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643 선고일 2024-03-1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의 회신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6.9.22. 경기도 시흥시 OOO 3필지 임야 6,068㎡(이하 “이 건 토지”라 하며, 이 건 토지 중 OOO 임야 4,286㎡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OOO원에 각 1/3 지분씩 취득한 후, 같은 날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토지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원) 이 건 토지에 대한 세액 쟁점토지에 대한 세액 취득세 OOO OOO 지방교육세 OOO OOO 농어촌특별세 OOO OOO 합계 OOO OOO
  • 나. 청구인들은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수원지방법원 2021.8.19. 선고 2020나89056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이 2021.9.4. 확정됨에 따라, 2023.8.8.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3.10.6. 청구인들에게 경정불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의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이므로, 청구인들이 납부한 오납금은 법률상 부당이득에 해당하는바, 청구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만,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인 경우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오납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8.10.25. 선고 2015다215243 판결 참조)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2016.8.20. 이 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9.22. 잔금지급을 완료한 다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이 당연무효였던바, 청구인들은 처음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득세 등 신고·납부가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과세요건이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취득세 신고행위는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보유한 취득세 등은 부당이득으로 청구인들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이 제기한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및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2016.9.2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은 이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인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3.8.8.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은 2021.9.4. 쟁점판결이 확정된 후 90일이 경과한 2023.8.8.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 없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이 아닌 경정거부 통지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 등기사항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청구인들은 A의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쟁점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들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 당시부터 무효인 등기로 확인된다. <표2> 쟁점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내용 중 발췌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2 (중략) 3 소유권이전 2016.6.17. 2016.6.17. 신탁재산의 귀속 2번 신탁등기말소 4 소유권이전 2016.9.22. 2016.8.20. 매매 공유자 지분 3분의 1 청구인 OOO (주소 생략) 지분 3분의 1 청구인 OOO (주소 생략) 지분 3분의 1 청구인 OOO (주소 생략) 5 가처분 2020.7.8. 2020.7.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가처분결정 피보전권리: OOO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채권자 A (주소 생략) 6 공유자전원 지분전부이전 2021.11.30. 진정명의회복 소유자 A (주소 생략) 7 5번 가처분등기 말소 가처분의 목적달성으로 인하여 2021.11.30. 등기 (나) 청구인들은 2017.12.28. A를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들에게 인도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아래 <표3>과 같이 쟁점토지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므로 A 소유이고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수원지방법원 2020.10.7. 선고 2017가단68953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21.9.4. 수원지방법원 2021.8.19. 선고 2020나89056 판결(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에서 청구인들 패소로 확정되었다. <표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결서 내용 중 발췌 주 문

1. 원고(반소피고, 청구인들)들은 피고(반소원고, A)에게 쟁점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ㅇ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에게 쟁점토지를 인도하고, OOO원 및 2018.8.21.부터 위 임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OOO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ㅇ 반소: 주문과 같다. 이 유 (중략)

  • 나. 판단 이 사건 토지(=쟁점토지)는 이 사건 저수지가 처음 축조되었을 때부터 이 사건 저수지의 부지로 이용되어 왔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저수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직접 이 사건 저수지를 인근 지역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공공용으로 제공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 나아가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대한민국과 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이고, 이를 원인으로 마쳐진 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며, 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하여 순차로 마쳐진, 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청구인들은 2023.8.8.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아래 <표4>와 같이 경정불가 통지를 하였다. <표4> 지방세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 내용 중 발췌

□ 경정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 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2023.8.8. 과세관청에 경정신청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났으며, 소유권 이전등기 무효 판결 확정 날짜인 2021.9.4.로부터 90일 이후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경정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은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6.9.22.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6.10.4.이 법정신고기한에 해당하는바, 청구인들은 이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3.8.8.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판결 등의 사유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이 건 판결이 확정된 2021.9.4. 이후 90일이 경과한 2023.8.8.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청구인들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50조가 규정하고 있는 기간을 모두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민원의 회신 성격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3)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