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플라스틱제 관연결구)을 연결구가 있는 그 밖의 플라스틱 관ㆍ파이프ㆍ호스가 분류되는 HSK 제3917.33-9000호와 그 밖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제8708.99-9000호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관0011 선고일 2024-03-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물품은 자동차 엔진에 공기를 공급하는 관의 역할 외에 엔진에서 발생한 가스를 다시 엔진에 공급하여 연료의 효율을 증대하고 배기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 물품으로 자동차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그 밖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는 HSK 제8708.99-9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31.부터 2022.1.17.까지 중국 소재 OOO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등 64건으로 플라스틱제 관 연결구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연결구가 없는 그 밖의 플라스틱 관․파이프․호스’로 보아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3917.32-9000호(이하 “제3917.32호”라 한다)로 품목분류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이하 “FCN1”이라 한다) 0%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9.16.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3.30.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이 ‘그 밖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므로 HSK 제8708.99-9000호(FCN1 3.7~4.2%, 이하 “제8708호”라 한다)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22.4.27.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하였으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3.1.6. 청구법인에게 위와 동일하게 제8708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를 제8708호로 변경하고, 2023.10.11. 청구법인에게 그 세율차이에 따른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은 플라스틱 파이프 측면에 니플(Nipple)을 부착한 제품이므로 HSK 제3917.33-9000호(이하 “제3917.33호”라 한다)로 분류되어야 한다. (가) 니플은 연결구(Fittings)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제391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을 BLOW 몰딩하여 파이프로 제조한 후, 측면에 구멍을 내어 니플을 접착한 것으로 자동차 엔진의 스로틀 바디(Throttle Body)와 공기필터 사이에 장착되어 엔진에 외부 공기를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중공 제품으로, 측면에 부착된 니플은 엔진 크랭크 케이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엔진에 공급하는 통로 및 캐니스터(Canister)에서 포집된 유증기를 공급하는 호스와 연결된다. 쟁점물품은 엔진에 공기를 공급하는 파이프로서 가스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으로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ㆍ타원형이므로 제38류 주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정확히 일치하는 제품이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4.11. 쟁점물품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나 니플만 부착되지 않은 규격 P2800(이하 “쟁점 외 물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HSK 제3917.32-9000호로 품목분류 사전회신OOO(이하 “쟁점 외 사전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이 건의 쟁점은 ① 부착된 니플이 연결구인지 여부 및 ② 니플이 양 끝단이 아닌 측면에 부착된 경우에도 제3917호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관세율표에서 연결구류는 그 재질별로 HS 제3917.40호, 제7312호, 제7609호 등에 특게되어 있고, 조인트(joints)ㆍ엘보(elbows)ㆍ플랜지(flanges)를 예시하고 있으며, 국내 품목분류사례에서 니플을 일관되게 연결구류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제17부에 HS해설서(이하 “해설서”라 한다)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 규정에 의하여 차량용으로 인정되면 제8708호로, 그렇지 않다면 그 재질에 따라 제3917호, 제4009호 및 제73류로 분류되어야 한다. 한편, 제3917.33호의 용어에서 “연결구가 있는 것(with fittings)으로 한정”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을 뿐 연결구의 부착 위치에 따라 달리 분류하라는 문구는 없으므로 위 호의 용어는 연결구의 위치와 관계없이 ‘연결구를 갖춘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에서 파이프 양 끝단 또는 중간에 연결구를 부착한 제품을 제3917호 등 재질에 따라 분류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12.30. 유사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품목분류3과-8346)에서 측면에 니플이 형성된 것도 호스(Hose)로 인정하였고, 해당 물품을 제8708호로 분류한 유일한 이유로서 소음기(RESONATOR)를 특정하고 있는바, 관세평가분류원장도 니플이 측면에 부착된 것까지는 그 재질에 따라서 파이프 또는 호스로 인정하고, 니플 등 연결구를 초과하여 추가로 결합된 경우에만 제8708호로 분류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오직 연결구를 갖춘 플라스틱의 관으로 제3917호 및 제3917.33호의 용어와 일치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33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을 제8708호로 분류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 사전회신 및 재회신은 부당하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3.30. 및 2023.1.26.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회신 및 재회신(품목분류4과-1934 및 10079)(이하 이들을 합하여 “쟁점사전회신”이라 한다)을 통해 쟁점물품이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제작된 조립품으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 의해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지 않고, 제8708호 해설서에서 배기 파이프 등을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제87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위와 같은 논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쟁점물품은 제3917.33호에 특게된 물품이므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C)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제8708호의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배기파이프는 제8708.92호의 용어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을 그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해설서상 배기관은 센서ㆍ방진장치ㆍ소음기 등이 부착된 조립품 형태의 것으로 단순한 플라스틱 파이프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만 해당될 수 있다. 한편, 통칙 제6호에서 소호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호의 범위는 그것이 속해 있는 호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바, 쟁점물품은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 의해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외되는 물품이므로 이를 품목분류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쟁점물품은 차량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파이프가 맞지만, 과거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3917호로 분류한 물품은 거의 대부분 전용되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인바, 이를 제외한다면 극히 일부의 범용성 파이프만이 제3917호에 남게 되어 품목분류의 간결성 원칙과 과거 관세평가분류원장의 분류사례와도 맞지 않게 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쟁점물품을 조립품이라 하였으나 위 문맥에서 의도하는 조립품이란 추가 구성품이 조립되어 호와 소호의 용어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쟁점물품은 명백히 제3917호의 범위에 포함되는 물품이므로 품목분류의 관점에서는 이를 조립품이라 할 수 없다. (다)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처분청이 제시한 국내 제8708호 분류사례 중 3건OOO은 파이프에 연결구 이상의 기능을 하는 것을 부착하였으므로 제8708호에 분류될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2건OOO은 파이프에 연결구만을 부착한 형태로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시한 해외 제8708호 분류사례는 상세 내용을 알 수 없거나 쟁점물품과 관련이 없으므로 유사 분류사례로 인정할 수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니플이 부착된 플라스틱으로 제3917호의 일반적인 가공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물품은 플라스틱에 니플을 부착한 것(플라스틱 + 니플)이 아니라 일체형으로 사출된 니플 그 자체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본 기능을 하기 위해 차종에 따라 특별히 가공 및 설계 제작되어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C)조건도 충족한다는 의견이나,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의 (A) ∼ (C) 조건은 모두 독립된 각각의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B)조건을 충족하므로 당연히 (C)조건도 충족한다는 처분청 의견은 논리에 맞지 않고, (C)조건에서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없는 예시를 보면 거의 모든 제품이 차종에 따라 특별히 가공 및 설계 제작되어야만 하는 것으로서 범용성이 있는 물품이 아닌바, 전용성/범용성 여부와 (C)조건 충족 여부는 관련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은 배기관이 예시된 제8708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법률조항인 제39류 주 제8호에서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의 제품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고시조항인 제8708호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배기관’을 확대ㆍ유추하여 적용하고 있다.

(2) 설령 통칙 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쟁점물품은 통칙 제3호 가목에 따라 제3917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통칙 제3호 가목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3917.33호의 ‘연결구가 있는 플라스틱 파이프’와 수만개의 종류가 있는 제8708.90호의 ‘기타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중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호는 제3917.33호라는 점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기 위한 플라스틱의 파이프는 비단 차량뿐만 아니라 각종 기계ㆍ기구ㆍ장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그 사용처에 맞게 제작되고 있다. 품목분류는 통일성(unification) 및 간결성(simplification) 등을 바탕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동일한 기능과 유사한 외양을 갖춘 물품을 각각의 부분품으로 분류한다면 정작 플라스틱제 파이프가 분류되는 제3917호에는 매우 극소수의 물품만 해당되게 되어 동일계열이나 그룹은 하나로 모아 분류한다는 분류체계의 간결성 및 일관성을 훼손하게 되고, 관세행정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차량용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자동차 엔진의 스로틀 바디(스로틀 밸브)와 공기필터 사이에 장착되어 엔진에 외부 공기를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에어 덕트(air duct)이고, 에어 덕트의 측면에 니플이 형성된 플라스틱 제품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 플라스틱 제품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 환경오염 물질을 줄이고 연료 소비 효율을 향상하는 기능을 한다. 자동차의 엔진이 작동하여 연소가 일어나면 배기가스가 발생하는데, 이 배기가스 속 질소산화물이 대기 오염의 원인이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를 최대한 줄이면서 엔진의 효율을 추구하기 위해 니플을 통해 일단 연소시킨 배기가스의 일부를 다시 일반 공기와 함께 엔진으로 보내 결과적으로 연소에 소비되는 연료량도 감소하게 되어 연료의 효율도 상승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또한, 니플은 연료탱크와 기화기에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흡착하여 대기 중으로 방출을 방지하여 대기 오염을 줄이고, 이렇게 포집된 유증기를 다시 엔진으로 송출해 재사용하여 연료 소비 효율을 상승하는 기능도 있다. 위와 같이 각각의 니플은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부분으로 차종에 따라 그 스펙에 맞게 모양과 부착 위치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 쟁점물품은 차종마다 다른 복잡한 엔진 메커니즘에 맞추어 대기오염을 줄이고 연료 소비 효율을 상승시키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차량용 부분품이다. 한편, 제8708호에는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배기파이프를 예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엔진은 피스톤 작동에 따라 4가지 사이클인 ① 흡기 ② 압축 ③ 연소 팽창 ④ 배기로 이루어지는데, 쟁점물품의 기능과 역할은 ① 흡기 사이클에서 이루어지고 자동차용 배기파이프는 ④ 배기 사이클에서 이루어진다. 배기관은 엔진에서 연소로 발생한 배기가스를 원활히 방출하는 파이프이고, 쟁점물품은 엔진에 외부 공기를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파이프이므로 자동차 내부의 기체를 원활히 이동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배기관이 예시된 관세율표 제8708호로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센서ㆍ방진장치ㆍ소음기 등 엔진의 배기장치와 관련된 기능을 하는 일부가 결합된 형태의 것이 배기관에 해당되는 물품이라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쟁점물품 역시 엔진 흡기장치와 관련된 기능을 하는 니플이 형성된 플라스틱 제품이 부착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관ㆍ파이프가 아닌 차량 부분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배기관보다 더 단순한 형태라고 주장하나, 배기관의 품목분류 사례를 살펴보면 쟁점물품보다 더 단순한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쟁점물품은 차량의 엔진에 외부공기를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유사물품에 대해 일관되게 제8708호로 분류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유사물품을 제8708호로 분류한 사례가 확인된다.

(2) 쟁점물품은 제39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ㆍ파이프ㆍ호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917.33호로 분류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제3917호로 분류되는 연결구류에 대한 품목분류 사례를 제시하면서 니플은 연결구류이고 관의 측면에 연결구류를 부착한 물품은 플라스틱 관에 분류되는데, 쟁점물품도 측면에 니플이 부착되었으므로 제3917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관(tube)형상의 중공 제품 측면에 구멍을 뚫은 후, 한쪽 면이 넓적하고 니플이 형성되어 있는 별도의 플라스틱 제품을 측면에 부착한 것으로, 이는 관에 다양한 형태의 연결구류를 끼우고 다시 관을 연결하는 일반적인 제3917호의 가공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해당 호에 부합하지 않아 청구주장과 같이 제3917호로 분류될 수 없다.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머목에서 제17부의 항공기나 차량의 부분품을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가공 및 설계 제작되었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제39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쟁점물품은 제17부 해설서 총설(Ⅲ)의 부분품과 부속품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 (A)~(C)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이 제3917.33호에 특게된 물품이므로 위 (C)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제17부 해설서에서는 위 (C) 조건과 관련하여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제17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가황된 고무로 만든 전동용 벨트(제4010호), 고무타이어(제4011호․제4012호), 예인용 로프(제5609호), 백미러(제7009호나 제90류), 카펫(제57류), 안전유리(제7007호) 등을 예시로 나열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배기가스 등을 재사용하여 대기오염을 줄이고 연비효율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가진 엔진 흡기장치에 연결되는 에어 덕트로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되어 있지도 않고 본 기능을 하기 위해 차종에 따라 특별히 가공 및 설계 제작되어 범용성이 있는 물품도 아니므로 제17부 해설서 총설(Ⅲ) (C) 조건도 충족한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품목분류 사례들은 적절하지 않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제3917호 분류사례들은 관에 다양한 재질과 형태의 연결구류를 끼우고 다시 관을 연결하는 형태로 제3917호의 일반적인 가공 범주 내에 있으나, 쟁점물품은 관 형상의 중공 제품 측면에 엔진 크랭크 케이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엔진에 공급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하는 니플 및 캐니스터에서 포집된 유증기의 공급 호스와 연결할 수 있는 니플이 형성된 플라스틱 제품을 별도로 부착하여 제3917호의 일반적인 가공 범주를 벗어났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품목분류 사례와 다르다. 한편, 청구법인은 유사물품을 제8708호로 분류한 사례(품목분류3과-8346, 2022.12.30.)의 물품설명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측면에 니플이 형성된 것도 호스로 인정하였고 차량용 부분품으로 분류한 유일한 기준으로 소음기(RESONATOR)를 특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해당 분류사례의 결정사유에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내용을 억측하여 주장하는 것으로 오히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물품을 ‘그 밖의 연결구가 있는 플라스틱 관․파이프․호스’로 보아 제3917.33호로 분류할지, 아니면 ‘차량용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제8708호로 분류하여야 할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은 자동차 엔진의 스로틀 바디와 공기필터 사이에 장착되어 엔진에 외부 공기를 공급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길쭉하게 뒤틀린 형상의 플라스틱 중공 제품으로 횡단면은 원형이고, 진동 흡수 등을 위해 중심부 일부가 주름진 형태이며, 쟁점물품의 측면에 별도로 제작된 플라스틱제 니플이 부착되어 있는데, 해당 니플은 엔진의 크랭크 케이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다시 엔진에 공급하는 통로 역할 및 캐니스터에서 포집된 유증기를 공급하는 호스와 연결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나) 쟁점 외 물품은 길쭉하게 뒤틀린 형상의 플라스틱 중공 제품으로 횡단면은 원형이고, 진동 흡수 등을 위해 중심부 일부가 주름진 형태이며, 측면에 니플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단순히 외부 공기를 엔진에 공급하거나 배기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 청구법인은 2021.10.13. 쟁점물품 및 쟁점 외 물품을 제3917.32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수리 후 분석을 실시하여 2021.11.4. 해당 물품들이 제8708호로 분류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9.16.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 외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4.11. 쟁점 외 물품이 연결구가 없고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파열압이 27.6메가파스칼 미만인 그 밖의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에 해당하므로 제3917호로 분류한다고 회신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1.9.16. 및 2022.4.27.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였는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22.3.30. 및 2023.1.6. 쟁점물품은 관 형상의 중공 제품 측면에 구멍을 뚫은 후 니플을 부착한 것으로서 이는 관에 다양한 형태의 연결구류를 끼우고 다시 관을 연결하는 일반적인 제3917호의 가공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엔진으로 흡입되는 외부 공기의 통로 역할을 하는 흡기 호스로서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특별히 제작된 조립품으로 제17부 주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제8708호로 분류한다고 회신 및 재회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부착된 니플이 연결구이고, 쟁점물품이 연결구를 갖춘 플라스틱 관․파이프․호스에 해당되므로 제3917.33호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자동차 엔진의 스로틀 바디와 공기필터 사이에 장착되어 엔진에 외부 공기를 공급하는 호스와, 그 호스의 중간에 구멍을 내고 그 홈에 별도로 제작된 니플 2개를 삽입․접착한 형태의 중공 제품으로 단순히 자동차 엔진에 공기를 공급하는 관(또는 호스)의 역할 외에 엔진에서 발생한 가스를 다시 엔진에 공급하여 연료의 효율을 증대하고, 배기가스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기능도 함께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자동차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보이는 점, 제39류의 주 제2호 머목에서 ‘제17부의 차량의 부분품’을 제39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이 제3917호의 용어에 부합한다거나 다른 호에 특게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이 자동차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도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부착된 니플이 관 연결구라는 전제 하에 쟁점물품에 관 연결구가 부착되었기 때문에 쟁점물품이 제8708호가 아닌 제3917.33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관 연결구의 부착 여부는 제3917호 내에서 소호 수준인 제3917.32호 및 제3917.33호의 분류에 영향을 미칠 뿐 4단위 호의 분류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제8708호의 차량용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제50조[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① 기본세율과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따르되, 잠정세율을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85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6조[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①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재심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품목분류를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 및 제3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 적용할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관세율표(제50조 관련)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部)·류(類)·절(節)의 표제는 참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號)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의하여 결정하되, 각 호나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號) 중 소호(小號)의 품목분류는 같은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해당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며, 위의 모든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의 목적상 문맥에서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관련 부(部)나 류(類)의 주(註)도 적용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 제98조의2 및 제99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제99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가 협약에 따라 권고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고시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조[품목번호 및 품목등] ①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은 별표와 같다. 제3조[품목분류] 별표의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협약에 기초를 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관한 제규정에 의한다. [별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제39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주 ;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머. 제17부의 항공기나 차량의 부분품

8. 제3917호의 “관ㆍ파이프ㆍ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ㆍ구멍이 뚫린 관],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도 포함한다. 다만, 내부 횡단면의 모양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모양이 아닌 것은 관ㆍ파이프ㆍ호스로 볼 수 없고 형재(形材)로 본다[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은 그렇지 않다] HSK 품 명 관세율 3917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 3 그 밖의 관ㆍ파이프ㆍ호스 32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 00 기타 한-중 FTA 0% 33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 00 기타 한-중 FTA 0% 제17부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주 ;

3.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부분품이나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그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이들 류 중 둘 이상의 호에서 규정한 내용에 동시에 적합할 경우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 제87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ㆍ부속품 HSK 품 명 관세율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9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91 00 00 방열기와 그 부분품 92 00 00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99 기타 10 섀시 90 00 기타 한-중 FTA 3.7%∼4.2%

(4)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으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HS위원회가 작성하고 관세협력이사회가 승인한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를 별표 1과 같이 하고, HS품목분류의견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s)를 별표 2와 같이 한다. [별표1] HS해설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xplanatory Notes)

□ 제3917호 –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 이 류의 주 제8호에 따라 “관ㆍ파이프ㆍ호스(tube, pipe and hose)”는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ⅰ) 중공(中空: hollow) 제품[반(半)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이나 통과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를 들면, 리브드(ribbed)한 정원용 호스, 구멍이 뚫린 관]. 다만, 내부 횡단면이 원형ㆍ타원형ㆍ직사각형(길이가 폭의 1.5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정다각형의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ⅱ) 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동여매거나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그 밖의 레이플랫 튜빙(lay-flat tubing) 이 호에는 관ㆍ파이프ㆍ호스 등 플라스틱으로 만든 연결구류도 포함한다[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는 경질(硬質: rigid)이나 연질(軟質: flexible)의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결합한 것도 있다(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의 총설을 참조한다).

□ 제17부 – 차량ㆍ항공기ㆍ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총설 (Ⅰ) 제17부의 일반적인 내용 아래의 (Ⅲ)항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 이 부에서는 또한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차량ㆍ항공기 등의 부분품과 부속품도 분류한다. (Ⅲ) 부분품과 부속품 (중략) 이 부의 다른 류에서는 차량ㆍ항공기ㆍ그 관련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분류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이나 부속품의 것에만 한정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다음의 (A)규정 참조]. 그리고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다음의 (B) 규정 참조]. 그리고 (c)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은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 (A) 제17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제외하는 부분품과 부속품 이 주에서는 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이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1) ~ (12) <기재 생략> (B) 전용(sole use)이나 주용도(principal use)의 기준 (1) 제17부와 다른 부에 함께 분류가능한 부분품과 부속품 이 부의 주 제3호에 따라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들 각 류에서 제외한다. 그러므로 이 주 제3호의 의미는 하나의 부분품이 제17부에는 물론 하나 이상의 다른 부에도 해당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최종적인 분류는 그 주용도(principal use)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제84류에 해당되는 많은 이동식 기계에 사용하는 조향장치ㆍ브레이크장치ㆍ로드휠(road wheels)ㆍ흙받기 등은 실제로 제87류의 차량류에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며, 그 주 용도는 차량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품과 부속품은 이 부에 분류한다. (C)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 그러나 부분품과 부속품이 이 부의 물품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도 이들이 이 표의 다른 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면 이 부에서 제외한다. 예: (1) ~ (12) <기재 생략>

□ 제8708호 -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이 호에 분류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ⅰ) 앞에서 설명한 차량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 (ⅱ)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해당 해설 참조).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M) 방열기ㆍ소음기(머플러)ㆍ배기파이프ㆍ연료탱크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