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물품은 프로젝터 내부에 결합하여 빛을 공급하는 램프로, 그 본질적 특성은 프로젝터의 부분품이라기 보다 빛을 발생시켜 이를 비추는 조명기구로 볼 수 있으므로 점물품을 제940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물품은 프로젝터 내부에 결합하여 빛을 공급하는 램프로, 그 본질적 특성은 프로젝터의 부분품이라기 보다 빛을 발생시켜 이를 비추는 조명기구로 볼 수 있으므로 점물품을 제940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인천․인천공항․부산세관장이 2023.10.20., 2023.10.26. 및 2023.10.31. 각각 한 <별지1>과 같은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관련하여,
1. 가산세 관련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프로젝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 제852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쟁점물품은 부분품 정의에 부합한다. 관세율표에서는 부분품의 정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이 2004년 12월에 발간한 e-Guide Book 17∼18 페이지에서 부분품의 ‘사전상의 정의’와 ‘관세청 예규상의 정의’를 각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종합하면 (i) 특정 물품(완성품) 전체의 한 부분을 이루는 분리 가능한 물품으로서, (ii) 다른 부분과는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고, (iii) 특정 물품의 본질적이거나 필수적인 것이라면, 특정 물품의 부분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쟁점물품의 경우, ① 프로젝터 전체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으로서 분리 가능하고, ② 프로젝터 내 다른 부분과는 구별되는 광원 공급 역할을 수행하며, ③ 광원이 없으면 프로젝터가 상을 투영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나)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빔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서 빔 프로젝터에 ‘전용될’ 목적으로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조명기구의 사용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램프 칩이 같이 결합된 물품이므로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각 프로젝터 모델마다 내부적 부품의 배치나 크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쟁점물품은 특정 프로젝터 모델에 맞추어 공간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램프 칩과 같이 조명기구로서 사용되는 것과는 무관하고 프로젝터 본체와 데이터 송수신에 필요한 부품이 부착되어 있다. 쟁점물품의 램프 벌브, 램프 하우징, 에어그릴 및 전면렌즈는 모두 특정 프로젝터 모델의 캐비닛 크기와 구조에 딱 맞게 삽입·결합되도록 제작되었고, 그 설계가 조금만 다르더라도 램프 유닛은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되므로 ‘전용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에는 데이터 저장 및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가진 램프 칩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러한 램프 칩은 프로젝터의 작동을 위해서만 의미가 있을 뿐이고 조명기구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프로젝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램프 칩은 프로젝터의 사용시간, 사용횟수, 정품 인증용 시리얼 넘버 등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다) 쟁점물품의 용도와 주기능을 고려하면 제852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광원에서 빛이 나는 물품을 모두 조명기구로 전제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되었고 그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빛이 나는 물품 중에는 의료기기에 부착되어 살균, 투시, 치료 등에 사용될 수 있고(제9018호), 컴퓨터 스캐너에 부착되어 이미지를 읽는 데 활용될 수도 있고(제8471호),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될 수도 있고(제8512호), 설치예술 작품의 일부를 구성할 수도 있다(제9703호). 또한, 광원에 의하여 빛이 나는 물품이 조명기구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고, 사전적 의미에도 반한다. 관세율표에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사전적 의미가 그 해석의 기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국어사전에 의하면 조명은 ‘광선으로 밝게 비춤’이라 규정하고 있다. 즉, 조명기구는 어두운 곳을 밝히는 기구로서 주변의 조도를 높이는 것이 그 사용목적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프로젝터를 사용할 때 특정 이미지를 평면에 투사하는 것에 목적이 있을 뿐, 주변의 조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참고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2 HS 품목분류 의견서에서 특정 프로젝터 모델에 대하여 제8528.62호로 품목분류하면서 “레이저를 광원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광원이 프로젝터의 일부를 이룬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제9405호 외의 다른 호가 배제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과세처분의 근거를 알기 어렵다. 처분청은 광원이나 조명기구가 제8512호, 제8513호, 제8539호, 제9006호 등에 분류될 수 있다면서, 정작 제9405호가 아닌 다른 호가 배제되는 이유를 설명할 때에는 ‘그 구성요소의 특성상 제8539호 등의 램프 내지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만으로는 쟁점물품이 어느 구성요소의 어떠한 특성으로 인하여 제8539호 등에 해당할 수 없게 되는지 청구법인으로서는 알 길이 없다. (라)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따라 제852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빛을 발생시켜 비추는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통칙 제3호 나목을 적용하여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통칙 제3호 이하의 내용은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제9405호의 용어와 제16부 주, 제94류의 주의 규정에 따라 제8529호로 분류되어야 하므로 통칙 제3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쟁점물품을 전용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거래 관행에 어긋나며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나타나는 ET-LAD60W 램프 유닛을 보면, 상품 이름에서부터 램프 유닛의 품명뿐만 아니라 대상 프로젝터의 품명을 적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품 이름을 이와 같이 한 이유는 정상적인 상황하에서 소비자들이 6개 모델 프로젝터의 기존 램프 유닛이 수명이 다하였을 경우에만 쟁점물품을 구매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구법인은 프로젝터를 판매할 때에 해당 프로젝트에 내재된 램프 유닛의 수명이 다하였을 경우 전용 램프 유닛을 구매하여 교체할 것을 사용자 매뉴얼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또한, 쟁점물품을 전용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가정이나 상업시설 환경에서 조명기구로 사용할 경우 안전상 위해가 초래될 수도 있다. 쟁점물품의 적격 전압은 약 360V인데, 이는 일반적인 가정이나 상업시설 환경에서 공급할 수 없는 전압이고, 적격 전압보다 낮은 전압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경우 램프 유닛이 손상되거나 폭발할 수 있으며, 램프와 연결된 전자장비에도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램프 유닛에는 일반적인 전원코드를 직접 연결해서는 아니되며, 프로젝터를 통하여서만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쟁점물품은 제8529호로 분류되는 이상 제9405호에 분류할 수 없다. (가) 제9405호 해설서는 ①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조명기구, ② 옥외조명용 조명기구, ③ 전문용 램프, ④ 차량용 등 조명기구, ⑤ 휴대용 램프, ⑥ 나뭇가지 모양의 촛대 등을 적시하고 있는데, 그 명칭과 예시를 종합해 보면 전부 쟁점물품과는 동떨어진 것인 것으로 보이고, 그 중 ③ 전문용 램프의 예시로 적시된 기계용 램프(machine lamp)는 일반적으로 기계 및 장비 내부에 설치되어 기계가공 과정에 필요한 적절한 작업 조도를 제공하는 장비 등을 일컫는 것으로, 이 역시 쟁점물품과 무관하다. (나) 쟁점물품처럼 제9405호와 전혀 무관한 프로젝터 부분품에 램프홀더나 플러그가 부착되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제9405호에 분류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제9405호 해설서 중 ‘이 호의 전기식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는 규정은 제9405호의 요건을 충족한 전기식 조명기구를 전제로 한 것이다. 즉, 제9405호의 요건을 충족한 전기식 조명기구가 있다면, 거기에 램프홀더나 플러그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계속 제9405호로 분류하면 되고 굳이 호 분류를 바꿀 이유는 없다는 취지이다.
(4) 광학적 요소를 가진 전자기기가 제95류의 조명기구가 아닌 전자기기의 부분품으로 판단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가) 처분청은 핸드폰용 LCD 모니터의 LED 백라이트 유닛(품목분류1과-2209, 2014.10.10.)과 PC용 LCD 모니터의 LED 백라이트 유닛(품목분류1과-6607, 2014.4.7.)을 부분품 세번인 제8517호 및 제8529호로 각각 분류하였다. 2013년 제52차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는 노트북용 LCD 모니터의 LED 백라이트 유닛을 ‘별도의 조명기구’가 아닌 ‘노트북의 부분품’으로 분류하였고, 관세청은 이를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2016-65, 2016.12.30.)에 반영하였다. LED 백라이트 유닛은 (i) LCD 모니터 뒤편에서 빛을 고르게 비추어 상이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LCD 모니터의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부분품에 해당하며 (ii) 데스크톱에 들어가는지, 노트북에 들어가는지, 핸드폰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규격으로 설계되므로 전용성이 인정되어, 조명기구가 아닌 모니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었다. 처분청은 LED 백라이트 유닛은 쟁점물품과 달리 광학요소가 부가되어 있기 때문에 제9405호의 조명기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반사판과 비구면렌즈를 구성요소로 하고 있어 광학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제9001호 해설에 따르면, 광학적 요소란 빛이 단순히 투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반사, 감쇄, 여과, 분산 등에 의하여 빛의 진행 경로를 변형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나) 복사, 스캔, 팩스 송수신 등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기도 그 부분품으로 빛이 나는 광원을 두고 있는데 미국의 제84류 국내 추가 주2(b)는 그러한 light source assemblies를 조명기구가 아닌 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HTS of the United States Chapter 84 Additional U.S. Notes). 이는 복합기 광원의 부분품성과 전용성을 인정한 취지로 해석된다. 부분품성 및 전용성 측면에서 프로젝터의 광원을 복합기의 광원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프로젝터의 광원을 제공하는 쟁점물품 역시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미국 국내 주는 우리나라 품목분류 결정에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며, 냉장고와 광학현미경에 사용된 조명기구가 제9405호에 분류되는 동일 사례를 원용하고 있으나, 사용된 조명기구가 냉장고와 광학현미경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었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고 ‘식료품 매장의 냉장 디스플레이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It is used for a variety of purposes in refrigerated displays in grocery stores)’라고 기재되어 있어 해당 조명기구는 단순한 범용제품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미국 국내 주가 국내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을 해석할 때 참고자료로 삼을 만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다) 잉크젯 프린터의 부분품인 잉크 카트리지를 잉크로 볼지,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볼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관세청은 ‘카트리지 외부에 메모리칩(CSIC칩)이 부착되어 프린터 사용 시 잉크잔량ㆍ인쇄가능용량 등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는 점을 들어 잉크 카트리지를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는 내용의 품목분류 변경고시를 한 바 있다. 쟁점물품 역시 광학적 요소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프로젝터 본체와 사용시간, 사용횟수, 정품 인증용 시리얼 넘버 등 데이터를 송신하는 램프 칩을 구성요소로 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조명기구가 아닌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처분청은 프린터 카트리지에 부착된 IC칩 등의 기능을 고려할 때 잉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프린터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쟁점물품은 조명기구의 범위를 넘어선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프린터 카트리지에 부착된 IC칩은 카트리지 장착 여부, 정품 사용 여부, 잉크 잔량 등을 기록하듯이, 쟁점물품의 램프 칩도 프로젝터 본체와 소통하며 램프 장착 여부, 정품 사용 여부, 프로젝터의 사용시간 등을 기록하는 등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1) 가산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조세채무 확정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의 수정신고 시 함께 납부하였던 가산세는 세관장의 부과고지에 의해 확정되는 세액으로서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를 할 때도 관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하였을 뿐,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위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정청구만을 기각하였으므로 쟁점처분에는 가산세에 대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청구법인은 이를 이 건 심판청구에 포함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쟁점물품은 프로젝터 내부에 결합하여 빛을 공급하는 램프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405호의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로 품목분류함이 타당하다. (가) 통칙 제1호에 따르면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품목분류는 관세법 별표인 통칙, 그리고 관세청장이 고시한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의 별표인 HS 해설서 및 HS 품목분류의견서를 기준으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우선 4단위 호를 결정하고 그 이후 제6호에 따라 6단위 소호를 결정하여야 한다. 광원이란 빛을 내는 물체 또는 장치이고, 조명 내지 조명기구란 광원 등을 이용하여 빛을 비추는 데 사용하는 물품을 말한다. 이러한 광원이나 조명기구는 관세율표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에 따라 제8512호(자동차용 등의 전기식 조명용 기구), 제8513호(휴대용전등), 제8539호(필라멘트·방전·자외선·적외선·아크램프, LED광원), 제9006호(사진용 섬광 기구, 섬광전구) 등에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명기구 중 제8539호 등에 따라 분류되지 않는 물품은 제9405호에 분류된다. 이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9405호에 대한 해설서는 (I) 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통해 ‘이들 그룹의 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기름·석유·파라핀(또는 kerosene)·가스·아세틸렌·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스위치·플랙스와 플러그·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라고 설명하면서 이 호에 특히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3) 전문용 램프(specialised lamps)[예: 암실용 램프; 기계용 램프(별도 제시하는 것), 이하 생략]’를 예시하고 있다. 램프·조명기구 중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하는 물품은 부가된 공정의 완성도에 따라 ① 반도체 디바이스(제8541호, 발광다이오드), ② 모듈 내지 램프(제8539호, 예: 알전구, 형광등, LED 광원 등), ③ 조명기구(제8512호: 자전거, 자동차용, 제8513호: 휴대용, 제8530호: 교통관제용, 제8531호: 시각 신호용 기기, 제9405호: 램프 홀더 등을 갖춘 조명기구)로 분류되는데, 제9405호에는 쟁점물품과 같이 필라멘트가 꽂히기 위한 램프홀더가 있고, 하우징, 반사경 등이 있는 형태의 조명기구가 분류되는 것이다. 쟁점물품은 프로젝터 영상 구현에 필요한 광원의 기능을 하는 조명기구인 점, 그 구성요소의 특성상 제8539호 등의 램프 내지 조명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프로젝터와 별도로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칙 제1호에 따라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가 속하는 제9405.49호에 분류됨이 타당한다. (나) 쟁점물품은 프로젝터의 부분품에 해당하더라도 빛을 발생시켜 이를 비추는 조명기구로서의 본질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호인 제9405호로 분류해야 한다. 수입물품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에서도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시를 기준으로 물품의 주요 특성, 기능, 용도, 성분, 가공정도 등 여러 가지 객관적인 요소에 따라 물품을 확정한 다음, 그에 해당하는 품목번호를 관세율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주관적인 용도나 수입 후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2.1.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등 참조). 쟁점물품은 수입신고 시점에 단독으로 제시된 램프 유닛으로 초고압 수은램프를 광원으로 하고 있다. 수은 아크 램프는 고압 수은 증기 중의 아크방전의 양광주를 광원으로 하는 방전등으로, 수은·아르곤 가스를 용입한 석영제의 발광관이 질소를 봉입한 글라스제 외구에 싸여 있다. 효율이 좋고 청백색의 강한 빛을 방사하므로 공장, 도로의 조명과 투광기, 복사기용 광원 등으로 사용된다. 관세율표 품목분류상 기계류·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16부 총설을 살펴보면 ‘(A) 이 부에는 제16부의 주나 제84류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물품을 제외한 여러 가지의 기계류와 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기계식이나 전기식이 아닌 특정의 장치와 설비(예: 보일러ㆍ보일러의 부속기기와 여과용 기기 등)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은 빛을 발생시켜 이를 비추는 조명기구에 있으며, 다만 제16부에는 쟁점물품을 분류할 수 있는 특게 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16부에 속하는 기계류의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한 호가 존재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제20부에 속하는 제9405호는 다른 류에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명기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램프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고 전기기기 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전기용품의 성격이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빔 프로젝터의 부분품적인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물품은 제16부에서 제외한다는 관세율표 제16부에 대한 해설서 취지에 따라 쟁점물품은 제9405호(관세율표 제20부)에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된 조명기구에 부합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405호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다.
(3) WCO HS위원회 품목분류 사례의 ‘LED 백라이트 유닛’은 쟁점물품과 그 구성요소, 형태 및 가공정도가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해당 물품은 LED 광원과 함께 반사시트, 도광판, 확산시트, 프리즘 등이 결합되어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에 부착되도록 설계되었다. 그리고 WCO HS위원회는 위 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제8541호, 제9013호, 제9405호 등에 분류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논의 결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인 제8473호로 결정하였다. 또한, 해당 물품은 노트북 평판디스플레이 모듈에 사용되는 부분품임을 전제로 제16부 부분품 규정 적용에 앞서 제16부에 속하지 않는 제9013호, 제9405호 등의 구체적으로 열거된 호를 우선 검토하였다.
이에 비해, 쟁점물품은 광원에 프리즘시트 등의 광학요소가 부가된 것이 아니므로 위 LED 백라이트 유닛 사례는 이 건 품목분류 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며, 오히려 쟁점물품의 경우 램프 벌브에 램프 하우징, 에어그릴 및 전면렌즈 등 조명기구 구성요소들이 결합된 것으로 관세율표 제9405호의 물품에 부합한다.
(4) 미국 국내 주는 우리나라 품목분류 결정에 법적 효력이 없다. 청구법인은 미국의 경우 제84류 국내 추가 주를 통해 복합기의 광원을 조명기구가 아닌 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쟁점물품도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HS 협약 제3조 제2항에서 ‘2. each Contracting Party may make such textual adaptations as may be necessary to give effect to the Harmonized System in its domestic law; HS를 국내법으로 시행하는 데 필요한 문맥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HS 협약을 채택한 WCO 회원국의 경우 이를 근거로 HS 품목분류표의 주와는 별도로 자국의 관세율표나 통계품목분류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주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미국 품목분류표 제84류에 대한 국내 추가 주2(b)는 미국 자국 내 사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품목분류 결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한편, 독일의 경우 냉장고 내지 광학현미경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광원에 대해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로 보아 해당 기계의 부분품이 아닌 HS 제9405호로 분류하고 있다.
(5) 프린터기 카트리지는 그 구성요소 및 기능상 잉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데 비해,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조명기구에 있다. 청구법인은 프린터용 잉크 카트리지를 프린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73호로 품목분류한 사례를 인용하면서 쟁점물품도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해당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재질 기준의 잉크로 보아 특게 호인 제3215호로 분류할 것인지, 구성요소 및 기능 등을 고려해 잉크의 범위를 벗어난 프린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473호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서 쟁점물품을 조명기구와 프로젝터의 부분품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위 사례의 잉크 카트리지의 구성 내지 기능은 ① 잉크를 담아두는 공간, ② 프린터기로부터 신호를 주고 받는 회로(IC칩), ③ 프린터기 헤드 안쪽에서 잉크의 흐름을 제어, 공기 차단하는 기능(Foam Clogging)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특히 이 중에 IC칩은 카트리지 내 잉크 잔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인쇄 속도를 조절함으로서 프린터기가 손상 없이 계속 작동하도록 프린터기의 속도와 작동을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폐쇄루프 제어시스템을 형성하며, 카트리지 장착 및 정품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프린터기와의 통신을 통해 최종 사용일자, 인쇄오류 코드, 잉크잔량 등을 IC Chip에 지속적으로 기록, 업데이트하여 원활한 인쇄를 도와주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잉크 카트리지의 구성요소 및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인쇄용 잉크’의 범위를 넘어선 물품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단순히 제3215호의 잉크로 분류할 수 없어 프린터기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쟁점물품은 빛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투사하는 장치인 빔 프로젝터 내에서 광원을 발생시키는 조명기구로서 그 구성요소의 기능으로 볼 때 조명기구의 범위를 넘어선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에어그릴과 램프 칩이 부착되어 있어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에서 말하는 조명기구의 범주를 벗어났다고 주장하나, 에어그릴은 램프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젝터 본체의 송풍기에서 발생하는 바람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데, 전기에너지 등을 이용한 기기의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열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 장치로 인해 쟁점물품이 조명기구로서의 본질을 벗어났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램프 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잉크 카트리지 사례 물품의 경우 쟁점물품의 램프 칩과 같이 프린터기와 카트리지 간 전기신호를 주고 받는 IC칩이 부착되어 있기는 하나, 프린터기의 속도와 작동을 조절하는 기능 등을 하는 IC칩과 비교해 볼 때, 사용시간 등의 단순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하는 램프 칩의 부착만으로 쟁점물품의 조명기구로서의 본질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물품을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제8529호(0%)로 분류할지,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로 보아 제9405호(8%)로 분류할지 여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 관련 HSK 및 적용관세율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의 HSK 및 적용관세율 품목번호 (HSK) 품 명 관세율 비 고 8529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 90 기타 8529 90 60 제8528호 기기의 것 8529 90 6010 모니터나 프로젝터의 것 기본 8% WTO 양허세율 0% 청구법인 9405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405 4 그 밖의 전기식 조명기구 9405 49 기타 9405 49 1000 방폭형 9405 49 2000 투광형 9405 49 3000 가로등의 것 9405 49 9000 기타 기본 8% 처분청 (나) 쟁점물품은 필라멘트 램프와 하우징이 모듈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젝터 캐비넷 안의 지정된 홀에 결합하여 빛을 발생시키는 기구로 청구법인이 판매한 프로젝터에 사용되는 소모성 물품(교체 주기: 약 3,000시간~5,000시간)으로서, 프로젝터 내에서 광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각 구성요소별 기능은 아래 <표2>와 같다. 램프 BULB 램프 하우징 에어그릴 및 전면렌즈 램프 칩 프로젝터 영상 구현을 위해, 램프 하우징의 전용 단자의 삽입형 접속구에 연결하여 빛을 공급 램프 고정 및 프로젝터 단자 연결을 위한 하우징 에어그릴: 램프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젝터 본체의 송풍기에서 발생하는 바람을 공급 전면렌즈: 램프 벌브에서 발생하는 빛을 모아줌 사용시간, 사용횟수 등 데이터를 저장, 당해 데이터를 프로젝터에 송수신하는 역할 수행 (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9.28. 및 2023.6.22.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통보) 및 품목분류 재심사 회신(통보)을 아래와 같이 하였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신(통보)> OOO (라) 처분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사례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쟁점물품의 유사물품 품목분류 사례 물품 물품설명 결정세번 LIGHT SOURCE (광학현미경용 광원장치)
• 특정 모델 광학현미경에 연결되어 mercury 광원을 생성하는 광원장치로, 광학현미경이 형광분석법으로 시료 분석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며 해당 광학현미경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
• 외부에는 램프전원 및 전원공급
• 장치 연결부 등이 장착되어 있고 내부에는 램프와, 메인회로, 노이즈 필터, 냉각 팬이 장착 9405.49-9000 (품목분류3과-2429, 2022.4.27.) LD Plate (TV에 장착되는 TV 광원)
• TV 뒷면에 장착되어 TV 광원으로 사용되는 물품
• LED, LENS, DRIVER IC, CMOS IC, SUPPORT로 구성 9405.40-9000 (품목분류3과-10791, 2020.1.13.) ASSY LED BAR (LCD TV에 결합되는 LED 모듈)
• BLU(Back Light Unit)로 LED를 사용하는 LCD TV에 결합되는 LED 모듈로 빛을 발생시켜 디스플레이의 조명 밝기를 조절하는 물품
• LED CHIP, 다이오드, 저항기 등이 알루미늄 BAR 형태의 반사경에 장착 9405.40-9000 (품목분류3과-1874, 2018.4.24.) (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중 램프 칩은 프로젝터의 사용시간, 사용횟수, 정품 인증용 시리얼 넘버 등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담당을 수행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램프에 저장된 데이터 사진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별지1> 중 연번 1 내지 3의 수입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처분도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므로 본안심리에 앞서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수정신고 안내통지는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납부하고 경정청구 없이 한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변서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경정청구하지 않은 가산세에 대해서는 2024.6.11., 2024.6.13. 별도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가산세에 대해서는 이 건에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해당 가산세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프로젝터의 ‘부분품’으로서 프로젝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될 목적으로 설계되었을 뿐 아니라, 조명기구의 사용에는 전혀 필요가 없는 램프 칩이 같이 결합된 물품이므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8529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프로젝터 내부에 결합하여 빛을 공급하는 램프이고, 관세율표 제9405호의 용어는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통칙 제1호에 따라 제9405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프로젝터의 부분품이라기 보다 빛을 발생시켜 이를 비추는 조명기구로 볼 수 있는 점, 사용시간 등 단순 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램프 칩이 쟁점물품의 조명기구로서의 본질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940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쟁점처분 및 심판청구 현황 (단위: 원) OOO <별지2>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이 통칙 제1호에 따라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이 통칙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그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되는 호로 분류한다.
5. 다음 각 목의 물품에는 이 통칙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않은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은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② 품명중 국문은 영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정함으로써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를 적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모든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에 적용한다.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1] HS해설서 제16류 85.29 -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10 -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8529.90 – 기타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네 개호의 기기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의 범위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모든 종류의 송수신기용 안테나(aerials)와 안테나 반사기(reflectors), 전송기(transmission), 수신기(reception)
(2) 라디오방송이나 텔레비전방송 수신용 안테나의 회전 장치로서 이것은 주로 안테나를 회전시키기 위하여 안테나 마스트 위에 장착시킨 전동기와 안테나의 방향ㆍ위치를 조정해주는 분리된 제어박스로 구성되어 있다.
(3)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의 기기를 수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한 케이스와 캐비닛
(4) 안테나 필터와 분리기(separators)
(5) 프레임(frame)[섀시(chassis)]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안테나 마스트(예: 제7308호) (b) 고전압발생기(제8504호) (c) 휴대용 전화기라고도 불리는 셀룰러폰용 축전지(蓄電池)(제8507호) (d) 제8517호와 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부분품(제8517호) (e) 이어폰과 헤드폰[마이크로폰(microphone)과 결합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전화나 전신용은 물론 라디오나 텔레비전 수상기기에 연결될 수 있는 이어폰과 헤드폰용으로 사용한다](제8518호) (f) 음극선관과 그 부분품(예: 편향코일)(제8540호) (g) 안테나 증폭기와 고주파 진동자 장치(제8543호) (h) 텔레비전 카메라용 렌즈와 광학필터(제9002호) (ij)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9620호) 94.05 - 램프ㆍ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405.10 -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ㆍ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9405.20 - 전기식의 테이블ㆍ책상ㆍ침대ㆍ마루스탠드 램프 9405.30 -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9405.40 -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9405.50 -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9405.60 -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 부분품 9405.91 -- 유리로 만든 것 9405.92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9405.99 — 기타 (Ⅰ) 램프ㆍ조명기구(다른 호에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그룹의 램프ㆍ조명기구는 모든 재료(제71류의 주 제1호에서 열거한 재료는 제외한다)로 만들 수 있으며, 모든 광원[예: 양초ㆍ기름ㆍ석유ㆍ파라핀(또는 kerosene)ㆍ가스ㆍ아세틸렌ㆍ전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호의 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에는 램프홀더ㆍ스위치ㆍ플랙스와 플러그ㆍ변압기 등이 부착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형광등 부착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스타터(starter)나 안정기(ballast)를 부착한 것도 있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보통 실내 조명용으로 사용하는 램프ㆍ조명기구[예: 걸어매는 램프 ; 접시 램프 ; 천장 램프 ; 샹들리에(chandeliers) ; 벽 램프 ; 스탠다드(standard) 램프 ; 테이블용 램프; 침대용 램프 ; 책상 램프 ; 나이트 램프 ; 방수 램프]
(2) 옥외조명용 램프(lamps for exterior lighting)[예: 가로등 ; 현관 램프ㆍ대문 램프 ; 공공건물용ㆍ기념건물용ㆍ공원용의 특수 조명램프]
(3) 전문용 램프(specialised lamps)[예: 암실용 램프 ; 기계용 램프(별도 제시하는 것) ; 촬영소용 램프 ; 검사용 램프(제8512호의 것을 제외한다) ; 비행장용의 비섬광성 표지 ; 상점의 진열창용 램프 ; 전기식의 가랜드(garlands)(카니발용ㆍ오락용이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데 사용하는 장식램프를 부착한 것을 포함한다)]
(4) 제86류의 차량용ㆍ항공기용ㆍ선박용ㆍ보트용의 램프ㆍ조명기구[예: 열차용 헤드램프 ; 기관차용 랜턴ㆍ철도차량용 랜턴 ; 비행기용 헤드램프 ; 선박용 랜턴ㆍ보트용 랜턴. 다만, 실드빔(sealed beam) 램프 유닛은 제8539호에 분류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5) 휴대용 램프(portable lamps)(제8513호의 것을 제외한다)[예: 내풍용(耐風用) 램프 ; 마구간용 램프 ; 핸드랜턴 ; 광부용 램프 ; 채석공용 램프]
(6) 나뭇가지 모양의 큰 촛대ㆍ촛대ㆍ양초 받침대(예: 피아노용의 것)이 그룹에는 또한 서치라이트(searchlights)와 스포트라이트(spotlights)를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집중된 광선(보통은 조절할 수 있다)을 반사경과 렌즈에 의하거나 단지 반사경만을 갖추어 일정한 거리를 지나서 지점이나 표면에 비쳐진다. 이 반사경은 대개 은을 입힌 유리로 만들어져 있거나, 연마한 것이나 은이나 크로뮴을 입힌 금속으로 되어 있다. 렌즈는 대개 한 면이 볼록하거나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다[프레스넬 렌즈(Fresnel lenses)]. 서치라이트(searchlights)는 예를 들면, 대공작전용으로 사용하고, 스포트라이트(spotlights)는 무대세트용과 사진이나 영화 촬영용으로 사용한다. (Ⅱ)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그룹에는 고정된 광원을 가진 것으로서 모든 재료로 만든 광고용 램프ㆍ광고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도로용 사인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광고용판과 주소판과 같은 물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