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유지하다가 제3자에게 매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취득세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신고·납부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①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유지하다가 제3자에게 매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② 취득세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신고·납부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무료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12.3.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2.1.25. 처분청에 쟁점토지 지상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을 접수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11.3. 위 허가 신청에 대해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처분청의 재심의 통보 내역 ■ 심의결과: 재심의 ■ 의견
• 인근 주택의 정주환경 보호를 위하여 H빔 제관 및 절단 공정의 작업공간과 발생 소음 등에 대한 환경영향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생산공정 내 도장공정의 포함여부 재확인
• 도장공정 포함 시에는 분진 등의 환경영향저감 방안과 화재 발생 시 대책 등에 대한 자료 제시
• 화재 등 재난상황 시 인접 건축물로의 화재 전이 방지 및 사업부지 내 소화활동 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건축물은 동측 경계부에서 1m 이상 추가 이격하고, 건축물 전면부 주차장은 타 경계부로 이동 배치
• 비상 및 응급차량의 접안 및 회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진·출입구와 건축물 사이에 배치한 주차장의 위치 조정
• 화재 등 재난상황 시 인명피해 발생 최소화 및 노약자들의 원활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지하층에 주방, 기계실과 인접하여 배치된 입원실, 물리치료실은 지상층으로 위치 조정
• 현황도로 변 다수의 진·출입구 형성에 따른 차량 간 상충 방지 및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하여 부지 진·출입구의 통합 설치 방안 마련 (다) 청구인은 위 재심의 결정의 전후인 2022.9.29. 및 2022.11.24.에 두 차례 처분청에게 보완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23.4.2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마) 처분청이 2023.5.8. 작성한 현장출장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당시 나대지 상태였고 무료 노인복지시설 관련 착공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12.8. 청구 외 화성상공회의소에게 쟁점토지를 전부 매각하고, 2024.3.6.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구지방세특례제한법은 제20조 제1호에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후 처분청의 귀책으로 건축허가가 지연되었고 평균적으로 무료 노인복지시설 관련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마칠 때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노인복지를 위한 비영리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던 청구인에게 기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하는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재심의 결정을 한 것이 과도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거나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인한 행정 절차의 지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유예기간 내 쟁점토지를 위 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의 입증이 없고, 위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약 11개월 동안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유지하다가 제3자에게 매각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에게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 및 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신고·납부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에 따른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각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종교단체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그 대표자 또는 종교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하고, 가산세는 제외한다) × 100분의 3
4. 다음 계산식에 따라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