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586 선고일 2024-05-16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다만, 지방세법 시행규칙(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종전본점 및 이전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가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바 없으므로, 처분청은 이들 가액을 재조사하여 이전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는 면적 중 종전본점의 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2023.8.3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21.2.17.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건축물 153,375.31㎡ 및 그 부속토지 17,043.49㎡ 중 본점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가액, 청구법인이 2014.9.16. 등에 임차하였던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중 본점으로 사용하였던 면적과 가액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취득한 본점용 부동산 중 종전본점의 가액을 초과하여 과세대상이 된 면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100분의 8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2.17. AAA 주식회사로부터 OOO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OOO 건축물 153,375.31㎡ 및 그 부속토지 17,043.4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21.2.17. 처분청에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4.9.16.부터 OOO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건축물 10층부터 20층까지 등(이하 “종전본점”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본점 등으로 사용하다가 2021.2.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본점을 이전한 후 2021.4.15. 종전본점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장을 폐쇄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 중 본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26,270.63㎡ 및 그 부속토지 3,232.3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3.7.2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가액 중 종전본점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의 85%(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최소납부세제 적용)의 감면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31.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에서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②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④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에서 구로구 OOO(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서울특별시 전체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종전본점 소재지는산업단지에 소재한다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상 대도시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의미하여, 산업단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단지 자체는 지방세법상 ‘대도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부동산의 본점소재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한 대도시 외의 지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에서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서울특별시 전체지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종전본점 소재지는 산업단지라 할지라도 과밀억제권역 내이고, 이 건 부동산 소재지도 대도시 외의 지역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은 본점을 과밀억제권역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건 감면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본점의 지방 이전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도 2022년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적용 요령에서도 개정 전 감면 요건을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에서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고 유권해석한 바,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로의 본점 이전은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입법취지는 대도시에 집중된 인구 및 산업 경제활동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 지역으로 이전을 유도하고자 취득세 경감혜택을 주는 것인바(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4, 2022.1.4., 지방세특례제도과-638, 2022.3.25.), 청구법인의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에서 구로구 OOO(이 건 부동산)으로 OOO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본점을 이전하였는데, 이는 동일한 산업단지 내에서 이동한 것에 불과하여 현상 유지에 해당하므로 이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 건 감면규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9조에서는 대도시의 범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11.17.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층을 본점으로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8.27.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로, 2021.2.26.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로 본점을 변경하는 등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초 상호가 BBB 주식회사이었으나, 2014.8.26. CCC 주식회사로, 2018.3.30. DDD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4.7.4. 주식회사 OOO은행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10층부터 20층까지를 2014.9.16.부터 2019.9.15.까지 5년간 임차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12.10. 위 부동산 9층 부분에 대하여도 추가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임차한 건물 면적 41,805.15㎡ 중 14,169.17㎡를 본점용으로, 그리고 26,066.96㎡를 그룹 계열사에 대한 전대용으로, 나머지 1,569.02㎡를 복지후생시설로 각 사용하였고,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1> 청구법인의 종전본점 소재 부동산 임대차계약 주요 내용 등

○○○ (바) 청구법인은 2021.2.26. 등에 종전본점용 부동산에 대한 임차를 종료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21.2.26. AAA 주식회사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건축물 153,375.31㎡ 및 그 부속토지 17,043.49㎡(이 건 부동산)를 취득한 후, 2021.2.17. 처분청에 일반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1.2.26. 종전본점에서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였고, 2021.2.26.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계열사에게 임대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2> 이 건 부동산의 사용내용(청구법인 주장) (단위: ㎡) 구분 건축물 부속토지 비고 오피스부분

○ 면적: 140,913.48

• 본점용 26,270.63

• 본점외 114,642.85

○ 면적: 15,997.15

• 본점용 3,232.36

• 본점외 12,764.79 상가부분

○ 면적: 12,461.83 - 본점외 12,461.83

○ 면적: 1,046.34 - 본점외 1,046.34 소계

○ 총면적: 153,375.31

○ 총면적: 17,043.49 (차) 종전본점 및 이 건 부동산은 모두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소재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인 OOO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하고 있고, 이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9조는 2021.12.28.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고 그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내용>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법률) 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2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요령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22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요령>

36. 법인 및 공장 지방 이전 시 감면 요건 명확화(법§79, §80, 규칙§7,§8)

1. 개정 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감면요건

○ (대상) 법인 및 공장

○ (요건)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 →대도시 외 지역 이전 -(대도시 정의)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

□ 감면요건 통일 및 명확화

○ (대상) 법인 및 공장

○ (요건) 대도시 →대도시 외 지역 이전 시 -(대도시 정의) 현행과 같음 【개정내용】 o 세목과 법인/공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요건을 통일 구 분 세목 감면율 감면요건 (§79) 법인 지방 이전 취득세 면제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 세목 및 법인-공장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 요건 통일 재산세 5년 면제·3년 50% 등록면허세 면제 (§80) 공장 지방 이전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 면제·3년 50% ※ (입법취지) 법인 및 공장 지방 이전을 통한 국토균형 발전 도모. 다만, 과밀억제권역 산업단지 내 법인·공장은 지방 이전 시 감면 배제(산업단지에서 旣 감면 적용) 【적용요령】 o 이 법 시행(’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

• 이 법 시행 전에 이전한 법인ㆍ공장에 대한 추징 등은 종전 규정 따름 부칙 중 경과조치 규정에 유의할 필요 (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2021년 1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검토한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정부안은 추가적으로 감면 대상이 되는 법인·공장의 지방 이전의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에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조정하고 있음. [법인·공장의 지방 이전 시의 감면 요건] 구분 세목 감면율 현행 정부안 (§79) 법인 지방 이전 취득세 면제 과밀억제권역 → 대도시 외 지역 대도시 →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재산세 5년 면제·3년 50% 등록면허세 면제 대도시 → 대도시 외 지역 (§80) 공장 지방 이전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 면제·3년 50% 정부안에서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요건을 정비하고 있는 것은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 요건이 다를 뿐 아니라,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도 세목별로 감면 요건이 달리 설정되어 있어 납세자 및 과세관청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요건을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의 의미를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도시→대도시 외 지역”을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변경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요건이 변경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과밀억제권역→대도시 외 지역”을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대도시의 정의에서는 산업단지가 제외되므로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면이 배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특례를 이미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 산업단지 내부 법인의 지방 이전 촉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하) 청구법인은 2014.9.16.부터 OOO국가산업단지 내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OOO 10층부터 20층까지(종전본점)를 임차하여 본점 등으로 사용하다가 2021.2.26.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본점을 이전한 후 2021.4.15. 종전본점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장을 폐쇄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 중 본점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26,270.63㎡ 및 그 부속토지 3,232.36㎡(쟁점부동산)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3.7.21.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가액 중 종전본점의 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가액에 대한 취득세의 85%(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최소납부세제 적용)의 감면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31.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에서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에서 서울특별시는 전 지역이 과밀역제권역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의 감면 여부는 취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각각의 감면 조항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 점(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인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은 2014.9.16.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한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2021.2.17. 대도시 외의 지역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본점을 이전하고, 2021.4.15. 종전본점을 폐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시행규칙(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규칙(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및 처분청은 종전본점 및 이전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가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바 없으므로, 처분청은 이들 가액을 재조사하여 이전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는 면적 중 종전본점의 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한다. 제79조[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①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직접 하는 법인이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거나 임차를 종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이 절에서 "대도시"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며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인을 이전하여 5년 이내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법인을 이전하여 과세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범위와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된 것) 제39조[대도시의 범위]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란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22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감면 등의 적용기준] ① 법 제7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대도시(영 제39조에 따른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移轉)하여 해당 사업을 직접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1.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으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것일 것

2.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사업을 한 실적이 있을 것

3.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종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폐쇄할 것

4.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과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기 전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2009.01.16. 대통령령 제212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6.20.>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만 해당한다]

2. 동두천시

3. 안산시

4. 오산시

5. 평택시

6. 파주시

7.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전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1. 이천시

2.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3.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만 해당한다)

4. 가평군

5. 양평군

6. 여주시

7. 광주시

8.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