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물품 관련특허의 전용실시권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지식재산권 침해의심 물품으로 신고 받아 쟁점물품을 수출입 등 화물선별시스템에 등록한 것이 심판청구대상 처분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24관0004 선고일 2024-07-1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등록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등록 이후 통관보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등 이를 불복청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1. 청구법인이 미국의 A로부터 수입하는 ‘OOO헤어스타일러’(모델명: a, b 또는 c, d) 및 ‘OOO 전용 오토랩 컬러’(모델명: e, 모델번호: f)가 관세청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 및 ‘화물선별시스템’에 등록된 것에 대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인천세관장이 2023.12.29. 청구법인에게 한 수입신고번호 OOOM호에 대한 통관보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3년 5월경부터 미국의 A(이하 “AA”라 한다)의 ‘OOO헤어스타일러’(모델명: a, b 또는 c, d, 이하 “쟁점물품①”이라 한다) 및 ‘OOO 전용 오토랩 컬러’(모델명: e, 모델번호: f, 이하 “쟁점물품②”라 한다)를 수입하고 있다.
  • 나. 처분청(관세청장)은 관세법 제235조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세관장의 요청에 의해 지식재산권 침해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수출입 등 화물선별시스템(Cargo Selectivity System, 이하 “C/S”라 한다)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사단법인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이하 “TIPA협회장”이라 한다)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8조 제9항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신고의 신고서 접수 및 신고 사실의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 입력, 보완 요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 다. B 유한회사(이하 “B”라고 한다)는 등록특허 제2143436호(발명의 명칭: ‘휴대용 기구를 위한 부착물’, 이하 “쟁점특허”라 한다)의 전용실시권자로서 관세법 제235조 제2항에 따라 TIPA협회장에게 쟁점특허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였고, 2023.8.9.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수통관절차에 따라 쟁점특허의 권리를 피보호권리로 하여 쟁점물품①을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으로 하여 TIPA협회장에게 신고하였으며, TIPA협회장은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위 신고사항을 입력하였고, 처분청(관세청장)은 쟁점물품①을 C/S에 등록(TIPA협회장의 신고사항 입력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등록①”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3.8.21. 쟁점물품①․②를 수입신고하였고, 2023.8.25. 그 수입신고 사실이 B에게 통보되었으나, B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2023.9.11. 통관보류 없이 청구법인의 수입신고는 수리가 되었다.
  • 마. B는 2023.10.23. 침해가능성이 있는 쟁점물품②를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으로 하여 TIPA협회장에게 신고하였고, TIPA협회장은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위 신고사항을 입력하였으며, 처분청(관세청장)은 쟁점물품②를 C/S에 등록(TIPA협회장의 신고사항 입력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등록②”라 하고, 쟁점등록①을 포함하여 “쟁점등록”이라 한다)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2023.12.21. 중국 소재 C로부터 쟁점물품①에 속하는 HAIR DRYER 100개(거래품명 d, 모델명 b, 이하 “쟁점물품③”이라 하고, 쟁점물품①․②를 포함하여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M호로 신고하였다.
  • 사. 처분청(인천세관장)은 2023.12.22. 쟁점물품③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 및 B에게 관세법 제235조 제3항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쟁점고시”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수입사실 통보’ 공문과 함께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 아. B는 2023.12.28. 처분청(인천세관장)에 관세법 제235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8조, 쟁점고시 제14조에 따라 쟁점물품③의 통관보류를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2.29. 쟁점물품③을 통관보류(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한 후 청구법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 자. 청구법인은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23.11.27. 및 2024.1.12.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등록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쟁점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이 쟁점등록을 하는 등 위법이 존재하므로 쟁점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등록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권리가 제한 내지 침해되었고, 쟁점등록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1. 쟁점등록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권리가 제한 내지 침해되었다. 비록 B가 담보 제공을 제대로 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2023.8.21.자로 수입한 제품에 대한 통관보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쟁점등록의 처분 효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처럼 쟁점등록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쟁점고시 및 실제 세관의 실무에 의할 때 청구법인이 쟁점물품들을 수입하게 되면 별도의 침해 여부에 관한 실질적인 심사 없이 “권리자 등에 대한 통보 → 권리자 등의 통관보류 요청 → 권리자 등의 담보 제공에 따른 통관보류”의 일련의 절차가 기속적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수입자인 청구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비롯한 권리가 침해 내지 제한되고 있다.

2. 쟁점등록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가) 대법원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9.2.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즉, 대법원에서 행정청의 처분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기준은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 나) 또한 대법원은, 쟁점고시와 같이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행정규칙의 내부적 구속력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1.2.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 다) 실제로 대법원은 교도소장이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사안에서, ① 교도소장인 피고가 위와 같은 지정행위를 함으로써 수형자인 원고의 접견 시마다 사생활의 비밀 등 권리에 제한을 가하는 교도관의 참여, 접견내용의 청취·기록·녹음·녹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피고가 그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공권력적 사실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② 위 지정행위는 그 효과가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원고로 하여금 이를 수인할 것을 강제하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계속성을 갖는 공권력적 사실행위를 취소할 경우 장래에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기본권의 침해로부터 수형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구제할 실익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지정행위는 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20899 판결).
  • 라) 쟁점등록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처분성이 인정된 위 사례와 매우 유사한 구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TIPA협회장의 지식재산권 신고에 대한 등록 및 처분청의 수출입 C/S 등록 또한 처분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수행한 공권력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별도의 실질적 심사 없이 기속적으로 통관보류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② 또한, 쟁점고시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쟁점특허에 대한 쟁점등록의 효력은 10년으로서 2033.8.23.까지 유지되므로, 쟁점처분의 효력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③ 쟁점등록의 효력이 존재하는 이상, 쟁점물품이 수입될 때마다 통관보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쟁점등록을 취소하여야만 이후 발생할 청구법인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마) 쟁점등록으로 인해 청구법인으로서는 계속된 통관보류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바, 행정청의 처분성에 관한 위 판례에 따르면, 이는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쟁점등록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더 이상 수입하지 못하도록 강제하여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 바)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처분의 준비행위 또는 기초가 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이를 다툴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세무서장의 세무조사결정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세무조사결정 자체는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소를 각하한 원심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 3.10. 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
  • 사)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①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세무조사결정이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09두23617․23624 판결).
  • 아) 쟁점등록은 사실상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효과를 기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이 사실이고, 설령 통관보류에 이르는 과정에 세관장의 심사나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대법원 판시 내용에 비추어 쟁점등록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 자) 쟁점등록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이 수입될 때마다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의 대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침해가능성이 있는 물품들로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쟁점등록은 위 대법원 판결의 대상이 된 세무조사결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차) 청구법인은 쟁점고시 제15조에 따라 매번 이와 같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에 대하여 의견 제출 등의 대응을 하여야 하고, 통관보류의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절차는 쟁점물품을 앞으로 수입할 때마다 발생할 것이 예견되고 한 번 통관보류가 된 이후에는 청구법인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개별 통관보류 처분을 다투는 것보다는 쟁점등록을 다툼으로서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할 때, 쟁점등록은 어느 모로 보나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행정심판법 제2조 1호에서 정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은 쟁점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이 쟁점등록을 하는 등 위법이 존재하므로 쟁점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법률에서 정하는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쟁점등록을 한 위법이 있다. 관세법 제235조 제3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 권리자 등에게 통보하고, 권리자 등이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등록은 지식재산권(즉, 쟁점특허)에 대한 실질적인 침해 판단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명백히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 가) 세관 단계에서의 특허 침해 여부 판단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① 특허 침해 여부는 고도의 기술적,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판단이 가능한 사안으로, 육안으로 간단히 침해 여부 판별이 가능한 상표나 저작권과는 그 판단 방식이나 기준이 전혀 다르다. 특허 침해가 인정되려면, (1)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이 침해 주장 물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2) 특허 자체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위 두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특허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 침해 판단을 위해서는 특허의 청구범위를 정확히 해석하고 이를 침해 주장 물품의 구성과 대비하여 포함 여부를 면밀히 따져야 할 뿐만 아니라, 선행 기술들과 특허를 비교하여 특허의 내용이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성을 만족하는지 여부 또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도의 판단은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원 내지 특허심판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충분한 정보와 분석 없이 가벼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특허 무효율은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침해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비율은 20%도 되지 않는다.

② 이처럼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허 및 기술에 대한 특별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원 내지 특허심판원이 오랜 기간 심리하여 결론을 내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허 및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세관장 등 처분청 산하의 세관 단계의 공무원들은 스스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실제로 지식재산권 신고에 특허권 침해가능성 있는 물품이 포함되는 과정에서도 특허권 침해 여부 판단에 전문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원래 지식재산권 신고 제도에 의한 보호 범위는 상표 및 저작권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관세법이 2010.12.30. 법률 제10424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지식재산권 신고의 범위가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하여 수출입물품의 통관 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개정 이후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2011.12.2.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권리침해 확인이 용이한 상표권과는 달리 특허권, 품종보호권 등 신규 추가 지식재산권은 침해 여부 판단에 전문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2년 중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다.

④ 그러나, 현재까지도 세관 단계에서 특허권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절차나 제도는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규정된 절차나 제도조차 실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 쟁점고시 제10조 제5항에 따라 세관장이 침해 관련 자료를 심사하기 위해 권리자 등에게 소명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소명 요청을 통해 어떠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하는지는 정해져 있지 않는다. ㉯ 쟁점고시 제13조 제1항은 모법인 관세법의 규정과 달리 지식재산권 신고에 의해 침해가능성 있는 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의심이 있기만 하면, 권리자 등과 수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실무에서는 침해가능성 있는 물품을 특정한 특허권에 대한 지식재산권 신고가 등록되면, 해당 물품에 대해 수출입 C/S에 등록되게 되고,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만 하면 별도의 침해가능성에 대한 판단조차 없이 곧바로 권리자 등과 수입자에게 통보가 이루어지게 된다. ㉰ 위 통보 이후 쟁점고시 제15조에 따라 수입자의 의견제출 기회가 있으나, 통보받은 날로부터 단 7일(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마저도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다. 쟁점고시 제17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의 의견 제출과는 무관하게 지식재산권 신고와 수출입 C/S에 해당 물품이 등록되어 있고 권리자 등의 통관보류 요청이 있기만 하면 통관보류 조치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라, 쟁점고시 제21조는 통관보류 등의 확인과 관련하여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청 등의 유관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고시 제24조 역시 통관보류 등 조치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등 결정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2023.8.21.자 수입신고에 대한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이 있었던 때 파악한 바로는 위와 같은 절차와 제도는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다. ㉲ 세관담당자로부터 확인한 것처럼 세관장 또는 권리자 등이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는 관세법 시행령 제239조 제3항 본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무역위원회의 확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즉, 침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 등이 종료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수출입업자의 권리가 제한되는 것이다.

⑤ 결국 특허 및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세관공무원들은 자체적으로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이 분명하고, 이렇게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관련 절차마저 전혀 운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허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쟁점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쟁점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별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여야 하며, 그러한 판단 없이 단순히 쟁점고시의 내용에 따른 형식적 절차만 따라서는 안 된다.

  • 나) 특히 이 건 특허권은 가벼이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① 쟁점물품은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글로벌 대기업인 AA(OOO)의 물품이다. AA는 2022년 연 매출이 OOO 달러(한화 약 OOO원), 임직원 2,800명 이상의 글로벌 기업으로, 권리자의 모회사인 영국의 D과 전 세계에서 경쟁하고 있는 유수의 기업이다. 더욱이 AA는 30,0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전 세계 5개의 혁신센터(innovation center)를 통해 기술개발을 하는 등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여 기술적으로도 D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② 쟁점물품은 AA가 대규모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한 상품으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판매되고 있고, 각국의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인기물품이다. 쟁점물품은 지난 해 9월 출시된 후 미국, 영국, 스페인, 독일 등 7개국에서 7개월 만에 OOO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시장에서 기능과 가격에 있어 경쟁력을 인정받는 물품이다. 이처럼 쟁점물품은 일반적으로 통관보류의 대상이 되는 가짜 상품, 모방 상품 등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고, 오히려 권리자의 물품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독자적 물품이다.

③ 나아가, 쟁점특허의 청구범위는 유체의 흐름에 관한 구성과 슬롯 내부 구조에 관한 구성과 같이 단순히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구성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쟁점특허의 무효 여부는 쟁점특허의 우선일 이전의 선행문헌들을 검토하고 특허법상의 특허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특허인지에 대한 전문성 있는 판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AA는 2023.10.5.자로 쟁점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이 진행 중이다.

④ 사실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을 여러 나라에서 특허 분쟁이 진행 중이다. 이 중, 독일에서는 D 측이 특허 침해를 이유로 한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뮌헨지방법원이 2023년 5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지만, AA 측에서 항소하였고, 뮌헨고등법원이 2023년 10월 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뮌헨고등법원은 쟁점특허와 대응되는 유럽 특허가 유효하게 유지될지 여부에 상당한 의문이 있다는 점을 가처분 결정 취소의 주요한 이유로 설명하였다.

⑤ 또한, D은 2023년 9월 싱가포르에서도 쟁점물품의 현지 공급업자에 대하여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2023년 10월 해당 특허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 발생하는 피신청인들의 손해가 막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자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들로부터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⑥ 이처럼 나라마다 법원의 판결의 결과가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독일 법원조차도 상급심과 하급심이 서로 결론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며, 오히려 독일 법원의 상급심은 특허의 무효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이렇게 극히 복잡하고 민감한 쟁점이 문제되고 있는 사안에서, 특허에 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세관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다) 쟁점등록은 쟁점물품이 쟁점특허를 명백히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이루어졌다.

① 이 건은 특허 침해 판단 자체의 본질적 특성과 이 건 쟁점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히 신중한 침해 여부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임에도, 쟁점등록은 제대로 된 특허 침해에 대한 검토 및 판단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다.

② 쟁점고시 제10조 제5항에 의해 세관장은 지식재산권 신고의 적절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권리자에게 소명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침해 여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공인된 기관의 자료가 제출된 것이 아니라면 처분청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 신고를 반려하도록 하였어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건과 같이 특히나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세관장의 심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넉넉히 추론된다.

③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23.8.31.자로 세관장이 지식재산 신고에 대해 적절한 심사를 한 후에 쟁점등록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울세관장 및 인천세관장에게 권리자가 신고하며 제출한 근거자료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으나, 서울세관장은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를 근거로 비공개한다면서, 관할인 인천세관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이송하였다고 밝혔으며, 인천세관장은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 제9조 제3항 및 ‘관세공무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④ 그러나, 특허제도 자체가 발명을 공개하여 공중의 이용을 도모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독점배타적인 실시를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개된 기술인 특허에 대한 침해를 설명하는 자료가 특허 권리자의 영업상 비밀침해를 구성할 우려는 전혀 없다. 오히려, 침해 소송에서는 침해로 주장되는 제품에 관한 정보가 피고의 영업비밀에 속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는 청구법인이 직접 수입하는 제품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이어서 영업비밀 유출의 문제는 있을 수 없다. 또한, 인천세관이 근거로 제시한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훈령’ 제8조 제2항 및 [별표 3]의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의 세부기준에는 청구법인의 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이유가 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⑤ 결국, 위와 같은 세관의 정보공개청구 거부는 권리자의 이 건 지식재산권 신고에 쟁점물품이 쟁점특허를 침해하였음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쟁점등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자료를 심사한 바 없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처럼, 쟁점물품을 쟁점특허에 대한 침해가능성 있는 제품으로 특정한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신고를 등록한 처분청의 처분은, 관세법 제235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쟁점물품이 쟁점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백한 확인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 라) 쟁점등록 전후의 사정은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확인하여 준다.

① 위와 같이 쟁점등록의 위법성은 명백하나, 쟁점등록 이후 권리자의 통관보류 신청 과정을 살펴보면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더욱 확신케 한다. 쟁점고시 제14조에 의하면, 권리자는 수입신고에 대해 통지를 받은 후 7일 내에 통관보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 통지는 2023.8.25.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7일의 기간은 2023.9.1. 금요일에 만료된다. 그런데, 권리자의 대리인은 위 7일 기간에서 공휴일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위 기간의 만료일이 2023.9.4. 월요일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는 관세법 제8조의 기간 계산에 관한 규정이나 민법의 일반 원칙을 고려할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었으나, 인천세관은 당초 이러한 주장을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고려하였고, 청구법인이 강력하게 항의한 후에야 2023.9.1.을 만료일로 확인하여 주었다.

② 그에 따라 권리자는 2023.9.1. 쟁점고시 제14조에 의한 통관보류 신청을 하면서 담보를 제공하였는데, 그 담보 또한 쟁점고시 제14조 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1조 제1항에 따른 담보가 아니었다. 관세법 시행령 제241조 제1항은 허용되는 담보를 “법 제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으로 엄격히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정을 허용한다는 규정도 없으므로, 권리자의 통관보류 신청은 쟁점고시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즉시 반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인천세관은 “일단 담보가 제공되기는 하였으므로, 2023.9.4.에 권리자 측이 담보를 보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보정은 관련 법령 어디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이었고, 실질적으로 권리자 측에서 임의적으로 기간을 계산하였던 것을 우회적으로 수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다. 이에 청구법인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비로소 인천세관은 권리자의 신청을 반려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③ 이처럼, 쟁점등록이 극히 이례적으로 이루어진 후 통관보류를 위한 절차들 또한 법령상의 근거 없이 권리자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처분청이 쟁점등록과 관련하여 재량을 남용하고 편파적인 행위를 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2. 쟁점등록은 명백히 비례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 가) 쟁점등록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권리 침해는 지나치게 가혹하다.

① 쟁점등록은 사실상 쟁점물품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시키는 처분이다. ㉮ 쟁점등록은 명목상으로는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쟁점물품을 침해가능성 있는 물품으로 특정한 지식재산권 신고를 등록하고, 관세청 수출입 C/S에 쟁점물품을 등록하는 것에 불과한 처분이지만, 실질은 특허침해소송 내지 심결취소소송에서의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무역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최소한 2~3년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쟁점물품 수입을 사실상 ‘금지’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 ㉯ 이는 현재 세관 실무상 쟁점등록으로 인해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가 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특허에 관한 특허침해소송 내지 무효심판 등이 법원에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이루어진 통관보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담당 세관공무원은 “만일 권리자가 관세법 시행령 제239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는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무역위원회의 확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통관을 보류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현한 바 있기 때문에, 통관보류가 한 번 이루어지게 되면 청구법인의 수출입신고 수리 요청에 의한 통관보류 해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 현재 권리자는 청구법인 및 AA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 소송에 대한 법원의 확정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쟁점물품의 통관이 계속하여 보류되고 이후에 수입되는 물품들의 통관도 보류될 것임이 명약관화하다. 그 결과 사실상 수입자는 최소한 2~3년의 기간 동안 국내에서 쟁점물품을 수입 및 판매할 방법이 없게 되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실질적으로 침해금지소송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청구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뿐만 아니라 소송상의 방어권 및 소송상의 권리들을 모두 무력화하는 위법한 결과를 초래한다.

② 쟁점등록은 쟁점물품을 국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과 다름없고, 청구법인 및 AA가 국내 시장에 기울여 온 노력을 수포로 만들게 된다. ㉮ AA의 쟁점물품은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인 2023년 초경 국내로 수입되어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기 시작했고, 최근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으며 판매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시장 진입 초기에 매출 성장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최소한 2~3년간의 판매 중단은 쟁점물품에 내려지는 사형선고이자 시장에서의 퇴출과 다름없다. 소비자의 트렌드가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고 신물품이 계속하여 출시되는 프리미엄 헤어 스타일러 시장에서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가 2~3년 뒤에도 쟁점물품에 대한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을 것이라고는 도무지 기대하기 어렵다. ㉯ 이처럼 쟁점등록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청구법인 및 AA는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그간 국내 시장 진출을 위해 애쓴 노력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 특히 쟁점물품은 권리자의 경쟁 물품보다 상당히 저렴하면서도 압도적인 편의성과 우수한 성능으로 2023년 6월경 국내에 상륙하자마자 국내 소비자들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이 국내 헤어 스타일러 시장에서 권리자 물품의 유력한 경쟁상대로 도약하고 시장 점유율을 늘려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점과, 쟁점물품을 국내에 선보인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제대로 된 경쟁도 해보지 못하고 막대한 비용만 지출한 상태에서 국내 진출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므로 쟁점등록으로 인해 청구법인이 입게 되는 손해는 막심하다.

③ 쟁점등록은 청구법인 및 AA의 신용․명예․평판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 청구법인은 그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만을 수입․판매해 오면서 ‘세계 각지의 우수한 물품을 선도적으로 국내에 소개하는 회사’라는 기업 이미지를 관리해 왔다. 따라서 모방 물품을 들여오거나 짝퉁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청구법인과는 한참 거리가 먼 사업적 행위라 할 것이며, 실제로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세계 각지에서 우수한 물품들을 발굴해 오고 있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이전에 수입․판매한 물품들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가 문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 또한 AA는 30,0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 중심의 유수한 글로벌 기업이며, 쟁점물품은 AA가 대규모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한 상품이다. ㉰ 그런데 쟁점등록은 청구법인이 수입․판매하는 쟁점물품이 권리자의 특허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쟁점등록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쟁점물품을 권리자 제품의 모방 물품이라거나 소위 말하는 ‘짝퉁 물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젊은 여성층이 많이 이용하는 뷰티 물품의 특성상, 짝퉁 논란에 휩싸일 경우 이는 그 자체로 해당 물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의 신용·명예·평판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젊은 여성 소비자들은 물품 자체의 성능과 가격 외에도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특히 쟁점물품이 전 세계에 수출되는 물품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쟁점등록이 AA의 신용·명예·평판을 훼손하는 정도는 매우 심각하다. 쟁점물품을 판매하는 수입업자인 청구법인 역시도 불법 물품을 수입하여 문제를 일으켰다는 오명을 쓰게 되어 업계에서의 신용․명예․평판 하락을 피해갈 수 없다. ㉱ 쟁점등록으로 인해 쟁점물품에 짝퉁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경우, 그 낙인효과로 인하여 쟁점물품이 특허 침해품이라는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 나) 쟁점등록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극히 미미하다.

① 쟁점물품이 쟁점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는 권리자가 제기한 특허침해소송 및 AA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통해 특허에 관한 전문 심리 역량을 갖춘 법원과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쟁점등록은 실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쟁점등록은 쟁점물품으로 인한 특허 침해로부터 권리자의 특허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진행되었지만 실제 쟁점특허에 대해 그러한 보호가 필요한지 여부는 전혀 판단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쟁점등록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심지어 존재하는 것인지 조차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② 게다가, 쟁점등록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침해되는 공익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쟁점등록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청구법인이 수입하거나 수입할 예정인 쟁점물품은 AA가 대규모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여 개발한 획기적인 물품이자 권리자의 물품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독자적 물품으로서, 지난 해 9월 출시된 후 미국, 영국, 스페인, 독일 등 7개국에서 7개월 만에 OOO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품질, 기능, 디자인, 가격 면에서 소비자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특히 쟁점물품 플렉스타일 제품에는 권리자의 물품에는 없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이 건 플렉스타일 제품은 L자 모양으로 구부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부착물들을 부착하지 않고도 헤어드라이어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유연성은 이 건 플렉스타일 제품의 전 세계적 인기의 한 이유이다.

③ 이처럼, 쟁점물품은 소비자의 혼동을 일으켜 시장을 교란하고, 품질에 이상이 있어 공중보건에 문제를 일으키는 가짜 상품, 모방 상품 등과는 철저하게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당연히 그 판매로 인한 어떠한 안전상의 문제도 없다. 쟁점물품이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를 강력하게 방증한다. 만약 쟁점물품이 품질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거나 권리자의 물품과 매우 유사하여 짝퉁의 이미지를 불러일으켰다면 지금과 같은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란 불가능했을 것이다.

④ 심지어, 쟁점등록으로 인해 사실상 쟁점물품의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되므로, 쟁점등록은 헤어 스타일러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른 공익을 침해하기도 한다. 특히 쟁점물품은 권리자의 물품에 비하여 훨씬 저렴한 구매가격, 권리자의 물품을 뛰어넘는 기능 및 편의성과 차별화 포인트를 제공하는데, 쟁점등록으로 인해 쟁점물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와 잠재적 소비자들은 원하는 기능이 없는 값비싸고 불편한 헤어 스타일러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다.

  • 다) 쟁점등록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권리 침해와 쟁점등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청구법인 및 AA의 권리 침해로 인한 손해는 막심한 것에 반해 쟁점등록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그 실체조차 확인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쟁점등록은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이익 침해라는 다른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국 쟁점등록은 쟁점등록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과 보호되는 공익 사이의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등록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하였다.

3.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의 중대한 오류가 있다

  • 가)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남용과 사실인정의 오류가 있다.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2017.4.28. 선고 2017두30139 판결 등). 쟁점등록은 그 처분사유의 기초가 되는, 쟁점물품이 쟁점특허를 명백히 침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한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런데 만약 쟁점등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세관장이 실제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등록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쟁점등록에는 처분청의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의 중대한 오류가 있기 때문에, 처분청의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을 면할 수 없다. 즉, 설령 세관장이 쟁점고시 제10조 제5항 및 제10조의 2에 따라 쟁점등록을 위한 심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처분은 “쟁점물품이 쟁점특허를 명백히 침해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위법·부당함을 면할 수 없다.
  • 나) 실제 쟁점물품은 쟁점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 쟁점등록은 쟁점물품들이 쟁점특허를 명백히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명백히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처분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의 중대한 오류 등을 포함하는 처분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해 내려진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나아가 쟁점물품들은 쟁점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쟁점특허는 진보성 결여 등의 무효사유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쟁점특허에 기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쟁점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근거법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가) 쟁점처분은 그 처분의 이유가 되는 특허권조차 특정하지 않았음은 물론 특허침해의 이유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처분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있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부여된 의견제출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쟁점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의견제출 기회 부여 의무 위반의 절차적 하자도 있다. 쟁점처분은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나) 쟁점특허는 특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무효사유를 갖는 특허이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특허무효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지식재산권 신고가 되어 있는 이상, 무효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자의 통관보류 요청이 있기만 하면, 또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과 무관하게 통관보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처분을 하였다. 이와 같이 특허권 신고 및 쟁점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관행에 따라 쟁점처분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더욱이 이와 같은 처분은 그 근거법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법률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청구법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쟁점처분은 명목상 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이지만, 특허 관련 소송의 확정 시까지 최소한 2~3년이라는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쟁점물품③ 의 수입을 사실상 금지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AA 제품을 국내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과 다름없고, 청구법인 및 AA가 국내 시장에 기울여 온 노력을 수포로 만든다는 점에서 사회관념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한다. 실제로 B는 쟁점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에서 D 헤어제품의 인기가 약해질 것을 염려한 나머지 쟁점물품의 수입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정당하게 경쟁해 온 청구법인과 AA의 노력이 국내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재결에 앞서 직권으로 집행정지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답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한다. (가)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은 TIPA협회장 및 처분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적 지위해서 행하는 행정행위로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

1.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을 수인하도록 하는 강제적 성격을 가진다. 처분청은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에 기인한 쟁점물품③의 통관보류 자체만이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대한 변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타당하지 않다. 우선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에 의해서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쟁점물품에 대한 쟁점등록으로 (i)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이 침해의심물품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있고, 특히 처분청의 쟁점등록으로 쟁점물품은 수입 신고단계에서 곧바로 자동선별에 의해 물품검사의 대상이 된다. 또한, 세관의 실제 운영에 따를 때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만으로 (ii) 청구법인의 경영상 중요한 정보로서 영업비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쟁점물품의 수입 사실이 청구법인의 경쟁자인 권리자에게 통보되게 되며, (iii) 청구법인은 통관보류에 이르게 되는 절차에 대응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위와 같이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으로 인해 곧바로 청구법인에게 발생하는 수인의무들만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를 변동시킴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처분청은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에서 TIPA협회장과 처분청의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가 아님을 전제로, 세무조사결정에 관한 판례가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도 TIPA협회장과 처분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전혀 인정될 여지가 없다.

2.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은 TIPA협회장과 처분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작용이다.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은 지식재산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TIPA협회장 및 처분청이 행정청으로서 법률에서 정한 공권력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다.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에 사인인 권리자의 요청이 필요한 것은 단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다. TIPA협회장 및 처분청이 특허권 보호를 위한 특수통관절차를 운영하며 권력적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 침해 물품을 특정하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행정기관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인을 통해 그 대상을 특정하는 과정에 도움을 받는 것일 뿐이다. 위와 같은 내용은 관세법령을 보더라도 명백하다. 공권력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출입 단속 권한이 처분청에게 있음을 정하고 있고, 권리자 등의 지식재산권 신고는 이러한 처분청의 공권력의 행사의 효율성이라는 행정 편의를 위해 사인의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인인 권리자의 요청에 의해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이 TIPA협회장과 처분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3. 현재 세관의 실제 운영 실무에 따르면 통관보류로 인한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의 변동도 사실상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과 관련한 통관 절차가 당사자들의 조화적인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느 모로 보나 사실과 다르다. 현재 세관의 실제 운영 실무에 따르면 별도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 없이 지식재산권 등록이 이루어지고 권리자의 담보 제공만 있으면 쟁점물품이 통관보류되게 된다. 먼저,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과 같은 지식재산권 등록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관련 규정 어디에서도 지식재산권 등록 전에 수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지 않으며, 등록 이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도 않는다. 처분청은 ‘등록이 미확정적으로 장기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는 의견이나, 쟁점고시 제10조 제7항은 세관장이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을 확인할 때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특허권에 하자가 있거나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수입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를 오로지 세관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바, 세관장이 재량을 행사하지 않으면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으며, 실제로 쟁점고시 제11조는 권리보호신고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등록이 장기 지속될 가능성이 낮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아무런 근거 없는 독자적 전망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일단 지식재산권 등록이 이루어지면, 수입과정에서 권리자에게 통보가 이루어지고 권리자의 담보제공이 있으면 바로 통관이 보류된다.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며, 다만 수입자 등이 역담보를 제공하여 통관보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할 뿐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지식재산권 등록으로부터 통관보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은 수입자 등의 의견 제출이나 소명 기회 없이 일방적,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은 청구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권리·의무의 변동을 수인하도록 하는 강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명백하다.

4. 통관보류가 권리자의 담보 제공에 의해 좌우된다는 사정은 쟁점등록의 처분성을 부인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권리자의 제대로 된 담보제공이 없어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보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권리자의 담보제공이 매개되어야 구체적인 처분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침해되지도 않은 권리의 구제를 청구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통관보류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쟁점등록만으로도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처분청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은 권리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통관 여부가 결정되도록 만드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즉,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을 처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각 수입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통관보류만을 처분으로 인정한다면, 청구법인은 매번 수입 시마다 권리자에게 수입 사실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져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수인하고 통지에 대응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는 동시에 권리자의 통관보류 신청 여부에 따라 통관보류 여부가 결정되는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되며, 이러한 부담과 불안한 지위가 적어도 10년의 유효기간 동안 유지된다는 극히 부당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게다가 지식재산권 신고를 하며 침해의심물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신고하는 권리자가 해당 침해의심물품에 대한 통관보류 요청을 하지 않을 리는 없을 것이므로, 권리자가 통관보류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여 장래의 불확실한 권리 침해라고 보는 것도 사실은 무의미하다. 결국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에서 통관보류에 이르는 과정에 권리자의 담보 제공을 부담부로 하는 통관보류 요청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청구법인에게 수인의무가 발생하며, 담보제공조차 당연히 예상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통관보류가 명백히 예상되는바, 이를 근거로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이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5. 역담보에 근거한 수입통관보류 해제 요청이 가능하다는 사정은 쟁점등록의 처분성을 부인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 못한다. 처분청은 행정청이 한 행위가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권리자의 담보제공에 따른 통관보류가 행해진다고 해도 청구법인은 역담보를 제공하며 수입통관보류 해제 요청을 통해 다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의 처분성이 부정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역담보에 근거한 통관보류 해제 요청은 통관보류를 해제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은 마땅히 직접적으로 불복할 방법이나 다툴 방법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세관 담당 공무원이 “세관단계에서 아무리 청구법인이 통관보류 해제의 정당성을 입증하려고 하더라도, 세관 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 판단은 어렵기 때문에 법원 등의 비침해 판단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통관보류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의 통관보류 해제 요청은 실질적으로도 그 효용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에서 역담보에 근거한 수입통관보류 해제 요청을 청구법인의 유일한 불복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은 수입자 등이 위법한 특수통관절차의 운영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모두 박탈하는 것으로서 매우 불합리하다.

6. 교도소장의 지정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는 이 건에 적용될 수 있다.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은 TIPA협회장과 처분청이 공적 목적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 명백하고, 그 과정에 사인인 권리자의 신고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서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의 처분성을 판단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쟁점등록의 효력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 예상되고,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소송 외에 따로 불복할 방법이 없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역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하는 것은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을 비롯한 관련 통관절차에서의 청구법인의 권익 침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 또한 장래 반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익 침해로부터 청구법인의 권리를 구제할 실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공익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을 다투는 것에 공익성이 없다는 취지의 처분청의 의견은 행정청이 스스로 공적인 제도를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위법하게 운영하면서 이를 다투는 것을 차단하는 극히 모순적이고 자가당착적인 의견일 뿐이다. (나) 처분청의 당사자 적격에 대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 중 TIPA협회장의 등록 처분은 단지 권리자 특허권에 관한 내용만을 등록한 것이 아니고,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등’에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쟁점물품을 특정하여 등록하였다. 그리고 처분청의 수출입 C/S 등록의 경우 또한 청구법인과 쟁점물품이 등록되어 있다. 결국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쟁점물품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쟁점물품에 관한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은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단지 쟁점등록을 진행함에 있어 청구법인에게 그 처분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하여 통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TIPA협회장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면서도 청구법인에게 처분의 이유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본인들의 잘못을 회피하거나 사실상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설령 청구법인이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과 관련하여 단순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라 직접적·법률적·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다.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이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며,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의 취소를 통해 청구법인은 법률상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다. 특히,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2두19496․19502 판결). 그런데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세법령의 규정은 특허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수출입자의 재산권을 또한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하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청구법인이 관세법 제235조 등의 근거로 제시하는 WTO 설립협정 부속서 1C의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라 한다) 제53조 제1항은 “피고인(즉, 수출입자)을 보호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담보 내지 보장의 제공을 요구”하며, 제51조 제1항은 이러한 제도의 확보가 통관보류 제도 도입의 전제가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근거 법규에 의한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음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의 당사자 적격을 부정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다)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은 위법하다.

1.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을 위해서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 한편, 처분청은 당사자 권리 간 조화로운 보호라는 특수통관절차의 목적을 고려하고,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이 곧바로 쟁점물품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통관보류 해제 신청이라는 구제수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만 있으면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처분청의 독자적 의견일 뿐이다. TRIPs 제52조는 통관보류를 위하여 권리자가 국내법에 따라 침해가 성립함에 대한 일견 명백한 침해를 증명하는 증거(“adequate evidence to satisfy the competent authorities that, under the laws of the country of importation, there is prima facie an infringement of the right holder's intellectual property right”)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법령상 특허침해는 대상 제품이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모든 구성을 그대로 포함하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적어도 권리자는 쟁점물품이 권리자의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관세법령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수통관절차를 운영함에 있어 침해의심물품의 “침해가 인정될 때” 통관보류에 이르도록 정하고 있고, 통관보류에 이르기까지 침해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 및 관련 행정청의 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처분청 및 관련 행정청들은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 이후 통관보류에 이르는 과정까지 법령에서 정하는 어떠한 통제도 하고 있지 않으며, 오로지 권리자의 담보 제공 여부만을 통관보류를 결정하는 장치로 고려할 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불충분한 특허 침해 여부 심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하는 ‘당사자들의 권리 간의 조화로운 보호’라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수통관절차의 목적을 위해서는 오히려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처분청의 의견과는 달리 짧은 기간이라도 통관보류가 이루어지면 청구법인에게는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청구법인의 통관보류 해제 신청은 청구법인의 침해된 권익을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 불복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한 심리의 필요성은 더욱 높다. 위와 같은 관세법 규정, 통관절차의 실제 운용방식 및 이로 인한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의 효과, 이로 인한 청구법인의 권익 침해의 정도, 발생한 손해의 전보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TIPA협회장 및 처분청이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과 같은 침해의심물품을 특정한 특허권 신고를 수리․등록하거나 해당 침해의심물품을 수출입 C/S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필요하다.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을 위해서는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고, 단지 그에 대해 최소한의 소명만 있으면 족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자의적 해석에 불과하다.

2. 심지어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이 이루어지기까지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최소한의 소명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권리자가 프랑스의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문을 제출하였기에 쟁점물품이 쟁점특허를 침해한다는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러한 의견 자체가 처분청의 심리 부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TRIPs 규정은 “수입국의 법률에 따라 자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견 명백한 침해가 있음을 납득시키기 위한 적절한 증거”가 제공될 것을 요구하고, 우리나라 법에 따를 때 이러한 증거는 한국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와 그 결합이 쟁점물품에 그대로 포함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어야 한다. 하지만 처분청은 이러한 자료가 제공되었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처분청은 프랑스의 결정문을 언급하는데, 특허권은 속지주의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대응 특허라고 하더라도 각국에 등록된 특허의 청구범위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실제로 문제가 된 특허의 경우, 그 청구범위는 명백히 다르다. 즉, 양자는 중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별도의 권리범위를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침해가 인정되었으므로(가처분 결정이므로 최종 침해가 인정된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 특허 침해가 소명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도저히 성립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현재 위 프랑스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AA가 항소하여 심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프랑스 외의 다른 여러 국가들에서는 위 프랑스의 가처분 인용 결정과 다른 판단들이 내려지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와 동일한 유럽 특허에 기반하여 심리를 한 독일에서는 항소법원이 쟁점특허의 유럽 대응 특허의 유효성 및 침해 성립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권리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대로 프랑스의 침해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문만으로 쟁점등록을 위한 특허 침해 여부 심리를 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게다가 특허권은 상표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과 다르게 사후적으로 특허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정정이 가능하다. 실제 현재 쟁점특허에 대해서도 청구법인 및 AA의 청구에 의한 특허 무효심판이 진행 중이고 2024.1.29.자로 권리자는 쟁점특허의 일부 구성을 추가로 한정하는 방식으로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취지의 정정청구를 하였다. 이러한 특허의 정정으로 인한 특허 청구범위의 변경 가능성을 고려하면 더욱이 특허권 침해 여부는 실제 특허심판원 및 법원에서 분쟁화되기 이전에는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을 위한 쟁점물품이 쟁점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처분청 및 TIPA 그리고 그 이하 세관공무원들의 실질적 심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처분청이 주장하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권리자의 “최소한의 소명”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명백히 TRIPS 및 그에 따른 국내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다. (라)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임이 분명하다.

1.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청구법인의 불이익에 비하여 너무 작다. 처분청은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i)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침해는 확정되지 않았고 (ii)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수통관절차가 유지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은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이익 침해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으로 인한 청구법인의 사익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 또한, 처분청은 반복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수통관절차의 목적을 고려할 때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의 공익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나, 이 또한 타당하지 않다. 세관단계에서 처분청과 관련 행정청들이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특수통관절차가 원래의 공익적 목적과는 다르게 권리자의 특허권을 남용을 조력하고, 청구법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의 공익성에 관한 주장은 그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이 유지되는 경우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권리자의 시장 독점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다른 공익을 침해하기도 한다.

2.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수통관절차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쟁점등록 및 쟁점처분은 타당성이 없다. 담보에 의한 통관보류 및 역담보에 의한 통관보류 해제 절차가 당사자 권리 간 조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그 앞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행정기관의 실질적 판단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표권이나 저작권은 그 침해 여부 판단이 특허에 비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침해 여부 판단이 실제 이루어짐을 전제로 담보에 의한 통관보류 및 역담보에 의한 통관보류 해제 절차가 당사자 권리 간 조화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특허에 관한 통관보류 해제 절차에 관한 이 건에서는 행정기관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전혀 전제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담보에 의한 통관보류 및 역담보에 의한 통관보류 해제 절차를 통한 당사자 권리 간 조화는 달성될 수 없다. (마) 쟁점처분의 위법성과 통관보류 해제 절차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거듭 강조하지만 역담보에 근거한 수입통관보류 해제 요청 절차는 쟁점처분의 위법성과는 무관한 사후적인 구제절차에 불과하다. 또한 통관보류 해제 절차는 과세가격의 120%의 역담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수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점 등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수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불복 수단이 될 수도 없으므로, 관련 법령에 이러한 사후적인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이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쟁점처분의 위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사후적인 구제절차를 이유로 이미 위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치유될 수는 없다. 청구법인이 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은 쟁점처분에 명백한 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한 치도 바꿀 수 없다. (바) 통관보류 해제 절차에 대한 처분청의 설명은 해당 절차가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줄 뿐이다. 처분청은 집행정지의 요건, 그 중에서도 “중대한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성”과 관련하여서도 청구법인이 통관보류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며, 통관보류 해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타당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절차를 거칠 이유가 없다.

1. 통관보류 해제 절차는 임의 절차에 불과하다. 통관보류 해제 절차는 취소심판이나 집행정지의 전제조건이 아닌 임의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 처분청의 의견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청구법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시도이다.

2. 사건 처분에는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쟁점처분에는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의견제출 기한 도과 전에 처분이 이루어진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처분이 이미 절차상으로도 위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또 다시 통관보류 해제 절차를 거쳐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서둘러 그 위법을 시정하고 손해를 회피하고자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인바, 통관보류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 예방의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3. 통관보류 해제 절차는 권리구제 지연을 발생시킬 뿐이다. 청구법인으로서는 이 건에서 통관보류 해제 절차를 거치더라도 통관보류가 해제될 것임을 기대할 수 없다. 처분청의 의견은 청구법인에게 무익한 절차를 강요하고 권리구제를 지연시키는 것에 다름없다. 청구법인이 2023년 8월경 인천세관을 방문하였을 때, 담당 세관공무원은 청구법인에게 “만일 쟁점특허의 권리자가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는 관세법 시행령 제239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무역위원회의 확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통관을 보류할 것이고, 일단 침해소송 등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고시 제20조 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신고수리를 요청하더라도 통관보류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처분청은 위 세관공무원의 입장은 확인된 바가 없고 개인적 의견일 뿐이므로 쟁점의 판단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지만, 담당 공무원의 견해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공적인 견해표명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7.9.12. 선고 96누18380 판결 등), 이를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단순히 치부해버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더군다나 당시 세관공무원이 근거 규정을 하나 하나 자세히 짚어가며 침해소송 계류 중에는 통관보류가 해제될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유보적으로도 아니고 확정적으로 통관보류 해제가 불가하다고 견해를 밝혔다는 점에서 그 신뢰의 정도도 높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관련 법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과세가격의 120%의 담보를 제공하여 통관의 허용을 요청하였더라도 침해소송이 계류 중이라면(즉, 권리자가 제소사실을 증명하면) 통관보류가 계속 연장될 수 있고(관세법 시행령 제239조 제3항), 청구법인이 제공된 담보도 반환되지 않는다(쟁점고시 제30조 제3항). 즉, 세관공무원이 설명한 결과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충분히 발생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공무원의 명백한 의사 표명에 비추어 불용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욱이 처분청도 통관보류 해제가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만 주장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세관장의 판단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바, 통관보류 해제 절차는 통관보류 해제를 보장하지 않으며, 통관보류가 해제되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통해 이를 다툴 수밖에 없고, 이는 단순히 청구법인 권리구제의 지연을 초래할 뿐이다. (사) 처분청의 통관보류 해제 절차 운영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처분청의 절차 운영이 심히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청구법인은 통관보류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쟁점처분의 취소 및 효력정지를 구할 이유가 충분하다. 쟁점고시 제21조는, 통관보류 처분 시와 통관보류 해제 시 모두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청 등 관련 전문가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제24조에서는 통관보류 처분 시와 통관보류 해제 시 모두 지식재산권 침해 등 결정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비롯한 쟁점고시 제21조 내지 제24조의 절차는 통관보류 해제 시뿐만 아니라 통관보류 처분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처분청은 통관보류 처분 시에는 위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관보류 신청일(2023.12.28.)로부터 단 하루 만에 처분을 내렸다. 처분청의 이와 같은 부실한 제도 운영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오히려 불공정한 절차를 회피하고 집행정지를 통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것이다. 처분청은 관세법령의 규정만을 언급하면서 통관보류 해제 절차가 공정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하나, 실제로는 처분청이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절차를 차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상 절차가 공정하게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형식적으로 권리자와 수입자 사이에 동등한 담보 제공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입자는 물품 대금에 추가하여 해당 금액을 제공하여야 하므로 부담이 더욱 크고, 권리자는 특허 침해 소송을 통하여 수입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반면, 궁극적으로 특허침해가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수입자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절차는 극히 불명확하며, 나아가 실제 절차 운영에 있어서 통관보류는 오로지 권리자의 의견에만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반면 통관보류의 해제는 양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하고 심지어 심의위원회의 의견까지 고려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고시에 규정된 절차는 실질적으로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다. 특히 수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세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권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지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강변하는 것과 같이 쟁점고시가 적법하고 처분청의 통관보류 처분이 적법하다면 청구법인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아무런 근거 없이 담보로 수입자의 손해가 보전될 수 있으므로 통관보류 절차가 공평하다고 하는 처분청의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의견은 고려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처분청은 “손해예방의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면 통관보류 해제 절차를 거쳤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긴급한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극히 도식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만, 쟁점처분에 이르게 된 그간의 경과, 처분의 명백한 위법성, 그리고 차별적 절차 운영을 고려하면, 오히려 통관보류 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한 구제를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등록은 조세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당사자 적격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가) 쟁점등록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

1.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고소송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있는 경우, 이러한 처분 등을 다투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5.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따라서 쟁점등록이 조세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쟁점등록에 따라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이 초래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쟁점등록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가장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청구법인은 반복적으로 쟁점등록에 따라 쟁점물품들의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권리자의 담보제공이 없으면 청구법인의 수입을 막는 통관보류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쟁점등록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쟁점물품들의 수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권리자의 담보제공이 매개되어야 구체적인 처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청구법인은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불확정적인 사실을 전제로 쟁점등록이 처분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침해되지도 않은 권리의 구제를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쟁점등록 이후 청구법인이 2023.8.21.자로 수입신고를 하였던 제품들의 경우, 권리자인 B의 담보제공이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통관보류 없이 2023.9.11.자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도 하였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등록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면서, 교도소장이 특정 수형자를 접견내용 녹음․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행위에 대한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나, 해당 판례는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원용할 수 없다.

  • 가) 교도소장의 지정행위는 그가 가진 우월적 지위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공권력적 사실행위이다. 그러나 쟁점등록은 사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청이 그 신청을 등록한 행위로서, 우월적 지위에 기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행위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 나) 위 지정행위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수인할 강제적인 성격을 가진 사실행위이다. 그러나 쟁점등록은 향후 특허권과 관련된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해제 또는 또 다른 등록이 이루어질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언급하는 바와 같이 등록이 미확정적으로 장기 지속될 가능성은 매우 적고, 권리자의 담보제공에 따라 통관보류가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추후 청구법인의 역담보제공에 따라 그 보류가 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두고 사인이 수인할 강제적인 성격을 가진 행정청의 사실행위로 평가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 법률적 성격을 위 지정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 다) 이에 더하여 해당 판례는 장래에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기본권의 침해로부터 수형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구제할 실익이 있다는 공익성을 고려하여 처분성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였으나, 통관보류가 존재하지도 않고, 가사 통관보류가 있다 하더라도 역담보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등록 자체의 위법을 구하며 당사자들의 조화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제정된 특수통관절차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이 과연 장래에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기본권의 침해로부터 청구법인의 기본적 권리를 구제할 실익이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이다. (나) 항고소송에 앞서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예정되어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1. 대법원은 행정소송 제도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률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성질·효과 이외에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이나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 기능도 충분히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이러한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 및 기능 등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한 행위가 단지 사인 간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증행위에 불과하여 그 효력을 둘러싼 분쟁의 해결이 사법원리에 맡겨져 있거나 행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19720 판결). 이와 같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청의 행위를 한정하여 해석하는 대법원의 태도를 고려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설령 권리자의 담보제공에 따른 통관보류가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관세법은 수출입자 등 통관을 하려는 자에게 세관장에게 역담보를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청구법인의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를 예정하고 있다(관세법 제235조 제5항 단서). 해제 요청에 대한 판단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쟁점고시를 살펴보면, 통관보류 해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허청, 국립종자원 등 유관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된 의견조회를 할 수 있고(쟁점고시 제21조), 필요한 경우 해당 권리자에게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으며(쟁점고시 제22조), 검사 및 견품채취도 가능하고(쟁점고시 제23조), 지식재산권 침해등 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도 있다(쟁점고시 제24조). 청구법인은 이러한 절차들에 따라 통관보류 해제 요청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며, 그 입증이 된 경우 청구법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물품을 수입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절차들을 거쳐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일부 세관공무원의 발언을 근거로 해당 제도들이 유명무실화되었다는 것을 전제하며, 처분이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청의 등록을 처분으로 간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결국 다른 절차들을 형해화된 절차라 전제하고 본인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단정을 주장으로서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청구법인은 세무조사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쟁점등록을 처분의 준비행위 또는 기초가 되는 행위로 보아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개진하기도 한다. 이는 일방적으로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와 사인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검토행위를 동일한 공권력의 행사로 전제하는 주장인바, 그 자체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판결에서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무조사란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그 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여지가 매우 높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통관보류의 해제에 필요한 세관장의 검토 행위의 경우에는, 언제까지나 수출입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이루어지는바, 수인의무 등을 요구하지도 않으며 강제성도 없다. 더 나아가 청구법인의 주장은 해당 판결을 원용하며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을 쟁점등록의 처분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수통관절차의 취지는 언제까지나 세관 단계에서의 정확한 권리침해 여부의 판단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분쟁이 있는 양 당사자 간의 분쟁 중 발생할 수 있는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각 주장하는 권리를 조화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이다. 청구법인이 반복적으로 강변하는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의 판단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고, 그로 인하여 그 판단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는바, 그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의 문제를 신속하게 예방하되,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지연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권리자의 담보 및 수출입자의 역담보 제공, 그리고 해당 제공된 담보들의 손해배상 등 권리구제절차에서의 활용 등을 통하여 조율하는 것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수통관절차의 본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러한 취지는 도외시하며, 해당 제도에서 예정된 절차는 거치지 아니하면서 처분이라 볼 수 없는 사실행위에 대한 판단을 조세심판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다) 설령 쟁점등록의 처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등록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도 없다. 대법원은,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만,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그 원고적격을 부인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라 하더라도 이른바 ‘경원자 관계’나 ‘경업자 관계’와 같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한다(대법원 2020.4.9. 선고 2015다34444 판결). 특히, 해당 판결에서 제3자가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쟁점등록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등록은 언제까지나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등록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언제까지나 처분의 제3자에 불과하다. 게다가 청구법인은 이러한 등록에 대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자로서 대법원이 인정하는 예외적인 당사자 적격의 대상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당사자 적격 역시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백번 양보하여, 쟁점등록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등록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B의 신청에 따라 쟁점특허와 관련된 쟁점물품들을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으로 등록한 자체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개진하면서 특허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세관공무원이 B의 신청을 받아준 점, 쟁점등록에 따른 청구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등 사익의 침해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미비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서 설명한 관세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수통관절차의 기본적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을 곡해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으로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들이 쟁점특허를 명백히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쟁점등록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수통관절차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며, 그 권리관계의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 해당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다툼의 양 당사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수준의 담보 및 역담보를 세관에 제공하고 통관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절차로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권 등록 절차는 쟁점물품들이 쟁점특허를 명백히 침해하는지를 입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권리자로서의 소명이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B는 쟁점특허의 전용실시권자로서, 쟁점등록을 신청하며 해외에서의 법적 분쟁에 대한 결과 등을 그 소명자료로 제시한 바 있고, 이러한 소명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물품들을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으로 등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지식재산권의 명백한 침해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쟁점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쟁점물품들이 수입이 금지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마지막으로 청구법인은 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등 사익의 침해가 큰 것에 비해 이룰 수 있는 공익이 적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쟁점등록이 있다 하더라도 B의 담보제공 및 청구법인의 역담보 제공에 따라 충분히 통관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사익에 대한 침해는 확정되지도 않은 것인 점, 반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수통관절차가 유지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B 등 제3자의 재산권과 신속한 통관절차라는 공익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시 청구법인의 비례원칙 위반과 관련된 주장은 크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없다.

(2)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가) 쟁점처분은 관세법령 등에서 규정한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므로 적법하다.

1. 처분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쟁점처분을 하였다. B는 2020.8.5. 특허청에 쟁점특허의 등록을 하였고, 2023.8.9. TIPA협회장에게 헤어드라이어에 대한 특허 전용실시권을 신고하여 쟁점등록이 이루어졌다. 한편, B는 2023.8.25. 청구법인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2.22. B 및 청구법인에게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수입사실을 통보하였고, B는 2023.12.28. 관세법 제235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8조 및 쟁점고시 제14조에 따라 쟁점물품③이 쟁점특허를 침해하였다고 보아 담보를 제공하고 쟁점물품③의 통관보류를 요청하였다.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수입사실 통보를 받은 수출입자는 관세법 시행령 제240조 제1항 및 쟁점고시 제15조에 따라 해당 수출입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은 B로부터 쟁점물품③의 통관보류 요청서, 담보제공서 및 감정의견서를 제출받아 2023.12.29. 같은 법 제235조 제5항 및 쟁점고시 제17조에 따라 쟁점물품③을 통관보류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2. 쟁점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처분을 하면서 침해되는 특허를 특정하지 않았고, 특허 침해 판단근거도 제시하지 않아 청구법인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으므로 쟁점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의 근거 및 이유제시 등을 요구하는 취지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구체적 처분이유 등을 제시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이유를 제시한 경우’는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2570 판결, 대법원 2019.1.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등). 처분청은 2023.12.22. 청구법인 및 B에게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 등 사실 통보를 하면서 근거규정을 고지하였고, 쟁점물품 수입관련 정보(수입자, 수입신고서번호, 수입신고일, B/L번호, 품명, 규격, 상표명, 신고가격 등) 및 쟁점처분에 대한 수출입자의 대응방법과 미대응 시 받게 될 불이익까지 고지하였다. 이와 같은 처분청의 통보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단순히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물품③ 관련 특허번호 및 특허청구 범위를 통보받지 못하여 통관보류 처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B가 청구법인을 피고로 하여 특허권 침해금지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법인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B가 등록한 권리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물품 관련 특허내용을 처분청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하여 처분의 내용이 되는 특허내용을 알 수 없다거나 이로 인해 쟁점처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특허침해 관련 의견제출 기한 7일 만료 전인 영업일 기준 5일 만에 통관보류 처분이 내려져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통관보류 요청서와 감정서 및 소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며, 이는 권리자와 수출입자에게 동등하게 부여되는 기간이다. 7일은 단기간이고, 통관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권리자와 수출입자는 사실 통보를 받은 후 신속하게 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를 받은 수출입자 등이 세관장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증거나 자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쟁점고시 제15조)은 의무 규정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소명의지가 있었다면 이러한 기간과 관련 없이 이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쟁점처분이 이루어진 후라도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2024.1.4.까지 쟁점물품③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소명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B의 통관보류 요청에 대응하여 관세법 제235조 제5항에 따라 처분청에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른 수출입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통관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쟁점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관세법 시행령 제240조 제3항은 수출입신고 등을 한 자 또는 물품의 화주가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세관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쟁점고시 제21조는 수출입자 등에 의한 수출입신고수리 등 요청이 있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제24조에는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등 결정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처분 이후에도 수입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위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통관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쟁점물품 통관허용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침해 등 결정심의회 개최를 계획 중이었고, 2023.12.27. 심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요청 공문을 한국관세사회인천지부장, 인천지방변호사회장, 대한변리사회장에게 발송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3. 청구법인은 통관보류 규정과 관련하여 쟁점고시가 모법인 관세법의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서, 관세법 제235조는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 즉,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권리자 등에게 통보가 이루어지고 권리자 등의 통관보류가 있으면 세관장의 통관보류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이 법령의 위임을 받은 쟁점고시는 지식재산권 신고가 이루어져 있고 수입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의심이 있는 때”에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통관보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이 경우 세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관보류 등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가 각 규제 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1.29. 선고 2003두10701 판결)하였고, 또한 당해 법령 자체에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3978 판결)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TRIPs 협정 및 관세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수통관절차가 제정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법령상 용어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하므로 쟁점처분은 법률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으므로, 실질적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한 쟁점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고시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의 판단 및 심의 등을 위해 특허청, 국립종자원 등 유관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의견조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쟁점고시 제21조), 침해 여부 판단에 필요한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 권리자 등으로 하여금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고(쟁점고시 제22조), 검사 및 견품 채취도 가능하며(쟁점고시 제23조), 지식재산권 침해등 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도 있다고 규정(쟁점고시 제24조)함으로써, 특허 침해부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러한 절차들에 따라 본인의 통관보류 해제 요청의 정당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으며, 그 입증이 된 경우 청구법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물품을 수입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절차들이 형해화된 절차라 전제하고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쟁점처분의 위법성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3) 쟁점처분으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집행정지 요청은 타당하지 않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은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대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B의 담보제공 및 청구법인의 역담보 제공에 따라 충분이 통관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쟁점처분으로 인해 청구법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사익에 대한 침해는 확정되지도 않은 침해이며, 반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수통관절차가 유지됨에 따라 얻을 수 있는 B 등 제3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속한 통관절차라는 공익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집행정지 신청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법인의 항변에 대한 추가 답변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프랑스의 침해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문만을 근거로 쟁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다.

1. 권리자는 쟁점등록을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37조에 따른 신고서를 비롯하여 특허법에 따라 설정 등록한 특허권 증명서류 및 침해의심 신고 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프랑스 법원판결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참고로 세관공무원은 관세법 제116조에 따라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면 안 되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그리고 권리자가 제출한 해당 자료들은 모두 과세자료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서류들을 청구법인에게 공개할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소명자료 중 판결문과 같은 공개된 자료를 예시로서 제시하게 된 것이다.

2. 결론적으로 쟁점등록은 그 근거가 된 자료들에 대한 심리를 거쳐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하고 기계적으로 쟁점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나) 청구법인이 역담보를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침해가 존재하지 않음을 소명한다면, 세관장이 이를 검토 후 결정할 사안이다. 확정적으로 통관보류의 해제가 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가능성의 측면이라면 충분히 가능하고, 법적인 장애 사유도 없다.

1. 또한 세관장의 결정 이후 추후 수입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 그 동일성 여부에 대한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2. 참고로 청구법인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세관 공무원과의 면담 결과’의 경우 실제 이러한 면담이 이루어졌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무원 개인과의 면담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의문이며, 그 답변의 내용이 어떠한 취지인지도 제대로 확인되기 어려운바, 이러한 전언과 같은 답변은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을 판단함에 있어서 크게 고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 (다) 청구법인이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바, 해당 부분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1. 청구법인은 권리자가 일방적 주장을 하고, 이어지는 담보제공에 따라 통관보류를 할 수 있게 하는 혜택을 주는 반면, 수입자는 이를 소명한 이후 같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담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통관이 보장되지 않는 점, 침해 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통관보류가 연장되는 점 및 제공된 역담보가 반환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관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불공정한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유가 없는 주장으로서, 절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되는 주장이다.

  • 가) 우선 제도에 따라 권리자와 수입자가 동등하게 각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소명을 해야 하고, 각 동일한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의 근거라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이해하기 어렵다. 청구법인과 권리자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으나, 대기업 등의 권리 남용 방지를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41조 제2항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120%가 아니라 40%의 담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최대한 공정한 업무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까지 마련하고 있다.
  • 나) 관세법 시행령 제241조 제4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이후 통관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담보는 담보제공자에게 반환된다. 즉, 청구법인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통관이 보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관보류가 유지되는 경우 담보가 몰취되는 일은 없는바, 이 역시 불공정하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 다) 관세법 시행령제239조 제3항은 화주의 통관보류 해제 신청이 없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즉, 일방적인 담보제공 및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구제를 위한 조치가 없는 경우에는 통관보류가 해제된다는 의미이지, 청구법인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화주의 해제신청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구히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 라) 관세법 시행령제241조 제3항에 따라 각 제공되는 담보 및 역담보는 추후 양 당사자 간 손해배상에 활용된다. 그리고 쟁점고시 제30조 제3항은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세관장이 이를 위해 담보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그리고 이는 권리자뿐만 아닌 화주에게도 적용되고,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이 진행되지 않거나 손해배상에 활용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는 당연히 반환된다. (라) 쟁점처분에는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처분 시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의견제출 기한 도과 전에 쟁점처분을 하였으므로 명백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수입사실 통보를 하는 취지는 수입자로 하여금 수입신고 된 물품이 세관에 신고 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하여, 그로 하여금 권리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 등에 대해 수입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행정절차법(2012.10.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1.16. 선고 2011두30687 판결)하였다. 이처럼 행정절차법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도록 규정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해서 상대방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의견 제출의 기회’와 관련하여 법원에서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 제22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것으로 족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이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청문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대법원 2020.4.29. 선고 2017두31604 판결)한 바 있다. 처분청은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수입사실 통보를 하며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쟁점처분을 함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다만, 통관보류 요청서와 감정서 및 소명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쟁점고시 제1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수입사실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며, 이는 권리자와 수출입자에게 동등하게 부여되는 기간이다. 7일은 단기간이고, 통관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권리자와 수출입자는 사실 통보를 받은 후 신속하게 대응을 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23.12.22. 지식재산권(특허권) 침해의심물품 수입사실 통보를 하면서, 공문서에 기재하기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제외)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쟁점처분은 공휴일을 포함한 7일 기준으로 2023.12.29.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처분에는 의견제출기회 부여 의무 위반의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수입사실 통보 공문에 공휴일에 관한 안내가 잘못 기재된 사유는 쟁점고시의 개정 전 기한 안내 문구(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제외)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쟁점고시는 2021.2.26. 개정·시행될 때, 쟁점고시 제15조인 ‘수출입자 등의 의견 제출’ 규정과는 무관한 별도의 일반적 규정인 제9조 ‘기간 및 기한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는데, 공문서상으로는 기존고시의 내용에 따라 이미 작성되어 있던 문구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출입자 등의 의견 제출’에 관한 쟁점고시 제15조는 개정 전후 동일하게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통보서 본문에는 쟁점고시 제15조의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처분은 쟁점고시가 규정한 바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규정 위반은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 역시 이 건 통보서 본문에 기재된 의견 제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쟁점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쟁점고시 제15조의 규정은 통보를 받은 수출입자 등이 세관장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증거나 자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쟁점처분이 이루어진 후라도 청구법인은 그 주장대로 2024.1.4.까지 쟁점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소명을 할 수 있었으며, B의 통관보류 요청에 대응하여 관세법 제235조 제5항에 따라 처분청에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수출입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통관을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쟁점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의 통관보류 해제절차 운영은 관세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특허권 침해의심물품 등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 등 결정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통관보류 해제절차는 임의절차에 불과하다는 주장 등과 함께 쟁점고시 제21조는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침해 여부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는 통관보류 등 조치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등 결정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절차와 제도가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특허권 침해의심물품으로 통관보류가 된 경우에는 통관보류가 해제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수입자가 담보 제공 후 통관보류 해제요청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관세법 제235조 제5항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고시는 이에 대한 세부절차를 밝히고 있다. 수출입자 등이 수출입신고수리 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입신고수리 등을 세관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제20조), 통관보류 등 확인을 위하여 세관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청 등 유관기관에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의견조회를 할 수 있고(제21조), 통관보류 등 조치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등 결정심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24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심의회가 자주 운영되지 않는 이유는 세관에 수입신고된 물품 중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은 상표권 관련 수입신고 건이 대부분이고, 수입신고 사실 통보를 받은 상표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확인(진품인지 여부를 감정)한 후 위조 상품으로 판정하면, 수입자가 이를 인정함으로써 물품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정심의회 상정까지 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뿐이다. 청구법인은 “일단 침해소송 등이 제기되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고시 제20조 제1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신고수리를 요청하더라도 통관보류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세관공무원의 말을 인용하며, 담당공무원의 견해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공적인 견해표명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공무원의 의견은 쟁점처분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민원상담 취지의 일반의견으로서, 그러한 의견을 공적 견해로 판단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이러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확인되지 않은 담당 공무원의 답변 내지 세관에 대한 부정확한 추측만을 근거로 하여 자신에게 보장된 절차는 전혀 거치지 않으면서,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의 통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쟁점처분이 위법하다고만 주장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과 다르게 특허권 침해의심물품으로 통관보류가 된 경우에도 수입자의 담보제공 및 소명자료 제출에 따라 심의회가 개최되어 물품이 통관된 사례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특허권 침해의심물품 통관보류 통지 및 위원회 결정심의서를 제출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물품을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 등에 등록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으로 보아 통관보류를 한 처분의 당부

③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므로 통관보류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3.12.21. 쟁점물품③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번호 OOOM호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3.12.22. 쟁점고시 제13조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별지 제11호] 서식의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 통보서’를 첨부하여 ‘지식재산권(특허권) 침해의심물품 통보’ 공문(통관검사2과-2018)을 발송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같은 날인 2023.12.22. 위 공문을 수령하였다. (나) 위 공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제외)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고시 제9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의 규정이 2021.2.26. 개정되면서 기존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처분청은 기존 고시의 내용에 따라 이미 작성되어 있던 문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위 공문을 작성하면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제외’라는 문구가 잘못 기재되었다는 의견이다. (다)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관세법 제8조 제2항에서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쟁점고시 제9조에서 “이 고시에 따른 기간 및 기한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8조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민법 제157조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159조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위 공문에 의한 기간의 만료일은 민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따르면 초일을 불산입하고 공휴일을 포함하여 2023.12.29.이고, 처분청의 안내 문구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따르면 초일을 불산입하고 공휴일을 제외하여 2024.1.4.이다. (마) B는 2023.12.28. 처분청에관세법 제235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8조 및 쟁점고시 제14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다음 날인 2023.12.29. 쟁점처분을 한 후 청구법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등록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쟁점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이 쟁점등록을 하는 등 위법이 존재하므로 쟁점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케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대법원 2002.5.17. 선고 2001두10578 판결)하는바, 권리자의 담보제공이 없으면 청구법인의 수입을 막는 통관보류 처분은 이루어지지 않아 쟁점등록만으로는 청구법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쟁점등록 이후 청구법인이 2023.8.21.자로 수입신고를 하였던 제품들의 경우, 권리자인 B의 담보제공이 없어 별도의 통관보류 없이 2023.9.11.자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도 한 점, 설령 쟁점등록으로 인해 권리자의 담보제공에 따른 통관보류가 행하여진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235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세관장에게 역담보를 제공한다는 전제하에 청구법인의 입장을 충분히 다툴 절차를 예정하고 있어 쟁점등록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TIPA협회장에 대하여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TIPA협회장은 관세청장으로부터 관세법 제235조 제2항에서 정하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관련 단순 민원업무(접수 및 보완요구 업무)만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실제로는 세관장이 쟁점고시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지식재산권 신고에 대하여 신고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를 하고 있는바, TIPA협회장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권한 있는 처분권자라 할 수 없어 피청구인 적격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등록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물품③이 신고된 쟁점특허권을 침해한 것을 인정하고, 권리자인 B에게 그 수입사실을 통보하였으며, 청구법인에게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쟁점처분을 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11.14. 선고 99두5870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23.12.22. 청구법인에게 ‘의견제출기한’을 부여한 공문(‘지식재산권(특허권) 침해의심물품 통보’, 통관검사2과-2018)과 붙임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수입사실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12.22. 위 공문을 수령하였으며, 위 공문에 의한 기간의 만료일은 법령에 따른 기간의 계산에 따르면 초일을 불산입하고 공휴일을 포함하여 2023.12.29.이고, 처분청의 안내 문구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따르더라도 초일을 불산입하고 공휴일을 제외하여 2024.1.4.이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쟁점처분을 그 기한이 경과하기 전인 2023.12.29. 함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쟁점특허권의 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쟁점고시 제10조 제5항에 따라 쟁점특허권의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해외공급자 등에게 침해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등 신고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한 심사를 하고, 쟁점고시 제10조의2에 따라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아 관세청장에게 C/S 등록을 요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등록상의 물품과 쟁점물품③과의 동일성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수입신고일의 다음 날 B에게 쟁점물품③의 수입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권리침해 확인이 외적인 형상만으로 판별 가능한 상표권과는 달리 침해 여부 판단에 전문성과 기술적 검토가 요구되는 특허권에 대하여 위 어느 과정에서도 쟁점물품③이 쟁점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청의 2023.12.22.자 이 건 수입사실 통보 자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은 쟁점②가 인용됨에 따라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관세법 제8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① 이 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② 이 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이하 “지리적표시권등”이라 한다)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② 관세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제141조 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이 조에서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출입신고된 물품

2.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된 물품

3.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된 물품

4. 보세운송신고된 물품

5. 제141조 제1호에 따라 일시양륙이 신고된 물품

6.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1.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붙여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2. 불법복제된 물품으로서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3.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물품

4.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권등을 침해하는 물품

5.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을 사용하여 제1항 제5호에 따른 특허권을 침해하는 물품

6.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사용하여 제1항 제6호에 따른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물품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권에 관한 신고, 담보 제공, 통관의 보류ㆍ허용 및 유치ㆍ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세관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물품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 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29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⑤ 이 법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235조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 업무 중 신고서 접수 및 보완 요구

(2) 관세법 시행령 제237조(지식재산권의 신고) ① 법 제23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이하 “지식재산권”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 및 해당 지식재산권을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증명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자

2.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3.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또는 수출입국

4. 침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재산권의 신고절차 및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8조(통관보류등의 요청) 법 제23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의 보류나 유치(이하 “통관보류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와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명ㆍ수출입자 및 수출입국

2. 지식재산권의 내용 및 범위

3. 요청사유

4. 침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9조(통관보류등) ① 세관장은 법 제23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요청된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면 해당 물품의 통관보류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에 동의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법 제235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또는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법 제141조 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의 신고(이하 “수출입신고등”이라 한다)를 한 자 또는 법 제235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에게 통보해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에게는 통관보류등의 사실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 가.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
  • 나. 물품발송인
  • 다. 물품수신인

2. 통관보류등을 한 물품의 성질ㆍ상태 및 수량

3. 원산지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③ 세관장은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한 통관보류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해당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법원에 제소하지 못하거나 무역위원회에 조사신청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상기 입증기간은 10일간 연장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통관보류등이 법원의 임시보호조치에 따라 시행되는 상태이거나 계속되는 경우 통관보류등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원에서 임시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한 경우: 그 마지막 날

2. 법원에서 임시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임시보호조치 개시일부터 31일

⑤ 법 제235조 제7항에 따른 통관보류등은 위반사실 및 통관보류등을 한 해당 물품의 신고번호ㆍ품명ㆍ수량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⑥ 법 제235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은 통관이 허용되거나 유치가 해제될 때까지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40조(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①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법 제235조 제5항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요청사실을 지체 없이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자는 침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제241조(담보제공 등) ① 법 제23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나 유치를 요청하려는 자와 법 제235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법 제2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금전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담보 금액은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된 담보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통관보류등을 요청한 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사용하여도 좋다는 뜻을 세관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법 제23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하였을 때 또는 법 제235조 제5항 단서에 따른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통관보류등을 계속할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된 담보를 담보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된 담보의 해제신청 및 포괄담보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2조(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등) ①세관장은 수출입신고등이 된 물품 또는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또는 검사시설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지식재산권의 권리자,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 또는 법 제235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화주가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235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신고등의 사실 또는 통관우체국 도착 사실이 통보된 물품 또는 법 제235조 제5항 본문에 따라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견본품의 채취를 요청하면 해당 물품에 관한 영업상의 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③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의 확인, 통관보류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제288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⑨ 관세청장은 법 제329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법 제235조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에 관한 업무(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만 해당한다)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중 지식재산권 보호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한다.

(3)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기간 및 기한의 계산) 이 고시에 따른 기간 및 기한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 제8조에 따른다.

1. 제11조에 따른 신고유효기간은 민법 에 따른다.

2.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신고서 처리기간, 제20조 제2항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 결정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10조(지식재산권의 신고) ① 관세청장은 영 제288조 제8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신고서 접수 및 보완요구 업무를 사단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보호협회(이하 “지식재산권보호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 법 제235조 제2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에게 제출하거나,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5. 특허권

  • 가. 특허권(전용실시권) 신고서(별지 제8호서식) 1부
  • 나. 특허등록원부 사본 1부
  • 다.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품명ㆍ규격, 상표명 등 침해관련 자료(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대리신고의 경우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 마. 특허권자가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특허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 세관신고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의2서식)
  • 바. 그 밖에 침해물품 식별을 위한 자료(진정상품의 카탈로그, 사진, 침해물품 식별방법 등) 및 참고자료

③ 지식재산권보호협회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 자료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즉시 해당 신고사실을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신고서 처리결과 통보서로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월별 업무실적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한 경우 신고인에 대한 접수통보는 전산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 신고에 대하여 심사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침해판단 등의 심사를 위해 별지 제10호의4서식에 따른 소명을 신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 소명요청을 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10호의5서식 및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상표권 신고 중 제5조의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 관련 사항

2.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침해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자, 해외공급자 등 침해관련 자료 제10조의2(정보 활용) 제10조 제5항에 따른 심사를 수행하는 세관장은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침해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효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수출입등 C/S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침해의심물품 수출입신고등 사실 통보) ① 세관장은 법 제235조 제3항 각 호의 물품이 법 제235조 제2항에 따라 신고 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의심이 있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수출입, 환적, 복합환적, 보세구역 반입, 보세운송 또는 법 제141조 제1호에 따른 일시양륙(이하 “수출입등”이라 한다)의 신고 사실을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 및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세관신고권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 통보서로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관세청장에게 지식재산권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수출입등 신고 된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수출입등 사실을 수출입자등 및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사실 통보서로 각각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지식재산권 권리자 통관보류등 요청) ①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식재산권 권리자 또는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이하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이라 한다)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요청서(Ⅰ)에 별지 제13호의2 서식의 지식재산권 권리자 감정서 및 침해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통관보류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현장감정 등과 같이 신속하고 간이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로써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 서식에 준하는 권리자 감정서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서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 이내)

2.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③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요청 시 영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요청 시 제공하는 담보는 영 제11조에 따른 포괄담보로 할 수 있다. 제15조(수출입자등 의견 제출) ① 제1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수출입자등은 세관장에게 해당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증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제출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부패하기 쉬운 물품 등 세관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5일 이내)

2.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제16조(통관예정물품의 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통관보류등 요청) ① 법 제23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보호 받으려는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이 침해의심물품의 통관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하여 사전에 세관장에게 통관보류등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요청서(Ⅱ)에 침해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침해의심물품 수출입등 신고 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 예정지 세관이 여러 곳일 때에는 그 요청서에 해당 세관을 함께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통관보류 요청 시 영 제241조에 따라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할 세관과 담보를 제공받은 세관이 다른 때에는 통관보류등을 하기 전에 해당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제공한 담보는 해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접수하여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의 침해 주장이 타당한 지 여부 등을 심사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요청 사실을 지식재산권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수출입등 C/S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고 예정지 세관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그 요청 사실을 해당 세관에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세관장은 수출입등 C/S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은 해당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날의 20일 이전부터 수입신고수리 등의 조치를 하기 전까지 하여야 한다.

1. 수입물품의 경우 국내반입 예정일

2.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신고 예정일

3. 환적ㆍ복합환적 및 보세구역 반입물품의 경우 보세구역 반입 예정일

4. 보세운송물품의 경우 보세운송신고 예정일

5. 일시양륙물품의 경우 일시양륙신고 예정일

⑥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접수하고 제5항 각 호에 따른 예정일까지 수출입등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통관보류등 요청인에게 담보해제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보류등 요청인이 담보를 계속하여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5항의 예정일은 10일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7조(통관보류등 조치) ① 세관장은 제14조와 제16조에 따른 통관보류등의 요청이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 통관보류등을 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출입등 물품에 대해 통관보류등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보류등 통보서로 지식재산권 권리자등 및 수출입자등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의해 권리가 없음으로 판결되거나 소멸되는 경우

2. 제14조에 따른 통관보류등의 요청이 없는 경우

3.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이 소재불명, 수취거절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4. 법원에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이 확정되거나, 지식재산권 권리자가 소송을 취하한 경우

5. 부패ㆍ변질 등의 사유로 통관보류등 해제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

6. 담보제공 시 명시된 제공기간 내에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7. 송치의뢰한 결과 무혐의로 결정된 경우. 다만, 해당 물품이 침해가 명백한 것으로 명시된 것은 제외한다. 제18조(침해가 명백한 물품 통관보류) 세관장은 수출입등 신고 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235조 제7항에 따라 통관보류등을 하고, 지식재산권 권리자와 수출입자등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직권통관보류등 통보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권한 있는 기관(저작권위원회, 무역위원회 등)의 침해여부에 대한 감정, 판정ㆍ결정이 있는 경우

3. 수출입자등이 침해물품임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4. 물품의 성상, 포장상태, 원산지, 적출국, 신고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물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수출입자등에 의한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 ① 수출입자등이 법 제235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영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수출입신고수리 또는 유치해제(이하 “수출입신고수리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241조에 따라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담보를 제공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서로 세관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과 통관보류등 요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사실 통보서로 즉시 보고(통보)하고,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은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의 침해사실과 관련된 입증자료 등을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출입신고수리등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지식재산권 권리자등과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관계기관 협의 또는 전문가 의견 청취)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청, 국립종자원 등 유관기관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의견조회를 한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통관보류등 확인

2. 제20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에 대한 심의 제22조(전문인력, 검사시설 및 정보 제공요청) 세관장은 수출입등 신고 된 물품의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인력, 검사시설 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검사 및 견품채취) ① 세관장은 이 고시에 따라 수출입등 사실을 통보한 물품 또는 통관보류등이 된 물품에 대하여 지식재산권 권리자등 또는 수출입자등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및 견품채취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지식재산권 권리자등으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디지털사진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영업비밀보호 등 특별한 사유가 없고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디지털사진을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지식재산권 침해등 결정심의회)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등 결정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통관보류등 조치

2. 제20조에 따른 수출입신고수리등 요청에 대한 심의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통관담당 국장 또는 세관장이, 위원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6급 이상 세관직원과 2명 이상의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등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를 구성한 세관장은 구성 인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57조(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재결청(裁決廳)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법인 또는 심판청구법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5)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