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토지는 영농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이후 종전토지가 공공부지로 수용되어 대체취득 감면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영농)대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3지5575 선고일 2024-07-23 조세심판원

[요지]

① 상기 각 규정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②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는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5644 / 조심2023지08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2.3.7. 청구 외 AAA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이를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22.3.10. 처분청에 100분의 50 상당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경기도 하남시 OOO(이하 “종전토지”라 한다)가 하남도시공사의 ‘BBB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으로 수용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3.8.10. 처분청에 기납부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24.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3.4.13. 및 2023.4.23.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23.11.15. 청구법인에게 앞서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원을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에 관한 주장] 쟁점토지는 종전토지의 수용으로 대체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종전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그 사업인정 고시일(2019.10.15.) 이후 쟁점토지 대체취득을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2022.2.28.)하였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2021.5.4.)부터 1년 이내에 쟁점토지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2022.3.7.)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 면제요건을 갖추었다. 처분청에서도 우선 취득세를 납부하고 관련 서류를 추후제출하면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적용 후 기 납부 한 취득세를 돌려주겠다고 안내한 바, 쟁점토지 취득에 관한 취득세 등은 마땅히 청구법인에게 환급되어야 한다.

(2) [쟁점②에 관한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앞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다. 청구법인의 대표는 쟁점토지에 직접 풀을 깎고 로타리를 쳐서 호박을 심었고 수확한 바, 경작 흔적이 있는 해당 토지에 대해 청구법인이 이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앞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에 관한 의견]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이 과세되어야 한다.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는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수용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일정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은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수용 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농지가 수용된 경우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 포함)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4.1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법인사업자로서, 농지인 종전토지의 소재지인 하남시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사업인정고시일(2019.10.15.)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1호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타당하다.

(2) [쟁점②에 관한 의견]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는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직접 사용”으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2항은 농업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며, 동조 제3항에서는 제2항에 대한 감면 적용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규정에 따른 영농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농작물 재배업‧축산업‧임업 등을 직접 경영하는 것을 말하고, 사전적 의미로도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하고 이를 수확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법인이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농업회사법인이 영농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2021지5644, 2022.12.13. 참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영농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았으나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에 출장(2023.4.13., 2023.4.23.)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는 영농으로 사용한 흔적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호박을 심어 수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2항의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여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이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되어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4.1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을 본점소재지로, 업태를 ‘농업, 도소매’로, 종목을 ‘농작물 재배, 농작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청구법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인 종전토지가 하남도시공사의 ‘BBB 공공주택지구 사업’(사업인정고시일: 2019.10.15.) 시행으로 수용됨에 따라, 2021.4.5. 하남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에게 해당 토지를 보상금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5.4. 하남도시공사로부터 위 보상금을 전액 수령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자신이 소유하던 농지인 종전토지가 위 사업 시행으로 수용됨에 따라 쟁점토지를 2022.3.7.에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3.8.10. 처분청에 기납부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8.24.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2) 다음으로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2.3.7. 청구 외 AAA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하고, 이를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22.3.10. 처분청에 100분의 50 상당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4.13. 및 2023.4.23.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에 따른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수목이 우거져 있고 건축이 중단된 구조물이 존재할 뿐 영농·유통·가공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출장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위 출장으로 확인된 내용을 토대로 청구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23.11.15. 청구법인에게 앞서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토지에서 호박을 심고 수확함으로써 해당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른 증빙은 제출되지 않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펴본다.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2항은 동조 제1항에 따른 종전 부동산의 수용 및 다른 부동산의 대체취득이 있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득이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사업자가 그 소재지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위 법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4.12.1. 제주특별자치도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인정고시일(2019.10.15.) 현재 1년 전부터 종전토지의 소재지인 경기도 하남시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그 사업장, 본점 등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기 각 규정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바,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펴본다.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는 제2항에서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3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한 경우라 함은 농작물 재배업ㆍ축산업ㆍ임업 등을 직접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전적으로도 농작물을 효율적으로 재배하고 이를 수확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고, 농업법인이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동으로 출하하거나 유통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23지0829, 2023.12.20.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일(2022.3.7.)부터 1년이 경과한 2023.4.13. 및 2023.4.23.에 쟁점토지에 출장하여 파악한 내용 및 현황사진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수확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과 잡풀만 존재하며, 청구법인의 대표가 쟁점토지에 호박을 심고 수확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이를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3항 제1호를 근거로 경감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각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