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619 선고일 2024-05-2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후 쟁점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청구대상이 되었다 하여 바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취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일반적 경정청구와 마찬가지로 취득세 취소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별도 심리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서 법원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통의 경우 차명주주와 실질주주사이의 명의신탁 계약 및 해지 사실을 입증하고자 의사록,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및 주식양도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 등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5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11.10. 주식회사 AAA(대표이사 aaa,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76.32%)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인 aaa(청구법인의 사내이사, 주식 OOO주(11.84%)와 bbb(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의 주식 OOO주(11.84%)이 소유한 주식을 합하여 총 발행주식 OOO주(100%)를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100%)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쟁점법인의 주식변동 현황> 구분 주주 2010.6.29. 설립 2012.12.7. 유상증자 2020.11.6. 감자 2020.11.10. 유상증자 계

○○○ (100%)

○○○ (100%)

○○○ (100%)

○○○ (100%) aaa

○○○ (50%, 쟁점주식)

○○○ (50%)

○○○ (50%)

○○○ (11.84%) bbb

○○○ (50%)

○○○ (50%)

○○○ (50%)

○○○ (11.84%) 청구법인

○○○ (76.32%) (단위: 주)

  • 나. 처분청은 2023.3.9. 쟁점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에 주식증가비율(100%)을 곱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과 aaa, bbb(이하 “청구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2023.5.24.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등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등 주장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등은 친족소유의 기업그룹으로, 2010.6.29. 쟁점법인 설립 당시 실질주주인 청구법인의 경영진은 주식명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청구법인의 임원이었던 aaa 명의로 지분 50%(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차명주주로 등재하였다.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 중 50% 상당액인 OOO원 자금납입은 2010.6.25. 청구법인의 OOO 계좌에서 aaa의 OOO 계좌로 이체되었고, 2010.6.25. OOO원과 2010.6.28. OOO원이 aaa의 OOO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2010.6.29. 설립자본금으로 별도 보관된 사실을 은행거래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증자 시(2012.12.7.)에도 증자대금의 납입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쟁점법인의 장부상에는 차입금)으로 하여 인수인의 명의만을 aaa으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2020.11.10. 쟁점법인의 증자 시 청구법인 단독으로 증자에 참가하였으며, 증자대금 납입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채권 일체를 증자대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하였으며, 인수인의 명의만을 aaa으로 하였다. aaa은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주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였으며,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어 aaa은 차명주주이고 청구법인은 bbb의 직계존속인 회장(ccc)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쟁점법인의 주주인 bbb과 실질주주인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100% 과점주주이다. 청구법인은 ddd의 명의신탁 사실을 명확히 하고 주식을 반환받기 위해 aaa을 피고로 하여 2023.2.21. 울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소송에서 쟁점법인 주식 OOO주의 명의신탁이 인정되어 aaa에게 명의신탁된 주식 OOO주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라는 무변론 판결이 2023.4.25. 선고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20.11.10.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시 취득한 주식은 과점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내에서의 지분율 변동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aaa이 차명주주이고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서, aaa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2013.3.20.부터 현재까지 재직 중임을 볼 때 보유주식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aaa이 차명주주임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한 증명 없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원장 등으로는 대납 및 명의신탁을 입증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이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 추가로 제출한 계좌별거래명세표, 보통예금 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등으로 aaa의 쟁점주식에 대한 주금을 청구법인이 대납하였다거나 명의신탁 사실의 증거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는 청구법인과 aaa 사이에 어떤 내용의 거래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내역일 뿐 아니라 aaa 외 제3자인 방경민의 입출금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제출 자료는 청구법인이 aaa의 쟁점법인 주식대금을 대납하였다는 증빙으로도 볼 수 없다. aaa은 쟁점법인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임을 볼 때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홈페이지 운영 현황, 상조회비 내역 등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법인 내부 자료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주주이고,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해 왔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 보통의 경우 차명주주와 실질주주사이의 명의신탁 계약 및 해지 사실을 입증하고자 의사록,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및 주식양도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이 되지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명의신탁한 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등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 BBB 주식회사, 주식회사 CCC는 ccc(회장), bbb(ccc 아들), eee(ccc 처형의 아들), aaa(사내이사) 등으로 주주가 구성되어 있고, 이들 법인들은 친족소유기업그룹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친족소유기업그룹 4개사를 네트워크로 구성하여 나열하고 있고, 청구법인을 제외한 타 3개사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며, 매월 4개사의 임직원의 급여에서 상조회비를 공제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법인은 2010.6.29. 운수서비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발행주식 OOO주를 aaa(대표이사)과 bbb(사내이사)이 각각 OOO주를 보유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11.10.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76.32%)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기존 주주인 aaa(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의 주식 OOO주(11.84%), bbb(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의 주식 OOO주(11.84%)와 합하여 총 발행주식 OOO주(100%)를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100%)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3.3.9. 쟁점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상 가액에 주식증가비율(100%)을 곱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2010.6.29. 설립 당시 aaa 소유의 주식 OOO주(50%)는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aaa(명의수탁자)은 형식상 소유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쟁점법인의 설립자본금 중 50% 상당액인 OOO원은 2010.6.25. 청구법인의 OOO 계좌에서 aaa의 OOO 계좌로 이체되었고, 청구법인은 2010.6.25. OOO원과 2010.6.28. OOO원을 aaa의 OOO 계좌로 이체하여 설립자본금으로 별도 보관된 사실이 은행거래내역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증자 시(2012.12.7.) aaa 소유로 증가된 주식 OOO주에 대한 증자대금을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쟁점법인의 장부상에는 차입금)으로 납입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2020.11.10. 쟁점법인의 증자 시 청구법인 단독으로 증자에 참가하였고, 증자대금의 납입을 쟁점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채권으로 대체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쟁점법인 설립 당시 aaa의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주식을 반환받기 위해 aaa을 피고로 하여, 2023.2.21. 울산지방법원에 주식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23.4.25. aaa에게 명의신탁된 주식 OOO주를 청구법인에게 인도하라는 무변론 판결(울산지방법원 2023가단104538)을 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aaa이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직원이름으로 한국철도공사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출장 시 철도승차권을 예매한 현황과 직원으로 참여한 각종행사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이 설립될 당시 aaa 소유의 주식은 차명주식이라고 주장하나, 과점주주 취득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사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것을 주장하는 자는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조심 2018지578, 2018.6.12. 등 다수, 같은 뜻임)인바,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서, aaa은 2013.3.20.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aaa 소유의 주식을 차명주식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법인의 2020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2020.11.10. 자본금을 증자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참가하여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76.32%)를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aaa과 bbb의 소유주식과 합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주식인도청구소송과 관련한 울산지방법원 판결(2023가단104538)은 무변론 판결로서 법원이 별도의 입증절차 없이 그 주장사실 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한 것으로 법원판결문상의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통의 경우 차명주주와 실질주주사이의 명의신탁 계약 및 해지 사실을 입증하고자 의사록, 명의신탁해지약정서 및 주식양도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청구법인이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 등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