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3지3519 / 조심2020지3428
[주 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2023.7.1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9.15.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토지 502.2㎡와 그 지상건축물 1,536.66㎡(지하 1층, 지상 5층,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4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부터 1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3.7.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사립 공공도서관(이하 “이 건 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기 위해 2021.7.30. A 주식회사와 이 건 도서관의 공간디자인 관련 프로젝트매니지먼트(PM)계약을, 2021.8.17. 주식회사 B와 구조안전진단용역 계약을, 2021.8.20. C와 ‘이 건 부동산(건축물)의 대수선과 용도변경’(이하 “이 건 대수선”이라 한다)을 위한 설계계약을 각각 체결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을 취득(2021.9.15.)하기 이전부터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 목적인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최선을 다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9.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일이 경과한 2021.10.6. 처분청에 이 건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주차장설치에 관한 법령을 오인하여 부설주차장 11면을 설치 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해결[당초 설계(안) 대로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여 일반적인 대수선(건축)허가 기간(14일) 보다 2주 이상 경과한 2021.11.8.에서야 이 건 대수선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3) 이 건 부동산은 상업시설(노래방, 음식점 등)으로 사용되던 노후 부동산으로 이를 청소년들에게 영감과 창의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난도의 설계와 시공이 필요한데, 이 건 부동산(건축물)은 신축한 지 40년이 지나 설계도면 조차 확보할 수 없어 대수선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실측이 선행되어야 했고, 그 실측 과정에서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어 이 건 대수선 공사의 설계를 하면서 그 하자를 보완을 위한 설계도 함께 하여야만 해서 이 건 대수선 허가를 받은 날부터 80일 만인 2022.1.27.에 설계를 마쳤고,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2022.2.14. 이 건 대수선 공사에 착공할 수 있었다.
(4) 청구법인은 2022.8.15.까지 이 건 대수선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이 건 대수선 공사를 착공한 후 이 건 부동산의 곳곳에서 심각한 결함(천장 천공, 화장실 바닥 구멍)이 발견되어 구조 보강을 위한 추가 설계와 보완 공사를 함에 따라 공사 일정이 약 7주 정도 지연되었다.
(5)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공사 일정이 지연된 것을 만회하기 위해 주말과 휴일에도 쉬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기간을 어느 정도 단축하였으나, 2022년 6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서울 등 중부지방에 45일간 비가 왔고, 특히 공사 막바지인 2022년 8월 초에는 서울시내의 도시기반시설이 침수될 정도로 폭우가 내려 이 건 부동산의 일부도 침수되어 대수선 공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6) 청구법인은 이 건 대수선 공사를 착공한지 약 7개월 만에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당초 계획보다 약 1개월 정도 늦은 2022.9.26. 처분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처분청으로부터 2022.11.1. 이 건 부동산(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아 2022.11.15. 도서관 등록을 마쳤으며, 이후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을 공공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
(7) 조세심판원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경과한 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유예기간 내에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그 공사기간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과세관청이 부과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2023지3519, 2023.8.29.)하였고, 건축물의 신축공사는 그 건축물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조심 2020지3428, 2020.12.23. 등)한 바 있다.
(8)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유예기간 내에 도서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공공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그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그 경과일수도 2개월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공공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한 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성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6.27. 선고 96누16810 판결).
(2) 또한 여기에서 “외부적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누1773 판결).
(3)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공익성과 사회적인 효용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4) 청구법인과 같이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1년)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이와 같은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3.12. 선고2014두45468 판결).
(5) 청구법인은 기존에 음식점이나 노래방으로 사용하던 이 건 부동산을 대수선하여 도서관으로 용도를 변경하는데 대대적인 설계가 필요했고, 세부 설계 과정에서 심각한 구조적 하자가 발견되어 설계기간이 추가되었으며, 장마 등 계절적 요인으로 유예기간 내에 이 건 부동산을 도서관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정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부터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유이고,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건설 자재 수급 불안정 등은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그 유예기간(1년)내에 도서관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44조의2[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도서관 또는 과학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박물관 등의 범위] ② 법 제44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관 또는 과학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도서관 또는 과학관을 말한다. 1.도서관법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3) 도서관법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0조[등록 및 폐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7.19. 도서관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연구 및 자료 발간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현재 본점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OOO이다. (나) 청구법인은 2021.7.22. 이 건 부동산을 OOO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7.30. A 주식회사와 이 건 부동산의 공간디자인을 위한 PM계약을 체결한 후 2021.8.17. 주식회사 B와 이 건 부동산의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용역계약을, 2021.8.20. C와 이 건 대수선을 위한 설계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1.9.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도서관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 받았다. (마) 청구법인은 2021.10.6. 처분청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부설주차장(11면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그 후 주차장 관련 법령의 재검토 등을 거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청구법인의 대수선 허가신청일부터 4주 정도 경과한 2021.11.8. 이 건 대수선 허가를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2.2.9. D 주식회사와 이 건 대수선에 따른 공사도급계약(공사기간: 2022.2.22.〜2022.9.25.)을 체결하였으며, D 주식회사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약 5개월 정도 경과한 2022.2.14. 이 건 대수선 공사를 착공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7개월에 걸쳐 이 건 대수선 공사를 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 종료일(2022.9.15.)을 10일 정도 경과한 2022.9.26.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2.11.1. 이 건 부동산의 사용승인을 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22.11.15. 이 건 부동산을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공공 사립도서관으로 등록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 2024.2.28.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청구법인의 대리인 은 이 건 부동산을 대수선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조적 결함(천장 천공 등)이 발견되어 이에 따른 보강공사를 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늘어났고, 그 후 정상적으로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여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 폭우로 이 건 부동산의 일부가 침수됨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 내에 대수선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같은 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축물의 건축 행위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건축을 하는 동안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20지3428, 2020.12.23. 등 다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이 건 대수선 공사를 위한 공간디자인 PM계약, 구조진단 및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도 정상적인 준비 과정(이 건 대수선 허가 등)을 거쳐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22.2.14. 이 건 대수선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대수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조적 결함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보강공사 등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함에 따라 공사기간이 예정보다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도서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꾸준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이 건 대수선 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유예기간 종료일부터 불과 10일 정도 경과한 2022.9.26. 이 건 대수선 공사를 마치고 처분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며, 2022.11.1.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2022.11.15. 이 건 부동산을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도서관으로 등록하고, 이 건 심리일 현재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1년) 이내에 도서관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