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618 선고일 2024-01-2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3.4.7.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아 다시 불복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22.1.13.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에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감면받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와 입주현황을 살펴보면, 처분청 담당공무원리 2023.3.7.∼2023.3.31. 쟁점부동산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공실로 확인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23.4.7.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7.12.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무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수취인 폐문부재로 고지서가 3차례 반송되어 2023.7.31.∼2023.8.14. 공시송달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202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3.4.7.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3.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를 수납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한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아 다시 불복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