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677 선고일 2024-03-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21.7.16.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15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7.1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9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함으로써 이 건 법인의 주식 193,400주(지분율 96.7%)를 소유하여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었으나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10.12.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원에 청구인의 지분율 96.7%를 곱하여 산정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형상으로는 과점주주로 보이나, 과점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과세관청은 주식의 소유사실을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될 것인바(대법원 2008.10.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처분청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20.7.7. 광주광역시 남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사업자로서, 2021.7.16.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는 200,000주, 1주당 액면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법인의 2021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식 변동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2021년 주식 변동상황 (단위: 주, %) 주주명 기초 변동상황 기말 지배 주주와의 관계 주식수 지분율 증가주식수 (유상증자)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3,400 34 190,000 (쟁점주식) 193,400 96.7 본인 OOO 3,300 33

• 3,300 1.65 기타 OOO 3,300 33

• 3,300 1.65 기타 합 계 10,000 100 190,000 200,000 100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법인의 취득세 신고서, 계정별 원장,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이 건 법인의 2021년도 유상증자 자본금의 출처는 당시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2.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2021.7.16.)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을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점주주 주식소유비율이 증가되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과세관청은 해당 주식의 소유사실 등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충분하고, 다만 외견상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자신이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객관적 심리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인바(조심 2022지1594, 2023.10.31.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2021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7.16.자 유상증자를 통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지방세법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와 달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21.7.16.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