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가등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요지]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가등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표2>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 결과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는 토지(이하 쟁점토지와 구분하여 “청구주장토지”라 한다)의 취득시기는 세목통지일이 아닌 택지조성공사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국토계획법제6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세목통지일에 청구주장토지를 취득하게 되나, 사실상 청구주장토지를 미리 인도받아 택지조성공사를 진행하게 되므로, 청구법인이 택지조성공사를 착공한 시점에 청구주장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주장토지의 취득시기를 세목통지일로 본다 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주장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국가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각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쟁점토지를 국가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남양주 OOO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2004년 12월 지구지정이 고시되었으며, 2018.7.31. 3단계 준공검사를 마치고, 2018.12.31. 4단계 준공검사를 마쳤다. (나) 청구법인은 택지개발촉진법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준공검사를 마치고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3단계는 2018.8.14., 4단계는 2019.3.27.)에 ① 종래의 공공시설 및 그 부속토지(당초 국가등의 소유 토지로서 ‘청구주장토지’)를 취득하고, ② 청구법인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및 그 부속토지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당초 경기도 남양주시 OOO 외 1,119필지 토지 439,519㎡를 국가등에게 귀속시키기로 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처분청은 2023.5.17.∼2023.6.1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당초 국가등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던 경기도 남양주시 OOO 외 1,119필지 토지 439,519㎡ 중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매각한 것을 확인하고, 2023.7.27.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은 국가등(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국가등에 귀속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국가등의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가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외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위법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및 제5항 중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실시계획서 또는 그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