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계약서에는 독점판매권의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쟁점물품 대금과 구분되어 독점판매권의 대가로서 별도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과 수출자간 계약서에는 독점판매권의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이 쟁점물품 대금과 구분되어 독점판매권의 대가로서 별도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에 포함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원은 독점판매권의 대가이다. 청구법인은 담배류 및 관련 액세서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의 독점판매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쟁점수출자에게 쟁점물품의 대금과는 별도로 연 1회 Annual Fee(쟁점금원)를 지급하였는데, 처분청은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관세 등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2022.9.6. 쟁점수출자와 Exclusive Agency Agreement(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쟁점계약에는 계약기간ㆍ가격ㆍ지불조건 등 일반적인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독점판매권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쟁점계약은 실질적으로 매매계약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쟁점수출자는 쟁점계약 체결 이후 구두로 청구법인에게 독점대리점 유지 및 수입 후 판매 등과 관련된 노하우 전수 등을 이유로 수입대금과는 별도로 쟁점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2022.9.24.자 쟁점수출자의 이메일(이하 “쟁점메일”이라 한다) 7번째 답변과 같이 이를 이행할 경우 쟁점수출자의 홈페이지에 청구법인을 대한민국의 독점판매점으로서 청구법인의 상호ㆍ연락처ㆍ주소ㆍ이메일 등의 정보를 게시하겠다고 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청구법인에게 독점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점판매권이란 수출자의 물품 소유권에 내재하는 하나의 권능으로서 수출자가 수입국 내에서의 판매ㆍ수입(분배)을 할 수 있는 권능을 수입자에게 독점적으로 설정하고, 이에 의해 수입자는 수입국 내에서의 수입물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획득하게 되는바, 이를 종합해 보면 쟁점금원은 독점판매권에 상응하는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처분청은 쟁점금원의 지급근거 자료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22년 초부터 쟁점수출자와 쟁점물품의 수입 및 판매와 관련된 협의를 지속해 오다가, 2022.9.6.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계약 체결 이후 쟁점수출자와 개월 수에 관계없이 연간 OOO달러의 쟁점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쟁점수출자가 2022.9.24. 청구법인에게 쟁점메일을 송부함에 따라 2022년 9월에 최초로 수입이 이루어졌으나 청구법인은 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쟁점수출자에게 연간 OOO달러의 쟁점금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3.2.9. 쟁점물품의 대금 사전송금 시 2023년도분 Annual Fee(쟁점금원)를 지급하였으면서도, 2023.10.12.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한 CIGAR(이하 “쟁점 외 물품”이라 한다)의 송품장에 2023년도분 Annual Fee 상당액(이하 “2023년도분 중복 지급 상당액”이라 한다)이 포함된 단가가 기재되었으므로 쟁점금원은 청구법인이 독점판매권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허위로 만들어 낸 항목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2023년도분 Annual Fee가 지급되었으므로 그 이후 수입된 쟁점 외 물품의 단가는 2023년도분 중복 지급 상당액이 공제된 금액으로 조정되었어야 하지만, 당시 청구법인이 관세조사 중이어서 경황이 없어 쟁점수출자가 송부한 송품장을 그대로 믿고 2023년도분 중복 지급 상당액이 포함된 쟁점 외 물품의 대금을 송금하였고, 그 금액대로 수입신고를 한 것이다. 처분청이 지적하는 2023.12.14.자 Letter from DELUXE(이하 “쟁점 Letter”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쟁점금원과 관련하여 추징을 당했다고 하자, 쟁점수출자가 수입금액도 적고 하니 향후 Annual Fee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임의로 관련 내용을 담아 보낸 메일이다.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금원이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이라면 어떤 근거와 논리에 따라 과세대상이 되고, 피의자가 어떤 방식으로 포탈하려 했는지에 대한 혐의사실이나 과세논리가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건 경정통지서상 경정사유도 오로지 ‘범칙조사 결과에 의한 경정’이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청구법인은 관세를 포탈한 행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혐의를 인정하여 쟁점물품의 대금 송금 시 외국환은행 등에 제출한 송품장(이하 “사전송금용 송품장”이라 한다) 등을 확보한 후 청구법인이 스스로 관세 포탈 내역을 정리하여 2023.8.25.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그 내용대로 범칙물품을 확정하였다. 청구법인이 유독 쟁점물품에 대해서만 쟁점계약까지 체결해가며 물품가격과 쟁점금원을 구분하면서 번거롭게 관세를 포탈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계약서 및 쟁점메일은 사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관세조사 이전에 체결되고 쟁점금원이 지급된 것이다.
(2) 쟁점금원은 쟁점물품과 관련되었으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지는 않았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세법령상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계약서에서 독점판매권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의무사항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쟁점금원을 지급하고 얻은 청구법인의 권리는 대한민국의 독점판매권 지위와 쟁점수출자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수준이며,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는 특수관계자도 아니기 때문에 쟁점금원을 지급할 의무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독점판매권은 쟁점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판매 옵션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원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독점판매권만 없을 뿐 수입거래는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쟁점금원은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한편,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량은 청구법인 전체 CIGAR 수입량의 9.51%로 미미하고, 쟁점수출자는 쟁점Letter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금원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CIGAR를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는바, 쟁점금원은 독점판매권과 관련된 비용이지만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령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
(1) 쟁점금원은 독점판매권의 대가가 아니라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은 피의자신문 당시, CIGAR의 관세율이 높아 국내판매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구법인이 수출자들에게 단가를 낮춰 달라고 요청하면 수출자들이 이중송품장을 발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로부터 국내 독점판매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에 국내 독점판매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물품의 대금 송금 시 청구법인이 외국환은행에 제출한 사전송금용 송품장에도 쟁점금원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등 쟁점금원의 지급 근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더구나 쟁점금원은 매월 OOO달러로 책정되어 쟁점계약 체결일(2022.9.6.) 이후 독점판매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독점판매권 대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2022년 9월 최초로 쟁점물품을 수입하였는데도 쟁점계약 체결일 이전 8개월에 대한 OOO달러를 포함하여 쟁점수출자에게 2022년도분 Annual Fee OOO달러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a은 2023.8.31. 피의자신문 당시, 사전송금용 송품장상 쟁점물품의 단가에 쟁점금원이 포함되어 쟁점물품의 단가가 너무 높아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금원과 쟁점물품의 단가가 구분된 각 송품장 2매(이하 쟁점금원이 기재된 송품장을 “쟁점금원용 송품장”이라 하고, 쟁점금원이 제외된 단가가 기재된 송품장을 “단가분리용 송품장”이라 한다)를 다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입신고 시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신고용 송품장상 쟁점물품의 단가는 위 단가분리용 송품장상 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이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2022.9.24.자 쟁점메일 9번 항목에 쟁점물품의 대금(OOO달러)과 쟁점금원(OOO달러)을 2매의 각 송품장으로 나눈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2023.1.24.자 사전송금용 송품장에는 쟁점물품의 단가와 쟁점금원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한편, 청구주장대로라면, 청구법인은 2023.1.24. 쟁점물품의 대금을 사전송금하면서 2023년도분 Annual Fee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후에 수입되는 CIGAR의 수입가격에는 2023년도분 Annual Fee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에도, 쟁점 외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2023.6.8. 사전송금 시 외국환은행에 제출한 송품장 및 2023.10.12.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신고용 송품장에는 2023년도분 Annual Fee 상당액이 쟁점 외 물품의 단가에 포함되어 있어 쟁점물품의 수정신고 단가(쟁점물품의 단가분리용 송품장상 단가)보다 더 높게 기재(쟁점물품의 사전송금용 송품장상 단가와 동일하다)되어 있는바, 이는 쟁점금원이 독점판매권의 대가라는 청구주장과 달리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고, 쟁점금원의 실질은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이다.
(2) 설령, 쟁점금원이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라 하더라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이 쟁점물품과 관련성은 있으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은 아니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권리사용료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3.4.27. 선고 91누7958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CIGAR 시장은 수출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으로서 을의 입장인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거래를 할 수밖에 없고, 쟁점금원은 쟁점수출자가 제시한 옵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결국 청구법인이 쟁점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련 물품을 수입할 수 없다는 것인바, 쟁점금원이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각 호 생략)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1.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② 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하며,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9개 수출자로부터 CIGAR를 수입하면서 그 과세가격을 저가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3.6.16.부터 2023.9.15.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저가신고 혐의를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외국환은행에 제출한 사전송금용 송품장상 쟁점물품의 단가에는 쟁점금원과 쟁점차액이 포함되어 있고, 단가분리용 송품장상 쟁점물품의 단가에는 쟁점차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입신고용 송품장상 쟁점물품의 단가에는 쟁점차액이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각 송품장상 쟁점물품의 단가 비교(예시) (단위: 달러/개피) OOO (다) 청구법인은 관세조사 중 혐의를 인정하고 쟁점물품 외 다른 수출자로부터 수입한 CIGAR에 대해서는 각 수입신고금액과 각 수출자들에게 실제로 송금한 금액과의 차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쟁점금원이 독점판매권의 대가라는 이유로 쟁점금원을 제외한 채 쟁점차액만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2022.9.6. 쟁점수출자와 체결한 쟁점계약서에서 청구법인은 대한민국에서 쟁점수출자의 제품을 판매할 독점권을 가지고, 판매자는 대한민국에서 얻은 모든 문의 사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대가로 쟁점금원을 지급한다거나 그 금액의 책정 방법, 지급시기 및 유효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관세조사 시 쟁점수출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을 모두 삭제하여 쟁점금원의 지급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3.9.1. 쟁점메일의 출력본을 발견하였다면서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데, 쟁점메일은 쟁점수출자가 2022.9.24.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것으로 쟁점수출자의 홈페이지(OOO)에 청구법인을 우리나라 내 독점대리점으로 등재하겠다는 내용 및 쟁점물품 대금 OOO달러(Invoice 1)와 쟁점금원 OOO달러(Invoice 2)를 구분한 송품장을 각각 발행하겠다는 취지 등이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쟁점 외 물품을 수입하면서 2023.6.8. 사전송금 시 외국환은행장에게 제출한 사전송금용 송품장 및 2023.10.12. 수입통관 시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신고용 송품장상 쟁점 외 물품의 단가는 동일 규격의 쟁점물품의 사전송금용 송품장상 단가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후에 쟁점 외 물품의 대금을 조정하거나 쟁점수출자로부터 2023년도분 중복 지급 상당액을 환급받거나 정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2> 쟁점물품과 쟁점 외 물품의 단가 비교(예시) (단위: 달러/개피) OOO (사) 쟁점수출자가 2023.12.14.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쟁점 Letter에서 쟁점금원은 쟁점계약에 따라 지급되었고, 쟁점수출자가 마케팅을 도와주며, 청구법인을 쟁점수출자의 웹사이트에 독점대리점으로 등재한다는 취지와 함께, 청구법인이 쟁점금원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비독점적으로 쟁점수출자의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금원이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이 아닌 독점판매권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서에서 독점판매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나 그 지급금액, 유효기간 등 권리사용과 관련된 의무 등을 규정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2022.9.24.자 쟁점메일에서는 쟁점수출자가 물품대금과 Annual Fee를 구분한 송품장 2매를 각각 작성하였다면서도, 2023.1.24. 수입된 쟁점물품의 사전송금용 송품장에는 쟁점메일의 내용과 달리 쟁점물품의 단가에 쟁점금원 상당액이 포함된 금액으로 1매의 송품장이 발행된 점, 청구주장대로 쟁점금원이 독점판매권의 대가로서 매년 지급되는 Annual Fee라고 한다면, 청구법인이 2023.1.24. 쟁점수출자에게 2023년도분 Annual Fee를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수입되는 쟁점 외 물품의 단가에는 2023년도분 중복 지급 상당액이 제외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 이후에 수입된 쟁점 외 물품의 송품장상 단가는 쟁점물품의 사전송금용 송품장상 단가와 동일하여 해당 금액이 제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수출자로부터 이를 돌려받거나 정산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달리 쟁점금원이 쟁점물품의 대금과 구분되어 독점판매권의 대가로서 별도로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