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 외에는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이나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지분(25%)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주장 외에는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이나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지분(25%)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87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체납법인의 사내이사 A은 “가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 OOO원(주식 2,000주, 액면가 OOO원)으로 하여 2016.2.1.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A의 아들 B 100분의 50, 딸인 청구인과 사실혼 관계인 C이 각각 100분의 25를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형식적인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2)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1항은 ‘귀속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대법원 1991.6.11. 선고 90누7821 판결, 1990.4.13. 선고 89누1414 판결 등)은 본건과 같은 유사한 사례에서 실질과세원칙을 관철시키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 등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3) 20년간 가구업체 운영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청구인의 부(父)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OOO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으로서 OOO대학교 OOO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2015.3.2.부터 2016.8.1.경까지 법률사무소 OOO, 2019년 4월부터 2023.6.30.까지 법률사무소에 재직하는 등 쟁점체납법인의 목적인 가구업을 전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주주총회 등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 내지는 배당 등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대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다.
(4) 쟁점체납법인에 고용되었던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이 체납되자, 노동청에 A만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A이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임이 인정되었으므로 사법부의 판단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형식주주임을 알 수 있다.
(5) 또한, 본건과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쟁점체납법인의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부과한 국세 과세처분이 취소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반수 초과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지만,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1994.8.12. 선고 94누6222 판결, 1996.12.6. 선고 95누14770 판결 등, 같은 뜻임).
(2)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를 공시하지 않으면 실제 소유자를 알 수 없어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처분청에서 비로소 과세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서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여부는 명의개서에 의한 소유권의 변동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5지1870, 2016.5.11., 같은 뜻임) 할 것이며,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 비율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촌 혈족관계인 B와 함께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쟁점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의 75%를 소유하고 있어 쟁점체납세액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점, B와 청구인은 각각 쟁점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임원(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으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반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사실은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 책임을 다하였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국세청에 제출한 이의청구서와 증거자료, 그 취하서 등은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체납법인은 “가구 제조 및 판매업”, “주거용 건물 리모델링 공사업”, “주거용 건물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 OOO원,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6.2.1. 설립되었으며, 2016.12.30. 본점을 “OOO”으로 이전하고, 2017.4.7. 자본금을 OOO원으로 변경하였다. <표1> 쟁점체납법인 현황 ㅇㅇㅇ (나)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사업연도: 2017.1.1.∼2017.12.31.)에서 확인되는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출자자 기초 변동상황 기말 지배주와의 관계 주식수 지분율 유상증자 주식수 지분율 합 계 2,000 100% 18,000 20,000 100% 이수정 500 25% 4,500 5,000 25% 기타 표기 B 1,000 50% 9,000 10,000 50% 대표자 본인 표기 C 500 25% 4,500 5,000 25% 기타 표기 (다)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주 B의 동생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B는 A의 자녀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쟁점체납법인이 2019년 5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부과된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33건 OOO원을 체납하자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19~2023년) 당시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 소유지분율(25%)에 해당하는 체납액 OOO원에 대하여 2023.8.9. 납부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파주세무서에 청구한 이의신청서 및 그 증거서류(청구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재직증명서와 국세 납부고지서, 주주명부, 주민등록표등본, 사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예탁금 잔액증명서, 특별사법경찰관 근로감독관 작성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약식명령등본, 형사재판확정 증명서 및 독촉장)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조심 2018지498, 2018.9.28. 외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이 경우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주 명의를 대여한 형식적인 주주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주장 외에는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이나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반면,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지분(25%)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17.3.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지방세징수법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2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