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633 선고일 2024-10-04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381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21.10.30. 회생절차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OOO)을, 2021.11.8. 회생계획인가계획을 받았고, 2021.11.9. 회생계획에 의한 출자전환(OOO, 이하 “이 건 출자전환”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았으며, 법원의 촉탁에 따라 2021.12.13. 이 건 출자전환에 대한 자본증가의 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본금 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2023.10.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후, 처분청은 2024.7.8.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지3810, 2021.4.29. 외 다수, 같은 뜻임).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