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관0027 선고일 2024-07-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메신저 자료, 관련자들의 진술내용및 입출금 자료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로 보고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20.10.5. 중국 소재 OOO(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마스크 제조용 MELT BLOWN NONWOVEN FABRIC 40G(이하 “MB필터 40g”, 또는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미화 OOO달러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3년 4월 중국 국적 소유자인 청구인 등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23.10.30.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정정한 후, 청구인에게 저가신고 차액에 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닌 a이다. a은 중국에서 운영하는 마스크 제조용 MB필터를 제조하는 회사를 잘 알고 있어 이를 대한민국 업체에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대한민국에서 마스크를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를 직접 알지는 못하였기에 청구인이 평소 잘 알고 있었던 A 대표 b를 a에게 소개해 주었다. 또한, a은 MB필터를 당장 수입할 자금이 없었기에 청구인이 환전상인 c(청구인의 전 배우자 d의 동생이다)을 소개하여 주었고, a은 c으로부터 MB필터 구매대금을 차입하여 MB필터를 수입․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으로 차입 금액을 변제하였다. 청구인은 단지 a이 쟁점물품을 한국으로 원활하게 수입할 수 있도록 중국 측 무역대리회사(쟁점수출자)와 A, 환전상 c을 소개하여 준 것 뿐이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A와 ‘중국산 MB필터 및 원부자재 상/하차 및 판매/보관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에 관한 상의를 한 바 있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b는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쟁점수출자와 협상 및 판매를 청구인이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쟁점계약서에 따른 마스크 제조용 MB필터 및 원부자재는 쟁점물품과 다른 것이다. 쟁점물품은 MB필터 40g인데, 쟁점계약서 제5조 제2항에서 MB필터 20g, 25g은 나노 필터로 재생산하여 판매수익금을 5:5로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A 명의로 수입한 필터는 쟁점물품이 아닌 MB필터 20g, 25g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 대금이 환전상 c에게 전달되었다는 점과 c이 이를 청구인에게 알렸다는 점을 근거로 그 판매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c은 a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았고, 청구인에게 이를 설명한 후 변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사항을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판매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c의 진술조서에서도 a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c이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환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금원은 결국 c의 처분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물품의 제조사인 쟁점수출자는 청구인이 아닌 a이 아는 업체였고,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a이 결정하였는바, a은 쟁점물품의 대금 및 제세액 등 통관경비를 c으로부터 대여하여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물품의 판매처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국내판매가격 협상을 진행하였다. 한편, 쟁점물품의 수입금액은 OOO위안(한화 OOO원 상당)인 반면, 국내판매금액은 OOO원으로 약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만약 청구인이 쟁점수출자 및 국내판매처와 가격 협상을 주도하였다면 쟁점물품의 수입 이전에 미리 구체적인 손익계산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위와 같은 손실 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다.

(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금액 OOO위안(한화 OOO원 상당)은 저가신고 금액이 아니라 쟁점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이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금액 OOO위안(한화 OOO원 상당)은 쟁점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이고, 처분청이 저가신고 차액이라고 주장하는 OOO위안(한화 OOO원 상당)은 선지급금으로서 아직 수입되지 아니한 MB필터 대금인바, 처분청이 위 금액들을 모두 합산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구입대금으로 추산한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OOO위안이 e 및 f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을 뿐, 위 금액이 실제 쟁점물품의 구입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저가신고 금액 및 그 전제가 되는 실제 구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청구인은 a이 수입한 쟁점물품 외에도 직접 마스크 관련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있고, 해당 마스크 관련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저가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물품만 관세법을 위반하여 수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허위 송품장을 이용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의 휴대폰 위챗(중국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에서 2020년 COVID-19로 인한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자, 이와 관련된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구입한 후, 이를 A를 통해 수입하는 거래를 만든 사실이 확인되었다. 쟁점물품의 실제 구입가격은 OOO위안(한화 OOO원 상당)인데, 청구인은 미화 OOO달러(한화 OOO원 상당)의 허위 송품장(Invoice)을 만든 후 처분청에 이를 제출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였다. 환전상 c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실제가격 OOO위안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청구인의 지시대로 A 및 쟁점수출자에게 분산 송금하였고, 이 중 실제가격과 저가신고금액 간 차액 OOO위안은 e 계좌로 OOO위안, 쟁점수출자 대표 f 개인계좌로 OOO위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쟁점물품의 국내처분에 따른 판매금액 OOO원은 A가 아닌 c에게 전달되었고, c이 쟁점물품의 수입ㆍ판매로 인한 수익내역을 청구인에게 보고하는 등 쟁점물품의 판매금액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과 A 간 체결한 쟁점계약서에서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을 담당하며, A는 단지 그 수입물량을 인도받아 보관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A 대표 b는 쟁점물품의 수입은 청구인과의 협업에 따른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수출자와의 협상 및 가격결정․수입물품 대금 및 제세액 등 통관경비 부담․국내처분 및 국내판매가격 결정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서상 명의와 달리 수입을 위한 수출자와의 교섭 및 대금의 지급, 처분ㆍ판매 방법의 실태, 국내판매로 인한 이익 등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이다(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a이고, 쟁점계약서 및 b의 진술은 쟁점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고, 위 청구주장은 쟁점물품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b 및 c의 진술, 청구인이 실제 납세의무자임을 입증하는 관련 자료와 상반된다. 한편, A 명의로 수입신고된 물품은 2건인데, 쟁점물품의 모델ㆍ규격은 MELT BLOWN NONWOVEN FABRIC 40G/SQM WIDTH: 250MM이고, 나머지 1건은 MELT BLOWN NONWOVEN FABRIC(20g/M2)(이하 “MB필터 20g”이라 한다)이며, b는 쟁점물품과 MB필터 20g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b의 진술이 쟁점물품이 아닌 MB필터 20g, 25g에 관한 내용이라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계약서에 따라 수입한 물품은 쟁점물품이 아니라 MB필터 20g, 25g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상 계약상품은 중국산 필터 20g, 25g, 40g과 중국산 부직포 외 중국산 원부자재 전부가 대상으로, 쟁점물품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계약서 제5조 제1호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인용한 쟁점계약서 제5조 제2호는 MB필터 20g, 25g와 관련된 판매 수익의 분배에 관한 내용이다. 쟁점계약서는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B과 A 간 계약인바, 쟁점계약서를 근거로 a이 실제 화주로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자체로도 타당하지 않다. 한편, 청구인의 위챗 대화 내용에서 쟁점물품의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c에게 지시하는 내용과 청구인이 손실금액을 인정한 내용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단지 소개만 한 것이라면 쟁점물품에 대한 수익이나 손실까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청구인이 수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수입하지도 않은 쟁점물품이 저가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주장 자체로도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저가신고 차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관세법 제19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단서 이하 생략)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이하 생략)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A 명의로 수입신고되었고,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미화 OOO달러로 기재되어 있으며, 수입신고 시 제출된 송품장상 금액도 미화 OOO달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확보한 청구인이 가입된 위챗 대화 내용에서 국내 계약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쟁점물품의 실제 가격이 OOO위안으로 기재된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청구인이 c에게 OOO위안 중 OOO위안은 A를 통하여 D로 지급하고, OOO위안은 e에게, 나머지 OOO위안은 f에게 하되 A에게는 OOO위안을 한화로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과 A 간에 2020.9.3. 체결한 쟁점계약은 B이 수입하는 쟁점물품 등의 보관 판매에 대한 계약으로 계약상품에 쟁점물품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계약서 제5조 제1항에서는 쟁점물품 등의 소유권이 B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A 대표 b의 2023.5.10.자 진술조서에서 b는 쟁점수출자와의 협상 및 가격결정․수입물품 대금 및 제세액 등 통관경비를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국내처분 및 가격결정도 모두 청구인이 처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c의 2023.5.19.자 진술조서에서 c은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청구인이 지시한 대로 A, 쟁점수출자 등에게 분산송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a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상 계약대상 물품에 쟁점물품이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에게 쟁점물품의 소유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위챗 대화 내용에서 쟁점물품의 실제 구매가격이 기재된 계약서가 첨부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c 등에게 쟁점물품의 대금을 분산송금하도록 지시하거나 쟁점물품의 송품장 가격을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내용 등이 나타나는 점, 쟁점물품의 명의상 납세의무자인 A의 대표 b는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쟁점수출자와의 협상과 가격결정․국내판매처 선택 및 국내판매가격 결정 등을 청구인이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물품대금 및 통관비용 등을 지급받아 지출하였다고 진술한 점, c도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청구인이 지시한 대로 수입신고금액에 해당하는 물품대금은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쟁점수출자 대표의 개인계좌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a이 실제 납세의무라자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금액이 실제 구입가격으로서 저가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위챗 자료 및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입출금 자료 등을 통하여 쟁점물품의 실제 가격이 OOO위안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저가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