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청구인들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상, 한정승인의 효과를 과세요건의 성립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려움.
[요지]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청구인들이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상, 한정승인의 효과를 과세요건의 성립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피상속인의 장녀 B은 청구인 C과 혼인하여 청구인 D, E을 자녀로 두었고, 2008.5.1.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부동산 중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은 2018.2.23. 임의경매로 F에게 매각되었고, 같은 동 2313-10 소재 토지 및 건물도 2018.1.18. 임의경매로 G에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서울가정법원은 2018.11.27. 청구인들이 2018.8.6. 한정승인 신고한 것을 수리하였고, 그 상속재산 목록에는 이 건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으며, 변제되지 아니한 상속채무는 OOO원으로, 변제된 상속채무는 OOO원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이 채무를 초과함에도 그 상속재산(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한정승인의 취지 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라서(대법원 1983.6.14. 선고 83누43 판결), 그 과세요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정을 이유로 부과처분의 부당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그 상속인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자동적으로 성립하게 된다. 즉,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상, 한정승인의 효과를 과세요건의 성립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민법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제998조의2(상속비용)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별지2> 청구인 현황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