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대상처분)

사건번호 조심 2024관0006 선고일 2024-06-27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한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이를 경과한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것으로 불복대상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9부003

[주 문]

1. 부산세관장이 2023.9.5. 및 2023.10.23.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호에 대한 보완요구와 반출통고에 대한 심판청구 및 위 반출통고에 대한 2024.2.23. 집행정지신청은 이를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3.8.24. 스위스 소재 A(이하 “쟁점수출자”라 한다)로부터 Anibidiol 2.5 Relax와 Anibidiol 8 Plus(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제2309.10-1000호(사료)로 하여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수입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수입신고 내역을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에 마약류인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라 한다)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어 2023.8.25. 정확한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수리전분석을 의뢰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CBD가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23.9.5. 청구법인에게 CBD 수입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구(이하 “쟁점보완요구”라 한다)하였다.
  • 라. 한편, 처분청은 2023.9.6.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이라 한다)에게 CBD가 함유된 사료의 수입통관 허용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는바, 식약처장은 CBD는 대마유래 성분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마에 해당하므로 식약처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 마.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식약처장의 승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2023.9.25.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이하 “쟁점통관보류”라 한다)하고, 2023.9.27. 청구법인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였다.
  • 바. 쟁점물품이 장치된 B 주식회사(이하 “쟁점장치장”이라 한다)는 2023.10.23. 쟁점물품의 장치기간 경과가 임박함에 따라 쟁점물품의 반출통고(이하 “쟁점반출통고”라 하고, 쟁점보완요구, 쟁점통관보류 및 쟁점반출통고를 합하여 “쟁점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 사.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23.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아. 한편, 청구법인은 2024.2.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쟁점반출통고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하 “쟁점집행정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중앙심판위원회는 2024.2.23. 이를 우리 원으로 이송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처분은 행정절차법 내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처분이다. (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보완요구 시 청구법인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어디인지,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도 없었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반출통고에서도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가 없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보완요구 기한 경과로 자동으로 통관보류가 되었다는 의견이나, 수입신고 보류처분 또는 수입신고 각하 처분을 문서형태로 한 사실이 없는 것은 부작위에 해당하고,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관세법 제237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보완요구 기한 경과로 자동으로 통관보류되었다고 구두 응답한 것은 위 관세법에서 정한 통지라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관세법에서 정한 공고를 불이행하였다. 관세법 제226조 제2항에서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

(2) 쟁점물품은 마약류가 아니다. (가) 쟁점물품은 사료이지 의약품이 아니므로 사료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약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신고서 30품명 란에 “DOG FOOD”라 기재되어 있고, 31 거래품명 란에 “PET FOOD”라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관하여 판단을 혼동한 것이므로 약사법에 따른 수입통관 요건 승인서 요구는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은 마약류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 규정에서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쟁점물품은 종자로부터 추출된 햄프씨드 오일로 제조된 제품이므로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마약류가 아니다.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 일부 발췌> 따라서 처분청이 마약류와 그 제외 물품을 혼동함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수입통관 요건 허가서를 보완요구한 것이므로, 위 처분은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이 쟁점반출통고 내용처럼 공매 또는 반송을 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므로 쟁점반출통고는 집행정지 대상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햄프씨드 오일로 제조한 사료를 판매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판매사를 두고 있다. 처분청의 쟁점반출통고 처분은 사실상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므로 거래선과의 관계에서 볼 때 청구법인은 회복하기 어려운 신용의 실추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공매를 할 경우 경쟁사가 이를 구매한 후 터무니 없는 가격으로 시장에 매각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경쟁사들이 햄프씨드 오일로 제조한 사료를 수입하여 시장에 이를 판매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쟁점통관보류 처분이 무효 내지 취소되더라도 시장가격 교란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청구법인의 판매가격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반송할 경우 청구법인과 수입ㆍ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쟁점수출자가 국내 여건상 수입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과 계약을 파기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수출자와의 관계에서 신용이 실추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 대법원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철거 대집행을 위한 전 단계에서 처분상대방에게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행정대집행법상의 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써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0.2.22. 선고 98두4665 판결). 철거명령 및 대집행 계고는 해당 위법건축물을 스스로 철거하도록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체집행을 하겠다는 사실상 관념의 통지이다. 이 건 역시 처분청이 매각을 위한 전 단계에서 청구법인에게 기한 내에 수입을 하거나 반송할 것을 통고하면서 이를 불이행할 경우 매각예정을 통고한 것이다. 쟁점반출통고는 단순히 장치기간이 경과했음을 안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세법제208조에 따른 매각을 위한 전제요건이다. 즉 처분청은 쟁점반출통고를 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매각ㆍ폐기할 수 없다. 쟁점반출통고를 받은 청구법인은 ① 통고일로부터 1개월의 기간이 기산되어 ② 보완요구처분의 적법 여부와 상관 없이 ③ 수입이나 반송을 할 의무가 발생하거나 강제당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쟁점보완요구 처분과 쟁점통관보류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다. 따라서, 물품의 반송은 화주 스스로 판단 및 필요성에 의해서 할 뿐이라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매각보류가 승인되었으므로 긴급할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수입 또는 반송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매각처분을 보류할 수 있을 뿐, 반출통고 처분으로 매각처분될 경우의 법적 상태까지 정지된 것은 아니다. 즉 보류는 처분의 효력은 일단 발생하였으나, 직접 실행에까지 나아가지 않는 처분청 내부적으로 유보된 사실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처분의 효력까지 정지시키지 않는다. 또한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 보류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출입 또는 반송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4개월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매각처분을 보류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하고 있어 ①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이므로 처분청이 언제든지 처분에 나아갈 수 있고, ② 4개월이라는 기간적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청구의 당부를 판단받을 때까지 처분이 보류되지도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에 적용되어야 할 법률은 행정절차법이 아닌 관세법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이유서에서 쟁점물품의 통관보류에 이르기까지 처분청의 통지 혹은 안내 등을 각각 나열하고 이들 행위를 모두 처분이라고 칭하며, 각 행위가 행정절차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절차법 제3조 제1항 에서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품의 수출입 통관과 관련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각 행위 또한 관세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2) 쟁점처분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 관세법 제226조 제1항은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5조 제1항에서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0조 제2항에서는 “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관세법 제249조에서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245조에 따른 제출 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마약류인 대마가 함유된 쟁점물품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수입 시 식약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물품이고, 이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 통관을 위해서는 관세법 제226조 및 제24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0조 제2항에 따라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시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청구법인에게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쟁점물품의 통관을 보류한 것으로, 처분청의 통관보류는 적법한 처분이다. (나) 청구법인은 보완요구의 통보 및 통관보류 통지가 종이문서의 형태가 아니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는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업무를 대행한 신고인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신고되었고, 처분청의 보완요구나 통관보류 통지 또한 신고인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관세법 제327조 제1항에서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이하 “UNI-PASS”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327조 제2항에 따라 관세법에 따른 신고·신청 등을 UNI-PASS를 통해 전자신고하고 있다. 또한 관세법 제327조 제3항에서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 시 UNI-PASS를 통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하였으나, 식약처장의 승인 없이는 수입이 불가능한 물품이었다. 그래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전자적 방법으로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기한 내에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통관보류 통지를 전자송달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가 없었으므로 처분청의 보완요구 및 통관보류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처분 당시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취소를 다투고자 하는 자가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의 위법을 다투고 있는 이상, 그 처분 자체에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해야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4.29. 선고 2014두3631 판결). 따라서 청구법인이 불복청구 기한 내에 불복을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는 이상, 보완요구 및 통관보류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통관을 할 때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공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관세법 제226조 제2항은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33조에는 “법 제2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승인ㆍ표시 기타 조건(이하 이 조에서 “구비조건”이라 한다)의 구비를 요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주무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사항인지 여부, 물품의 특성 기타 수출입물품의 통관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의 확인대상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확인신청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를 정하고, 같은 고시 제7조 제1항 ‘별표 2’에서 약사법 해당 물품 중 동물용 의약품, 마약류관리법 해당 물품, 사료관리법 해당 물품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시 위 고시에서 정한 바대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기도 하였던바, 쟁점물품이 사료관리법상 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은 위 고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3) 쟁점물품은 마약류관리법의 적용대상이다. (가) 쟁점물품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마가 함유된 물품으로, ‘대마’는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7호에서 학술연구 또는 의료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을 금하고 있는 물품이다. (나) 쟁점물품은 CBD 함량에 차이가 있으며, 현품에 표기된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Anibidiol 2.5 Relax’의 CBD 함량은 500㎎/㎏, ‘Anibidiol 8 Plus’의 CBD 함량은 1,600㎎/㎏이다. CBD란 대마의 성분 중 하나로, 대마는 THC(Tetrahydro Cannabidiol, 이하 “THC”라 한다) 성분과 CBD(Cannabidiol)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대마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대마를 정의하면서 가목에 ‘대마초와 그 수지’, 나목에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물품’, 다목에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목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화학적 합성품을 아래 별표 7의2에 정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하는 물질이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대마 성분임을 알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의2> 법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은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구분 품명 화학명 또는 구조식 1 칸나비놀(Cannabinol) 6,6,9-Trimethyl-3-pentyl-benzo[c]chromen-1-ol 2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 (-)-(6aR,10aR)-6,6,9-Trimethyl-3-pentyl-6a,7,8,10a-tetrahydro-6H-benzo[c]chromen-1-ol 3 칸나비디올(Cannabidiol) 2-[(1R,6R)-6-isopropenyl-3-methylcyclohex-2-en-1-yl]-5-pentylbenzene-1,3-diol 따라서 THC, CBD 두 성분 모두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대마의 성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대마로부터 얻은 물품 또는 화학적 합성품은 모두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대마씨유로 조제한 물품이고, 대마씨유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에서 제외하고 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의 통관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에서 대마를 정의하면서 단서에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대마의 종자(씨앗)로 제조한 쟁점물품의 통관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나, 대마씨유라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수입·매매 등의 취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식품공전에서는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을 정하면서 CBD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정하고 있고, 기준을 초과하는 물품은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7호에 따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식품공전> 식품일반에 대한 기준 중 대마씨유에 대한 기준

10.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 THC) 및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 기준

(1) 삼(대마)씨앗∶THC 5 mg/kg 이하, CBD 10 mg/kg 이하

(2) 삼(대마)씨유∶THC 10 mg/kg 이하, CBD 20 mg/kg 이하 (라) 쟁점물품이 비록 동물용이라고 하더라도 CBD가 500∼1600mg/kg까지 함유되어 대마씨유에 대한 CBD 허용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물품이므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 제11조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이하 “사료기준 고시”라 한다) 제8조 제1항에서 사료의 일반적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다. 대마씨유의 사료기준 고시 별표 5에 따라 THC 함량이 10mg/kg 이하이어야 하고, CBD 함량에 대한 허용치는 사료기준 고시 별표 4의 제36호에서 단미사료․보조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품공전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CBD 함량 기준치를 초과하므로 사료관리법상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물품이다. 또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가능 여부에 대하여 식약처에 질의한 결과, 식약처장은 2023.9.15. CBD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대마의 범위에 포함되는 물질로 식약처장의 승인 없이는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회신(마약정책과-16281)하였다.

(4) 쟁점반출통고는 집행정지 대상 처분이 아니다. (가) 반출통고의 근거 및 경위 관세법 제177조에 따라서 보세구역에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해당 보세구역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8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209조 제1항에 따라 그 외국물품의 화주 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장은 관세법 제329조 제4항에 따라 위 통고의 권한을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에게 위탁하고 있다. 쟁점물품이 장치된 쟁점장치장은 자유무역지역이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서 “자유무역지역 중 공항 또는 항만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되거나 장치(藏置)된 물품(제29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가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반출, 장치기간, 매각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57조의2ㆍ제177조 제1항 제1호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및 관세법 제17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3항에서는 쟁점장치장의 장치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8.22. 쟁점장치장에 반입된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은 2023.11.21.까지이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인 쟁점장치장은 쟁점물품의 화주인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장치기간 경과 전에 하여야 할 조치사항 및 장치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의 상황에 대하여 통지(안내)를 한 것이다. (나) 반출통고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 및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한 사안에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자격변동은 법령이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변동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등에 대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었다는 취지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및 자격변동 안내’ 통보를 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장이 국민건강보헙법상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의 ‘사업장 직권탈퇴에 따른 가입자 자격상실 안내’ 통보를 하였더라도, 이는 가입자 자격의 변동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위 각 통보에 의하여 가입자 자격이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위 각 통보로 갑 등에게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함으로써 갑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로 각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이 정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쟁점반출통고는 보관업자가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이 경과하기 전, 장치기간 경과가 임박하였음을 쟁점물품의 화주인 청구법인에게 미리 알리고, 장치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장치된 화물의 처리에 대한 안내를 한 것으로 사실상의 통지에 해당한다. 즉, 쟁점물품의 장치기간, 장치기간 경과 시 쟁점물품의 처리에 대하여는 이미 법령에서 정하고 있고, 반출통고에 의해 장치기간이 결정되었다거나 쟁점물품의 반출 의무(책임)가 변동되었다거나 새롭게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반출통고가 불복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임을 전제로 반출통고의 위법을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 (다) 청구법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는 반출통고의 ‘집행정지’를 구하면서 쟁점물품이 매각처분 대상으로 지정되어 공매되거나, 처분청이 이를 임의로 반송하게 될 경우, 청구법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반출통고는 단순 통지일 뿐이고, 반출통고만으로 곧바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매각하거나 반송하는 것은 아니며, 물품의 반송은 청구법인이 스스로의 판단 및 필요성에 의해 하는 것이지 처분청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쟁점물품이 청구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송되는 경우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2024.2.21. 쟁점물품에 대해 체화 매각처분 보류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현재 쟁점물품은 2024.6.20.까지 매각처분이 보류된 상태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물품에 대한 매각처분 혹은 처분청에 의한 임의적인 반송과 같은 상황의 발생은 청구법인의 억측에 불과한바, 청구법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건 집행정지 신청은 법률상의 집행정지 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서류 보완요구 및 반출통고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② 쟁점처분(통관보류 등)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물품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통관 보류 대상인지 여부

④ 반출통고 집행정지 신청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3.8.25. 처분청의 분석실장에게 쟁점물품의 분석을 의뢰하였고, 2023.10.24. 청구법인에게 분석결과 안내문을 아래와 같이 송부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통관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 보완을 청구법인에게 2023.9.5. 아래와 같이 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2023.9.25.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통관보류하고 2023.9.27. 청구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해당 사실을 통지하였다. OOO (라) 쟁점장치장은 2023.10.23. 쟁점물품의 장치기간 경과가 임박함에 따라 쟁점물품의 반출통고를 청구법인에게 하였으나, 보완요구나 반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23.11.22. 쟁점물품은 장치기간을 경과하여 체화 처리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2024.2.21. 체화 매각처분 보류 승인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승인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햄프씨드 오일이 함유된 수입 사료를 판매하고 있는 국내 사이트(OOO)를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세법 제119조 제1항에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처분이라 함은 세관장 등 행정청이 법령에 기하여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과하거나 기타 구체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3.9.5. 한 쟁점보완요구와 2023.10.23. 한 쟁점반출통고가 행정절차법 내지 관세법에서 정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관세법 제226조 및 제237조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까지 청구법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보완요구만 하였을 뿐 매각처분 등을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의 보완요구는 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안내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보완요구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관세법 제177조 및 제208조 제1항에서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한 쟁점물품의 반출통고는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을 알리고 장치기간이 경과하는 경우 장치된 물품의 처리에 대한 통지를 한 것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반출통고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장치기간이 결정되었거나 반출 의무가 변동 또는 새롭게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쟁점반출통고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처분 중 쟁점보완요구와 쟁점반출통고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는 이상 쟁점②에 대한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하고, 다만 쟁점통관보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이 건 통관보류 통지서에 처분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관세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CBD가 함유된 쟁점물품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식약처장의 승인이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이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처분청이 통관을 보류한 것은 적법하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 시 관세법 제327조 제2항에 따라 UNI-PASS를 통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를 전자적 방법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같은 법 제327조 제3항에 따라 통관보류 통지를 전자송달한 것은 적법한 것인 점, 관세법 제226조 제2항 및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의 규정에 따라 수입 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에 대해 미리 공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사료로서 마약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쟁점물품 분석 결과,(문서번호: B-23-03252, 2023.10.24.) CBD 함량이 사료관리법 제11조 및 사료기준 고시에서 정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수입통관 가능 여부에 대하여 식약처장에게 질의한 결과, 식약처장은 CBD는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한 대마의 범위에 포함되는 물질로 식약처장의 승인 없이는 통관이 불가능하다고 회신(마약정책과-16281, 2023.9.15.)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을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수입통관 보류 대상 물품이라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공매 또는 반송을 할 경우 청구법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므로 쟁점반출통고가 집행정지 대상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집행부정지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며, 본안에서 청구법인이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수단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하나(대법원 1999.11.26. 선고 99부3 판결, 같은 뜻임), 쟁점반출통고는 쟁점①에 대한 심리에서 밝혔듯이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본안 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쟁점반출통고에 대한 청구법인의 집행정지 신청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일부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이나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처분이 관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1조에서 국세기본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재조사 결정을 한 재결청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이 절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과 제128조 제1항 제3호 후단(제132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 제2호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① 제119조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관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제125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①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5조(물품의 장치) ① 외국물품과 제221조에 따른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제170조(장치기간)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7조(특허기간) ①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기재 생략)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① 세관장은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의 장치기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공고한 후 해당 물품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다.

1. 살아 있는 동식물

2.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3.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4.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5.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6.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한다)

② ∼ ⑧ (기재 생략) 제209조(통고) ① 세관장은 제208조 제1항에 따라 외국물품을 매각하려면 그 화주등에게 통고일부터 1개월 내에 해당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 화주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고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237조(통관의 보류)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4의2.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관의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제1항 각 호의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통관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⑥ (기재 생략) 제245조(신고 시의 제출서류) ①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자료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나 그 밖의 관계 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신고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9조(신고사항의 보완)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수리 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제327조(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①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신고ㆍ신청ㆍ보고ㆍ납부 등과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의 증명 및 확인신청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신고등의 승인ㆍ허가ㆍ수리 등에 대한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④ 전자신고등을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하거나,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에게 송달된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고지내용이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⑥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ㆍ인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 범위ㆍ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제56조 제2항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2. 제62조 제2항에 따른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②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그 권한의 일부를 세관장이나 그 밖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7조, 제158조 제2항, 제159조 제2항, 제165조 제3항, 제209조, 제213조 제2항(보세운송신고의 접수만 해당한다)ㆍ제3항, 제215조, 제2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46조 제1항에 따른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통관질서의 유지와 수출입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화물관리인

3. 운영인

4.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⑤ ∼ ⑥ (기재 생략)

(2)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신고서류) ① 관세법 제24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2. 원산지증명서(제23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타 참고서류

② 수출입신고를 하는 물품이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 때에는 관련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285조의2(전자송달) ① 법 제327조 제6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3. 전자우편주소, 법 제327조 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 등 전자송달을 받을 곳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서류의 종류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것

② 법 제327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전산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된 경우

2. 전자송달을 받으려는 자의 법 제327조 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3. 그 밖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27조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서류 중 납부서ㆍ납부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327조 제1항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자사서함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를 송달해야 한다.

⑤ 관세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3)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

2.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3.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4.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5.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6.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7.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8.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그 밖의 불복절차에 따른 사항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ㆍ조정ㆍ중재ㆍ재정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 ∼ 11. (기재 생략)

(5)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물품의 반출 등) ① 제29조 제1항에 따라 반입된 외국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관세영역, 다른 자유무역지역 또는 동일 자유무역지역 내 다른 입주기업체로 반출하려는 자는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출신고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57조를 준용한다.

② 자유무역지역 중 공항 또는 항만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되어나 장치(藏置)된 물품(제29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입주기업체가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반출, 장치기간, 매각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57조의2·제177조 제1항 제1호 및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157조의2 중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같은 법 제177조 제1항 중 "특허보세구역" 또는 "보세창고"는 각각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③ 입주기업체는 제2항에 따른 지역 외의 지역에 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외국물품의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1. 화주(貨主)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3. 화주의 주소ㆍ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외국물품의 매각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08조부터 제2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 법 제208조 제1항 중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장치기간이 지나면"은 "매각 요청을 접수하면"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 및 제209조 제1항 중 "외국물품"은 각각 "매각요청물품"으로 본다.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 3. (기재 생략)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6. ∼ 9. (기재 생략)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9. 삭제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 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 나.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
  • 다.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
  • 라. 제5조의2 제5항

(8) 사료관리법 제11조(사료의 공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의 제조ㆍ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사료공정"이라 한다)을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ㆍ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고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료공정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포함되거나 잔류된 것

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

3.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에 동물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

6. 제19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

7.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ㆍ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② 누구든지 동물 등에게 제1항 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해물질ㆍ동물용의약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보완요구) ① 수입과장 및 통관정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와 자료에 의하여 심사사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보완요구서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정정보완 요구)

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서류보완 요구)

3.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서류제출 변경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와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경미한 것으로서 사후에 이를 보완하더라도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한 때에는 신고인이나 수입화주의 신청을 받아 수리 후에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인이나 수입화주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신고인이나 수입화주가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 내에 제1항의 보완요구사항을 구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거나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사전세액심사 대상 신고인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무상으로 반입되는 하자보수용 수리부품에 대하여는 최초 도입기계류의 수입신고필증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가 수입신고서 신고인 기재란에 기재한 최초 수입신고번호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6조(통관보류) ①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입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통관보류통지서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법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법 제246조의3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ㆍ불량ㆍ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6.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7.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②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 제6호에 따라 통관보류하는 경우에는 수입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체납관리세관장에게 통보한다.

1.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 서울세관의 권역내 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으로 수입하는 경우(다만, 인천공항세관 및 인천세관으로 수입하는 휴대품과 특송물품은 제외한다.): 서울세관장

2. 부산세관의 권역내 세관, 대구세관 및 광주세관과 그 권역내 세관으로 수입하는 경우: 부산세관장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를 통보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관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통관보류 사실을 통보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제1항 각 호의 통관보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제3항에 따른 통관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제43조(전자송달) ① 수입통관분야에서 영 제285조의2제3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ㆍ납세고지서ㆍ환급통지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수입신고필증

2. 보완요구서

3.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

4. 그 밖에 수입통관 관련 서식이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전자화하여 별도 시행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이외에 영 제285조의2 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7조 제1항에 따라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등을 한 서류의 접수ㆍ결재ㆍ취소ㆍ각하ㆍ정정ㆍ수리ㆍ승인ㆍ허가 등의 결과나 오류를 통지하는 서류

2. 제12조 제3항 제2호와 제28조에 따라 검사대상여부를 통지하는 서류

3. 세관장이 전자송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교부ㆍ통지ㆍ통고 등을 하는 서류

(10)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물품의 반출 및 장치기간 등) ①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포함한다)을 해당 장치장소에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소비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조ㆍ가공된 물품이 국외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되는 경우 반출신고를 생략하며, 전산시스템 오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법 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57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수리물품을 15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하는 지역과 관세법 제1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치기간이 적용되는 지역은 별표 3과 같다.

③ 법 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7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하며,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처리절차는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보관업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체"로 한다.

④ 법 제37조에 따라 준용되는 관세법 제17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란 런던금속거래소(LME) 취급물품 및 보세창고인도조건(BWT) 거래물품을 말한다.

⑤ 별표 3의 지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한 반출기간 연장승인은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19조의 규정을 따른다. 이때 연장기간은 최초 반출기한으로부터 60일의 범위 내로 한다.

⑥ 세관장은 영 제25조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한 지역에서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및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매각 등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간 물품 반출입내역을 통보받으려는 경우 해당업체로 하여금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입주기업체는 반입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외국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장기보관화물 매각승인(요청)서로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1. 화주(貨主)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화주가 부도 또는 파산한 경우

3. 화주의 주소ㆍ거소 등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4. 화주가 수취를 거절하는 경우

5. 화주가 거절의 의사표시 없이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⑧ 입주기업체는 제7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화주, 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외국물품의 반출통고를 해야 하며, 반출통고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매각을 요청할 수 있다.

⑨ 입주기업체는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관장에게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입주기업체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각요청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각 요청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1. 반입신고서

2. 반출통고서

3. 그 밖에 매각요청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명자료

⑩ 그 밖에 매각요청을 받은 장기보관화물의 처리절차는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11)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3-69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등"이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식품ㆍ식품첨가물ㆍ건강기능식품 및 먹는물을 말한다. 제4조(단미사료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물질

2. <삭 제>

3. 사료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단미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질 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물질

2. <삭 제>

3. 규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보조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질 제5조의2(제조ㆍ수입ㆍ판매ㆍ공급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 법 제14조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사료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ㆍ공급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을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ㆍ공급하기 위해서는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가되어야 한다.

③ 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을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자는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료공정의 설정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확보를 위한 사료의 일반적 기준 및 규격은 별표 4,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은 별표 5, 보조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고 메탄저감제의 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별표 4. 사료의 일반적 기준 및 규격

36. 단미사료·보조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에서 기준·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거나 기준·규격이 정하여져 있어도 시험방법이 수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별표 25에 표준분석방법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먹는물관리법,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규정과 AOAC(Association of Official Analytical Chemists)의 시험방법을 준용할 수 있으며, 국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당물질별 관련 자료와 선진외국의 엄격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정할 수 있다.

(12)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2호)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3.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10.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 THC) 및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기준

(1) 삼(대마)씨앗∶THC 5 mg/kg 이하, CBD 10 mg/kg 이하

(2) 삼(대마)씨유∶THC 10 mg/kg 이하, CBD 20 mg/kg 이하

(13)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18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6조 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33조에 따른 세관장의 확인대상 수출입물품, 확인방법, 확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확인물품 및 확인사항)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6조 제2항에 따라 통관할 때 세관장이 확인하여야 할 수출입물품의 대상법령 및 물품의 구비요건과 물품별 수출입요건은 별표 1과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은 세관장확인을 생략한다.

1.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수출입승인면제물품(제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법령을 적용받는 물품은 세관장이 수출입요건 구비 여부를 확인한다.

  •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나. 식물방역법
  • 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라.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 바. 가축전염병 예방법
  • 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아. 약사법(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오ㆍ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한다. 다만,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한다)
  •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1호에 해당하는 식품등은 제외한다)
  • 차. 통신비밀보호법
  • 카. 화학물질관리법(금지물질, 제한물질에 한함. 다만, 제한물질 중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시약은 제외)
  • 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통합공고 제12조(요건면제)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요건면제확인서를 제출한 물품

3.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자율확인우수기업 등 별표 5의 세관장확인생략 대상법령 및 수출입자가 수출입신고하는 물품.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과 별표 2에서 정한 물품이 남북 간에 반출입되는 경우에 세관장은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확인서 외에 통일부장관의 반출승인서 또는 반입승인서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통일부) 제5조에 따른 포괄승인대상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2.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 가.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와 구비요건 대상법령 및 물품의 범위 구비요건 (1)약사법해당물품 중 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 포함) 및 한약재 (가)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자가 치료용 의약품 등(자가치료용, 구호용 등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6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에 한함) (다) 한약재 (라) 동물용 의약품 ㅇ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ㅇ 수입요건확인 면제 추천서 ㅇ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한약재품질검사기관장의 검사필증이나 검체수거증 또는 수입승인(요건확인)서 ㅇ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2)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ㅇ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요건확인)서 (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해당물품 중 식품 및 식품첨가물,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ㅇ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4) (삭제) (5)식물방역법해당물품 중 식물, 종자, 원목, 원석, 가공목재 ㅇ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6)사료관리법해당물품 ㅇ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