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개별소비세 등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이 실시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요지] 개별소비세 등은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이 실시한 하역항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3서4213 / 조심2018관0218
[주 문] 부산세관장이 2023.4.27.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원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선적항분석표의 신뢰도 및 정확성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쟁점하역항분석표를 근거로 쟁점①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석탄의 품질은 선적항에서 제3의 공인검증기관이 발행한 성분분석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상관행이고, 쟁점물품도 판매자와 체결한 공급계약 제5.01조 및 제5.03조에서 선적항에서 제3의 공인검증기관이 발행한 성분분석표에 따라 품질을 결정하도록 약정하였다. 석탄은 고체의 분말상태이고 탄소ㆍ수소ㆍ산소ㆍ황 등으로 이뤄진 가연성 물질로서 불연성 입자부터 완전연소 입자까지 불균질하게 분포하고 입자의 크기도 모두 다양하며, 대량 벌크화물로 거래되어 화물 전체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샘플을 채취하여 성분을 분석하는데, 채취한 샘플마다 다양한 크기와 입자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샘플의 성분분석값은 항상 다를 수밖에 없다. 석탄의 샘플 채취에 대한 국제표준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미국재료시험학회) D-2234에서는 샘플 채취 방법ㆍ횟수ㆍ무게 등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쟁점선적항분석표는 ASTM 기준에 따른 검사 결과로서 그 신뢰성과 정확도가 높다.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 석탄의 발열량 분석에 대해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분석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샘플 채취에 관해서는 공인인증을 받은 바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석탄산업법에 따라 시료채취삽을 이용하여 샘플을 채취하였으므로 쟁점하역항분석표의 신뢰성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나, 정확한 샘플 채취 방법은 단순히 삽을 이용한 것인지 기계를 이용한 것인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위당 샘플 채취 횟수ㆍ무게ㆍ간격ㆍ장소(컨베이어 벨트 등)의 요소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석탄은 샘플 채취 방법이 중요하므로 온실가스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 규정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별표14] 제1호 (마)목에서 유연탄에 적용하는 샘플 채취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하역항 자체 분석은 개략적인 입하탄의 성분을 분석함으로써 발전기에 적정한 열량이 유지되도록 하는 혼탄 작업을 위해 시행되고, 5천톤마다 1회씩 샘플을 채취하므로 5만톤의 물량을 가정하였을 때 총 10번의 샘플을 채취하여 국제기준에 비해 샘플 채취 설비 및 관련 프로세스가 미비하다. 반면, 국제공인기준인 ASTM에 따르면 동일한 5만톤의 조건하에서 총 247번의 샘플을 채취하는바, 하역항에서 채취된 샘플의 수는 선적항에 비해 약 24배 적고, 샘플 채취 횟수 차이에 따른 정밀도는 약 5배 낮다. 더구나 하역항에서 자체 분석하는 샘플 채취 방법은 우리나라 석탄산업법상 검사기준에 비추어도 그 채취 횟수와 무게가 현저히 적어 분석값이 정확하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쟁점선적항분석표는 신뢰성 및 정확도가 보장되어 이를 부정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신뢰성 및 정확도가 떨어지는 쟁점하역항분석표를 근거로 쟁점①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석탄은 순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율이 차등적으로 부과되는데, 순발열량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근거에 대해 규정한 법령 등이 없고, 국제적으로는 상관행상 신뢰성과 정확도가 높은 선적항 성분분석값을 사용하는바, 청구법인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값에 따라 순발열량을 판단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바, 석탄의 공급계약에서 정하거나 공인된 성분분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입물품의 순발열량을 새로이 측정하여 과세하고자 한다면 과세관청이 그 발열량을 분석하여 납세자의 신고내용이 다름을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관세청장은 2017.1.26. 한국발전공기업협력본부장에게 석탄의 분석검사 대상 샘플의 인정범위에 대해 무역당사자가 계약조건으로 일반 상거래상 국제기준(석탄: ASTM D2234 외)에 따라 국제공인검증기관에서 채취ㆍ조제되어 수입자에게 송부된 시료를 분석검사 시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신한 바 있다. 광주세관장은 2018.1.4. 한국전력공사 산하 5개 발전사에 개별소비세 관련 석탄 수입 업무처리기준을 통보하면서 하역지의 기준 물품의 성질과 수량으로 수입신고하도록 통보하였다가, 2018.5.18. 아무런 부연 설명이나 대안 제시 없이 동 업무처리기준을 취소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과세기준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광양세관장은 수입 유연탄에 대해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의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다가, 광주세관장이 위 업무처리기준을 취소한 이후인 2019.2.14. 선적지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취지의 경정을 하였고, 경정사유에는 “선적항 분석서 기준 통관 지침 안내”라고 기재하였는바, 이는 과세관청이 일관되게 하역지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9년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공인을 위한 통관적법성 자율점검 단계에서 처분청에 쟁점하역항분석표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1.12.20. 청구법인에게 2020년도분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를 통지하면서 석탄의 과세물건 확정시기 판단에 대해서는 동일쟁점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최종 검토 및 처리를 유보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2021년 12월에 관련 소송 사건에 대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 청구법인이 그 이전인 2018년 확정가격신고 당시에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자체 분석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과세관청이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란 이유로 과세처분을 보류하면서 납세의무자에게는 관련 소송의 판결 전에 자의적인 과세기준에 따라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납부하기를 기대한다면, 이는 세법의 해석 및 집행 과정이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에 평등하고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칙에 반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 변동 가능’을 이유로 잠정가격을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이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잠정가격 신고 사유는 선적지에서 채취한 샘플을 제3의 기관에서 분석한 발열량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변동되는 경우 판매자와 “가격조정 및 가격정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하역지 자체 분석값과는 무관하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하역항분석표에 따라 확정가격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가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역시 장기간 부과처분과 규정 해석에 대한 확실한 견해를 가지지 못하였고,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나름의 합리적인 선택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 결과적으로 부족하였던 것에 불과한데,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련 소송 등을 이유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경정을 보류하였는바, 처분청 역시 세액 경정 의무를 해태한 책임이 있고, 처분청이 당초 이 사실을 인지하였던 2018년에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을 하였더라면 약 1,800일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것임에도 이를 모두 청구법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개별소비세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적이 없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한다. 이 건은 수입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어떤 기준이나 자료에 따른 순발열량을 사용할 것인지가 쟁점이고,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어떠한 심사나 조사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다는 내용만을 전달하였을 뿐 어떠한 관세조사 결과 통지를 근거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는지에 대해 제시한 바 없으므로 쟁점물품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처분청은 2021.12.20. 청구법인에게 2020년도분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심사관-2584)를 통지하면서 ‘석탄 과세물건 확정시기 판단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최종 검토 및 처리를 유보한다’고 통지하였는바, 이는 처분청 역시 2021년 12월까지 동 쟁점에 대해 어떠한 오류통지를 한 바 없음을 방증한다.
(1) 쟁점하역항분석표는 신뢰도․정확성 등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기초로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쟁점①처분은 적법․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고, 이에 따라 석탄의 KS 발열량과 수분 분석ㆍ미연탄소 함량 등 석탄의 품질을 평가하는데 기준이 되는 여러 항목을 검사ㆍ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석탄 품질 등에 관한 신뢰성 있는 시험성적서를 발행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위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분야 중 KS E 3707 및 ASTM D5865 분야는 석탄류의 발열량 분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석탄검증기관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은 석탄의 발열량 분석에 대하여 객관적인 검증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2] 에서 시료채취삽 등을 이용한 시료채취도 허용하고 있고, 석탄의 품질검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광해관리공단 역시 시료채취삽 등을 이용한 시료채취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대한민국 법령이 규정한 적법한 시료채취방법으로 샘플을 채취했으므로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선적항분석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수입 석탄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성분분석을 진행하는 이유는 내부 연료 효율 및 재고관리, 개략적인 입하탄의 성분분석으로 발전기에 적정한 열량이 유지되도록 혼탄 작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인바, 혼탄 작업은 화력발전소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이고, 혼탄 작업의 기초가 되는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는 신뢰성 및 정확성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선적항분석표를 신뢰하였다면 별도로 자체 분석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인데, 이와 달리 자체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은 청구법인 스스로도 청구법인의 자료를 더욱 객관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감사원이 2017년 3월경 실시한 ‘발전용 유연탄 품질검증 등 관리 부적정’ 감사결과, 선적지 샘플과 하역항에서 분석한 샘플의 분석치가 다를 경우에는 수입 유연탄의 품질을 다시 검증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유연탄의 구매대금을 최종 감액ㆍ정산토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유연탄 수입에 관한 발전사들의 관행에 비추어 본다면 석탄의 성분분석은 구매대금과 직결되는 것으로 석탄을 수입하는 업무들 중 가장 중한 업무라 할 수 있고, 실제로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를 살펴보더라도 휘발성분에 관한 것, 기타 발열량ㆍ유황분ㆍ회분 등을 분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자체분석 시에는 시료를 총 10회만 채취하여 국제공인기준 247회에 미치지 못하므로 청구법인 자체분석 결과를 기초로 수입물품의 성질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자체 분석결과는 그 신뢰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의 근거로 삼기에 충분히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8관218, 2019.10.15.,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 변동가능’을 이유로 잠정가격신고를 하였고, 약 1년 후인 2018.4.30. 운임 변동금액만을 가산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선적항분석표를 신뢰하였다면 수입신고 시 선적항 분석결과대로 품목번호 및 그 세액을 신고하면 그만임에도 청구법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것은 하역지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품목번호가 변동되거나 개별소비세율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구법인은 자체 분석결과 쟁점물품의 순발열량이 5,016kcal임을 확인되었으므로 30원/kg의 개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확정가격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변동된 운임만을 반영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하여 가산세가 발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관세법의 체계 및 관세청장ㆍ광주세관장의 의견, 광양세관장의 환급 사실,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 등 아래 유권해석들은 쟁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① 2017.1.26.자 관세청 석탄 분석검사 대상 시료에 대한 회신 위 관세청 회신은 선적지 분석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선적지에서 채취한 샘플을 수입신고 시 분석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② 2018.1.4.자 광주세관장의 업무처리 기준 및 2018.5.18.자 취소 공문 광주세관장이 2018.1.4. 당초 5개 발전사들에게 도착항의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한 업무기준을 2018.5.18.자로 취소한 것은 광주세관장이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업무처리기준을 철회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 선적지에서의 분석결과에 의하여 석탄의 성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지도 아니하고, 관세법 제16조에 따라 과세물건은 수입신고 당시에 확정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③ 2019.4.11.자 광양세관장의 경정청구 인용 사례 광양세관장이 선적지 분석결과를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인용한 사례가 이 건과 일견 유사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쟁점선적항분석표와 다른 검사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반드시 쟁점선적항분석표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관행이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를 선적지 기준으로 수입신고하도록 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 할 수 없으며(서울고등법원 2012.12.21. 선고 2011누45193 판결, 같은 뜻임),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환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선결정례가 있다(조심 2013서4213, 2013.12.4.).
④ 2020년도분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 통보 유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유연탄 개별소비세 신고 적정 여부에 대한 정산결과 통보를 유보한 것은 당시 동일쟁점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였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관세조사를 하여 과세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세조사를 면제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청구주장과 같이 과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관련 유권해석들과 선행 소송사건의 판결을 살펴보더라도 선적지와 하역지에서의 분석결과가 달리 도출된 경우에 반드시 선적지의 분석결과나 국제공인검증기관의 분석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사정은 확인할 수 없는바, 관련 유권해석들은 이 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쟁점물품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2022.12.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서 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한 과소신고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 등을 수입자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세관장은 2015.10.12.부터 2015.1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법인이 하역지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 수입석탄의 휘발성분이 14%를 초과함을 근거로 수입석탄을 유연탄으로 품목분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관세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8년 4월경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확정하면서 하역지 분석결과에 따라 쟁점물품의 개별소비세율이 달라짐에도 이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고발열량의 유연탄에 부과되어야 할 개별소비세를 누락하여 2015년 광주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로 통지받은 오류를 이 건에도 동일하게 반복하였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선적지 분석결과에 따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입항 후 분석결과에 따라 부과할 것인지 여부
②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③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1) 쟁점처분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일반적으로 석탄의 성분분석 및 품질 확정 절차는 선적항에서 국제공인검증기관이 ASTM 기준에 따라 수송단위별로 각 5kg씩 ① 선적분 분석을 위한 표본(sample for shipment analysis) ② 구매자를 위한 표본(buyer sample) ③ 중재를 위한 제3기관 보관용 표본(umpire sample) 3개를 채취 및 조제하여, 선적항에서는 ①번 표본을 분석하여 선적항 성분분석표(또는 분석증명서, 이하 같다)를 발행하고, 판매자는 이를 근거로 송품장(Invoice)을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송부하는데, 송품장상 유연탄의 가격은 선적항 성분분석표상 분석값과 계약보증치를 비교하여 증감량을 반영하여 1차적으로 조정된 가격이고, 수입신고 시 거래가격(또는 잠정가격)이며, ②번 표본은 구매자에게 송부되고, ③번 표본은 국제공인검증기관이 보관하고 있다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선적항 분석증명서상의 품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제3의 국제공인검증기관에 송부하여 분석을 의뢰한다. 이 때 ③번 표본에 대한 성분분석을 심판분석이라고 하고, 심판분석 결과는 거래당사자 간의 최종적인 품질로 인정되며, 그 분석결과와 계약보증치를 비교하여 가격을 2차적으로 조정하고 구매자는 2차적으로 조정된 가격을 기초로 확정가격을 신고한다. (나) 청구법인과 쟁점수출자 간에 체결한 공급계약서 제5.01조에서 선적항 성분분석표에 따라 품질과 수량을 결정하도록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운임 등 과세가격이 변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잠정가격신고를 한 후, 2018.4.30. 운임 변동금액만을 가산하여 확정가격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시 제출한 쟁점선적항분석표에 샘플 채취 및 분석방법은 ASTM 표준방법을 따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순발열량은 4,698Kcal/kg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선적항분석표상 순발열량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율 27원/kg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자체 분석한 쟁점하역항분석표상 순발열량은 5,016Kcal/kg으로서 쟁점선적항분석표상 순발열량보다 318Kcal/kg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기한 유/무연탄의 품목분류와 관련된 소송 결과, 대법원에서 선적지가 아닌 하역지 분석결과에 따른 휘발성분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대법원 2023.2.2. 선고 2022두61328 판결)하자, 2023.4.6. 청구법인에게 하역지 성분분석표를 기준으로 유/무연탄의 품목분류 적정성 및 유연탄의 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정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통관적법성 자율점검 안내와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고,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인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23.4.19.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하여 도착지 기준 순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 30원/kg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경정통지서 등을 송부(심사2관-786)한 후, 2023.4.23. 관세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3.4.26. 처분청에게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광주세관장의 지적에도 청구법인이 같은 유형의 오류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2023.4.27. 가산세 면제신청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각각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광주세관장은 2015.10.12.부터 2015.11.6.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2016.1.13. 청구법인에게 선적지와 하역지 석탄의 성상에 편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선적지의 성분분석표를 기준으로 수입통관함으로써 유연탄을 무연탄의 품목번호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관세조사 결과를 통지(통지번호: 071-15-33)하였다. (나) 한국발전공기업협력본부장은 2016.7.14.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선적지의 성분분석표로 석탄의 과세가격 및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6.8.11. 한국발전공기업협력본부장에게 과세가격은 양 당사자가 선적지의 석탄 샘플에 대한 분석결과서를 기초로 계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되므로 담당부서에 문의하라는 취지로 회신(민원질의-2016-0010호)하였다. (다) 한국발전공기업협력본부장은 2016.9.2. 관세청장에게 ‘석탄의 수입통관 시 분석의뢰 가능한 분석대상 시료(국제공인검증기관이 선적지에서 채취하여 송부한 샘플 vs. 수입신고 시 세관직원이 직접 채취한 샘플)’에 대해 질의하였고, 관세청장은 2017.1.26. 한국발전공기업협력본부장에게 국제공인기준(ASTM D2234 외)에 따라 국제공인검증기관이 채취ㆍ조제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한 시료는 수입신고 시 분석검사 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통관기획과-462호)하였다. (라) 광주세관장은 2017.12.27. 청구법인을 포함한 5개 발전사와 통합신고 기준 관련 업무협의회 등을 개최한 후, 2018.1.4. 청구법인 등 5개 발전사에게 선적항에서 분석한 성분분석표를 기초로 잠정가격신고한 후, 도착항에서 자체 분석한 성분분석표를 기초로 확정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는 ‘석탄 수입관련 업무처리기준’을 통보(납세심사과-44호)하였다가, 2018.5.18. 위 업무처리기준 중 해당 부분을 취소(납세심사과-1489호)하였다. (마) 관세청장은 석탄 수입 시 선적지 성분분석표로 수입신고 가능 여부에 대한 세관장의 질의에 대하여, 2018.9.7. 해당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시에도 선적지의 성질과 수량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선적지 성분분석표로 수입신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바) 광양세관장은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가 선적항 성분분석표를 근거로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자, 2019.4.11. 이를 승인하였는데, 경정통지서상 경정사유가 ‘선적항 분석서 기준 통관 지침 안내’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2021.7.30. 처분청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0년도분 정기 수입세액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2021.12.20. 청구법인에게 2020년도분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를 통지(심사관-2584)하면서 ‘석탄도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하역지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세관과 업체 간 이견이 있고, 유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석탄 과세물건 확정시기 판단의 적정 여부에 대해서는 정산을 유보한다’는 취지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국제공인기준에 미달하는 방법으로 표본을 채취 및 분석한 쟁점하역항분석표를 기준으로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소비세와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성상에 따라 부과되는 것인데, 석탄 수입 시 반드시 국제공인기준에 따라 샘플을 채취하여 분석을 하라는 관련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법인이 국제공인석탄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그 인정받은 항목에 샘플 채취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석탄 품질에 관한 다양한 항목을 검사․분석하는 기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청구법인의 분석결과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석탄이 입하될 경우 그 필요에 따라 자체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분석결과를 혼탄 관리업무에 활용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17.1.26.자 관세청장의 민원회신은 선적지의 성분분석표상 분석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선적지에서 채취한 샘플을 수입신고 시 분석시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 정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하역항분석표를 기초로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쟁점①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1.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순발열량에 따라 달리 부과된다는 것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광주세관장의 2018.5.18.자 ‘석탄 수입관련 업무처리기준 취소’ 및 광양세관장의 2019.4.11.자 경정청구 인용 처분 등의 행위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2017.4.19. 수입신고를 하여 과세관청의 조치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개별소비세는 개별소비세법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선적항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이 건 개별소비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쟁점②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년 광주세관장으로부터 통지받은 오류를 동일하게 반복하였으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2015년 광주세관장의 관세조사 결과는 순발열량에 따른 개별소비세율 적용의 문제가 아닌 유/무연탄의 품목번호 오류 신고와 관련된 것인 점, 광주세관장이 2018년 발전사들에게 수입지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가 이를 다시 취소하였던 점, 처분청이 2020년도분 정기 수입세액 정산결과를 통보하면서 동일쟁점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석탄의 과세물건 확정시기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다고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에 따른 ‘수입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을 거부한 쟁점③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4. 6. 21. <별지> 관련 법령
(1) 개별소비세법(2017.11.16. 법률 제15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이라 한다)에서 반출하는 자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1.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할 때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탄력세율] ① 법 제1조 제7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별표 1 제6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및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6. 법 제1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3)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각 호 생략) 제21조[관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이하 생략)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②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제3호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그 결정ㆍ경정 전에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⑤ 수입하는 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이나 같은 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④ 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다음 신고 시에도 그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
⑥ 법 제35조 제5항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신청서를 해당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