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623 선고일 2024-04-23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고 그 차액분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감액경정으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3810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5.26. OOO 외 2필지 토지 5,797.3m²(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감면(취득세 75%)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3.6.2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3.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은 감면당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농업법인의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인정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에 대한 이의는 없으나, 쟁점토지 취득 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있고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경기도지사의 이의신청결정(제2023-139호, 2023.8.9.)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시 농업법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기한 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경우 그 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신고라 보기는 어려운 것인바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3.8.21. 위 결정에 따라 가산세 총액 OOO원을 감액‧환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더 이상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을 본점으로 하여 2019.11.13. 설립 등기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1.5.26.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에 따른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발행한 청구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10.25. 농업경영정보를 최초등록OOO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행정안전부가 2020.11.3. 각 시·도에 시달(지방세특례제도과-2608호, 2020.11.3.)한 ‘농업법인·다자녀 감면 운영 작용 지침’에 따르면, 농업법인의 취득 농지 등에 대한 적용요령은 다음과 같다.(일부발췌) <세목별 감면적용 요약> 세목 설립일 납세의무 성립일 등록* 미등록 취득세 ~‘19년 ‘21년~

① 항 2년 이내 영농 75% x

② 항 그 외 50% x * (등록) 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농업경영정보 등록 完

○ ‘19년 이전 설립한 법인이 ‘21년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

• (설립 2년 이내 영농 취득) 취득일 以前 등록시 면제(부칙 §8), 미등록시 감면 불가

• (그 외 취득) 취득일 以前 등록시 취득세 50% 감면, 미등록시 감면 불가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감면요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2023.6.20.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3.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경기도지사는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20%)를 과소신고가산세(10%) 적용대상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는 결정(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 제2023-139호, 2023.8.9.)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2023.8.21. 이 건 취득세 중 가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감액하고 청구법인에게 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중 본세부분에 대한 이의는 없으나 쟁점토지 취득 후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있고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경기도지사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고 그 차액분을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감액경정으로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0지3810, 2021.4.29.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관련 법령 >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의2(농업법인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이 조에서 “농업경영정보 등록”이라 한다)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