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건조양파 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관0016 선고일 2024-06-2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수입가격에 비추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등으로는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신뢰하기 어려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11.9. 중국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중국산 건조양파 편(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신고단가를 담보기준가격의 약 39.6% 수준인 톤당 미화 OOO달러(USD)로 수입신고하였고, 2022.11.15.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를 위하여 관련 가격자료를 받아 심사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가 불가능하여 2022.11.16. 쟁점물품의 신고 과세가격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구세관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에게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물품 관세조사를 의뢰하였다.
  • 다. 조사청은 2022.12.27.부터 2023.6.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2023.6.8.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이 사건 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OOO달러/MT)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관세조사 결과 통보를 하였고, 처분청은 그 결과에 따라 2023.6.27.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25.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보관의무가 없는 견본을 보관하지 않았다고 거래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조사청에서는 ‘실제 심사 대상물품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송부된 견본은 폐기했다고 진술하여 수입물품 거래경위와 관련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2022.4.29.경 OOO No. OOO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견본품을 제공받았으며, 이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쟁점물품의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B 주식회사(이하 “국내 구매자”라 한다)로부터 OOO원/kg에 분말용 건조양파의 구매요청을 받고, 관세(135%), 국내 운임 등 제경비(약 15%) 및 마진(10%∼20%)을 역산하여 쟁점수출자에게 톤당 OOO달러 정도로 구입이 가능한지 문의하였고, 쟁점수출자는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가격에 맞는 하품 양파(B급 양파)를 매입하여 단순가공(껍질, 뿌리 및 이물질을 1차 제거)한 뒤 견본품을 보내면, 국내 구매자가 품질을 검사한 후 합당하면 쟁점수출자와 청구법인이 계약을 체결한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국제특급우편물(이하 “EMS”라 한다) 또는 국제특송물품(이하 “DHL”이라 한다)은 견본을 수령하였다는 예시로서 송부한 서류라고 조사청의 질의에 지속적으로 답변을 하였다. 또한, 견본을 임의로 보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거래계약상 당연히 국내 구매자에게 송부하며 농산물은 부패하는 특성상 보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질의에 총 6차례의 거래관계와 관련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견본 없이도 조사청은 이 건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였으며, 이 건 거래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견본의 여부는 관련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법령 및 관련 고시에 의거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보관 의무가 없음에도 법에 규정되지 않은 의무를 근거로 조사청은 관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을 부인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의 현품사진은 정상등급의 물품보다 낮은 품질의 사진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품사진은 국내 구매자가 2022.12.28. 쟁점물품에 양파의 껍질과 뿌리부분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다며 클레임을 제기하며 보낸 사진이다. 또한, 처분청과 조사청이 촬영한 쟁점물품의 현품사진도 양파의 색상 및 입자크기가 고르지 못하고, 양파의 껍질 및 뿌리부분 등이 다량 섞여 있어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정상등급 물품의 사진과 상이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분말용의 낮은 품질의 물품임에도 정상등급의 물품으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국내 구매자로부터 전달받은 클레임 사진은 국내 구매자가 양파의 뿌리 및 껍질 부분을 일부 선별하여 보낸 사진임을 수차례에 걸쳐 소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해당 사진을 기준으로 자의적으로 식용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르면 수입식품 등의 검사는 해당 물품의 부패ㆍ변질, 병해충 및 곰팡이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며, 뿌리 및 껍질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쟁점물품은 정상등급의 건조양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관세법 제32조에 따른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의 요구 가격(CFR BUSAN OOO달러/MT)에 맞는 양파를 쟁점수출자가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쟁점물품이 유사물품의 가격보다 낮은 이유는 품질 등급이 현저히 낮고 규격 미달품을 단순 절단․가공하여 건조 보관한 것을 매입하여, 육안으로 보이는 양파 껍질, 뿌리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선별하여 수출한 것이기 때문이다. 쟁점물품은 정상등급의 물품을 가공한 것이 아니고, 수확 시 상처가 난 양파를 가공한 것으로서 중국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에 낮은 품질의 B급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관련 계약서 등(Sales Contract, Invoice, Packing List, 품질확인서)에도 낮은 품질의 B급을 대상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이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시 제출한 과세가격 확인 표준질문서에도 쟁점물품을 분말용으로 명확하게 신고하였다. 또한, 쟁점수출자가 발행한 원가구성 내역서에는 출성률(성공률)이 95%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선별하면 95%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낮은 품질 양파를 사용하여 간단한 선별공정만을 거쳤기 때문이며, 이후 한국의 공장에서 추가 선별 및 건조공정을 거쳐야 비로소 분말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조사청이 허위로 잠재적인 고객처럼 가장하여 쟁점수출자로부터 수령한 답변은 명백한 오류이다. 조사청은 쟁점수출자로부터 청구법인이 제출한 촬영사진은 통관이 불가능한 정도의 낮은 품질인 반면 조사청이 촬영한 사진상 물품은 OOO달러/MT에 판매할 수 있는 A등급 수준의 품질이란 답변을 받았고, 낮은 품질의 건조양파는 통관이 쉽지 않아 중국으로 반송되어 폐기되기 때문에 백색 건조양파의 등급 차이를 두지 않는다는 쟁점수출자의 품질 관련 답변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품질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 및 제출 자료는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은 2023.4.14. 및 2023.5.4. 두 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에 관하여 이메일로 쟁점수출자에게 문의할 때 일관되게 허위로 신분을 속였고, 이런 경우 쟁점수출자는 처분청을 예비 구매자로 판단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정상등급의 물품을 판매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사청과 쟁점수출자의 직원이 주고받은 메일에는 ‘We sell poor quality, but small to Korea.(우리는 한국에 낮은 품질의 물품도 소량 판매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등급을 구분하여 판매하는 것이 명확함에도 조사청에서는 등급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조사청이 쟁점수출자에게 송부한 낮은 품질의 사진은 국내 구매자가 클레임을 제기한 껍질 및 뿌리부분에 대한 사진이므로, 낮은 품질이란 답변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조사청은 쟁점수출자에게 ‘Hello, I am a Korean agricultural product manufacturer’라며 한국의 농산물 제조업자로 가장하여 메일을 송부하며, 관련 정보를 수취하였다. 이는 쟁점수출자의 답변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행위이다.

(3) 쟁점물품은 정상적인 국제거래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하여 반출한 물품으로 관세법 제30조의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국내 구매자에게 4차례에 걸쳐 OOO원/kg에 판매하여 OOO원/kg의 이윤만을 실현했다. 또한, 수입대금의 결제는 계약서(Sales Contract)에 쟁점수출자와 청구법인 쌍방이 확인 서명한 후, 2022.6.9. 은행에서 전신환(T/T)으로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쟁점수출자로부터 할인받은 금액이 없고,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없으며, 쟁점수출자와 특수관계도 아니고, 수입물품의 거래성립 및 가격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지도 않았으며, 수입 후 전매, 처분 및 사용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지도 않았으므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거래가격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쟁점물품의 입항일 전후 30일 이내의 품명, 품종, 산지, 생산연도 등이 동일한 유사물품을 선정하여 비교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대비 약 39.79%, 최저가격 대비 43.84% 수준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또한, 쟁점물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라 한다)의 산지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 aT는 농수산물 등의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을 위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중국 청도 등지에 현지사무소를 설치하여 산지가격 등을 조사․모니터링하고 있다. 관세청에서도 aT를 공신력 있는 가격조사기관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aT를 수입 농수산물 산지가격 조사기관으로 지정하여 매월 국영무역품목에 대한 월보 제공을 요청하고 있으며, 필요 시 그 외 주요 농수산물 수입품목에 대해 산지가격 조사 자료를 제공받고 있다. 쟁점물품의 계약시점인 2022년 5월 기준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중 완제품가격[CFR 신고가격 - 이윤 및 통관비용(청구법인 제출 원가구성 내역서)]은 aT가 조사한 산지가격의 약 34.5〜48.85% 수준에 불과하고, 쟁점물품의 CFR 신고가격은 aT의 산지조사가격에 수입부대비용을 합산한 수입가격의 약 33.74〜47.09% 수준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로는 거래가격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거래경위에 대한 증빙자료로 계약서와 EMS 송장, EMS로 송부된 Proforma Invoice(견적송장)와 DHL 송장을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제출된 EMS 송장을 살펴보면 NAME & DESCRIPTION OF CONTENTS(내용물 품명)란에는 ‘Garlic’이라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송부받았다고 주장한 Proforma Invoice에 대하여 살펴보면, 발행일이 JUN.09.2020.(2020.6.9.)로 확인되는데, Proforma Invoice가 무역에서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성립 이전에 발행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계약일인 2022.5.30.보다 거의 2년이나 앞서 발행된 Proforma Invoice가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의 2년 후에 거래계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 보기 어렵다.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위 제출 자료가 쟁점물품의 계약과는 관련 없는 자료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다시 소명 자료를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4.28. EMS가 2022.5.30. 이루어진 쟁점물품의 계약에 대한 견본품 자료이고, 그 견본품은 국내 구매자에게 송부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동 EMS상의 품명은 ‘DOCUMENT(서류)’로 신고되어 있다. 또한, 2022.5.30. 쟁점물품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의 판매 계약서(SALES CONTRACT)에서 건조양파의 배송시기는 “BEFORE JUN. 15, 2022.” 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쟁점물품의 선적일은 2022.11.1.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쟁점물품의 수입과 관련된 계약서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견본서류의 보관의무’를 근거로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을 부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EMS, DHL의 송장, Proforma Invoice 및 사진 등의 자료들이 이례적으로 낮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에 정확성이나 진실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이 촬영한 쟁점물품은 B등급의 낮은 양파가 아니다. 처분청과 조사청에서 촬영한 사진과 쟁점수출자의 홈페이지(www.jntkfood.com)에 소개된 정상 등급의 건조양파 사진을 비교해 보면 쟁점물품의 품질이 홈페이지에 공개된 물품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 일부를 견품으로 발췌하여 조사청으로 송부하여 조사청이 확인한 쟁점물품의 품질도 쟁점수출자 홈페이지의 정상등급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쟁점물품 촬영사진 및 쟁점수출자 홈페이지 건조양파 사진> 처분청 촬영사진(2022.11.9.) 대구세관 촬영사진(2022.11.30.) 쟁점수출자 홈페이지 백색 건조양파 사진 청구법인은 처분청과 조사청이 촬영한 사진은 쟁점물품의 일부만을 촬영한 것이며, 국내 구매자가 청구법인에게 보낸 사진을 살펴보면 건조 양파의 껍질, 뿌리부분이 많이 섞여 있는 B등급의 제품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과 조사청의 사진에서는 건조양파 전체부분(즉, 뿌리, 껍질, 나머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은 건조 양파의 뿌리와 껍질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확인하여 직접 촬영한 사진도 아니고 국내 구매자로부터 전달받은 사진임을 고려하면, 사진 속의 건조 양파와 쟁점물품이 동일물품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쟁점수출자는 쟁점물품을 A등급의 품질로 보았다. (가) 쟁점물품은 사전 세액심사대상 물품으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수입신고 시, 현품검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품질을 이미 확인하였다. 쟁점수출자의 홈페이지에서 게시하고 있는 건조 양파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서 채취한 시료가 유사하여 품질에 차이가 없음이 확인 가능하다. 이처럼 쟁점물품의 품질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B등급도, 청구법인이 국내 구매자로부터 받아 처분청에게 제출한 사진처럼 낮은 품질도 아니라는 것은, 처분청이 수입검사 당시 촬영한 쟁점물품의 사진과 쟁점수출자 홈페이지의 백색건조 양파 사진만을 비교하여도 알 수 있다. (나) 조사청은 쟁점물품이 유사물품 대비 현저히 저가라는 사실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시료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을 이미 확인하였지만 쟁점수출자와의 메일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조사청은 2023.4.14. 및 2023.5.4. 두 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의 품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위하여 쟁점수출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의처(OOO)로 건조양파의 품질, 시세, 등급, 건조양파 사진(조사청 촬영 사진, 청구법인 제출 사진)에 대하여 이메일로 문의하였다. 조사청은 2023.4.14. 조사청이 직접 촬영한 쟁점물품의 사진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속의 건조양파의 품질에 대해 이메일로 문의하였는데, 쟁점수출자는 조사청이 촬영한 쟁점물품은 OOO달러/TON 수준의 A등급 품질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 속의 건조양파는 ‘low quality’, ‘this quality could not be cleared by Korea customs’이라 답변하였다. 처분청이 2023.5.3. 쟁점수출자에게 한 건조양파의 품질에 대한 문의에서 쟁점수출자는 일부 뿌리가 많이 섞인 것을 B등급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으나, 낮은 품질의 건조양파는 통관이 쉽지 않아 중국으로 반송되어 폐기되기 때문에 백색 건조양파의 등급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진상의 건조양파 품질로도 ‘식용’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입식품의 검사방법은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및 무작위 표본검사 방법이 있는데, 쟁점물품은 정밀검사 대상 물품이다. 정밀검사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고 있다. 현장검사는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제품검사]를 포함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2023.11.10.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신항 수입검사소에서 정밀검사가 진행되어 합격 판정을 받았고, 그 용도는 식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관능검사 방법은 제품의 표시 사항과 보관상태의 적합 여부 및 훼손상태와 부패ㆍ변질, 병해충 및 곰팡이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국내 구매자로부터 전달받은 사진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조양파의 뿌리, 껍질 등이 대부분으로 식용에는 부적합한 물품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입 농수산물의 저가신고를 근절하여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쟁점물품과 같은 농수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지, 생산시기, 기후조건, 품질, 거래형태 등에 따라 가격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수산물은 대부분 고세율로 저가신고 우려가 있어 수입신고 시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를 하도록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나,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결정과 관련하여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쟁점물품은 2022년 10월 중국 산동성에서 제조된 건조 양파(Dehydrated Onion Flake)로 굵기, 크기 등 추가적인 규격은 없고, 수입신고서상의 표준품명코드는 0712200000-03[건조 양파 분(powder)]이며, 관세율은 135% 또는 OOO원/kg 중 큰 금액이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 쟁점물품의 계약서를 2022.5.30. 작성하였고, 전체 계약물량은 19.5MT, 톤당 계약 가격은 OOO달러, 총액은 OOO달러이며, 2022.6.9. 수출자에게 동 금액을 송금하였다. 청구법인이 2022.11.9. 수입신고 시 실제로 반입한 쟁점물품은 2022.5.30. 매매계약보다 0.5MT이 적은 19MT이며, 따라서 수입신고 금액도 송금액보다 적은 OOO달러를 신고하였으나, 2022.6.9. 과다 송금한 금액(OOO달러)의 회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라) 조사청은 2023.4.14. 처분청과 조사청이 촬영한 쟁점물품의 사진을 쟁점수출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면서, 건조 양파에 대한 가격 문의를 하였고 쟁점수출자는 CFR BUSAN 조건, OOO달러/MT에 판매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조사청은 ‘Do you sell poor-quality items?(generally called B grade or C grade)[낮은 등급의 물품을 팔고 있느냐?(일반적으로 B등급이나 C등급으로 불려지는)]라고 문의하였고, 쟁점수출자는 ‘Most Grade A to Korea. Grade B more onion husks and crushed(한국에는 대부분 A등급이며, B등급은 껍질이 더 많고 부서져 있다).’라고 답변하였고, 2023.5.4. 쟁점수출자는 ‘There’s no grade differences of white onion granules. Someone suppling white onion with roots and say that’s Grade B, But I think this goods are not easy to be cleared customs by Korea government. If the goods couldn’t pass Korea customs, good will be destroyed or returned back China.‘(백색 건조양파의 등급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일부 뿌리가 많이 섞인 것을 B등급이라고 지칭할 수도 있으나, 낮은 품질의 건조양파는 한국에서 통관이 쉽지 않다. 만약 통관이 불가능하면 폐기하거나 중국으로 반송될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가 2022.5.30. 체결한 판매 계약서(SALES CONTRACT)에 ‘TIME OF DELIVERY: BEFORE JUN. 15. 2022.(배송기간은 2022.6.15. 전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물품은 2022.11.2. 입항하여 2022.11.9. 수입신고되었고, 처분청이 제시한 유사물품의 신고가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물품과 유사물품의 신고가격 비교 (단위: 달러/MT) 연번 입항일자 중량(MT) 신고가격(CFR) 비고 1 2022.11.2. 19 OOO 쟁점물품 2 2022.11.25. 19 OOO 최저가격 3 2022.11.25. 14 OOO 4 2022.10.4. 9 OOO 5 2022.10.4. 9 OOO 6 2022.10.13. 12.9 OOO 7 2022.10.15. 1.5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정상등급의 품질과는 다른 낮은 품질의 양파를 단순 선별 및 건조 가공한 것임에도 정상등급의 물품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은 이 건 유사물품의 가중평균가격 대비 약 39.79%, 최저가격 대비 43.84% 수준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고 쟁점물품의 계약시점인 2022년 5월 기준으로 aT가 조사한 산지가격의 약 34.5〜48.85% 수준에 불과한 점, 쟁점물품의 수입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쟁점수출자로부터 낮은 등급(B등급)의 건조 양파를 수입한 국내 업체가 없는 등 쟁점수출자는 정상물품(A등급)을 취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처분청이 촬영한 쟁점물품의 사진과 조사청이 관세조사 시 촬영한 사진이 쟁점수출자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상물품의 건조 양파의 사진과 형태․색상 등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2023.4.14. 처분청과 조사청이 촬영한 쟁점물품의 사진을 동봉하여 쟁점수출자에게 건조 양파에 대한 가격 문의를 한바, 쟁점수출자가 OOO달러/MT에 판매 가능하다고 답변한 점, 청구법인이 2022.4.29.경 EMS를 통해 쟁점물품의 계약에 대한 견본품 자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EMS상의 품명은 ‘DOCUMENT(서류)’로 신고 되어 있고, 통상 양파의 수확 시기는 5월 내지 6월이어서 견본품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고, 만약 이전 해에 수확한 양파를 견본품으로 받았다면 2022.5.30. 체결한 쟁점물품의 판매 계약서 조건에 따라 2022.6.15. 전까지 인도되었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2022.11.2. 입항하여 2022.11.9.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서류는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제3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각 호 생략)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 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 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8조(신고납부) ②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관세의 납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 신고한 물품이 원유ㆍ광석ㆍ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동종ㆍ동질물품의 범위) ① 법 제3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동종ㆍ동질물품”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선적일”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로 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으로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이 동종ㆍ동질물품의 선적국 및 운송수단과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른 “선적일”을 “입항일”로, “선적”을 “입항”으로 본다.

③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 60일과 선적일 후 6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물 등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 30일과 선적일 후 30일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격차이의 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거래 단계가 서로 다른 경우: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2. 거래 수량이 서로 다른 경우: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를 고려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3. 운송 거리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거리에 비례하여 가격차이를 조정

4. 운송 형태가 서로 다른 경우: 운송 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⑤ 법 제31조 제3항을 적용할 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은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ㆍ동질물품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6조(유사물품의 범위) 법 제32조 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조(수입신고 등) 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수입식품등의 검사 등)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수입식품등이 제29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이하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