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지분 94.55%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지분 94.55%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8지05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12.12.3. 골프연습장 설치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청구인들은 설립 당시에 발행주식 10,000주 중 5,600주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이 건 법인은 2015.4.9.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 100,000주를 발행함으로써 총 발행주식은 110,000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5.4.9. 유상증자 등으로 이 건 법인의 주식 67,200주를 취득함으로써 이 건 법인 발행주식 중 66.18%를 소유하게 되었고, 2021.7.15. B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 주식 비율은 94.55%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 구 분 법인설립 (2012.12.03) 유상증자 등 주식양수도 (2021.7.15) 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B 기타 4,400 44 31,200 28.36
• - A 본인 3,100 31 40,500 36.82 71,700 65.18 이종석 자 2,500 25 32,300 29.36 32,300 29.36 최치영 기타
• - 6,000 5.45 6,000 5.45 합 계 10,000 100 110,000 100 110,000 10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본인들이 이 건 법인의 실질 주주가 아니라는 것인데,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주주명의의 도용이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8지578, 2018.6.12.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지분 94.55%를 보유하게 되어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주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④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확인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과점주주에게 과세할 과세물건이 다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과점주주의 주식등의 비율, 과세물건, 가격명세 및 그 밖에 취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