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이라 함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납세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주택’이라 함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납세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2.3.23.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고, 2023.6.16.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에는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취득세율(12% 등)이 적용된다고 보아, 2023.8.17.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 <표3>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 aaa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내역
○○○ <표3> 청구인 bbb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내역
○○○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단서에서 나목 6)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①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②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제13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철거하였으므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설령,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단서를 ①, ②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보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그 실질이 주거용인 주택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단서는 문언 그대로 ①, ②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규정이므로, 청구인이 ①요건 즉 1년 이내 쟁점주택을 철거하였다는 요건을 충족한 것만으로는 중과세율 배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제2조에 따른 ‘준주택’에 해당하며, 이는 주택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②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신축한 쟁점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22.2.15.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신축판매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22.2.18. 및 2022.2.24.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위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1년 내인 2022.3.23.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2.7.18. 쟁점주택 소재지에 쟁점오피스텔을 착공하여 2023.6.16. 준공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취득세를 중과하는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5항에서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에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8호 나목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되,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문언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멸실할 뿐만 아니라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먼저,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쟁점주택을 멸실시킨 경우 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더라도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8호 규정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은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이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한 경우에도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주택법제2조 제1호는 “주택”을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4호에서는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주택’이라 함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오피스텔과 같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 등으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납세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한 이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이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8호에 따라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이 지방세법제13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 5)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6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 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며, 나목 5) 및 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7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