프셋(offset)인쇄ㆍ석판인쇄ㆍ사진요판인쇄 등]에 의하여 복사된 것뿐만 아니라 복사기에 의한 복사, 자동자료처리 기계에 의한 것, 부조모양의 인쇄, 사진인쇄, 사진 복사, 타이프라이팅(typewriting)(이 류의 주 제2호 참조)에 의한 것도 포함하며 인쇄한 문자의 형태[예: 여러 가지의 알파벳(alphabet) 문자, 숫자, 속기부호, 모스(morse) 부호나 그 밖의 부호, 점자, 음악부호, 그림과 도표]는 상관없다. 그러나 이 “인쇄한 것(printed)”이란 말에는 채색ㆍ장식적 인쇄ㆍ반복적인 도안 인쇄는 포함되지 않는다.
□ 49.11 –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더욱 성격이 분명한 물품 이외에 다음과 같은 물품도 포함한다. (1) 광고 선전물[포스터(poster)를 포함한다]ㆍ연감과 이와 유사한광고용ㆍ선전용의 출판물ㆍ여러 가지의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서적과 악보의 간행자 명단ㆍ예살작품의 카달로그를 포함한다]와 여행자 안내책자. 다만, 신문ㆍ정기간행물과 잡지는 광고선전물이 포함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4901호나 제4902호의 적절한 호에 분류). (2) 서커스(circus)ㆍ스포츠행사(sporting event)ㆍ오페라(opera)ㆍ연극이나 이와 유사한 행사의 프로그램을 담고 있는 팸블릿(pamphlet) (3) 인쇄한 캘린더백(cslendar back)(삽화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4) 도해적인 지도 (5) 해부학ㆍ식물학 등의 교육용의 차트(chart)와 도표(diagram) (6) 오락장(예: 영화ㆍ연극ㆍ음악회)입장 티켓(ticket)ㆍ공공이나 사적인 운송수단 승차권과 그 밖의 유사한 티켓 (7) 이 류의 불투명체를 기본재료로 한 축소 복사물 (8) 디자인(degine) 작업에 절단하여 사용하도록 문자나 기호를 플라스틱 필름(film of plastic)에 인쇄한 스크린(screen) 점ㆍ선ㆍ정사각형으로 단순히 인쇄한 스트린은 제외한다(제39류). (9) 맥시멈카드(maximum card), 그림이 들어있는 초일봉피(初日封皮)로서 우표가 없는 것(제9704호 해설D 참조) (10) 인쇄한 자기 집착 스티커(sticker)로서 선전ㆍ광고ㆍ단순한 장식 등에 사용하도록 만든 것[예: “코믹 스티커(comic stick)”ㆍ“윈도우 스티커(window stick)”] (11) 복권ㆍ“즉석 복권(scratch ard)”ㆍ추첨 티켓(raffle ticket)과 톰볼라 티켓(tombola ticket) 특히 다음의 물품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 (a) 필름(film)이나 플레이트(plate) 모양의 네거티브(negative)나 포지티브(positive) 사진(제3705호) (b)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4814호ㆍ제4821호의 물품이나 인쇄한 문자ㆍ그림이 그 제품의 본래의 용도에 단순히 부수적인 제48류의 인쇄한 종이 제품 (c) 상점 간판과 상점 윈도우(shop window)에 사용하는 도자제ㆍ유리나 비금속(卑金屬)제로 된 문자ㆍ숫자ㆍ사인판(sign-plate)과 이와 유사한 모티프(motif)로서 인쇄판 서화나 문장을 가지고 있는 것(제6914호ㆍ제7020호ㆍ제8310호에 분류하거나 조명용의 경우 제9405호) (d) 한쪽 표면에 인쇄한 그림이 있는 장식용 유리 거울(특이 있는지에 상관없다)(제7009호나 제7013호) (e) 제85류의 주 제6호 나목에 정의한 인쇄된 “스마트 카드(smart cards)”[프록시미티 카드(proximity cards)와 태그(tag)를 포함한다](제8523호) (f) 제90류나 제91류의 기구나 장식용의 인쇄한 숫자판 (g) 인쇄한 종이로 만든 완구류[예: 아동용의 절취용 시트(sheet)]ㆍ트럼프(play cards)와 유사한 것, 그리고 그 밖의 인쇄된 게임용품(제95류) (h) 제9702호에 해당하는 오리지널 동판화ㆍ목판화ㆍ석판화. 즉, 한 개나 여러 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이나 원색의 판화(어떤 제작공정과 재료라도 상관없다. 다만,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으로 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 97.02 – 오리지널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 이 호에는 오리지널(original)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를 분류한다(고대의 것인지 현대의 것인지에는 상관없다). 즉, 예술가가 사용하는 재료나 제작방법(다만, 어떤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재판법을 제외한다)에 관계없이 한 개나 수개의 원판으로부터 완전히 예술가의 손에 의하여 직접 제작된 흑백이나 채색의 판화를 포함한다(이 류의 주 제2호 참조). 위의 그 밖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전사방법(transfer technique)[석판가가 특수한 종이에 우선 원도(original work)를 그리고 그 디자인을 돌(석)에 전사한다]에 의하여 제작되는 원판으로부터 작성한다. 위와 같이 정의된 판화는 여러 가지의 방법[예: 선(線)판화법ㆍ드라이포인트에 의한 凹판조각법ㆍ동판부식법(산(酸: acid)방법)ㆍ점각법]에 의하여 제작되는 원판으로부터 작성한다. (중간 생략) 판화ㆍ인쇄화ㆍ석판화의 틀은 보통 해당 물품들과 함께 사용하는 종류나 가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들 물품과 같이 이 호로 분류하며 ; 그 밖의 다른 경우에 있어서 틀은 목재ㆍ금속으로 만든 물품으로서 해당 틀이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이 류의 주 제5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