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9.4.23.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일대(면적 636,757㎡)에 대하여 2009년 제13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09.4.15.)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OOO전략정비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결정‧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71호).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0.6.28. “OOO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정비구역(안),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 공람공고”를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장은 2011.2.17.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일대(면적 659,190㎡)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제1종지구단위계획(이하 “이 건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 결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OOO전략정비구역, 이하 “이 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50호)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인한 쟁점부동산 소재지 주변 지도(<별지4>, <별지5>, <별지6>)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바,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대하여 도로‧공원 등과 같은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예정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OOO전략정비구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등을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 소재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소재지 주변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2023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구분 청구번호 청구인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1 조심 2023지5738 A 주택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토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2 조심 2023방5739 B 토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 <별지2> 2023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내역
1. 청구인 A(조심 2023지5738) (단위: 원)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과세액 구분 재산세 도시 지역분 지역 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합계 주택 OOO 2기분 OOO OOO 0 OOO OOO OOO 2기분 OOO OOO 0 OOO OOO OOO 2기분 OOO OOO 0 OOO OOO 토지 OOO OOO OOO 0 OOO OOO OOO OOO OOO OOO 총 합계 OOO
2. 청구인 B(조심 2023방5739) (단위: 원)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서울특별시 성동구) 부과세액 구분 재산세 도시 지역분 지역 자원 시설세 지방 교육세 합계 토지 OOO OOO OOO OOO OOO OOO <별지3>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의3.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12. “도시‧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3.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5.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6.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7. 보행안전 등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
8. 그 밖에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시나 농‧산‧어촌의 기능 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받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 한다)가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이하 이 조에서 “재결신청”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고시일부터 7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재결신청 없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모든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그 실시계획은 효력을 유지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에 필요한 사항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정비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9조(정비계획의 내용) ①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사업의 명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2의2.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세입자 주거대책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10.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이하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나목과 다목의 사항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하려는 주택(이하 “임대관리 위탁주택”이라 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의 범위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 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 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변경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정비계획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규정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 제5조(개발계획의 내용)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3. 제3조의2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분양주택(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및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분한 주택별 수용계획을 포함한다]
7. 토지이용계획 7의2. 제25조의2에 따라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
8. 교통처리계획
9. 환경보전계획
10. 보건의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
11.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2. 재원조달계획
13.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4.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15.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16. 제21조의2에 따른 순환개발 등 단계적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별지4> OOO <별지5> OOO <별지6>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