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3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3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3지57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등’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사회복지법인등’의 범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제1호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는 ‘사회복지법인’을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정의하면서 같은 조 제1호는 ‘사회복지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 복지에 공헌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이를 위해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응급구호사업 등 각종 구호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그 목적 사업으로 하고 있고(대한적십자사조직법제1조, 제7조),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도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1조 및 제7조에 정한 바에 따라 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므로, 결국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
(3) 청구법인은 실제로 재난구호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재난구호사업, 위기가정에 대한 생계, 주거 및 의료, 교육 등의 긴급지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 가정 산모 지원, 저소득가정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지원,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 저소득가정 김장김치지원, 독거노인, 노부부,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 지원, 범죄피해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다문화가정 북한 이주민, 난민 등 이주취약계층 지원을 하고 있고,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들을 상대로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희망 풍차”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이러한 청구법인의 사업 중 저소득자들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이고, 18세 미만 ‘아동’ 또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아동복지법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과 영유아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해당한다. (다) 그 밖에, 독거노인, 노부부들에 대한 지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보건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고, 또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이며,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지원은 다문화기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사회구성원으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라) 특히,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청구법인(대한적십자사)을 긴급지원주체로 명시하고 있고, 실제로도 청구법인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 풍차” 사업을 통해 긴급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마) 위와 같이 구체적인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청구법인이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은 채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4)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인 청구법인이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들은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은 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3 제3호에 따라 재산세의 50%를 감면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념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 복지에 공헌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고, 또한, 청구법인의 주요 고유사업은 전시 포로 및 희생자의 구호사업,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수재, 화재, 기아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지역거점 병원의 공공의료 및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의료사업과 그 외 구호, 사회봉사, 국제협력 등 의료 외 사업이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 각목에서 열거하는 복지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이란 해당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또한, 국민의 권익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등 법인 및 단체들에 대한 감면은 2010년까지는 구 지방세법제288조에서 규정되었다가 2011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3조로 이관되었으며 2016년에는 청구법인에 대해 현재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3의 규정으로 다시 의료사업과 의료 외 사업으로 이관하여 의료사업은 의료기관 감면과의 일몰기한의 통일성을 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고, 아래 <표3>에 의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1988.5.31. 설립되었다. <표3> 청구법인 현황(대법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OOO (나)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사업내용> (다) 청구법인은 재난구호사업(재난구호, 재난안전교육, 재난안전센터 운영), 복지사업(위기가정 긴급 지원, 맞춤형 지원 등), 국제사업(국제교류협력, 해외재난구조 등), 교육 및 연구, 인도주의 활동가 양성, 공공의료 사업(거점병원 운영, 지역특화 공공의료사업 등)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2022년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 <표4‧5>와 같이 기관(기관 46개, 사업장 45개, 부설연구소 1개)과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의 기관운영현황(2022년도) OOO <표5> 청구법인의 인력운영현황(2022년도) OOO (마) 청구법인의 2022년도 세입예산OOO 및 세출예산OOO의 규모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세입 및 세출예산(2022년도)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2조 제3항에서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긴급복지지원법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등에 따른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②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①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서 열거된 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복지사업과 그 본문 후단에 열거된 관련된 사업[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정된다 할 것이며, ②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함은 위 ①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정관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목에서 열거된 법률이 아닌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재난구호사업, 복지사업, 국제사업, 교육 및 연구, 인도주의 활동가 양성, 공공의료 사업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본문 후단에 열거된 사업(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재난구호나 긴급복지 등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러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법제처 법령해석, 15-0247, 2015.6.23., 같은 뜻임) 할 것인 점, 사회복지사업법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시‧도지사 등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 등으로부터 지도‧감독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등에 따라 재산세 등이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3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또는 한센인 권익‧복지의 증진‧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 및 이용자가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경영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1.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30[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하 “감염병전문병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제40조의3(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같은 법 제7조제4호 중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제1호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이하 이 조에서 “의료외사업” 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외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14. 대통령령 제3332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3)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적십자사의 조직과 그 업무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정하여 제네바협약의 정신과 국제적십자운동 기본원칙에 따른 적십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적십자의 이상(理想)인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제2조(법인격)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등기) 적십자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사무소) ① 적십자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적십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사업) 적십자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무력충돌희생자 구호사업
2. 전시(戰時)에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水災), 화재, 기근(饑饉),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 응급구호사업, 자원봉사사업, 이산가족 재회사업, 청소년적십자사업, 관련 교육사업, 그 밖에 국민 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 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사업
6. 적십자사의 사업 수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1조(지도‧감독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같은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을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회계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질문 또는 회계감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감독‧회계감사를 실시한 후 제26 조 및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처분 대상인 법인 또는 시설의 명칭,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⑦ 지도‧감독 기관은 사회복지 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에 있어 필요한 경우 촉탁할 수 있으며 촉탁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4.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6)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