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0896
[주 문] 충청북도 영동군수가 2023.9.19. 청구법인에게 한 충청북도 영동군 OOO토지 1,017,187㎡ 및 지상 건축물 12,033.388㎡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전문휴양업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10.15. 등에 충청북도 영동군 OOO토지 1,017,18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2023.6.12. 이 건 토지 중 OOO지상 건축물 12,033.388㎡(신축,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3.8.29.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세액 OOO
- 다. 처분청은 2023.9.19.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충청북도 영동군 OOO896,51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21.10.20. 주식회사 A(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는 추징사유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에 따른 추징사유인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이지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에 따른 ‘매각·증여’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두고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6.24. 충청북도 영동군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골프장 건설 및 운영, 관광휴양업 및 콘도 휴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후,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실시한 “OOO” 조성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1.10.21. ㈜A과 골프장 신축사업에 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탁자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신탁 목적은 골프장, 클럽하우스, 기숙사, 그늘집 등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관리 및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신탁계약 특약사항 제3조(사업의 진행 및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신탁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되, 신탁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시공상의 하자, 공사감독, 용역비 지급, 민원의 처리와 해결, 매수자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및 하자담보 책임 등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23조(책임준공의무 등)에서 본 사업은 청구법인이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본 사업 관련 업무를 실질적으로 진행하며, 수탁자는 사업시행자 명의만을 보유한 채 책임을 지지 않는 방식의 관리형토지신탁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 건 신탁계약 상 청구법인과 수탁자의 수행업무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신탁계약 상 수행업무 구분 OOO (바) 처분청은 2023.9.5. 충청북도지사에게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한 2023.9.14. 충청북도지사의 결과통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에는 해당하나, 2021.10.21. 신탁을 원인으로 ㈜A에 소유권을 이전하였기에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여 환급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였다. (사) 처분청은 2023.9.19. 위 통지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하였기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3.7.20.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에 ‘OOOCC’와 2023.7.21. ‘OOO호텔’을 상호로 하여 처분청에게 관광사업을 각각 등록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23.7.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OOO호텔’을 상호로 하여 체육시설업(수영장업)과 2023.10.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OOOCC’를 상호로 하여 체육시설업[대중형 골프장 운영업(18홀)]을 충청북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였다. (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제2호에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중소기업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추징사유인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란 취득자가 부동산을 창업일 당시 업종에 사용할 것을 포기하여 유상으로 매각 또는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탁자가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을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를 통하여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을 창업일 당시 업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 위 추징 규정의 문언 및 신탁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2023.9.19.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식회사 A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 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골프장 등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관리ㆍ운용하는 것으로 신탁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시공상의 하자, 공사감독 등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수탁자는 사업시행자 명의만을 보유하는 방식의 관리형토지신탁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신탁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추징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상의 매각 또는 무상의 증여와는 법적 성격을 기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청구법인은 2023년 7월경 관광객의 휴양이나 여가 선용을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OOO호텔)을 등록한 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골프장(OOOCC 대중형)]을 갖추어 창업일 당시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휴양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토지가 수탁자에게 이전등기가 되었다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 22. (생략)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⑧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2항에 따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 2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⑦ 법 제58조의3 제4항 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을 말한다.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3조 【매매의 의의】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