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2.22.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후, 2021.2.24.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OOO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 세율(이하 “일반 취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1.2.24.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6.25.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않고 매각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제1항 제1호의 세율(이하 “중과 취득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고,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3.9.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주택건설사업자인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부지에 주택건설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멸실목적으로 취득한 후, 이를 멸실하지 않은 상태로 aaa 외 1인(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매도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당초 계획한 주택건설 부지는 쟁점주택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과 2m 도로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OOO소재 주택(이하 “그 외 주택”이라 한다)까지 포함하여 취득하여 주택건설을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당초계획과 달리 그 외 주택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쟁점주택만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에 따른 도로 폭(3m) 보다 너무 좁아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부득이 하게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항 나목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출하면서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안되고, 쟁점가산세와 관련하여도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주택만으로는 도로 폭이 좁아 멸실시킬수도 건축허가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쟁점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외 주택보다 먼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맞으나, 그 외 주택의 취득일자는 2021.2.23.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2021.2.24.보다 전날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청구법인은 그 외 주택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그 외 주택을 취득하지 못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른 도로 폭(3m 이상)이 나오지 못하고 그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쟁점주택을 매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 취득세율 적용 판단함에 있어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은 투기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되, 법인이 주택건설사업 등 주택 공급정책을 지원하고 민간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 취득세율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멸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와 지방세법상 중과 취득세율 적용판단이 되는 주택멸실은 서로 별개로 독립하여 존재할 수 있는 행위이고, 쟁점주택에 대한 카카오 로드뷰 등을 보면 쟁점주택의 멸실을 위하여 포크레인 등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마련되어 있고, 그 외에 쟁점주택 멸실을 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쟁점가산세 부분에 있어서도 취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의 납세 안내 및 상담 등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여 납세 안내 등을 이유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처분청으로 돌릴 수는 없으며,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경감 받은 후에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나, 청구법인은 그 신고납부기한까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주택 취득에 대하여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쟁점가산세를 포함)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20.5.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개발업 및 임대업,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되었다. (나)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2021.2.22.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1.2.22. 주택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OOO (다) 청구법인은 2021.2.24.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1.2.24.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주택 및 그 외 주택을 함께 취득하여 주택건설을 하려고 하였으나, 그 외의 주택을 취득하지 못하여 쟁점주택만으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어쩔수 없이 매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주택과 그 외 주택의 등기를 보면 아래와 같이 계약체결일은 쟁점주택이 빠르고, 취득일은 그 외 주택이 빠른 것으로 확인된다. < 부산광역시 금정구 OOO: 쟁점주택 >
OOO
< 부산광역시 금정구 OOO: 그 외 주택>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으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12m 들어가 막다른 도로의 끝에 위치하고 있고,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 제2호에 따라 도로의 너비가 3m 이상이어야 하나, 그 도로의 너비가 2m에 불과하여 건축허가를 받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별도의 쟁점주택에 주택건설을 위한 도로의 너비를 3m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가 없고, 쟁점주택을 멸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주택과 그 외 주택은 2m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2.6.25.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않고 매각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을 2023.9.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에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 나목에서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란 그 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ㆍ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업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주택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지연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중과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쟁점가산세를 포함)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주택은 진입하는 막다른 도로(12m)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의 너비를 3m 이상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한건축법 시행령제3조의3 제2호 등의 규정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정사항 없이 지속되어 온 점,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매각시점까지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주택건설을 위하여 도로의 너비를 3m 이상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가 없음은 물론, 멸실하지 않고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않고 매각한 궁극적 사유가 청구법인이 그 외 주택을 취득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의 부지 중 도로로 사용될 면적이 추가되어 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그 사유는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을 멸실하여 주택건설을 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택을 멸실하지 않고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쟁점가산세를 포함)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조합(같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4)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