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381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21.10.30. 회생절차개시결정(창원지방법원 OOO)을, 2021.11.8. 회생계획인가계획을 받았고, 2021.11.9. 회생계획에 의한 출자전환(OOO, 이하 “이 건 출자전환”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았으며, 법원의 촉탁에 따라 2021.12.13. 이 건 출자전환에 대한 자본증가의 등기(이하 “이 건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3조 제1호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등록면허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자본금 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등록면허세”라 한다)을 2023.10.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후, 처분청은 2024.7.8.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