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설립이 ‘기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 감면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620 선고일 2024-06-03 조세심판원

[요지]

○○○의 개인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 등에 의하면 해당기간(232일) 쟁점토지 매각 외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원재료 구입내역이나 매출내역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자 ○○○이 실질적인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음.다만,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쟁점②토지의 경우 현황상 일반 사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지1026

[주 문] 경기도 포천시장이 2023.2.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경기도 포천시 OOO 및 OOO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10.17. 경기도 포천시 OOO 외 1필지(지목: 공장용지,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OOO외 4필지의 일부 지분(지목: 도로, 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2.12.26.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4.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업종은 ‘제조업/장갑’이고, 사업목적은 ‘장갑 제조업과 장갑 도매업’인 반면에 이 건 개인사업장의 업종은 ‘제조업/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장은 같은 물품의 제조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건 개인사업장은 사업을 개시하지도 않았으며, 이 건 개인사업장의 폐업일 훨씬 전에 청구법인을 설립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의 동질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장과는 다른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창업일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인 2022.10.17.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감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제도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법인설립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니라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이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기존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등 외형상의 명의만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의 취지에 부합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7지1026, 2017.12.6. 참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의2에서 창업중소기업의 창업일이란 법인은 설립등기일이고 개인은 사업자등록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은 쟁점소재지에서 제조업/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의 업종(업종코드: 173006)으로 2022.2.28. 사업자등록을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사업자등록일에 창업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2022.7.8. 쟁점소재지를 본점으로 하여 이 건 개인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제조업/장갑, 업종코드: 173006)의 법인을 설립하고, 2022.10.17. aaa이 소유하던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aaa의 개인사업장이 폐업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여 창업한 이 건 개인사업장이 같은 업종의 청구법인으로 자산이 양도되며 사업전환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기존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창업중소기업 감면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aa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aaa은 제조업(종목: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경기도 포천시 OOO(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22.2.28. 개인사업(상호:AAA, 이하 “이 건 개인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였다가 2022.10.17.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장갑 제조업, 장갑 도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소재지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22.7.8. 설립되었으며, aaa이 대표자로 확인된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aaa은 2022.3.31. bbb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2022.10.17. aaa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토지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 현황

○○○

1. bbb은 2022.3.15. 화재로 소실된 쟁점①토지 지상의 공장용 건축물(2개동, 324㎡)을 멸실하고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였고, aaa은 2022.3.31.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aaa으로부터 나대지 상태의 쟁점①토지를 취득한 후 2023.1.3. 처분청으로부터 공장용 건축물(1동, 905.92㎡) 신축목적으로 건축허가OOO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국세청 사업장연계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장의 업종코드는 다음과 같다. <표2> 청구법인과 이 건 개인사업장의 업종코드 상호 업종코드 업종코드 업태명 종목명 청구법인 173006 제조업 장갑 이 건 개인사업장 173006 제조업 기타 편조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aaa의 이 건 개인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aaa은 개인사업장 사업기간(2022.2.28.~2022.10.17.) 동안 쟁점①토지의 매각 외 기타 매출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3> aaa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단위: 원)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환급받을 세액) 부터 까지 계 과세분 면세분 2022/01/20 2022/06/30 0 0 0

○○○ 2022/07/01 2022/10/17

○○○ 0

○○○ 0 이 하 여 백 * 쟁점토지 매각 관련 매출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개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영위업종이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동일하다는 등의 사유로 개인사업자 aaa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주자가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개인사업자 aaa이 쟁점①토지를 매입할 당시 그 지상의 건축물이 화재로 멸실되어 철거된 후 나대지 상태였다가 그대로 청구법인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aaa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aaa의 개인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증명원 등에 의하면 해당기간(232일) 쟁점토지 매각 외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그 외 원재료 구입내역이나 매출내역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개인사업자 aaa이 실질적인 창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의 설립은 기존의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다만, 쟁점①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①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①토지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예정지로서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이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쟁점②토지의 경우 현황상 일반 사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정하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