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위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한 시점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후 쟁점토지를 출장확인 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나대지 상태였던 점, 청구인들은 그와 같은 처분청의 확인행위 이후에야 착공신고를 마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처분청이 위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한 시점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후 쟁점토지를 출장확인 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나대지 상태였던 점, 청구인들은 그와 같은 처분청의 확인행위 이후에야 착공신고를 마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21.2.15.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지상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고, 2021.3.29.와 2021.7.8. 처분청으로부터 수로관 추가설치, 경계석 설치, 응급차량 주·정차 공간 마련 등에 관한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2021.10.25. 처분청에 위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하여 취하사유를 “개인사유”로 기재한 취하원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1.11.8.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신청하였고, 2021.12.14.부터 2022.8.10.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총 6차례 아래와 같은 보완요구를 받았다. <표> 처분청의 보완요구 내역
1. 2021.12.14. 보완요구 ● 수리계산을 통한 배수관경 적정성 검토 ● 신청부지가 과거 타용도로 이용되어 온 임야부지로써 산지로의 복구 후 조치결과를 제출하거나, 산지관리법시행령 제47조(복구의무의 면제)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면제” 신청에 관한 관련자료 제출
2. 2022.2.8. 보완요구 ● 건축 배치의 적정성 및 화재 등 재난상황 시 피난동선 등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건 상정 시 토지이용계획도 내 건축물 길이 및 출입문, 피난계단 위치 등에 대한 자료 제시
3. 2022.3.10. 보완요구 ● 우리 시 심의자료 표준안 중 ‘재심의’ 양식으로 재작성하고, 사업부지 현장사진을 최근 3개월 이내 사진으로 변경 ● 심의자료 표준안의 항목별 작성 기준을 세부적으로 재확인하여 작성할 것
4. 2022.4.22. 보완요구 ● 이전 심의의견 재확인 후 금회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부분반영, 미반영 시에는 해당 사유 및 대안 등을 명확히 제시
5. 2022.6.17. 보완요구 ● 화재 등 재난상황 시 비상차량의 접안 및 소화활동 공간 확보 ●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 조정 등으로 지하층 출입문이 삭제되는 경우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시설 이용객들의 피난 동선 등을 고려하여 다목적 강당, 물리치료실 등은 지상층으로 이동 배치
6. 2022. 8. 10. 보완요구 ● 잔디블록 등 남측 공지의 포장재는 비상상황시 차량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설계 (라) 청구인들은 처분청으로부터 2022.9.28. 쟁점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2022.11.30. 건축허가를 각 통보받았다. (마) 처분청은 매월 둘째 주부터 넷째 주 수요일에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1년에 총 63회, 2022년에 총 58회의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2023.5.10. 쟁점토지의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해 해당 토지에 출장하였고, 쟁점토지가 나대지 상태이며 출장일 현재 착공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사)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리업체의 공정확인서에 따르면 2024.4.22. 기준 쟁점토지 지상에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고 그 진행율은 85.18%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구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20조 제1호에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이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용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부동산의 “직접 사용”에 대해 그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의 취득 전부터 설계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토지를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처분청이 코로나19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지나친 보완요구를 계속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지연시켰고, 이에 부득이 위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코로나19로 인한 허가 심의위원회 개최 지연을 이유로 위 개발행위허가의 최초 신청 취하를 유도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해당 기간 동안 수십 회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유예기간 내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최초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점으로부터 한 달여 후 노인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간 등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이 위 신청을 취하한 후 다시 동일 취지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도 한 달여 후부터 6차례에 걸쳐 관련법령에 따른 공간 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한 끝에 그 허가를 내준 바, 이와 같은 보완요구가 법령을 위반한 과도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처분청이 위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한 시점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후 쟁점토지를 출장확인 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나대지 상태였던 점, 청구인들은 그와 같은 처분청의 확인행위 이후에야 착공신고를 마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세목 및 고지내역 상세 청구인 세목 금액(원) aaa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bbb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ccc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 <별지 2>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