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는 운송사업용 차고지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면서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는 주간 시간대를 구분하여 주차장에 병용하는 행위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권장하는 지방세법령상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대행위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달리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임.
[요지] 쟁점토지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는 운송사업용 차고지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면서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는 주간 시간대를 구분하여 주차장에 병용하는 행위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권장하는 지방세법령상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대행위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달리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임.
[참조결정] 조심2022지0254
[주 문] 처분청이 2023.4.30. 청구법인에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토지 3,397.4㎡에 대하여 2018~2022년도분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버스 OOO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사업자로서 쟁점토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등록 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토지임에도 처분청은 야간(21~09시)에 실제 버스차고용으로 사용하는 현황을 부인하고 버스차고지로 사용하지 않은 부적절한 시간대(주간)에만 현황조사를 하는 등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시내버스 운행시간인 주간에 공지(空地)상태인 쟁점토지를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공간으로 개방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비록 쟁점토지를 임차법인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간에 해당하는 사항이고 야간의 경우에는 쟁점토지를 버스차고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3) 또한, 주간에도 쟁점토지 인근에 ① 전기버스 충전 시설이 있고② 대기차·운휴차·고장차 등의 차량이 주차하고 있으며, ③ 청구법인의 시내버스 기사들의 출퇴근용 승용차(50~60대)를 주차하는 사항들을 고려하면 임대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의 주차 비중이 주간의 1/2밖에 되지 않고, 임대수입도 청구법인 총 매출액 대비 0.49%(2018~2019년 매출액 OOO원 대비 임대수입은 OOO원)밖에 되지 않으므로 주차장을 주간에 일부 임대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주용도는 버스차고지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쟁점토지의 주된 용도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버스차고지용 토지이고, 부수적으로 처분청 요청에 따라 주차공간으로 개방한 것 뿐이며, 특히 지방세법령에서 실제 차고용 토지로 사용중인 토지라 하더라도 일부 임대부분에 대해 명시적인 제제 규정이 없음에도 처분청의 요청사항을 이행한 청구법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처분을 한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2) 쟁점토지는 주간에는 임대용(주차장)으로, 야간에는 버스차고지로 병행하여 사용되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는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별도합산과세대상 버스차고용 토지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특정 시간대(09~21시)에 임차법인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유료주차장용 토지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주차료 징수를 위한 주차차단기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3)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개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와 관련한 어떠한 공적견해를 표명한 바 없으며, 설령 청구법인 주장대로 야간에는 여객운송자동차사업법에 따른 버스 차고지용으로 사용하고 주간에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주차공간으로 사용(개방)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한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버스차고용 토지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자료(인터넷 열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의 고유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62.1.31. 설립된 법인이며, 2020년 현재 사업구역은 노원구 지역을 근거지로 하며 자회사는 B, C, D, E, F이 있고 직원 수는 348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5.1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최초 면허일 1962.2.1.)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차고지 인가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시내버스운송사업자 (변경)인가를 하였다. OOO (라) 청구법인(임대인)과 임차법인(임차인)은 2016.6.23., 2018.7.1.,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마) 처분청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사용현황은 “일부 토지만 버스 주차구획과 충전시설 등이 설치되었을 뿐 대부분은 유료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바) 처분청은 2023.4.30.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건 재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재산세 부과내역 OOO (사)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7.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23. 기각 결정을 하였다. (아)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전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인 aaa은 청구법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협조요청 하였고, 이에 처분청(교통지도과장)은 2023.2.21. 위 청구법인의 협조요청이 사실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우리 원으로 발송하였다. OOO (자) 청구법인의 년도별 매출액 및 쟁점토지상의 유료주차장 임대료 수입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청구법인 매출액 및 임대료 수입현황 OOO (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일반인 주차구역(임차법인이 임대한 실제 유료주차장)과 청구법인 주차구역(청구법인 운전기사 자가용 차량) 및 청구법인 소유의 대기차ㆍ운휴차ㆍ정비차 등이 주간에 주차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입증자료(현장사진, 도면, 임차법인의 주차관리서)를 제출하였다. <현장사진> OOO (카) 청구법인 직원현황 및 임차법인 주차관리현황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소속 직원(기사)이 318명이고, 이 중 79명이 주간에 쟁점토지상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주간(09~21시)에는 유료주차장으로, 야간(21~09시)에는 시내버스 차고용 토지로 각각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파) 청구법인은 1992.10.2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9,852.6㎡를 보유차고지 면적으로 하여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로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의 1.5배[6,912㎡~7,680㎡, 128대(운행중인 버스)×1대당 차고지 면적 36㎡∼40㎡(대형)×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야간에 버스차고지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주간에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한 이상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나)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나목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의 면허ㆍ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등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 제1항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의 기준은 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 별표2 제2호에서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보유 차고 면적 기준은 1대당 대형의 경우 36㎡∼40㎡을, 중형의 경우 23㎡∼26㎡을, 소형의 경우 15㎡∼18㎡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의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였는지의 의미는 해당 법인의 사업 목적과 부동산 취득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라) 위 규정과 법리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록 쟁점토지가 주간에 유료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다음의 사유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쟁점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자동차운송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 기준의 1.5배[자동차운송사업 면허: 9,852.6㎡, 법령상 최저보유차고 면적: 6,912㎡~7,680㎡)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는 주간에는 유료주차장으로 야간에는 버스차고용 토지로 병행하여 사용하는 토지로서 쟁점토지 인근 도로 맞은편 50m 정도에 버스관리시설ㆍ정비시설ㆍ세차시설ㆍ전기충전시설 등의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이고, 임차법인 주차관리시스템 현황에 의하면 주간에 청구법인 직원(버스기사 약 70명)들이 주간 버스운행시간에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전 구청장 aaa) 스스로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주차장 사용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처분청도 쟁점토지가 야간에 버스차고용 토지로 사용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령상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과세구분을 정하는 형식이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을 열거하고, 그 이외의 토지는 모두 종합합산과세하는 구조로서, 이는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운송사업 등 공공에 필요한 사업용지 등의 설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종합합산과세로 인한 조세부담을 경감하는 취지라 할 것으로 쟁점토지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는 운송사업용 차고지를 해당 사업에 사용하면서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는 주간 시간대를 구분하여 주차장에 병용하는 행위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권장하는 지방세법령상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대행위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달리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
4.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고유목적의 용도로 주로 사용하면서 유휴시간대를 활용하여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대관한다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고유 목적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처분청이 인용한 사례(조심 2022지254, 2022.10.6.)는 해당 차고지를 임대만 하고 실제 차고지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사례로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하겠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11.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에는 해당 검토 결과에 규정된 범위 이내의 주차장용 토지를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면허 등의 기준)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2. 최저 면허기준 대수(臺數), 보유 차고 면적, 부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면허기준 등)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할 최저 면허기준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 제1항 관련)
1. 면허기준 대수 업종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 특별시 광역시 시 군
• 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3.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같이 경영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시외버스의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외버스를 시내버스 또는 농어촌버스로 전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시외버스 면허기준 대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대해서는 보유한 수소전기자동차 대수에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을 보유 자동차 대수로 본다.
2.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 업종 대당 면적(최저)
1. 대형
2. 중형
3. 소형 36㎡∼40㎡ 23㎡∼26㎡ 15㎡∼18㎡ 비고
1. 차고는 자기 소유일 것. (단서 생략)
2. 차고부대시설의 면적은 차고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서 생략)
8.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은 차고의 위치, 보유한 자동차의 종류, 자동차의 원활한 출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 표에 따른 대당 면적기준의 범위에서 관할관청이 정한다.
3. 운송 부대시설 구분 시설기준
1.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2. 운행계통의 기점ㆍ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1. 차고는 포장을 할 것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ㆍ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차고부지 외의 지역에 점검ㆍ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ㆍ배차, 그 밖에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준에 맞는 것으로 본다
1. 운수종사자가 5명 이하인 경우에는 가목 중 사무실과 다목의 차고설비 및 차고 부대시설의 시설기준에만 적용한다.
2.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 중 정류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표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