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의 규정을 이유로 청구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의 규정을 이유로 청구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21지57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애견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0.1.10. ㈜A를 창업하였다. (나) ㈜A는 2020.8.28. 취득한 경기도 화성시 OOO 외 4필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의 요건을 충족하여 창업중소기업감면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1.9.4. 동업관계인 B로부터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법인인 ㈜A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8.16. 처분청으로부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예고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감면대상인 창업중소법인의 지분이 변경된 것으로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23.8.18.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법인 내에서 주주비율 변동이 발생하고 특정인의 주식 소유가 50%를 초과할 경우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나,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 주체인 ㈜A와 연관된 취득행위는 그 취득시기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일 경우 모두를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의 입법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경기도지사 의견 청구인은 ㈜A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과점주주 취득세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에 따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할 것으로서, 청구인과 ㈜A는 엄연히 서로 다른 인격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3 제1항 제1호는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법령 어디에도 창업중소기업의 과점주주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2) 경기도 화성시장 의견 과점주주 취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과점주주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란 과점주주 간주취득이 지방세관계법 및 기타 법령의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법인이 부동산등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여 바로 그 법인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도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1.30. 선고 99두6897 판결). 즉, 법인이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감면받은 물건이라고 하여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가 해당 물건들을 간주취득할 때 해당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다(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4539, 2007.11.2. 참조). 이와 같이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지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따른 쟁점부동산 간주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3의 규정을 확장해석하여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인정할 수는 없다(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167, 2005.4.12. 참고)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3의 규정은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 제조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주어 기업의 지방분산화 촉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지(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25, 2014.6.23. 참조) 창업중소기업의 과점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조항의 취지를 고려하여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A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A는 2020.1.6.을 법인설립일로, 목적사업을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등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하였다(이후 2022.4.18. 동물용 사료 연구개발 및 연구용역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함).
(2) 우리원 조심 2021지5759(2022.12.15.) 심판결정에 의하면 ㈜A는 2020.8.2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기 납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6.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고, ㈜A는 이에 대하여 2021.11.3.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우리원은 2022.12.15. ㈜A의 이 건 토지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3) ㈜A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사업연도: 2021.1.1. 〜 2021.12.31.)에 의하면 2021.1.1.부터 2021.12.31.까지 ㈜A의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 및 세부 변동내역은 <별지2>와 같다.
(4) ㈜A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A의 발행주식 관련 등기 내역은 <별지3>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기 위해서는 지방세관계법 및 기타 법령에서 과점주주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간주취득 그 자체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해당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면서 지방세관계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가 해당 부동산 등을 간주취득할 때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4539, 2007.11.2.), 법인이 부동산등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다고 하여 바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도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1.1.30. 선고 99두6897 판결)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등 감면 대상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감면 규정은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여 주는 것일 뿐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이 문언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위 감면 규정의 입법 취지는 수도권과밀억제권 외 지역에서 제조업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주어 기업의 지방분산화 촉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지 창업중소기업의 과점주주에게 세제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의 규정을 이유로 청구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별지2> ㈜A의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 및 세부 변동내역(2021.1.1. 〜 2021.12.31.)
2.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 (단위: 주, 원) 일자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증가(감소) 자본금 종류 주식수 (출자좌수) 주당 액면가액 주당발행 (인수)가액 기초 보통주 6,000 OOO OOO 우선주 2021.8.29. 보통주 40,000 OOO OOO OOO 2021.9.1. 보통주 40,000 OOO OOO OOO 2021.9.4. 보통주 20,000 OOO OOO OOO 기말 보통주 106,000 OOO OOO 우선주
3. 자본금(출자금) 세부 변동내역 (단위: 주, 원) 주주‧ 출자자 기초 변동상황 (주식수) 기말 지배주주 와의 관계 주식수 지분율 유상증자 주식수 지분율 합계 6,000 100% 100,000 106,000 100% 청구인 3,000 50% 100,000 103,000 97.17% 본인 B 3,000 50% 3,000 2.83% 기타 <별지3>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액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6,000주 보통주식 6,000주 금OOO원
• - 발행주식의 총수 46,000주 보통주식 46,000주 금OOO원 2021.08.29.변경 2022.01.21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86,000주 보통주식 86,000주 금OOO원 2021.09.01.변경 2022.01.21등기 발행주식의 총수 106,000주 보통주식 106,000주 금OOO원 2021.09.04.변경 2022.01.21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