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2지1097 / 조심2011지0408 / 조심2018지0465 / 조심2016지0492
[주 문] 청구법인이 2023.10.31.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중 교통평가이행공사비 관련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3.27. 주식회사 AAA(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대 332.4㎡ 외 6필지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이를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형 신탁계약(이하 “이 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6.2. 상기 대지의 지상에 연면적 74,083.95㎡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구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 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후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시 그 과세표준에 신탁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신탁수수료”라 한다), 가로수원인자부담금 OOO원(이하 “쟁점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 및 상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이하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포함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23.8.8.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에 위 각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이 과세될 것이라는 취지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3.8.11. 처분청에 위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결정 하여줄 것을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이 2023.8.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23.10.31.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 구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은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은 위 법 제10조 제5항의 사실상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이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4호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를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중 하나로 규정한 바, 부칙 제1조에 따라 해당 개정 규정은 20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2022.1.1. 이전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한 신탁수수료에 대하여는 위 개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2021.6.2. 사용승인을 받고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2022.1.1. 이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로서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신탁수수료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즉,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다.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개정 규정을 소급 적용한 것으로서,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2항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건 신탁계약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해당하므로, 그 계약에 따라 지급된 쟁점신탁수수료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투입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대출 및 분양자금 관리만을 담당하고 있고, 이에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신탁수수료도 공사비용이 아닌 총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따라서 쟁점신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이 명의상 시행자로서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관리, 운용, 집행 등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일 뿐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다) 쟁점신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비용에 해당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구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사실상취득가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 또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로서 간접비용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위탁자로부터 쟁점신탁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 자신이 직접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위해 쟁점신탁수수료를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거나, 쟁점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비용을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직접비용 또는 간접비용으로 볼 수 없다.
(2) 교통평가이행공사비는 쟁점부동산의 외부에 있는 시설물 설치에 소요된 비용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시 교통평가이행공사비 OOO원(이하 “쟁점교통평가이행공사비”라 한다)을 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쟁점교통평가이행공사비는 횡단보도, 보도포장, 표지판, 불법주정차 CCTV, 보행등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 등을 위해 지출된 바, 오피스텔 단지 내부가 아닌 외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소요된 비용일 뿐, 쟁점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3) 쟁점가로수원인자부담금은 쟁점부동산의 외부에 있는 가로수 제거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그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가로수원인자부담금은 쟁점부동산의 단지 내부가 아닌 외부에 위치한 은행나무를 제거함에 따른 변상금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무관한 비용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10.3.25. 선고 2007두15643 판결, 같은 듯임), 쟁점가로수원인자부담금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쟁점부동산과 무관한 권리나 의무의 이행을 위해 지급된 비용이므로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는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상수도 시설의 소유권 및 관리권을 가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급수설비공사를 야기한 원인제공자에게 그 설치 비용의 일정액을 부담시키는 취지의 비용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비용과 마찬가지로 취득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용이고 별도의 권리나 의무의 이행을 위해 지급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한편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2021.9.30. 인천광역시조례 제6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은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의 문언을 고려할 때 상수도시설은 처분청의 자산으로 귀속처리 되고 처분청이 운영·관리하는 시설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비용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아닌 다른 물건에 대한 비용을 분담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조세심판원에서도 건축물 외부에서 건축물로 진입하는 상하수도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은 구외 시설물 공사비의 일종이므로 이를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바(조심 2011지408, 2012.3.23. 같은 뜻임),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 역시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 공사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가) 쟁점신탁수수료를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중 하나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 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를 규정하여 신탁수수료 관련 괄호 부분을 추가한 것은, 기존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부터 도출되는 사항을 주의적·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즉, 입법자(행정안전부)가 그 개정 내용 적용요령에서 밝히고 있듯, 종전부터 유권해석 등의 운영사항에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해석하여 온 것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사항에 해당할 뿐, 기존에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던 부분에 대한 과세를 가능하게 하는 창설적 규정을 도입하는 취지의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쟁점신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으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한다. (나)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과 위탁자가 체결한 이 건 신탁계약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위탁자가 쟁점부동산의 사업부지를 청구법인에게 신탁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건축하고 처분(분양)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제1조), 청구법인이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 각종 용역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제12조 및 제13조), 신탁사무처리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도록 약정하고 있다(제20조). 쟁점신탁수수료는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으로부터 대지를 수탁받아 그 지상에 쟁점부동산을 신축하는 등 신탁재산의 관리․집행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지급받은 용역비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쟁점신탁수수료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신탁수수료가 자신이 ‘지급한’ 비용이 아닌 ‘지급받은’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비용의 지급 주체를 따지지 않고 이를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취득 당시의 가액(과세물건의 가치)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해당 물건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취득을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그 행위자가 취득행위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 등 누군가에게 지급한 비용 전부를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이전에 위탁자가 그 취득을 위해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신탁수수료는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2)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쟁점교통평가이행공사비 관련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해당 비용 관련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쟁점신탁수수료, 쟁점가로수원인자부담금,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에 따른 처분일 뿐, 쟁점교통평가이행공사비 관련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시 스스로 쟁점교통평가이행공사비를 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고, 해당 비용에 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는 등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쟁점가로수원인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사실상취득가격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제10호에서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위 간접비용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관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은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5.26. 법률 제17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림자원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가로수의 제거”를 그 승인 대상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인천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2021.6.4. 인천광역시조례 제6631호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2는 구 산림자원법제2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 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조례 제19조 제1항에서도 “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목이식·제거·원상복구 등의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도로법에 따라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처분청은 2021.1.14. 청구법인에 대하여 해당 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방진입로 확보와 관련하여 신청한 가로수 제거가 승인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쟁점가로수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것을 통지한 바,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시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소방진입로를 설치해야 하고, 소방진입로 확보를 위해 기존에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를 제거해야 했으며, 구 산림자원법제21조 1항 및 구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례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라 가로수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쟁점가로수원인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쟁점가로수원인자부담금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그 비용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 역시 청구법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도법제71조는 제1항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수도법 시행령제65조 제1항 및 제3항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을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원인자부담금으로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는 제14조 제1항에서 “급수설비의 신설(제16조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공사와 제2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및 그에 준하는 비용을 취득 대상 물건의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수도법 등에 따라 부담한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대지의 지목을 회원제골프장으로 변경하며 부담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1지408, 2012.3.23.)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도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결정례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즉, ‘신설공사비’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것이고,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같이 동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과된 ‘시설분담금’에 대해 판단한 결정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기 결정례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신설공사비’는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 제2항에 따라 시의 소유로 귀속되는 급수설비의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해당 사건의 청구인이 취득한 대상이 아닌 물건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서 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위와 같이 취득한 대상, 즉, 쟁점부동산이 아닌 급수설비 등 다른 물건의 공사에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마땅히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신탁수수료가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쟁점교통평가이행공사비가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쟁점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④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신탁수수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8.3.27. 위탁자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 대 332.4㎡ 외 6필지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 이를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이 건 신탁계약 내역 ◯◯◯ (나) 신탁수수료에 관한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다. <표2> 지방세법 시행령개정 내역 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의2,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18조(같은 조 제1항 제4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 제19조, 제20조 제1항ㆍ제2항, 제38조의3 및 부칙 제7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다) 행정안전부가 2022년 1월 발표한 ‘지방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 적용요령’은 상기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해 건축 및 토지조성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한 신탁수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유권해석 등 운영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시 쟁점교통평가이행공사비를 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4년 8월 경 처분청에 해당 비용에 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사일 현재 아직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는 쟁점교통평가이행공사비 관련 부과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가로수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1.1.14. 청구법인에게 “OOO 일원 소방진입로 확보와 관련하여 가로수(은행나무 4주) 제거승인에 따라 쟁점가로수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부과 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가로수원인자부담금 관련 법령 등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가로수원인자부담금 관련 법령 등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구산림자원법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가로수의 제거 ◈ 구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례 제18조의2(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로수 조성 등을 하려는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원인자부담금) ① 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목이식·제거·원상복구 등의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도로법에 따라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 쟁점부동산은 총 27층인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0.12.10.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 건축으로 인한 급수설비의 신설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을 <표4>와 같이 부과한 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시 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아래 내역 중 ‘시설분담금’ 부분의 전액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신설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내역 ◯◯◯ (나)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표5>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 급수공사(제16조제3항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개조(노후된 급수관 및 계량기의 개체와 구경축소공사에 한정한다), 수선 및 철거공사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는 제외)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관리한다. 제14조(계량기 및 시설분담금) ① 급수설비의 신설(제16조제3항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공사와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은 법인의 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은 위 법 조항에 따른 사실상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나) 수탁자인 청구법인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신탁재산을 청구법인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여야 하므로, 신탁재산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이 신탁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그 일부가 청구법인의 고유재산에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재산의 취득자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조심 2022지1097, 2023.6.2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분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위탁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비용은 청구법인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한 비용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 입장에서 지급받은 수익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청구법인이 취득자로서 부담한 비용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며 쟁점교통평가이행공사비를 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고, 해당 부분에 대한 별도의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바, 추후 경정청구를 적법하게 거쳐 거부처분을 받을 경우 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심리일 현재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은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은 위 법 제10조 제5항의 사실상취득가격이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 (나) 한편 건축법 시행령제41조 제2항은 11층 이상인 건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건축물에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림자원법제2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구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례는 제18조의2 제1항에서 가로수 제거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타공사 또는 타행위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목제거 등의 비용을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11층 이상의 건물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시행령제41조 제2항에 따라 소방진입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그 설치를 위해 가로수 제거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가로수 제거를 위한 승인을 받은 이상 구 산림자원법 및 구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례에 따라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인 점, 쟁점가로수원인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부동산 취득일(2021.6.2.) 이전인 2021.1.14. 지급되었으므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 과세표준, 즉,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8)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수도법제71조는 제1항에서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도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그와 같은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14조에서 “급수설비의 신설(제16조제3항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공사와 제2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근거를 두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2021.6.2.) 이전인 2020.12.10.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신축에 따른 수도시설 신설로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에 따른 급수시설의 ‘신설공사비’ 및 동 조례 제14조에 따른 ‘시설부담금’을 부과한 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시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이 중 ‘시설부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18지465, 2020.11.1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11지408, 2012.3.23.)는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제11조에 따른 급수시설의 ‘신설공사비’에 관한 것으로서, 시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급수시설의 취득을 위한 공사에 지출된 비용을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례인 바,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이와 같은 급수시설의 취득에 소요된 공사비용이 아닌, 수도공사의 원인제공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된 부담금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위 결정례를 이 부분 심판청구의 판단 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부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을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도록 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조항에 따른 비용은 전기․도시가스 등의 공급에 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분담시키는 비용으로서 일종의 가입비를 말하는 것이고, 쟁점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는 그 성격 및 부담 취지가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조심 2016지492, 2016.8.9.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이 부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구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3)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4)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6)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구 산림자원법(2020.5.26. 법률 제173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8) 구 인천광역시 가로수 조례(2021.6.4. 인천광역시조례 제6631호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가로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등(이하 “가로수 조성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가로수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원인자부담금) ① 관리청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목이식·제거·원상복구 등의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도로법에 따라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9)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ㆍ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 ①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주택단지ㆍ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비용
2.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단수(斷水)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1) 구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2021.9.30. 인천광역시조례 제66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설비관리) ① 급수공사(제16조제3항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개조(노후된 급수관 및 계량기의 개체와 구경축소공사에 한정한다), 수선 및 철거공사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는 제외)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관리한다. 제14조(계량기 및 시설분담금) ① 급수설비의 신설(제16조제3항에 따라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공사와 제2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