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시설의 공사에 지출한 금액이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 관련 비용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597 선고일 2024-06-2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시설은 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다목의 “도시철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시설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금액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비용으로서 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08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O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11.4.12. 사업시행인가를, 2014.10.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9.9.27. OOO아파트 4,932 세대 및 상가 OOO호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고, 2020.5.27.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1.26. 처분청에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원시취득세율(2.8%)을 적용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은 2018.6. 청구 외 서울교통공사와 이 사건 건물 인근에 위치한 OOO역의 1번 및 2번 출입구, 연결통로, 환기구 2개(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를 신설 및 이설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며, 청구인이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 쟁점시설을 준공하고 그 즉시 서울교통공사에게 해당 시설을 조건 없이 무상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3.5.22. 앞서 납부한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그 과세표준에서 조합운영비, 도시가스시설분담금,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및 감리비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7.21. 위 정비기반시설공사비 및 감리비 중 쟁점시설의 공사에 소요된 비용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쟁점금액에 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만 인용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은 본문에서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단서 제2호에서 그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서울교통공사에게 쟁점시설을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약정한 후 해당 시설의 신설 및 이설을 위해 쟁점금액을 지출하였고, 쟁점시설은 서울교통공사가 설치한 도시철도시설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도시철도법제24조,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0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장차 서울특별시에 귀속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특별시에서도 쟁점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국가등에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에 지출된 비용으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선결정례에서도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국가등에 기부채납한 공영주차장의 공사비용은 취득의 대상인 해당 상가건물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취득비용에 포함될 수 없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국가등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 조건에 따라 그 비용을 투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한 것이므로 취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조심 2021지0839, 2022.5.2. 참조), 이와 달리 본 처분청의 쟁점금액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은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0.3.31. 법률 제17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은 “도시철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사회기반시설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이에 도시철도법제2조를 살펴보면, 제2호에서 위 “도시철도”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도시철도시설”을 도시철도의 역사 및 역 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쟁점시설은 도시철도의 역사 및 역 시설의 일종인 지하철 출입구, 연결통로, 환기구로서 도시철도법제2조 제2호의 “도시철도”가 아닌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다목의 “도시철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시설을 무상으로 귀속 받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특별시가 출자한 지방공사일 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바, 청구인이 국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귀속된 쟁점시설을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로 보고 그 공사에 지출된 쟁점금액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쟁점시설을 신설 및 이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시설의 설치로 이 사건 건물로의 교통편의성과 접근성이 좋아져 이에 비례한 시세가치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쟁점시설은 이 사건 건물이 교통 혼잡의 우려 없이 신축될 수 있도록 그 부지에 있던 지하철 출입구 등을 이설하는 과정에서 설치된 것이므로 해당 건물의 신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과세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비용은 그 과세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인 점(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두5350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쟁점금액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간접비용으로 보아 해당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시설의 공사에 지출한 금액이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 관련 비용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8.6. 서울교통공사와 이 사건 건물의 인근에 위치한 OOO역과 관련하여 쟁점시설을 신설 및 이설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쟁점시설 신설 및 이설공사 협약서 내역

○○○ (나) 처분청측이 제출한 ‘사업시행인가 조건 및 안내문’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하면서 청구인이 추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할 때 아래와 같은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사업시행인가 조건 및 안내문 내역 관련부서 협의내용 OOO 도로과

○ 외곽도로 정비관련

• 도로확장으로 저촉되는 지상, 지하 지장물(지하철출입구, 환기구, 기타지장물)은 관리기관과 협의 보행동선에 영향이 없도록 이설조치 할 것. 도시철도공사

○ 본 사업은 운행중인 도시철도 OOO역 구간 본선 및 정거장, 출입구, 환기구 등 구조물과 매우 근접 또는 저촉되어 시행토록 계획되어 있어, 도시철도 안전운행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로서 붙임의 철도안전법 제45조등 관련법령에 의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신고서(제출서류 포함) 등이 제출되지 않아 운행중인 도시철도 시설물에 대한 영향성 검토가 곤란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우리공사와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 또한 본 사업에 따른 지하철과 인접건물간 연결통로 설치 및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 이설 등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하철 교통수요 예측 및 시설물 규모 적정성이 분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제출되어 연결통로 위치, 규모 등 설치계획에 대한 충분한 협의 및 협약체결 관련 제반사항【재산손실금, 기술업무지원비, 재산권구분, 도시계획시설(변경), 유지관리 주체】, 세부사항(수탁시행, 비용부담, 시공방법, 유지관리방법)등에 대한 우리공사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귀 구의 협조를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운행중인 도시철도 OOO역 본선구간(연장:약2km)에 매우 인접하여, 차선확장에 따른 OOO역 #1,#2 출입구(2개소) 및 환기구(2개소)등이 저촉되어 시설물 이설등이 수반되며, OOO역과 신축건물간 연결통로가 설치토록 계획되어 공용중인 도시철도 시설물에 유해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대규모 공사로서,

○ 상기 대호로 회신한 바와 같이 철도안전법 제45조등 관련법령에 의거, 도시철도 시설물에 대한 영향성 검토서류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추후, 도시철도 안정성 확보검토(외부전문가 자문시행 필요)등 우리공사 검토의견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사업시행인가 허가조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 아울러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 이설 및 연결통로 설치는 도시철도 구조물과 매우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로서, 지하철 시설물 안전관리등을 위하여 우리공사에서 수탁공사로 시행함이 타당하고 사료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 이설 및 연결통로 설치 관련

1.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 기본계획 및 설계확정 후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필요

• 현재OOO역과 OOO단지 주택재건축 신축건물간 연결통로 설치 및 출입구, 환기구이설을 위한 기본계획 미확정 상태로 추후 우리공사와 시행자, 인허가기관간 충분한 협의 후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필요.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은 본문에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0.3.31. 법률 제17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라 한다) 제2조 제1호 다목은 “도시철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를 사회기반시설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바, 도시철도법제2조는 제2호에서 위 “도시철도”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도시철도시설”을 도시철도의 역사 및 역 시설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철도의 역사 및 역 시설의 일종인 지하철 출입구, 연결통로, 환기구로 구성된 쟁점시설은 위 법 제2조 제2호의 “도시철도”가 아닌 제3호의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 되는 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다목의 “도시철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시설 귀속의 상대방인 서울교통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시설을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사회기반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건물의 사업시행인가계획에 첨부된 조건 및 안내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유관부서 및 기관으로부터 해당 건물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전 보행동선 및 철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쟁점시설을 설치하도록 요청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그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서울교통공사와 관련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공사는 해당 건물의 신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반행위에 해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비용으로서 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3) 도시철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4)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대행사업 및 경비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위탁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ㆍ수탁계약에 따른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