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 가.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131조(심판청구) 제119조 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A를 운영하면서 2020.5.14 중국 소재 B(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ROASTED BLACK BEAN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볶거나 튀긴 대두’가 분류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2008.19-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FCN1”이라 한다) 31.5%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칙수사하던 중 청구인이 고관세율(487%)인 생서리태를 수입하는 것임에도 저관세율(31.5%)인 볶은 서리태로 부당하게 수입 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20.6.1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쟁점물품을 압수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쟁점물품의 분석의뢰 및 판매처 방문조사 등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11.4. 청구인을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71조 제2항, 제282조제2항 및 제3항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ㆍ송치하였고, 검사는 청구인을 인천지방법원에 정식 기소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이후 인천지방법원은 청구인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OOO을 하였고, 청구인은 2023.8.23. 항소를 제기OOO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은 이에 대하여 2023.12.8.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23.12.14.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OOO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3.28.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다.
- 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송치한 조치는 사직 당국에 대하여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관 상호 간의 행위에 불과하여(대법원 1995.5.12. 선고 94누13784 판결) 고발행위 자체만으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고발 조치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심판청구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등을 받은 자의 불복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고발 조치 등을 불복 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