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638 선고일 2024-10-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복지진흥은 물론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법인(장애인복지법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으로 오로지 직접적인 복지사업활동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22지1338, 2024.8.8., 같은 뜻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2지13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처분청은 2020∼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 토지 2,522m2 및 지상 건축물 17,943.31m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항의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2020∼2021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2020∼2022년도 재산세(건물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3.2.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10.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20.1.15. 지특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개정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단체라고 판단하여 이 건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항 본문 하단에서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는 규정을 두어 시설법인 뿐 아니라 지원법인도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를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지역사회복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복지정책과-363. 2022.2.3.)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지특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법인의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는 변동이 없었고, 2020.1.15. 개정된 지특법 제22조를 살펴보더라도 그 개정 취지가 사회복지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청구법인이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왔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감면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장애인복지법 제29조 의2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 아닌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 제3항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고, 장애인복지법 제64조 제2항에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후략)”라고 명시하였으나,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 제2항에서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는 점, 2020.1.15. 개정된 지특법 제22조 제1항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 함은 구 지특법 제22조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어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22조 제1항의 감면대상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재활체육진흥 국제협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1989.4.28.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은 1989.4.28. 제정되어 2008.4.11. 전면개정을 하였고, 2022.10.14. 개정된 정관의 내용은 아래 <표1>에서와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정관 제1조(설립근거 및 명칭) 이 법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2에 의하여 설립하고, 그 명칭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이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약칭: KODDI)로 한다.<개정 2019.12.31.> 제2조(목적) 개발원은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평가 및 정책개발, 복지진흥, 자립지원, 재활체육진흥, 국제협력 등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인 복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제4조(사업) 개발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3.6.3.><개정 2014.1.9.><개정 2019.12.31.>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조사‧연구‧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복지진흥 및 재활체육진흥 사업

9. 장애인복지 관련 평가 및 인증사업

10. 장학사업 및 올해의 장애인상 사업

11.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에 대한 복합공간 제공사업

12. 개발원의 목적달성을 위한 기금조성 사업

13. 제1호 내지 제12호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과 그밖에 개발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 청구법인은 2022.1.19. 보건복지부에 ‘청구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22.2.3. ‘청구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신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제목 한국장애인개발원 사회복지법인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지원팀-363(2022.1.19.)호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기관에서 우리부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내용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하는지?

○ 회신 내용

  • 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는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 ‘사회복지사업’은 장애인복지법등 법률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 및 직업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음

  • 나.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제5호, 제7호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연구 사업,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사업,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됨

• 또한 같은 법 제29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수행중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지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의 ‘직업지원 등 각종 복지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 다. 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3216(2007.8.13.)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호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된다’고 한 바 있음

장애인복지법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선 행정안전부의 견해는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라. 따라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사업에 관한 사업 및 직업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 지방세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질의 회신’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고 기 해석한 점 등을 고려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끝. (라) 행정안전부는 2020.1.15. 지특법 및 지특법 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개정법령 적용요령을 통지하였는데, 위 법령의 개정 취지 등을 보면 ‘면제대상 사업 및 사회복지사업 목적 단체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24276 판례) 등에 따라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법 개정으로 인해 그 대상이나 범위가 확연히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지특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것 지특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된 것 지특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특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지특법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사회복지법인등이 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지특법 시행령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부자가족복지시설·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지특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이 지특법 제22조 제2항의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같은 뜻임)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히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에 관하여 같은 법 제2장 제16조 내지 제33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점, 장애인복지법은 그 제29조의2에서 청구법인을, 제64조에서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를 각 위 법에 따른 특수한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2항은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명시함에 반하여 청구법인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사회복지법인은 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직접적인 복지사업활동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데(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청구법인은 장애인복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연구ㆍ평가 및 장애인 체육활동 등 장애인정책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국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복지진흥은 물론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하는 법인(장애인복지법제29조 제1항, 제29조의2 제1항)으로 오로지 직접적인 복지사업활동만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조심 2022지1338, 2024.8.8., 같은 뜻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 가.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지원대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나.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이하 이 조에서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사회복지법인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가. 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입소자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이 없거나 입소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또는 한센병요양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단체는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로 한정한다.

  • 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 다.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

3.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 나. 2020.1.15. 대통령령 제303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사회복지법인등의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1.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단체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하고 있을 것

3. 단체의 수익을 그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아동복지법
  • 다. 노인복지법
  • 라. 장애인복지법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 바. 영유아보육법
  •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 입양특례법
  •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더. 의료급여법
  • 러. 기초연금법
  • 머. 긴급복지지원법
  •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사회복지관” 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정관) 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의 종류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ㆍ교육ㆍ직업재활ㆍ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ㆍ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의2(한국장애인개발원의 설립 등) ① 제29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개발ㆍ복지진흥 등을 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및 국제개발 등의 국제협력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 관련 교육, 홍보, 컨설팅

3.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및 재정지원 장애인일자리 개발ㆍ지원

4.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 지원

5.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등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 지원

6. 장애인 재난안전 대응 지침 개발ㆍ보급 등 장애인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⑤ 개발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①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경영공시)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주무기관의 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부분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2. 결산서

3.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

4.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이 경우 각종 수당 등을 항목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5.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와의 거래내역 및 인력교류 현황(최근 5년간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직원의 자회사ㆍ출자회사ㆍ재출자회사 취업 현황을 포함한다)

6.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7. 제36조 제1항에 따른 감사나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 평가 결과

8.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한정한다)

9. 정관ㆍ사채원부, 지침ㆍ예규 등 내부 규정 및 이사회 회의록

10.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1. 주무기관의 장의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포함한다)

12. 감사원법 제31조(변상책임의 판정등)부터 제34조의2(권고등)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책임 판정, 징계ㆍ시정ㆍ개선 요구 등을 받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내용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조치 사항

13. 징계제도 관련 정보 및 징계처분 결과 등을 포함한 징계운영 현황

14. 소송 현황, 법률자문 현황, 소송대리인 및 고문변호사 현황

15.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중장기재무관리계획 중 기관별 중장기재무관리계획

16. 그 밖에 공공기관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시하도록 요청한 사항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하고, 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이나 복제물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민법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