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594 선고일 2024-08-2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통지서 수령일 및 매각 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충청남도 당진시장)은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등 21건의 지방세(이하 “쟁점체납지방세”라 한다)를 체납하자 2020.3.11. 청구인 소유의 충청남도 당진시 OOO 임야 1,5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22.7.20. 지방세징수법제71조 등에 따라 OOO에 쟁점토지의 공매를 의뢰하였고, OOO는 2022.9.7.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 공고(2022-06735-001)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2023.5.30. 쟁점토지를 매각하였으며, 낙찰자(A)는 2023.6.7.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대법원(2008.11.20. 선고 2007두1815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체납자는 국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하여 직접이든 간접이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국세징수법이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에 공고와 별도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도록 한 이유는, 체납자 등으로 하여금 공매절차가 유효한 조세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국세징수법이 정한 바에 따라 체납세액을 납부하고 공매절차를 중지 또는 취소시켜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함으로써 체납자 등이 감수하여야 하는 강제적인 재산권 상실에 대응한 절차적인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다42322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통지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진행되는 공매에서 체납자 등의 권리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한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아야 하며, 공매처분을 하면서 체납자 등에게 공매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공매통지를 하였더라도 그것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절차상의 흠이 있어 그 공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A에게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당시 청구인은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 등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한다는 어떠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만, 청구인은 공매절차가 완료된 이후인 2023.6.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이 2023.5.30.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매각대금 납부기한인 2023.6.29. 이전에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강제징수비와 체납세액을 완납하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매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뿐이다. 행정심판법제58조 제1항에서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제1호),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제2호)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6항에서는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결정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거나 심판청구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알려 주었어야 하나, 처분청은 이를 알려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은 행정심판법제27조 제6항에 따라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법한 공매통지 없이 한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 결정 처분은 절차상 흠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위법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에의 심판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헌법 제107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사법절차 준용”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고,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7조 제3항에도 위반되며,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관한 헌법 제10조 후문에도 저촉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1993.12.23. 헌가12결정,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제58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는 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해석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매절차를 진행한다는 어떠한 통지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가 2023.3.10.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한 공매통지서를 2023.3.15. 수령(회사동료 B)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담당 C)는 2023.3.27.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직원(D)에게 직접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인은 OOO와 처분청 등이 쟁점토지의 매각결정과 관련한 불복절차 등에 대하여 이를 안내하여 준 사실이 없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는 쟁점체납지방세에 대한 부과, 독촉장 등의 발송 당시 납부세액, 산출구조 및 과세근거를 비롯하여 구제신청 절차 등을 안내를 하고 있고, 미납시 부동산 및 채권의 압류 및 공매 등 불이익한 사항에 대하여 안내하였으므로 처분청 등의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 절차 등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매각 결정은 절차상 흠이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충청남도 당진시장)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자 2020.3.11.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압류(세무과-4472)하였다. (나) 처분청(충청남도 당진시장)은 청구인의 쟁점체납지방세의 징수를 위해 2022.7.20. OOO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는 2022.9.7. 아래와 같이 공매공고(관리번호 2022-06735-001)를 하였다. < 쟁점토지 공매공고(요약) > ㅇㅇㅇ (다) OOO는 위 (나)의 공매통지서를 2023.3.10. 충청남도 당진시 OOO로 등기우편(등기번호 OOO, OOO)을 발송하였고, 2023.3.15. 청구인의 회사동료 B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등기우편 발송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OOO(담당자 C)는 위 (나)의 공매통지서를 위 (다)의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2023.3.27. 충청남도 당진시 OOO에 방문하여 동료직원(D)에게 공매통지서를 직접 교부하였으며, 2023.4.20. 09:59경 청구인의 휴대전화(010-2-0)로 통화하여 공매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을 확인한 후, 이를 녹취한 사실이 “교부송달결과보고 및 통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매각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OOO의 공매를 통해 2023.5.30. A에게 매각(매각금액 OOO원)되었으며, 낙찰자 A은 2023.6.7. 공매를 원인으로 2023.6.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는 2023.5.30. 매각결정통지서를 2023.6.1. 청구인의 주소지인 충청남도 당진시 OOO로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23.6.7. 이를 수령(회사동료 D)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2항에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에서는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56조에서는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에서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 본문에서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6항에서는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충청남도 당진시장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하자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압류한 후 OOO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충청남도 당진시장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를 의뢰받은 OOO는 2023.3.15. 청구인에게 공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는 별개로 2023.3.27. 쟁점주거지를 직접 방문하여 이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는 2023.5.30. 공매를 통해 쟁점토지를 매각한 후, 2023.6.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지방세기본법제98조 제2항 및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등에서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가 공매 및 매각결정통지 등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불복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심판법제27조 제6항 등에 따른 기간(180일)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에 대한 공매통지서 수령일(2023.3.15., 2023.3.27.) 및 매각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날(2023.6.7.)부터 90일이 경과한 202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징수법 제71조(공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동산, 유가증권, 부동산, 무체재산권등과 제5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통화(通貨)는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압류재산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3조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지방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7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2)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21조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

3.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4.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

2.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이 있은 후 제96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제9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4)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행정심판의 고지)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

② 행정청은 이해관계인이 요구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알려 줄 것을 요구받으면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1. 해당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2.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 소관 위원회 및 심판청구 기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